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풍력자원 사유화 강행하는 육상풍력지구 공모변경 즉각 철회하라
우근민 도정이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를 사유화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
.
제주도는 어제
(17
일
)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후보지 공모 변경공고를 했다
변경공고의 핵심내용은 이미 지난 해
12
월 공고한 후보지 지정 규모
85MW
에서
150MW
로 확대하는 것이다
공모기간 또한 당초
2011
년
월
30
일에서
2012
10
26
일까지로 늘렸다
이러한 공모 변경은 현재 진행되는 제주도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선정사업이 사기업에 특혜를 주는 부적정한 업무추진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외부 대자본에 의한 공공풍력자원의 사유화를 강행하려는 편법조치인 육상풍력지구 공모변경은 즉각 철회해야한다
지난 해 말까지 응모한 육상풍력 지정 후보지는
개 지구
, 259MW
가 신청되었는데
, 2
월과
4
2
차례에 걸친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해
6
개 지구로 압축되었으며
, 7
월 말 열린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최종적으로
, 146MW
규모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현재 군 통신영향평가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고
,
아직까지 최종 지구지정 고시는 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본회는 제주도의 이러한 결정이 지난 해 말 공고한 내용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8
월 초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해서 감사청구를 하였다
. 146MW
로 확정한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의 결정은
‘85MW
내외
’
라고 한정시켜 공모 공고를 한 범위를 매우 초과하였고
이럴 경우 배점을 하여
‘
평가결과 순위에 따라 선정
한다는 공고 내용을 위반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사를 요청한지 두 달이 넘도록 아직까지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주도는 자신들의 부적정한 업무추진을 사후적으로 합리화하고
외부대자본이 신청한
규모의 육상풍력발전지구를 확정하기위해 지구 지정 규모를
내외로 늘리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특히 응모기간을 변경공고를 한 날부터 겨우
일로 한정시킨 것은 당초 응모기간
일보다 매우 빠듯한 시간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청자를 추가 접수하겠다는 것 보다는 기존 심의를 통과한 사업자들 모두에게 지구 지정을 해주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제주도는 편법과 꼼수를 부린 육상풍력발전지구 후보지 변경공고를 즉각 취소하고
문제점을 스스로 확인한 기존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의 절차와 방법
내용 또한 모두 무효화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도가 보유한 풍력자원조사결과
생태계
․
경관
지하수 등
GIS
등급
문화재분포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종합검토 해 후보지를 발굴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지구지정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
2012년 10월 18일(목)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현복자
오영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