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논평/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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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제주도의회와 도민에 대한 한진의 도발행위를 규탄하며, 제주도·도의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
[공동성명]제주도의회와 도민에 대한 한진의 도발행위를 규탄하며, 제주도·도의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

한진성명_반박성명-2013_0426_(1).hwp 지하수 증산 동의안 본회의 상정보류에 대한 한국공항 입장에 따른 도내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제주도의회와 도민에 대한 한진의 도발행위를 규탄하며, 제주도·도의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도민여론을 비이성적이라고 욕하고,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 의장까지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한진그룹의 이야기이다. 지하수 증산 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보류되자 어제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 명의의 성명에서 한진은 제주도의회 박희수 의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도발을 서슴지 않았다.  한진의 성명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도의회의장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내용뿐이었다. 한진은 성명에서 열한번이나 ‘도의장’을 거론했고, “권한남용”, “독단적 의사결정”, “민주주의 기본원리 부인”, “비합리적 주장”, “민주적 논의기회 원천봉쇄” 등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을 사용했다. 우리사회에서 합법적으로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공적영역의 공공기관 수장에게 자신들의 기업활동 확대를 위해 직접적으로 화살을 겨누는 사례가 있었나 싶다. 그것도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의장에게 이 같은 독설과 비난을 한다는 것이 일반적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는 제주도의회의 위상에 대한 명백한 도발행위이자 제주도민을 물로 보는 한진 재벌의 횡포이다. 제주도의회와 제주도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한진이 이런 행태까지 보인단 말인가. 이는 지하수 증산 논란을 떠나 한진그룹이라는 기업이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대하는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도민의 입장으로서 한진의 도발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이 문제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것을 주문한다.  한진의 도발행태는 이번만이 아니었다. 제주도민 대부분의 반대의사를 무시하고 먹는샘물 시장시판을 위해 제주도를 상대로 법정싸움까지 불사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들이 뭍 나...

2013-04-26

[공동성명]한진 지하수 증산 동의안 철회와 먹는샘물 사업 완전철수 단계 밟아라!
[공동성명]한진 지하수 증산 동의안 철회와 먹는샘물 사업 완전철수 단계 밟아라!

환경단체_공동_성명서-한국공항.hwp 환경단체 공동 성명서(4/24) 한진 지하수 증산 동의안 철회와 먹는샘물 사업 완전철수 단계 밟아라! 민주당제주도당은 도민과 약속한 당론 이행하라! 화물항공기 확대 등 증산 조건의 비굴한 거래 중단하라!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증량 문제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어제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한국공항이 제출한 청원서를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 회기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한진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에 대해 본회의 상정을 거부하고 있는 박희수 의장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보인다.  우리는 한진의 지하수 증산문제에 있어서 대부분의 도민사회가 우려를 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가 굳이 거래조건을 달고 지하수 증산을 허용하려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 이는 지하수공수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도민자존을 훼손하는 비굴한 거래에 불과하다.  특히, 우리는 이번 사안이 도의회 내에서 어수선하게 된 것은 민주당제주도당과 소속의원들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민주당제주도당은 당론으로서 한진의 지하수 증산에 대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로 인해 지난해부터 시도해 온 한진의 제주지하수 사유화 확대시도는 번번이 실패했었다.  하지만 당론으로 정한 이러한 입장은 타당한 사유도 없이 흐지부지 되어 버렸고 결국 한진그룹에 제주지하수를 넘기는 거래를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제주도당은 도민들에게 약속한 당론을 지키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일부 도의원들이 지역농산물 유통을 위해 한진그룹의 화물항공기 확대 운영을 지하수 증산 조건으로 해 동의안 통과를 압박하는 것 역시 문제가 크다. 농수축산물의 원활한 유통은 필요하지만 이를 지하수 증산조건으로 해서 한진그룹에 의지하는 것은 결국 농산물 유통구조의 종속이라는 한진의 의도대로 갈 수밖에 없다. 한진은 그동안 화물항공뿐만 아니라 항공료 인상문제를 손에 쥐고 도...

2013-04-24

[범대위보도자료]해군기지 공사장, 이번엔 토사유출로 강정천 온통 흙탕물로 변해
[범대위보도자료]해군기지 공사장, 이번엔 토사유출로 강정천 온통 흙탕물로 변해

범대위_보도자료-0423.hwp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긴/급/보/도/자/료(4/23) 해군기지 공사장, 이번엔 토사유출로 강정천 온통 흙탕물 변해  오늘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로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토사가 또 다시 대거 공사장 밖으로 유출되었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제주지역은 봄비치고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바가 있다. 하지만 제주해군기지 사업단은 비 날씨로 인한 토사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는 없었다.  이번에도 공사장의 토사가 공사장 밖으로 유출되어 강정연안이 흙탕물로 변하기 시작했다. 특히, 공사장 토사가 흙탕물로 변해 하루 종일 강정천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강정천은 순식간에 흙탕물로 변했고, 하천 흙탕물은 강정연안으로 흘러 바다마저 흙탕물로 뒤덮고 말았다.  최근 들어 은어들이 강정천으로 한참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다량의 토사유출로 인해 강정천 은어 서식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 이뿐만이 아니라 강정연안 역시 잦은 토사유출로 강정천으로 오려는 은어들의 이동을 막을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해군은 현재 강정천으로 유입되는 토사와 흙탕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더욱이 제주도를 포함한 행정당국은 현재 이 같은 사실마저 모르고 있는 상태이다. 제주도는 오탁방지막 훼손 문제제기에도 지금껏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해군의 불법공사를 감싸왔다. 마을주민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불법공사 현장 공동조사 제의도 거부한 채 해군이 촬영한 영상을 근거로 공사재개를 동의해 오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해군기지 공사장의 토사유출은 해군의 공사현장 부실관리와 허가조건을 위반한 불법공사가 원인이며, 제주도를 포함한 행정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이러한 결과를 부추긴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해군의 불법공사를 막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며, 제주도정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

2013-04-24

[성명]풍력발전 조례개정안 통과를 기대한다
[성명]풍력발전 조례개정안 통과를 기대한다

20130418풍력조례개정성명.hwp 풍력발전 조례개정안 통과를 기대한다 온갖 논란 자초한 제주도, 도의회 동의 거부는 몰염치한 태도..  지난 3월 29일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위원회위원장 김희현의원은 풍력발전지구 지정 시 도의회의 동의를 얻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그간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등에서 노출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는 풍력발전정책 추진과정에서 숱한 문제를 노출해 도민사회에 혼란과 갈등을 야기해 왔다. 이런 문제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서도 밝혀졌고, 이에 대해서 추가로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제주도 풍력발전정책에 난맥상이 드러난 이유는 제주도지사 1인에게 풍력발전에 대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이를 견제할 제동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육상풍력발전지구지정에서도 이런 도지사의 방만한 권한 행사가 숱한 잡음과 문제를 발생시켰다. 따라서 도지사의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졸속추진으로 인한 파행을 막고, 도민여론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사업허가와 동일한 지구지정 시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조례개정이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례개정은 의미가 크다.  또한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풍력개발이익을 도민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다. 도민사회가 현행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풍력자원을 공공적으로 활용해야 하지만 외부대자본 위주로 지구가 지정되면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는 점과 우수한 제주의 바람자원을 이용하지만 지역사회에 풍력개발이익이 제대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이에 따라 조례개정안에는 지구지정 시 6개월 이내에 풍력발전에 따른 이익공유화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지구를 취소하게 하여, 풍력발전개발 이익을 도민사회와 공유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밖에도 제주도민에 이익이 되지 않고, 공공성이 ...

2013-04-18

[범대위성명]공사중지 약속 후 또 불법공사, 제주도와 해군의 속보이는 타협
[범대위성명]공사중지 약속 후 또 불법공사, 제주도와 해군의 속보이는 타협

범대위_성명-해군불법공강행.hwp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문의 : 홍기룡 집행위원장(010-5127-2250) 성/명/서(4/15) 공사중지 약속 후 또 불법공사, 제주도와 해군의 속보이는 타협 점령군 해군의 불법행위 눈감은 우근민 지사 반드시 책임 물을 것..  막무가내로 진행되는 해군의 불법공사에 브레이크는 없었다. 제주도는 제주범대위가 제출한 자료를 증거로 지난 10일 국방부와 환경부에 공문을 시행하여 해군기지 공사현장의 오탁방지막 복구 후 공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해군의 불법공사는 계속되었고, 제주범대위는 기자회견을 갖고 우근민 지사 면담을 요청하며 제주도가 직접 해군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우근민 지사는 담당부서에서 현장확인 후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지난 12일 제주도 담당공무원들이 해군기지 사업단을 방문해 해군과 협의한 결과 “오탁방지막 보수여부 확인을 15일에 하기로 했으며 그 전까지는 해상공사는 물론 사석의 반입도 안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해군의 약속은 빈 껍데기였다. 제주도와 협의하는 그 시간에도 불법공사는 계속됐고, 협의가 끝나 제주도 관계자들이 돌아간 후에도 해군은 해상 바지선으로 들여온 사석의 해상투하를 계속했으며, 바로 옆에서는 준설공사가 한창이었다. 해군의 불법해상공사는 그날 밤 11시가 넘도록 진행되었다. 심지어 불법공사를 촬영하는 활동가들의 카메라를 향해 차량라이트를 켜 방해하기도 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다음날인 13일에도 해군은 이른 아침부터 사석의 해상투하와 잠수부 작업 등 해상공사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해군에게 법규 준수는 물론 공사장 주변의 환경보전 의지는 털끝만큼도 없다. 해군은 강정마을뿐만 아니라 이미 제주도 자체를 마음대로 유린하는 점령군으로 변했다. 자신들의 불법공사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제주도를 이제는 노리개 다루듯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도민들은 심한 모욕감을 느낄 수밖에...

2013-04-15

[보도자료]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환경보전금은 눈먼 돈?
[보도자료]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환경보전금은 눈먼 돈?

JDC환경보증금_보도자료.hwp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환경보전금은 눈먼 돈? - 개점(2002.12.24.)이래 환경보전금 1억2500만원 기타수입으로 꿀꺽 - 1회용 쇼핑봉투 환불 어렵고 법률이 정한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공항면세점 이용객들에게 환경보전금의 일환으로 받는 1회용 쇼핑봉투 사용료의 미환급된 보증금을 환경보전사업과 같은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지 않아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련법규에 따라 JDC는 1회용 쇼핑봉투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50원을 받은 뒤 쇼핑봉투를 되가져오면 환급해 주고 있다. 미환급된 보증금은 적립하여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홍보 및 장바구니 제작·보급 등 환경보전활동에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JDC는 이러한 사항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JDC는 개점 이래 약 10년간 총 2백58만547개의 1회용 쇼핑봉투를 면세점 이용자들에게 판매해 1억2588만9730원의 환경보전금을 적립했다. 이중에 약 8460개의 1회용 쇼핑봉투에 대해서만 환불해 주었을 뿐 나머지 1억2500여만 원은 모두 기타수입으로 회계처리 했다. 환경보전활동에 쓰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1회용 쇼핑봉투 사용료를 환불받으려면 다시 면세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구조여서 사실상 환불받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도내 대형마트가 이런 문제 때문에 기존 1회용봉투 대신 재사용종량제봉투로 대신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이는 1회용품을 줄이는데 노력해야 하는 공기업이 오히려 쓰레기를 양산하고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다.  제주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공기업으로서 JDC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한다. 먼저 현행 환불시스템을 개선하여 1회용 쇼핑봉투를 쉽게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1회용 쇼핑봉투를 대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자원절약에 기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률이 정한 용도에 맞게 환경보전금을...

2013-04-09

[보도자료]해군기지 공사장 토사유출로 범섬 해역까지 흙탕물 피해 발생
[보도자료]해군기지 공사장 토사유출로 범섬 해역까지 흙탕물 피해 발생

해군기지흙탕물-2013_0408.hwp 해군기지 공사장 토사유출로 범섬 해역까지 흙탕물 피해 발생  제주해군기지 공사장에서 또 다시 다량의 흙탕물이 유출되었다. 특히, 이번에 유출된 흙탕물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연산호군락이 집단 분포하는 서건도와 범섬 해역까지 광범위하게 유출되었다. 해군은 이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은 물론 토사유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부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해군은 풍랑에 따른 정비작업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지난 주말 강한 비바람에 오탁방지막은 크게 훼손되었고, 공사장에서 다량의 토사가 해안으로 유출되면서 주변 해역은 광범위하게 흙탕물로 변했다. 이미 며칠 전부터 기상예보가 있었지만 해군은 이에 대비한 사전 예방대책은 없었다. 더욱이 해상공사에 사용되는 사석의 경우 세척과정을 거쳐 들여오도록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왔다. 이로 인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토사유출로 인한 흙탕물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흙탕물의 확산범위가 광범위해 연산호군락의 서식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해군은 공사장 인근 해역의 흙탕물은 공사장 내 토사의 유출원인이 아니라 강정천, 악근천에서 내려온 흙탕물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번 주말 악근천, 강정천의 경우 토사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결국, 해군지기 사업장 내에서 대규모 토사유출이 있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오탁방지막이 심하게 훼손된 상황이지만 해군은 보수작업도 없이 오늘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이미 수중 막체까지 심하게 훼손된 상태여서 오탁방지막을 회수해 재설치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작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 관련 사진자료는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환경정보->미디어자료실)에 올려 있습니다. 2013. 04. 08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2013-04-08

[논평]지하수 보전위한 도민여론과 특별법을 비이성적이라 규정하는 한진그룹
[논평]지하수 보전위한 도민여론과 특별법을 비이성적이라 규정하는 한진그룹

한국공항논평2013-0402.hwp 지하수 보전위한 도민여론과 특별법을 비이성적이라 규정하는 한진그룹 -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개발허가 취소 논의할 시기 되었다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은 지난 3월 29일 제주도의회에 ‘한국공항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 했다. 제주도의회 박희수 의장의 직권보류 결정이 있은 지 고작 한 달여 만에 보여준 한진그룹의 행동은 참으로 뻔뻔스럽기 짝이 없다. 박희수 의장의 직권보류 결정은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부정적 기류뿐만 아니라 지하수 공수화 정책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내린 당연한 결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으로서의 윤리적 책임을 지키고, 제주의 지하수 보전에 동참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모습은 몰염치 하다 못해 안쓰럽기까지 하다.  한진그룹 스스로 먹는샘물 취수량을 줄여 신청을 해 지금의 상황까지 왔음에도 취수량 “환원”을 운운하는 것은 엄연히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 특히, 청원서에서 “특별법과 지하수조례는 물론 제주도의 지하수 정책도 엄격히 준수”해 왔다는 한진그룹의 터무니없는 주장에는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 한진그룹은 과거부터 먹는샘물의 시장판매를 하지 말라는 제주도의 요구를 묵살해 왔다. 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근거한 샘물 반출 허가시 시장판매 금지조건을 달자 이에 반발해 법정싸움까지 벌였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도민들 앞에 제주도의 지하수 정책을 준수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사기업이 제주 지하수를 판매하는 것은 안된다는 여론이 비이성적이고 극소수’라는 주장 역시 어처구니없다. 이는 특별법에 명시된 사항이며, 대다수의 도민들이 공감하는 내용이다. 한진그룹의 이러한 주장은 결국 제주도민들의 여론은 물론 제주특별법의 규정마저 비이성적인 것으로서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이어서 청원서에는 ‘개발공사의 먹는샘물만 독점적 지위를 유지한다든가 (사기업...

2013-04-02

[공동성명]허위서류 제출한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고시 즉각 철회하라
[공동성명]허위서류 제출한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고시 즉각 철회하라

20130402육상풍력지구지정강행규탄공동성명.hwp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고시 관련 환경단체 공동성명] 허위서류 제출한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고시 즉각 철회하라 감사위원회는 관련 의혹과 문제를 엄격하게 재조사 해야 한다.   제주도가 지난해 발표한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계획에 이어 최근 4곳의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강행 등으로 풍력발전 개발정책을 가속화하면서 청정에너지이자 미래 성장동력인 풍력발전이 도민사회에 혼란과 갈등을 양산해내는 골치 덩어리로 변모하고 있다.   지난 3월 13일, 제주도는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된 가시, 김녕, 상명풍력발전지구에 대해서 지구지정고시를 하였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는 업무보고와 정책토론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기습적인 고시라고 거세게 반발하였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지난 3월 27일, 어음 풍력발전지구에 대해서도 추가 지구 지정 고시를 하였다.   하지만 지구지정을 위한 심의과정에서 수많은 문제가 드러났고, 결격사유가 확실한 후보지들이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강행 추진되는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최근 상명지구의 경우에는 ‘경관관리지침에 따라 오름 하부경계선에서 1.2km를 이격하여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라는 경관위원회의 심의조건을 따르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허위서류를 제출해 풍력지구 심의를 통과했음에도 제주도에서는 지구 지정 취소 검토를 전혀 안하고 있다.    또 김녕지구의 경우에는 마을총회 회의록이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제주도가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지정심의서에는 “마을 총회를 거쳐 유치된 사업”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였으며, 어음의 경우에도 사업부지 바로 옆이 제주도와 JDC가 개발사업을 위해 매입한 비축토지임에도 사업자가 제출한 입지기준 적합성 조사서에는 “본 사업부지 인근에 개발계획이 없음”이라고 허위로 작성하고, 관련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렇듯 지구 지정 과정과 지정 이후에도 많은 문...

2013-04-02

[논평]대법원의 남방큰돌고래 몰수형 확정선고와 제주지검의 자연방사 방침을 환영한다.
[논평]대법원의 남방큰돌고래 몰수형 확정선고와 제주지검의 자연방사 방침을 환영한다.

20130329돌고래논평.hwp 대법원의 남방큰돌고래 몰수형 확정선고와 제주지검의 자연방사 방침을 환영한다.  2011년부터 시작되어 2013년까지 끈질기게 이어온 퍼시픽랜드 남방큰돌고래 불법포획사건이 2013년 3월 28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마무리됐다. 이 사건은 멸종위기종에 대한 불법포획을 넘어 생명다양성이 존중되는 국제사회의 흐름을 무시하고, 보편적 생명권을 무참히 짓밟은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대법원의 판결은 멸종위기종에 대한 불법포획과 생명권을 무시하는 인간의 이기심에 경종을 울린 판결로서 퍼시픽랜드의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수탈은 여기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과 함께 제주지검은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의 자연방사를 준비하고 있는 서울대공원에 위탁하여 제주바다로 돌려보낸다는 방침이다. 길고 길었던 남방큰돌고래의 고된 여정이 비로소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퍼시픽랜드는 이번사건으로 상처 입은 도민과 국민을 향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줄곧 자신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친환경적인 업체 운영을 다짐했던 퍼시픽랜드는 계속되는 재판으로 남방큰돌고래의 추가폐사를 발생시켰으며, 불법 포획한 돌고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까지 공연을 지속해 왔다. 이는 불법행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한 매우 반생명적인 행태이다. 이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도의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불법포획한 남방큰돌고래 사이에 태어난 새끼 두 마리에 대해서도 추가 방사를 추진해야한다. 불법으로 포획한 돌고래 사이에서 태어난 돌고래 역시 불법의 연속선상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업체의 분명한 태도가 없다면 또 다시 도민사회의 반발을 감내해야만 할 것이다.  제주에서는 남방큰돌고래 사건을 시작으로 고래상어 전시 및 폐사논란, 노루의 유해야생동물 지정 등 생물다양성을 무시하고 생명권을 유린하는 행태들이 반복되어 왔다. 이번 판결로 후퇴하는 야생동물 보호정책의 문제를 바로잡는 실마리와...

2013-03-29

[성명]한라산 초입까지 개발하는 제주도는 세계환경수도 깃발 내려라!
[성명]한라산 초입까지 개발하는 제주도는 세계환경수도 깃발 내려라!

힐링인라이프_성명02-2013_0328.hwp 한라산 초입까지 개발하는 제주도는 세계환경수도 깃발 내려라! 제주도,‘제주 힐링 인 라이프’개발사업 승인과정 숨겨왔다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한라산국립공원 입구에‘제주 힐링 인 라이프’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되었다. 사업부지 최고 해발고도는 580m로 600m에 육박한다. 한라산국립공원과 생태축이 이어지고 있어 이곳에는 천연기념물뿐만 아니라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로 지정된 조류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남겨놓고 있어 이 절차가 통과되면 개발사업 승인여부가 판가름 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논란은 여론의 관심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환경적·경관적으로 민감한 지역임에도 개발사업 승인절차가 진행되어 오는 동안 도민사회는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제주도 개발사업 승인부서의 관계자는 당시 언론인터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뒤에도 경관심의위 등 6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며,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업이 부지기수로 실제 진행될지도 판단할 수 없는 단계”라며 도민사회의 관심을 경계했다.  그러나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제주 힐링 인 라이프 개발사업의 경관심의는 이미 지난 2월에 경관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제 남은 절차는 도시계획위원회와 환경영향평가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주도 개발사업 승인부서는 이미 한 달 전에 제주 힐링 인 라이프 개발사업이 경관심의를 통과했지만 이를 숨겨왔던 셈이다. 뿐만 아니라 남은 절차가 많아 개발사업의 진행여부도 알 수 없다는 식의 답변으로 이 사업에 대한 도민사회의 논란을 차단하려는 발언까지 했다.  이는 투명한 행정을 펴야 할 제주도정이 도민들에게 사실을 숨기고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는 사업을 비호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세계자연유산 핵심지역인 한라산과 바로 인접한 완충지역이라 대규모 개발사업과 같은 과도한 토지이용계획은...

2013-03-28

[공동성명]제주도의 공수화 정책 후퇴를 우려한다.
[공동성명]제주도의 공수화 정책 후퇴를 우려한다.

물의날_공동성명20130321.hwp [제21주년 세계 물의 날 기념 환경단체 공동성명서] 제주도의 공수화 정책 후퇴를 우려한다.  3월 22일은 제21주년 세계 물의 날이다. 세계 물의 날은 지난 1992년 유엔 환경개발 회의(리우회의)에서 물은 대체제가 없는 생명유지의 필수적인 자원으로서 깨끗하게 보존하고 공공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되어 유엔총회에서 세계 물의 날이 공식 선포되었다. 국제사회는 이렇듯 물이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인류는 물론 지구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렇듯 물의 중요성과 공공적 관리가 국제적 흐름임에도 제주도의 공수화 정책은 후퇴일변도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가 이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물은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지역 보다 지하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원칙과 보전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제주도의 물산업 육성정책 위주의 지하수 상품화 전략은 제주도민과 제주생태계의 생명수나 다름없는 지하수의 보전관리 원칙을 거스르는 행위이다.  지난 3월 13일 검찰의 삼다수 수사결과도 지하수 공수화 정책의 후퇴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검찰은 도내 삼다수 유통분을 육지로 빼돌려 제주도내 삼다수 공급량에 혼선을 빚게 만든 33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는 검찰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보존자원의 지정범위와 반출허가 사항을 자의적으로 판단한 문제이면서 동시에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기본 조례가 전면개정 되면서 생긴 법적 혼란이다. 지난해 10월 조례개정 전까지만 해도 영리목적으로 도외 반출하려는 자는 먹는샘물은 물론 95/100 이상의 지하수를 포함한 기능성음료, 청량음료, 주류까지 반출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삼다수 불법도외반출이라는 유통질서의 혼란과 도민의 이익침해가 일어나는 동안 제주도는 그 어떤 자구책이나 개선방향을 내놓지 않음으로써 문제를 키워왔고, 결국 사법당국의 수사까지 진행되면서 지하수 공수관리의지에 대해...

2013-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