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논평/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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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검찰 수사결과는 특별법 제정 취지에 대한 무지와 무시의 결과이다
[공동성명]검찰 수사결과는 특별법 제정 취지에 대한 무지와 무시의 결과이다

삼다수_성명20130315.hwp [삼다수 도외반출 사건수사 검찰 무혐의 처분에 대한 환경단체 공동성명] <성 명 서> 검찰 수사결과는 특별법 제정 취지에 대한 무지와 무시의 결과이다 개발공사와 제주도는 기소여부 떠나 도의적 책임 반드시 져야한다  3월 13일 제주지방검찰청은 100억원대 삼다수를 도외로 반출한 혐의로 경찰이 기소의견을 낸 개발공사 임직원 3명과 유통대리점 임직원 10명, 재판매업자 20명을 포함 33명에 대해서 전원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하였다.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는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제주 지하수의 공적관리원칙과 보존자원 관리 조례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판단이다. 더욱이 해당 법률과 이를 증빙하는 관련 자료에 대해 면밀한 검토도 미흡했으며, 피의사실에 대한 보강수사 의지도 없었다. 결국, 검찰의 수사결과발표는 공정한 유통질서를 무너뜨리고, 제주도민의 이익침해와 지하수 관리기준을 어긴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고 말았다.  도지사 친인척 개입을 포함해 여전히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도내 유통대리점 선정문제와 연계해서도 접근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검찰은 이 역시 손 놓고 말았다.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는 앞으로 도내공급용 삼다수의 도외 불법반출에 대한 선례로 남을 것이며, 무분별한 삼다수의 도외반출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잠금 해제해 버리는 결과로 제주도 지하수 보존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삼다수 도외불법유통과 관련해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제주도개발공사와 제주도의 책임문제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삼다수의 도외유통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해 왔다. 제주도 역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개발공사의 도내 유통용 먹는샘물 증량신청에 타당성 조사도 없이 동의해 왔다. 이는 결국 도민들에게 돌아올 삼다수 판매이익이 유통업체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했고, 도내 삼다수 물량부족으로 도민불편으로 이어졌다.  이런 상황이라면 법적 기소여부를 떠나 개발공사는 엄중한 책...

2013-03-15

[공동성명]심의내용에 문제가 있고, 감사위원회 재조사가 진행 중인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고시 계획 중단하라!
[공동성명]심의내용에 문제가 있고, 감사위원회 재조사가 진행 중인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고시 계획 중단하라!

풍력_환경단체_공동성명-2013_0312.hwp [환경단체 공동성명서] 심의내용에 문제가 있고, 감사위원회 재조사가 진행 중인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고시 계획 중단하라!  지난 2월 26일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과 행정의 신뢰 실추로 얼룩졌고, 결국 관련 공무원 징계로 이어진 육상 풍력발전지구에 대한 심의를 다시 한 번 진행했다. 그 결과 외부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6개의 육상풍력발전지구에 대해 5개 지구를 통과시키고, 1개 지구에 대해 보완재심의를 결정했다.  그런데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같은 기준을 서로 다르게 적용한 곳이 많았다. 어떤 곳은 토지소유권을 전부 확보하지 않았지만 조건부로 통과를 시켜줬는데 비해, 다른 곳은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였고,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소유권대리인이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문제가 없다고 진술하였지만 서류상의 오류로 인해 재심의 결정되었다.  또 어떤 곳은 지구지정 신청서에 마을총회 회의록이 첨부되지 않았는데도, 제주도가 작성한 심의서에 마을총회를 거쳐 유치된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원안 통과되었고, 다른 곳은 마을 총회 동의서가 없어 2년 이내 제출하는 조건으로 재심의 결정되었다.  더욱이 풍력자원과 관련하여, 몇 몇 지구의 사업자들이 신청한 풍력자원 계측자료와 이를 검토한 전문기관의 자료검증 검토결과는 해당기관에 근무하는 박사 한 사람이 모두 수행했는데도 이를 비교해보면, 몇몇 곳에서는 풍속․이용률․단지효율의 수치가 서로 상이하다.   이렇게 심의서류와 결과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만간 제주도는 심의결과대로 5개소에 대한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고시를 할 계획이고, 그 즉시 사업자들은 풍력발전 사업허가 신청을 할 예정이다. 원래 계획보다 1년이나 지연된 지구 지정 고시여서 그 동안 사업자들은 풍력발전 사업허가 준비를 철저히 해왔기에 사업허가는 신속하게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구지정으로 인해 제주도의 우수한 풍력자원을 통해 얻을 막대한 개발이익이 외부로 유출...

2013.03.12.

[보도자료]해발 580m 한라산 입구까지 잠식하는 개발사업
[보도자료]해발 580m 한라산 입구까지 잠식하는 개발사업

힐링_인_라이프_보도자료-2013_0311.hwp [보도자료] 해발 580m 한라산 입구까지 잠식하는 개발사업 ‘제주 힐링 인 라이프’관음사지구 바로 앞 개발로 경관훼손 법정보호종 두견이·팔색조·긴꼬리딱새 번식지...생태계 파괴우려  지난해 백통신원 개발사업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중산간 고지대 개발사업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바로‘제주 힐링 인 라이프’개발사업이다. 논란의 진원지는 바로 한라산국립공원 관음사 등반안내소 바로 앞이다. 이곳은 해발고도 580m로 논란이 되었던 백통신원 개발사업과 롯데관광단지 개발사업 부지보다 해발고도가 훨씬 높다.  전문휴양업을 목적으로 제주시 오등동 산180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제주 힐링 인 라이프’개발사업은 부지면적 143,181㎡에 약 850억원을 들여 2016년까지 숙박 및 휴양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부지는 해발고도 520∼580m의 고지대에 위치해 있다. 현재 이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이 끝나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남겨놓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완료되면 바로 개발사업 승인여부가 결정된다.  문제는 이 사업이 어떻게 지금의 단계까지 올 수 있었느냐는 점이다. 중산간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경관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에서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바로 코앞까지 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온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사업자의 개발사업 신청에 따라 제주도가 사전입지적정성 검토를 했지만 이 과정도 무난히 통과된 셈이다. 특히, 2011년 12월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입지검토 자문회의 결과 ‘개발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이 났지만 사업절차는 계속 진행되어 왔다.  최근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도 부실평가의 우려가 크다. 평가서에는 사업부지 조사지역에서 보호가치가 있는 멸종위기종이나 보호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두견이’와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종인 ‘팔색조’, 멸종위기종인 ‘긴꼬리딱...

2013.03.11.

[성명]보광의 땅장사 시정조치, 제주도 의지에 달렸다
[성명]보광의 땅장사 시정조치, 제주도 의지에 달렸다

보광_땅장사_성명-2013_0307.hwp [성명서] 보광의 땅장사 시정조치, 제주도 의지에 달렸다 환매계약·사업계획 변경절차 악용, 중복혜택 등 논란 다분하다  보광 휘닉스 아일랜드의 수십억 땅장사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매각한 땅 대부분이 보광의 개발사업을 위해 매입한 국공유지라는 점에서 도민사회의 공분은 크다. 이뿐만이 아니다. 보광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세제감면혜택을 받으면서도 전체 개발사업 중 수익성이 높은 숙박시설 위주의 사업에 치중해 왔다. 개발사업 추진 당시 경관사유화 논란이 컸었지만 행정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개발사업이 승인되기도 했다.  결국 제주도가 보광의 관광개발사업을 위해서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해주고,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등 특별법상의 특례규정을 적용해 여러 가지 특혜를 주었지만 돌아온 것은 기업윤리를 저버린 행위와 채우지 못한 탐욕의 실상뿐이다.  더욱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도민사회의 비판여론이 거센 상황에서도 제주도의 대응방식이다. 제주도는 ‘어쩔 수 없다’, ‘그럴 수도 있다’는 식의 반응이다. 도민여론과는 전혀 상반된 인식이다. 보광이 현행 법규를 교묘히 악용한 정황이 명확한데도 제주도는 이를 묵인하고 있을 뿐이다.  첫째, 국공유지 매각조건 악용문제이다. 관광개발을 목적으로 매각하는 국공유지는 민법 규정에 의한 환매특약등기를 설정하고 있다.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추진이 미뤄지거나 사업자가 목적 외에 사용 또는 타인에 매각할 경우 등에는 제주도는 매각한 국공유지를 환원할 수 있다. 그러나 보광은 환매계약 유효기간이 만료된 해인 2011년 말에 토지를 매각했다. 결국, 보광은 환매계약 만료시점에 토지를 매각하고 수십억의 차익을 챙긴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가 이에 대해 법률적으로 토지를 환매조치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대응은 충분히 할 수 있었다. 법률적 대응은 아니더라도 환매계약 위반사항을 물어 현재 진행되는 개발사업 과정에서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

2013.03.08.

[성명]에너지자립 보다 풍력자원 사유화만 강행하는 우근민 도정 규탄한다
[성명]에너지자립 보다 풍력자원 사유화만 강행하는 우근민 도정 규탄한다

풍력심의_관련_성명_20130227.hwp [성명서] 에너지자립 보다 풍력자원 사유화만 강행하는 우근민 도정 규탄한다     지식경제부는 25일 우리나라 최상의 전력정책인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3~2027)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지난 달 제주도가 박근혜대통령인수위원회에 공식 제안한 300MW급 LNG발전소 신설은 포함되지 못했다. 그 동안 제주도는 ‘제4차 지역에너지계획’ 등 여러 건의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에너지자립과 제주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3연계선 건설보다 LNG발전소 건설을 우선해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중앙정부와의 절충에 실패한 제주도는 지역 에너지자립의 꿈이 불가능해졌다.    그런데 이러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 제주도정이 곧이어 추진한 것은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의 사유화였다. 어제(26일) 제주도는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6개 육상풍력발전지구 후보지 지정을 심의하고, 가시․김녕․월령․상명에 대해서는 원안 통과, 어음지구에 대해서는 사유지 4필지에 대한 토지임대차계약서 보완, 수망지구에 대해서는 마을 총회 동의서 및 토지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2년 이내 제출하는 조건으로 보완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SK, GS건설․현대증권, 두산중공업, 한화건설 등 외부대기업들이 제주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를 독점개발해서 이익을 챙겨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 조만간 제주도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고시를 할 계획이고, 그 즉시 사업자들은 해당 지구에 대한 풍력발전 사업허가 신청을 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풍력자원의 사유화에 대한 논란이 벌어질 때 마다 제주도에서 밝혀왔던대로, 제주에너지공사의 개발권 출자를 통한 개발이익 환원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법이 마련되지 못하였다. 또한 사업자들도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외에 제주도민 전체에 대한 개발이익 환원 방법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결국 우려했던대로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 개발에 따른 막대한 이익들은 외부대기업에 ...

2013.02.27.

[공동성명]제주도의회는 지하수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를 위해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취수량 증량 동의안을 부결시켜라.
[공동성명]제주도의회는 지하수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를 위해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취수량 증량 동의안을 부결시켜라.

한진지하수관련_공동성명_20130227.hwp [시민사회정당 공동성명서] 제주도의회는 지하수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를 위해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취수량 증량 동의안을 부결시켜라.    어제(26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취수량 증량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당초 한국공항이 요구한 1일 200톤으로 증량하는 동의안을 1일 120톤으로 조정하고, 증량분에 대해서는 일반판매를 금지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한 농축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항공기 확대 운영, 제주도민 항공료 인하, 장학제도 확대 추진, 제주도 홍보활동 강화 등의 부대의견을 달아 조건부통과 시켰다.   하지만 이런 환경도시위의 결정은 매우 잘못되었다. 심의 과정에서 도의원들이 밝혔다시피 한국공항은 이전 심의 때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 한국공항 측은 진정성을 믿어 달라고 호소했지만 그들은 아직도 시중에 비싼 값으로 지하수를 판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 그리고 한국공항과 모기업인 한진그룹은 제주도를 상대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대기업으로서 환경도시위가 제시한 부대조건은 지하수 취수량 증량과 상관없이 한진그룹이 제주도민을 위해 미리 했어야 했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사회적 공헌이다.   그럼에도 환경도시위는 대기업의 횡포에 놀아난 꼴이 되고 말았다. 한진그룹은 이미 사익추구를 위해 제주도를 상대로 법정소송을 불사해온 집단이다. 2007년 먹는샘물 시장 시판을 둘러싼 법정다툼으로 수모를 당한 제주도민의 멍든 가슴에 다시 채찍질을 가한 꼴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도의회 스스로 밝힌 한국공항의 지하수 이용 기득권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앞으로 그 어떠한 변경허가도 동의하지 않겠다는 원칙마저 무너뜨려 도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의회의 존재이유를 망각하는 행위를 하고 말았다. 제주의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및 공익적 이용원칙이 대기업의 떡고물에 무너지고 만 것이다.  현재 제주의 지하수는 공공적 관리를 통해 도민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세력과 사...

2013.02.27.

[성명]풍력지구 심의기준 위반하고, 결격 후보지 통과시킨 풍력심의위는 자격 없다. 심의위원 전원 사퇴하라!
[성명]풍력지구 심의기준 위반하고, 결격 후보지 통과시킨 풍력심의위는 자격 없다. 심의위원 전원 사퇴하라!

풍력심의위_사퇴촉구_성명-2013_0226.hwp [성명서] 풍력지구 심의기준 위반하고, 결격 후보지 통과시킨 풍력심의위는 자격 없다. 심의위원 전원 사퇴하라!   수많은 문제와 논란을 야기한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심의가 오늘 다시 개최된다. 2011년 12월 최초 공고가 나고 지난해 7월 이에 따른 풍력발전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오히려 감사위원회의 조사결과 심의사항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사위원회는 “85MW 내외라고 공고한 지구지정 범위를 초과하여 146MW를 심의·의결한  지난해 7월 풍력발전심의위원회는 당초 공고 내용과 다르게 결정된 것”이라고 결정했다. 그에 따라 담당 실국 공무원에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는 담당 공무원의 문제만이 아니다. 풍력발전심의위원회 역시 이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 제주도의 요청 유무를 떠나 당초 공고사항을 어기고 심의·의결한 풍력발전심의위원회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듯이 당시 개최된 풍력발전심의위원회는 공모사항의 결격 후보지마저 통과시켜주는 과오를 범하기도 했다. 토지사용권을 확보하지도 못해 지구 신청 자격이 없는 자를 통과시켜줬으며, 관련 고시에 따라 제출해야 할 주변지역 개발사업 계획 및 군 통신영향평가서 등 첨부서류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이라며 허위로 신청한 자도 통과시켜줬다.     결국 심의기준도 위반하고, 결격 후보지마저 통과시켜준 꼴이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개최되는 풍력발전심의위원회가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심의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 이에 풍력발전심의위원회는 그동안의 과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는 것이 옳다.    또한 제주도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원칙을 위반한 채 진행되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절차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도민사회의 이목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당연히 도민의 공공의 자원으로 활용되고 공익적 이익을 도모해야 할...

2013.02.26.

[논평]제주개발공사, 삼다수 불법반출 자숙은커녕 지하수 증산신청
[논평]제주개발공사, 삼다수 불법반출 자숙은커녕 지하수 증산신청

[논평][20130207]제주개발공사__삼다수_불법반출_자숙은커녕_지하수_증산신청.hwp 제주개발공사, 삼다수 불법반출 자숙은커녕 지하수 증산신청 일일 1,600톤 추가된 지하수 증산신청, 오는 13일 심의예정 기업윤리 저버린 지하수 증산시도는 도민 기만행위  제주개발공사가 삼다수 도외 불법반출 책임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지하수 증산을 제주도에 신청하였다. 현재 일일 2,100톤의 지하수를 취수하고 있는 개발공사는 1,600톤이 추가된 일일 총 3,700톤의 지하수 취수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오는 13일 개발공사가 신청한 지하수 증산계획을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할 예정이다. 개발공사는 취수량 증량의 필요성으로 시장수요에 따른 삼다수 공급부족 문제해결과 해외수출 활성화 및 공익적 경제가치 제고를 들고 있다.  하지만 개발공사는 삼다수 도외 불법반출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다. 지난해 삼다수 도외 불법반출문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상황에서도 개발공사는 자신들과 도내 대리점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해 왔다. 결국, 전년도 보다 갑절이상 늘어난 도내 삼다수 유통물량에도 불구하고 도내 일부 마트에서는 삼다수 품귀현상이 벌어져 도민불편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개발공사가 삼다수 공급부족을 거론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특히, 공익적 경제가치 제고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도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이다.  해외수출 활성화 주장 역시 개발공사가 그동안 취해 온 행태를 본다면 한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일본 대지진 및 원전사고 이후 삼다수 수출량이 늘던 상황에서 개발공사는 수출 전담업체를 바꾼 후 일본 삼다수 수출실적은 전무했다. 특혜논란과 개발공사의 무능한 업무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을 뿐이다. 이에 대해 도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지하수를 증산하겠다는 개발공사의 뻔뻔스러움에 도민들은 기가 막힐 노릇이다.  감사위원회에서도 개...

2013.02.07.

[보도자료]공공자원인 풍력자원 개발이익의 83% 도외유출
[보도자료]공공자원인 풍력자원 개발이익의 83% 도외유출

[130206]공공자원인_풍력에너지_개발이익_도외유출_심각(보도자료).hwp 공공자원인 풍력자원 개발이익의 83% 도외유출 2012년 도내 전체 풍력발전수입 491억원 중 407억원이 도외대기업의 주머니로 풍력 개발이익 환수제도 마련시급, 민간대자본 위주 육상풍력지구 지정 중단돼야   본회가 한국전력거래소 제주지사에서 발표한 ‘2012년 제주지역 계통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제주도 전체 풍력자원 개발이익이 늘어났고, 그에 따라 개발이익의 외부 유출 또한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제주도 전체 풍력자원 개발이익(총매출액)은 전년(2011년) 대비 약 100억 원 가량 늘어난 약 491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풍력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매입하는 가격(SMP, 계통한계가격)이 전년 보다 약 35원/kwh이 상승하였고(211원 → 246원/kwh), 여기에 더해 15MW 규모의 가시리 국산화 풍력단지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풍력자원 개발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도내 풍력발전단지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외부대기업이 가져가는 개발이익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내에서 가동 중인 풍력발전은 106MW 정도이며, 이중 제주도가 직영하다가 제주에너지공사에 현물출자한 행원, 신창, 김녕, 가시리풍력발전의 총규모는 약 29MW정도로 도내 전체 풍력발전설비의 약 27%에 불과하다. 나머지 73%는 한신에너지와 한국남부발전㈜과 같은 도외대기업이 소유·운영하기 때문에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를 개발한 이익의 대부분이 도외로 유출되고 있다.     더욱이 도내 각 풍력발전단지의 전력생산량과 이용률을 살펴보면, 지방에너지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가 직영하는 네 곳의 발전량 합계는 제주도내 전체 풍력발전량의 17%에 불과하다. 풍력발전판매수입은 발전량이 비례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나머지 83%의 개발이익이 도외대기업에게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설비용량 규모로는 제주에너지공사가 27%이지만, 이용...

2013.02.07.

[논평] 제주도는 사회협약위 반대의견 따라 탑동매립 공식철회하라
[논평] 제주도는 사회협약위 반대의견 따라 탑동매립 공식철회하라

[130206]제주도는_사회협약위_반대의견에_따라_탑동매립_공식_철회하라(논평).hwp 논 평   제주도는 사회협약위 반대의견에 따라 탑동매립 공식 철회하라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어제 (5 일 ) 탑동 앞바다 대규모 매립계획에 대한 재검토 의견을 제주도에 제출했다 . 사회협약위원회는 ‘ 제주항 탑동 항만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 을 통해 지난해 7 월 11 일 주민설명회를 거친 탑동 항만기본계획 변경안은 도민 공감대 형성에 한계가 있다면서 대규모매립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   사회협약위원회의 이와 같은 결정은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경종에 의미를 담고 있으며 또한 대규모 환경파괴사업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에 대해 우려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다 .   이미 우근민 지사는 지난 1 월 3 일 출입기자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탑동 추가매립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밝힌 바 있다 . 또한 담당부서인 항만개발과장 역시 도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며 앞으로 추가매립과 관련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   하지만 아직까지 제주도는 공식적으로 탑동매립사업에 대한 철회를 밝히지 않고 있다 . 따라서 제주도는 도민의 불안과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번 사회협약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공식적으로 탑동추가매립사업을 철회한다고 밝혀야 한다 . 또한 이번 문제로 도민사회에 갈등을 유발시킨 책임을 지고 탑동월파피해 대책과 탑동매립지 복원 등의 피해방지 대책에 정책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     2013 년 2 월 6 일 ( 수 )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오영덕 ․ 이진희 ․ 정상배 )

2013.02.06.

[보도자료]탑동매립·중산간 난개발 등 대규모 환경파괴에 적극 대응 할 것
[보도자료]탑동매립·중산간 난개발 등 대규모 환경파괴에 적극 대응 할 것

2013정기총회보도자료.hwp 탑동매립·중산간 난개발 등 대규모 환경파괴에 적극 대응 할 것 제주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열어 올해 사업계획 확정 공동의장 오영덕 유임, 신임 공동의장에 이진희, 정상배 선임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4일(목) 제16차 정기총회를 열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2013년도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총회에서는 공동의장을 비롯하여 올해 사업을 함께할 임원선출도 진행되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올해 사업방향은 대규모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전제하고, 탑동매립문제와 비양도 케이블카사업, 중산간 일대 대규모 리조트사업 등 대규모 환경파괴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과 문제해결에 앞장 설 것을 결의했다. 또한 제주지역 생활환경변화에 따른 아토피 문제와 날로 심각해지는 각종 폐기물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활동해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부설 전문기관인 제주환경교육센터의 사업으로 어린이·청소년 환경교육과 생태교육자원활동가 양성사업도 적극 펼치기로 하였고, 생태교육 연간지 발간을 통해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는 추세에 맞춘 사업도 확정했다. 또한 유네스코가 지정한 보전지역의 생태교육 활용방안도 연구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2014년 제주환경운동연합의 20주년을 준비하는 가칭‘제주환경운동연합 20주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갈 것을 결의하였다. 20주년 준비위는 생태적 시각에서 지역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문제를 바라보는 지역 환경운동의 비전수립 사업과 기념행사 등을 기획 추진할 계획이다.  공동의장에는 유임된 오영덕 현 공동의장과 새로 선출된 이진희, 정상배 회원이 공동의장으로 선임되었다. 기존 13명의 집행위원과 함께 신임 집행위원으로는 강윤복(자연해설사), 서영표(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조영균(자연해설사)회원이 선임되었다.   2013년 1월 30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2013.01.30.

[공동성명]㈜라온은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 재추진을 중단하라
[공동성명]㈜라온은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 재추진을 중단하라

비양도케이블카-공동성명.hwp [시민단체 공동 성명서] ㈜라온은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 재추진을 중단하라 우근민 지사는 7대경관 선정 진정성 보여라... 입장선회 발언 우려한다  지난 2010년 3월 도의회의 보류결정으로 좌절된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다. 라온은 작년 8월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최근 라온측에서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예정자 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또한 라온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은 천만 관광객 시대에 맞춘 관광인프라 사업이라고 밝히며 강한 추진의사를 드러냈다.  우리는 이러한 라온의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 재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미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는 제주도민들의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다. 그에 따라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가 보류결정을 한 것이고, 우근민 지사 역시 선거정책으로 비양도 케이블카 철회 의견을 내기도 했다. 백번 양보해서 제주자연의 지속가능한 활용 측면에서 보더라도 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이곳에 철탑을 세우고, 케이블카를 운행해도 괜찮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라온이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계획을 철회하고, 제주의 자연적 가치를 존중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을 추진해 가기를 촉구한다.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은 이미 2010년 사업이 불가하다는 것이 명확히 밝혀졌다. 수많은 문제들이 지적되면서 결국 사장된 사업이다. 특히 비양도 일대의 수려한 경관에 막대한 손상을 가져와 우수한 관광자원을 훼손함은 물론 업체가 경관자원을 사유화한다는 논란으로 이미 도민사회가 철저히 외면한 사업이 바로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이다.  경관 훼손과 사유화 논란 이외에도 안전성문제, 환경파괴논란, 절차상 특혜시비 등 수 많은 의혹과 문제가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는 도민의 여론을 수렴해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을 폐기한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전 도민적 반대에도 여전히 사업을 추...

2013.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