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육상풍력지구 공모변경 즉각 철회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2-10-18 조회수 135


[121018]제주도는_육상풍력발전지구_변경공고를즉각취소하라(성명).hwp





성 명 서








 




풍력자원 사유화 강행하는 육상풍력지구 공모변경 즉각
 철회하라



 





우근민 도정이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를 사유화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


.


제주도는 어제


(17



)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후보지 공모 변경공고를 했다


.


변경공고의 핵심내용은 이미 지난 해


12


월 공고한 후보지 지정 규모


85MW


에서


150MW


로 확대하는 것이다


.


공모기간 또한 당초


2011



12



30


일에서


2012



10



26


일까지로 늘렸다


.





이러한 공모 변경은 현재 진행되는 제주도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선정사업이 사기업에 특혜를 주는 부적정한 업무추진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에 불과하다


.


따라서 외부 대자본에 의한 공공풍력자원의 사유화를 강행하려는 편법조치인 육상풍력지구 공모변경은 즉각 철회해야한다


.





지난 해 말까지 응모한 육상풍력 지정 후보지는


10


개 지구


, 259MW


가 신청되었는데


, 2


월과


4



2


차례에 걸친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해


6


개 지구로 압축되었으며


, 7


월 말 열린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최종적으로


6


개 지구


, 146MW


규모로 확정되었다


.


그리고 현재 군 통신영향평가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고


,


아직까지 최종 지구지정 고시는 되지 않은 상태다


.





그러나 본회는 제주도의 이러한 결정이 지난 해 말 공고한 내용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8


월 초


,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해서 감사청구를 하였다


. 146MW


로 확정한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의 결정은


‘85MW


내외



라고 한정시켜 공모 공고를 한 범위를 매우 초과하였고


,


이럴 경우 배점을 하여



평가결과 순위에 따라 선정



한다는 공고 내용을 위반하였기 때문이다


.





그런데 조사를 요청한지 두 달이 넘도록 아직까지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


이런 상황 속에서 제주도는 자신들의 부적정한 업무추진을 사후적으로 합리화하고


,


외부대자본이 신청한


6


개 지구


, 146MW


규모의 육상풍력발전지구를 확정하기위해 지구 지정 규모를


150MW


내외로 늘리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


특히 응모기간을 변경공고를 한 날부터 겨우


10


일로 한정시킨 것은 당초 응모기간


30


일보다 매우 빠듯한 시간이기 때문에


,


새로운 신청자를 추가 접수하겠다는 것 보다는 기존 심의를 통과한 사업자들 모두에게 지구 지정을 해주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





따라서 제주도는 편법과 꼼수를 부린 육상풍력발전지구 후보지 변경공고를 즉각 취소하고


,


문제점을 스스로 확인한 기존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의 절차와 방법


,


내용 또한 모두 무효화해야 한다


.


그리고 제주도가 보유한 풍력자원조사결과


,


생태계



경관



지하수 등


GIS


등급


,


문화재분포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종합검토 해 후보지를 발굴하고


,


해당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지구지정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


.



 
2012년 10월 18일(목)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현복자



오영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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