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추진 전면 무효화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2-11-23 조회수 107


[121123]문제_많은_육상풍력발전지구_지정_추진_전면_무효화하라(성명).hwp






성 명






 




문제 많은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추진 전면

무효화하라



 






어제


(11



22



)


제주도의회는 제주도 지식경제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


이날 도의회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


농수축


·


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은 당초


85MW


후보지 공모가 갑자기


146MW


로 심의통과 된 것은 행정절차상 명백한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


즉 변경공고 없이 설비용량을 올린 것은 명백한 절차상의 문제라는 것이다


.


이에 대해 오태문 제주도 지식경제국장은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


.





본회는 올해 초부터 시작된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해 수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


제주도에서 강행하자


8



7


일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을 했다


.


하지만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차일피일 미루며 감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았다


.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11



21


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원부족과 전문성 부족을 핑계로 내세우며 도의회에 이해를 구하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


명백한 절차위반 사항을 당사자들이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


감사위원회가 전문성을 운운하며 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다


.





이렇게 감사위원회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제주도의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한 틈을 타서 담당부서는


10



17




풍력발전지구 후보지 지정 범위 변경공고



라는 꼼수를 부려 사후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합리화하려는 절차를 시행하기도 했다


.


결국 감사위원회의 직무유기와 지식경제국의 사기업 특혜를 통해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에 대해 도외대자본에게 무상으로 넘겨서 사유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





제주도가 강행하는 대로


6


개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이 확정되면 공공자원의 사유화뿐 아니라


,


현재 운영 중인 도내 풍력발전단지 보다


2


배 이상 갑자기 늘어남으로 인해 한라산과 오름 경관에 매우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


또 전력계통망에 연결할 수 있는 풍력발전범위가 한계용량에 도달하게 됨에 따라


,


최근 발표한 제주에너지공사의 신규 육상풍력발전단지 건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





따라서 지식경제국과 감사위원회는 이번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


특히 지식경제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관련 위반 사항이 확실히 밝혀진 만큼


,


그 동안 추진해온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절차는 전면 무효화 되어야 한다

.




2012년 11월 23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


현복자



오영덕


)



Attachments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