성명서/논평/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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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추진 전면 무효화하라
[성명]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추진 전면 무효화하라

[121123]문제_많은_육상풍력발전지구_지정_추진_전면_무효화하라(성명).hwp 성 명   문제 많은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추진 전면 무효화하라   어제 (11 월 22 일 ) 제주도의회는 제주도 지식경제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 이날 도의회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 농수축 · 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은 당초 85MW 후보지 공모가 갑자기 146MW 로 심의통과 된 것은 행정절차상 명백한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 즉 변경공고 없이 설비용량을 올린 것은 명백한 절차상의 문제라는 것이다 . 이에 대해 오태문 제주도 지식경제국장은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 . 본회는 올해 초부터 시작된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해 수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 제주도에서 강행하자 8 월 7 일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을 했다 . 하지만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차일피일 미루며 감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았다 .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11 월 21 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원부족과 전문성 부족을 핑계로 내세우며 도의회에 이해를 구하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 명백한 절차위반 사항을 당사자들이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 감사위원회가 전문성을 운운하며 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다 . 이렇게 감사위원회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제주도의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한 틈을 타서 담당부서는 10 월 17 일 ‘ 풍력발전지구 후보지 지정 범위 변경공고 ’ 라는 꼼수를 부려 사후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합리화하려는 절차를 시행하기도 했다 . 결국 감사위원회의 직무유기와 지식경제국의 사기업 특혜를 통해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에 대해 도외대자본에게 무상으로 넘겨서 사유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 제주도가 강행하는 대로 6 개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이 확정...

2012.11.23.

[논평] 무사안일한 탑동 재해위험지구 조속히 재난대책 시행해야
[논평] 무사안일한 탑동 재해위험지구 조속히 재난대책 시행해야

[121119]무사안일한_제주시의_탑동재해지구_대응(논평).hwp 논 평   무사안일한 탑동 재해위험지구 조속히 재난대책 시행해야 재해위험지구 지정 후 3 년 동안 사실상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   2009 년 12 월 말 ,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탑동 매립지에 대한 관리가 매우 부실하고 위험한 상태다 . 올 여름 볼라벤 등 3 차례의 태풍으로 인해 탑동 매립지 방파제는 콘크리트 안의 철근이 녹슨 상태로 노출될 정도로 무너지고 뒤틀렸다 . 보도에 깔아 놓은 대리석이 깨져 없어진 틈으로 ‘ 한전 특고압 케이블 ’ 이란 표시도 선명히 볼 수 있으며 , 무너진 가로등은 새로 설치되지도 않았다 . 이런 상황에서 겨울 초입에 들어선 탑동은 북서풍으로 인해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매립지 안으로 바닷물이 덮치고 포말형태로 흩날리고 있다 . 이런 위험한 상태에서 탑동 광장에서는 청소년들이 농구를 하고 , 시민들은 방파제를 따라 산책을 하고 있다 . 태풍이 지나간 지 석 달이 지나가도록 제주시는 아무런 복구사업도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 현재 북서풍으로 인해 월파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재난관리대책은 전혀 시행하고 있지 않다 . 달랑 “ 태풍으로 인하여 일부 시설물이 파손되었습니다 .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 조속한 시일 내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 라는 현수막 2 개만 설치한 것이 전부다 .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행정기관의 태도는 무책임하기 그지없다 . 이에 대해 제주시는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 탑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제 3 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탑동지역이 포함돼 항만개발사업 추진계획으로 사업이 유보 ” 됐다고 했다 . 또 오늘 오전 열린 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송두식 제주시 건설교통국장은 “ 국가 계획에 의한 항만건설을 통해 재난을 방지하겠다 ” 고 답변했다 . 그러나 제주시는 태풍이 지나 간 후 석...

2012.11.19.

[성명]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전남↔ 제주간 KTX 해저터널 건설 공약'을 폐기하라
[성명]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전남↔ 제주간 KTX 해저터널 건설 공약'을 폐기하라

성명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전남↔ 제주간 KTX 해저터널 건설 공약'을 폐기하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나 '경인운하 사업'과 같은 망국적 토건사업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전남과 제주간 KTX 해저터널사업'이 그것이다. 어 제 민주당 박영선 공동선대위원장과 이용섭 정책위 위장은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호남권 공약으로 위 'KTX 해저터널 사업'을 발표했다. 그들은 이 사업이 '낙후된 호남권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된다면서 집권하면 반드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목포와 제주를 연결하는 'KTX 해저터널 건설사업'은 영산강 4대강 사업의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박준영 지사와 민주당의 이용섭 의원이 일방적으로 주장해온 '토건식 지역개발론'이다. 그들은 이 사업이 '낙후된 지역 발전 전기가 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지역민의 지역개발에 대한 말초신경을 자극해 왔다. 지 난 대선, 한반도 대운하에서 시작된 4대강 사업과 같은 토건사업이 타당성을 입증받지 못하고 공약으로 제시되었고, 정권 출범 이후 이를 무리하게 강행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홍역을 겪었다. 국민들은 잘못된 공약으로 인해 국토 환경파괴의 불가피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KTX 해저터널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전문 연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20조원+알파의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고 14년의 건설기간이 소요된다는 이 사업은 경제적 기술적 환경적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원장이나 박준영 전남지사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호남과 제주, 혹은 제주와 육지를 연결하는 해상과 하늘 교통이 불편이 없는데 천문학적 예산을 이 사업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우 리는 KTX해저터널 사업이 ‘MB 4대강 사업’의 재판(再版)이자, 망국적 토건사업이라 확신한다. 이에 우리는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과 정책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목포↔제주 KTX 해저터널 개발사업' 공약...

2012.11.12.

해군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한 불법공사 심각한 수준이다
해군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한 불법공사 심각한 수준이다

환경연합-해군불법공사.hwp 제주환경운동연합 (문의:이영웅 010-4699-3446) <보도자료> 해군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한 불법공사 심각한 수준이다 흙탕물 범섬으로 확산... 침사지 무단 축소하고 야적토 그대로 방치해 해군이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해군기지 공사를 24시간 철야로 진행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문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이다. 공사 자체를 무리하게 빠른 공정으로 진행하다보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은 대부분 무시하고 진행되는 양상이다. 우선 29일 오늘 현장확인 결과 범섬 앞 묏부리 해안 공사현장은 흙탕물로 뒤덮여 있었다. 덤프트럭에서 쏟아붇는 사석이 흙탕물을 일으켜 파도에 의해 먼 바다로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오염물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한 오탁방지막은 훼손된 상태로 무용지물이다. 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르면 사석은 육상세척을 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덤프트럭이 사석을 쏟아부을 때마다 비산먼지가 심하게 날리고 있고, 주변 해안은 흙탕물로 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오탁방지막은 일일점검을 통해 훼손여부를 매일 확인점검하고 훼손이 확인될 경우 관련 공사를 즉각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해군을 이를 위반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수일 전부터 제보가 있었지만 해군은 이를 당연시 하며 공사를 하고 있고, 감독기관인 제주도는 점검조차 하지 않은 채 방관만 하고 있다. 둘째, 강정포구 동방파제 옆에 조성된 해군기지 침사지의 규모가 무단으로 축소되어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해군기지 공사장 내 침사지는 묏부리 인근과 강정포구 옆에 지난 3월 조성되었다. 제주도가 가배수로 및 침사지 조성 후 공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공사중단을 요구하자 해군이 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조성된 것이다. 하지만 강정포구 옆 침사지는 풍랑에 제방이 무너지기도 하고, 흙탕물이 자주 주변 해안으로 유출되는 문...

2012.10.30.

갈등현안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위원회의 공정한 활동을 촉구한다
갈등현안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위원회의 공정한 활동을 촉구한다

사회협약위-2012-1023.hwp 곶자왈사람들/제주환경운동연합   < 성 명 서 >   갈등현안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위원회의 공정한 활동을 촉구한다 사회협약위원회, 도 정책 면죄부 주는 기구로 전락하나 최근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탑동 관련 사회협약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소위원회는 탑동 추가매립 논란과 관련해 발생하고 있는 갈등을 중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7월 출범한 제3기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지역사회의 갈등현안이나 도정정책의 시행에 앞서 갈등을 예방하고 시행과정에 발생하는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이다. 구성취지와 활동목적으로 본다면 지역현안이 도민사회의 갈등으로 격화되는 상황을 예방하고 현명한 중재 역할자로서의 기대가 크다. 하지만 지난 17일 열린 탑동 관련 사회협약 소위원회를 보면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논란이 되는 제주도정 정책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기구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승석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은 탑동 항만건설계획과 탑동매립계획은 별개의 사업으로 본 소위원회에서는 탑동매립계획은 논외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갈등이유가 탑동매립문제로 인한 것이고, 사회협약 소위원회 역시 이 문제를 집중적인 활동목표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의 초점을 흐리는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탑동 추가매립 반대이유에 대해서도 공유수면 매립 자체로 인한 환경·경관파괴, 주민생계문제 등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지적되어 왔지만 이에 대한 문제 지적은 없었다. 제주도의 입장에서 대응하기 편한 반대이유만을 들어 해결방식을 제시하였고, 탑동 추가매립을 정당화하는 발언들도 나왔다. 더욱이 사회협약위원회의 한계를 스스로 규정지으면서 위원회의 활동과 결정범위를 작게 만드는 발언들은 사회협약위원회의 활동의지를 의심하기에 충분했다. 김승석 사회협약위 위원장은 탑동 추가매립은 비용 대비 편익비율이 낮아 자칫 종이계획으로 남을 수 있었다며 매립면적 확대와 ...

2012.10.24.

거짓말·모르쇠로 일관하는 제주도개발공사
거짓말·모르쇠로 일관하는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_불법유통관련-2012-1022(1).hwp <논 평> 삼다수 불법유통, 거짓말·모르쇠로 일관하는 개발공사 개발공사, 도외 대량반출 이미 알고 있었다 추자도 주민공급용 삼다수도 도외 유출 지난 19일 오재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이 삼다수 도외 불법유통 문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오재윤 사장은 도내 삼다수 물량이 도외로 유통되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현장확인도 했지만 도외 불법유통을 적발하지도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기자회견은 도내 삼다수 물량의 도외 불법유통 사실이 확인되고 경찰의 수사가 확대되자 제주도개발공사가 부랴부랴 내놓은 대응치고는 너무나 무책임했다. 더욱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주장한 핵심적인 내용들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거짓말뿐이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타당한 근거도 없이 도내 유통물량을 갑절 이상 늘리면서도 제대로 된 수요조사는 없었다. 도외 불법반출을 몰랐다고 하지만 이 주장을 그대로 믿을 도민은 없다. 전남지역에서 삼다수 대리점 유통을 하는 사람의 제보에 의하면 지난 5월 개발공사 담당자 2명이 이미 광주, 목포, 전주 지역의 불법유통 삼다수를 확인하고 갔다고 한다. 제보자는 당시 개발공사 담당자의 이름과 직급도 알고 있었다. 도내 유통물량의 삼다수가 도외로 반출되고 있는 사실을 개발공사는 애초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상반기에 이미 도내 언론에서도 삼다수의 도외 유통사실을 다룬바가 있다. 제주환경연합에서도 당시 이 문제를 지적하며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재윤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모르쇠로 일관했다. 특히, 제보자에 따르면 추자도에 공급되는 삼다수 마저 도외로 반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왔다. 추자도에는 도서지역 식수지원으로 삼다수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는데 일부가 목포, 완도 지역으로 반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확한 물량이나 반출경로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제보의 정황으로 봤을 때 이에 대한 유통관리 역시 소홀한 것으로 ...

2012.10.23.

[성명] 육상풍력지구 공모변경 즉각 철회하라
[성명] 육상풍력지구 공모변경 즉각 철회하라

[121018]제주도는_육상풍력발전지구_변경공고를즉각취소하라(성명).hwp 성 명 서   풍력자원 사유화 강행하는 육상풍력지구 공모변경 즉각  철회하라   우근민 도정이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를 사유화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 . 제주도는 어제 (17 일 )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후보지 공모 변경공고를 했다 . 변경공고의 핵심내용은 이미 지난 해 12 월 공고한 후보지 지정 규모 85MW 에서 150MW 로 확대하는 것이다 . 공모기간 또한 당초 2011 년 12 월 30 일에서 2012 년 10 월 26 일까지로 늘렸다 . 이러한 공모 변경은 현재 진행되는 제주도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선정사업이 사기업에 특혜를 주는 부적정한 업무추진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에 불과하다 . 따라서 외부 대자본에 의한 공공풍력자원의 사유화를 강행하려는 편법조치인 육상풍력지구 공모변경은 즉각 철회해야한다 . 지난 해 말까지 응모한 육상풍력 지정 후보지는 10 개 지구 , 259MW 가 신청되었는데 , 2 월과 4 월 2 차례에 걸친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해 6 개 지구로 압축되었으며 , 7 월 말 열린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최종적으로 6 개 지구 , 146MW 규모로 확정되었다 . 그리고 현재 군 통신영향평가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고 , 아직까지 최종 지구지정 고시는 되지 않은 상태다 . 그러나 본회는 제주도의 이러한 결정이 지난 해 말 공고한 내용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8 월 초 ,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해서 감사청구를 하였다 . 146MW 로 확정한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의 결정은 ‘85MW 내외 ’ 라고 한정시켜 공모 공고를 한 범위를 매우 초과하였고 , 이럴 경우 배점을 하여 ‘ 평가결과 순위에 따라 선정 ’ 한다는 공고 내용을 위반하였기 때문이다 . 그런데 조사를 요청한지 두 달이 넘도록 아...

2012.10.18.

[성명] 삼다수 불법도외반출 철저수사 통해 책임자 엄벌하라
[성명] 삼다수 불법도외반출 철저수사 통해 책임자 엄벌하라

[121017]삼다수_도외_불법반출_철저한수사와책임자처벌(성명).hwp 성 명 서   삼다수 불법도외반출 철저수사 통해 책임자 엄벌하라 도내 유통대리점 즉각 계약해지해야 , 제주도의 관리감독 부실도 조사해야   도내 유통용 삼다수를 도외로 불법 반출한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 오늘 (17 일 ) 경찰은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 지난해 9 월부터 올해 7 월까지 도외로 불법반출한 삼다수 물량은 대리점 공급가 기준으로 99 억원 ( 도외반출 시가로 105 억원 추정 ) 에 달하는 3 만 5000 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특히 올해의 경우 , 제주도개발공사가 7 월까지 도내 각 대리점에 공급한 6 만 3000 톤 중 54% 인 3 만 4000 톤이 불법 반출됐다고 한다 . 제주도 지하수는 제주특별법과 관련조례에 의해 , 자연석과 송이 등과 같이 ‘ 보존자원 ’ 으로 지정되어 있어 , 도외로 반출할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그러나 도내 삼다수 유통대리점들은 도내 유통용 삼다수가 도외 반출용보다 22~26% 저렴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도외로 불법반출을 한 것이다 . 이러한 삼다수 불법도외반출로 인해 십 여 년 간 형성된 기존 육지 삼다수 유통망이 교란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 해당지역 유통대리점들은 생계곤란에 처해있다는 호소를 하고 있다 . 또한 삼다수 한 묶음 손잡이의 색깔이 파란색 ( 도외 유통용 ) 이 아닌 연두색 ( 도내 유통용 ) 으로 되어 있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 가짜 삼다수 ’ 가 등장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어서 그 동안 공들여 쌓아온 삼다수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 더욱이 육지로 불법반출하는 물량이 늘어날수록 도내 유통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삼다수 생산지인 제주지역에서 삼다수가 부족해지는 어처구니없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 특히 지난...

2012.10.17.

개발공사는 도내 삼다수 물량 증량요청 즉각 철회하라
개발공사는 도내 삼다수 물량 증량요청 즉각 철회하라

도내_삼다수_증량요청관련(1).hwp <성 명 서> 개발공사는 도내 삼다수 물량 증량요청 즉각 철회하라 도내 삼다수 물량의 도외 불법유통을 위한 목적에 불과   최근 제주도개발공사가 도내 삼다수 판매물량 증량을 요청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 올 초 허가량 4만 톤보다 2배 이상 증량한 8만3천 톤을 한 상태에서 또 다시 물량부족을 이유로 추가 증량을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1년 사이에 도내에서 삼다수 수요가 2배 이상 증가할 수밖에 없는 납득할 만한 이유는 없다. 제주도개발공사는 도내 삼다수 공급업체가 늘어났고, 세계자연보전총회 행사 등으로 수요가 급증했다고 하지만 이로 인해 기존 물량보가 갑절이상 증가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지금까지 도내 삼다수 물량의 이용흐름을 보고 판단했을 때는 도내 삼다수 물량의 불법적인 도외유출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보인다. 최근 이 문제에 대해 경찰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도내 삼다수 물량이 지속적으로 도외로 불법 유통되고 있다. 다른 지역 삼다수 대리점에 따르면 최근에도 제주도내에서 유통되어야 할 삼다수 물량이 대거 육지부로 올라와 유통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도내 삼다수 유통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의 제보를 보더라도 도내 삼다수 유통문제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제보에 따르면 ‘제주도개발공사에서 대리점으로 들어오는 물량은 하루 25톤 차량으로 10대에서 그 이상도 들어왔다.’고 한다. 그런데 ‘이 물량들이 매일 다른 차로 옮겨 실어서 부두로 해서 육지로 반출되는 것을 보아왔다.’는 것이다. ‘도내 삼다수 유통은 그저 대리점으로서 유지하는 수준에서 하는 것으로 전체 물량의 10% 정도 밖에 차지하는 않는다.’고 했다. 이러한 제보내용이 사실이라면 제주도내 삼다수 유통체계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최근 타 지역 삼다수 대리점들이 제주까지 내려와 제주도개발공사를 항의방문하고, 기자회견을 한 것도 위와 같은 제보내용의 사실을 뒷...

2012.10.12.

[논평] 불필요한 사방댐 건설공사로 원형이 훼손되는 송천
[논평] 불필요한 사방댐 건설공사로 원형이 훼손되는 송천

[121008]불필요한_사방댐공사_훼손되는_송천습지(논평).hwp 논 평   불필요한 사방댐 건설공사로 원형이 훼손되는   송천 고정배치된 헬기도 없이 추진하는 산불진화용 방화수 공급 물가두기 사업   서귀포시에서 추진하는 물가두기 사방댐 건설공사로 인해 하천습지의 원형이 훼손되고 있을 뿐 아니라 , 사업시행의 타당성이 부족하여 예산낭비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 올해 6 월부터 서귀포시는 사업비 6 억 7 천 6 백만원을 들여 남원읍 수망리 물영아리오름 북쪽에 위치한 송천에 ‘ 물가두기 사방댐사업 ’ 을 시행하고 있다 . 이 사업은 산불진화용 헬기의 방화수를 공급하기 위해 기존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송천 습지를 활용하여 저수용량을 약 1 만 6 천톤 규모로 확장하기 위한 작업이다 . 현재 공정진행은 30% 정도에 달하고 있으며 , 습지 하류에 콘크리트댐을 쌓아 물높이를 1m 높이고 , 습지의 오른쪽 퇴적지를 준설하여 저수면적을 넓히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 또 작업용 중장비 진입을 위해 수목을 베어내고 임시도로를 개설 한 상황이다 . 제주도 하천의 고유한 경관은 건천 속에 위치한 자그마한 소 ( 沼 , 물웅덩이 ) 가 불연속적으로 형성되면서 그곳을 기반으로 식생이 어우러진 소규모 습지생태계가 특징이다 . 또한 이러한 물웅덩이들은 봉천수로서 용천수가 흔치않은 중산간 지역에서 제주도민들과 가축 , 그리고 야생동물들에게 중요한 식수원으로 기능을 했다 . 그런데 이 사업으로 인해 송천이 간직하고 있는 자연형 하천의 원형은 심각하게 훼손되어 버렸다 . 우거진 나무들로 하늘이 가려진 숲 속의 고요한 호수였던 송천 습지는 양안의 나무들이 훼손되거나 이식되어 사라져버렸고 , 단순한 대규모 물통으로 전락해버렸다 . 공사가 완료되면 습지 호안은 전석쌓기로 마무리될 예정이라 , 땅과 물을 이어주는 핵심 생태연결고리도 사라질 전망이다 . 특히 이곳은 국제적인 ...

2012.10.08.

[논평] 풍력자원 개발대금 부과 법률개정추진 환영
[논평] 풍력자원 개발대금 부과 법률개정추진 환영

[120920]풍력자원개발대금_법률근거마련_환영한다(성명).hwp 논 평   풍력자원 개발대금 부과 위한 법률 개정추진   환영한다 외부자본 위주 육상풍력 강행 중단하고 , 풍력사업허가 조례   개정해야     제주도민의 공공자원으로 규정된 풍력자원의 개발이익에 대한 지역환원장치인 ‘ 풍력자원개발대금 ’ 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 오늘 (20 일 ) 김우남 국회의원 ( 민주통합당 , 제주시 을 ) 은 풍력자원개발대금 부과를 비롯해 기후변화대응연구거점지구 지정 , 무사증 입국자의 무단이탈 방지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법률 개정안 중 ‘ 풍력자원 개발대금 ’ 은 1) 도지사로부터 풍력발전 사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풍력자원개발대금을 부과 ․ 징수 할 수 있고 , 2) 풍력자원개발대금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을 바탕으로 ‘ 신 ․ 재생에너지자원관리특별회계 ’ 를 설치하여 신 ․ 재생에너지 연구 및 개발 , 관련 시설의 설치 , 특성화마을에 대한 지원 및 송전선로 지중화 작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이러한 ‘ 풍력자원개발대금 ’ 의 내용은 이미 본회가 수년전부터 주장해온 ‘ 풍력자원 공유화 ’ 의 주요 과제였으며 , 지난 4.11 총선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정책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제안했다 . 당시 본회는 “ 제주도자연에너지자원 개발 시 , 화석연료보다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된다면 , 그에 해당하는 차익만큼을 자연에너지개발이용부담금으로 부과해 초과개발이익을 환수하고 , 지역에너지자립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 . 풍력발전사업허가는 헌법에 따른 특허의 성질을 띠므로 , 법적 검토 통해 충분히 가능할 것 ” 이기 때문에 , “ 풍력발전 등 지역에 부존하는 자연에너지자원을 개발 ․ 이용할 경우 자연에너자...

2012.09.20.

[성명] 근본 방재대첵은 하천복개 철거와 탑동 조간대 복원
[성명] 근본 방재대첵은 하천복개 철거와 탑동 조간대 복원

[120919]근본적_재난방지대책_하천복개철거_탑동조간대복원(성명).hwp 성 명 서   근본 방재대책은 하천복개철거와 탑동 조간대복원이다     제 16 호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제주지역에는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 특히 엄청난 폭우로 인해 농경지 뿐 아니라 , 산지천 남수각과 같은 도심지의 하천 하류지역도 범람위험에 처하기도 했다 . 또한 탑동 매립지의 월파피해는 어김없이 반복되었다 . 태풍을 전후 하여 우근민 도지사는 제주시내 하천 저류지와 탑동 매립지 , 산지천 남수각 등을 둘러보며 피해예방을 독려했다 . 우근민 지사는 하천 범람 피해를 막은 일등공신으로 저류지 시설을 꼽으면서 , 앞으로 ‘ 수문설치 ’ 등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 또 저류지를 관리하고 있는 제주시에서도 저류 용량 확장이나 신규 저류지 조성 등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 하지만 태풍 피해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이미 2007 년 태풍 나리 이후 수행한 ‘ 하천수계별 유역종합치수계획 ’ 용역을 통해 ‘ 복개철거 ( 하천복원 개수 )’ 라고 명확한 결론이 내려졌다 . 다만 당시 제주도는 예산문제와 주민민원을 이유로 유목방지 스크린과 저류지 설치를 단기대책으로 채택한 후 , 복개 철거는 중 ․ 장기 대책으로 미뤄버렸다 .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10 년 말까지 4 개 하천에 스크린 시설과 약 160 만 톤 규모의 저류지 시설 11 개소를 계획대로 설치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다 . 따라서 단기대책을 마무리 한 지금 필요한 것은 스크린과 저류지가 계획대로 효과를 발휘하는지 과학적 조사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 , 중 ․ 장기 대책으로 떠넘겨버린 근본적 대책으로서 ‘ 하천복개구간 철거 ’ 계획을 수립하는 일이다 . 특히 이번에 큰 범람위험에 처했던 산지천의 경우 , 상류지역의 7 만 2 천 톤 규모의 저류지 3 개소가 건설되어 있고 , ...

2012.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