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논평/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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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제주도는 특혜논란 풍력발전지구 업무를 전면 무효화 하라
[성명]제주도는 특혜논란 풍력발전지구 업무를 전면 무효화 하라

육상풍력발전지구감사결과.hwp [성명서] 제주도는 특혜논란 풍력발전지구 업무를 전면 무효화 하라 특혜논란 몸통 책임자 규명 없이 담당자만 솜방망이 처분... 감사위 결과 유감이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본회가 지난해 8월 조사 요청한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관련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감사위원회 회의를 거쳐 1월 9일 제주도에 조사결과 처분을 요구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공모를 담당했던 담당 과장(4급 기술서기관)과 담당 계장(5급 공업사무관)에게는 경징계, 그리고 당시 담당 국장(당시 3급 지방부이사관)은 훈계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위원회는 조사요청 결과에서 “당초 공모내용과 다르게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에서 발전용량을 확대(85㎿→146㎿)하여 심의․의결함으로써 특혜 논란을 가져왔고 행정의 신뢰를 실추한 책임을 물어 관련 공무원들에게 응당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한 인사징계를 내리면서 부적정한 업무추진 자체에 대한 시정요구는 없었다. 분명히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업무추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제주도가 추진 중인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추진 강행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인사징계도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되었다. 2013년 1월 8일, 제주도는 정기인사를 통해 담당국장은 지방부이사관(3급)에서 지방이사관(2급)으로 승진시켰고, 올해 6월 공로연수를 떠날 예정이다. 또한 담당과장은 다른 부서로 이동했지만, 지난 해 말 “민원해결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2012년 도정 발전 유공자 포상’이라는 기관표창을 받았다. 그리고 담당 5급사무관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풍력발전지구 지정이 마무리 되는 올해 안에 명퇴를 신청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결국 이번 인사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이었고, 특혜의 몸통을 보호하기 위한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다. 인사징계를 통해 공무원의 ...

2013.01.15.

[논평]지역 에너지자립을 위해 LNG발전소 건설계획을 재추진해야
[논평]지역 에너지자립을 위해 LNG발전소 건설계획을 재추진해야

에너지자립논평.hwp [논평] 지역 에너지자립을 위해 LNG발전소 건설계획을 재추진해야   제주도는 9일, 관련 법령에 의해 수립된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너지계획’을 공지하였다. 이 계획은 2013년부터 향후 5년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될 종합 에너지계획으로서 에너지관련 어떤 계획보다도 우선하는 지위를 갖는다.   이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명박 정부가 백지화시킨 제주지역 LNG발전소 건설에 대해 법정계획에서 재검토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보고서 정책제언에 따르면, “풍력은 안정적인 전력원이라 볼 수가 없다. (중략) 적어도 세 개의 (해저)연계선중 하나만 동작을 멈춰도 예비력이 문제가 되서 2020년 이전에는 새로운 발전소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고 있다. (중략) 그래서 제주지역에 기존 발전소 증설이나 신규발전소 신설이 요구되는데, (중략) 제3연계선을 우선하는 것보다, (중략)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연구기관에 LNG 발전소 신설 방안에 대해서 어느 쪽을 우선하는 것이 좋은지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즉, 제주도의 에너지자립을 위해 해저송전선로보다는 LNG발전소 건설이 시급히 필요함을 사실상 인정하는 결론을 확인하였다.   지난 2006년 4월 1일 발생한 제주도 광역정전으로 인해 당시 노무현 정부는 제2해저송전선로 증설과 함께 LNG발전소 건설을 확정지었다. 그런데 2008년 이명박 정부는 LNG발전소 계획을 백지화하고, 해저 송전선로만을 증설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현재 전남 진도에서 시작해 추자도 서쪽을 지나 제주시 해안동으로 이어지는 130km 길이의 제2해저연계선로 건설이 완료되었다. 그런데 지난해 준공을 해서 전력공급을 할 예정이었지만, 도외지역 전력난으로 인해 보내줄 수 있는 전력이 부족하여 현재도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못하다. 즉, 송전선로는 말 그대로 전력을 보내주는 설비 일 뿐,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보내주는 쪽의 전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따라서 제주도...

2013.01.11.

[성명]감사위원회는 독립된 지위 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감사를 수행하라
[성명]감사위원회는 독립된 지위 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감사를 수행하라

감사위원회_감사역활촉구_성명.hwp [성명서] 감사위원회는 독립된 지위 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감사를 수행하라 도민사회 핵심적 논란마다 침묵… 자치이념의 책임성·자율성 실종됐다  제주자치도가 흔들리고 있다. 지역경제가 위태로워서도 아니요,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도 아니다. 그 어떤 외부 요인에 의해서 제주도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부요인에 의해 제주도가 휘청거린다. 이미 자치이념에 부합된 민주적·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은 운영이 중단됐다. 그 자리를 공공기관 청렴도 꼴찌, 반부패 경쟁력 최하위 성적표가 차지하고 있다. 공무원의 억대뇌물수수, 공금횡령, 공금유용 등의 사건들은 이런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제주도의 행정행위 과정에서도 일반인의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당연히 특혜의혹이 일 수 밖에 없다. 심지어 도지사의 친인척, 선거공신 개입 등의 의혹이 일지만 이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활동은 찾기 힘들다. 공신력이 의심되는 사업에 공공사무를 저해할 만큼 무리한 공무원 동원이 벌어지지만 이를 감독하고 시정하는 활동은 없다. 수백억의 지방비가 불분명한 용처에 사용되고, 심의기관의 승인도 없이 수십억이 유용되어도 침묵으로 일관한다. 공공의 자원으로 규정한 제주의 지하수와 바람자원이 누가 보더라도 뻔히 사익 추구에 악용되고 있지만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감사활동은 부재하다. 갈수록 공공서비스의 질은 저하되고, 공직사회의 기본과 원칙은 무너져 간다.  이는 제주도감사위원회를 두고 하는 얘기다. 물론 제주도 역시 자정노력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행정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책임이 크다. 이는 굳이 제주도의 책임론을 따질 필요도 없다. 제주도의 행정이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노력한다면 감사위원회 역할과 책임이 쉬이 거론될 일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본 성명서에서 밝히려는 것은 누구의 책임소재가 아니라 책임성이 실종된 감사위원회의 역할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년 전인 지...

2013.01.08.

[논평]안면몰수 몰염치한 개발공사의 삼다수 지하수 증산 재신청
[논평]안면몰수 몰염치한 개발공사의 삼다수 지하수 증산 재신청

[논평] 안면몰수 몰염치한 개발공사의 삼다수 지하수 증산 재신청  제주도개발공사가 삼다수 도외 불법 반출에 적극 가담했다는 경찰 발표가 있은 지 겨우 보름 만에 이번 사태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오재윤 사장은 1월 2일 열린 시무식에서 삼다수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2월 임시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폭탄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1일 2100톤 물량 갖고는 올해 물 부족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제주도민은 물론 전 국민이 누구나 삼다수를 찾으면 마실 수 있도록 우리는 공급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재윤 사장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작년에 물 부족 대란의 원인은 그 무엇도 아닌 개발공사와 도내 유통대리점이 도내에 공급되어야할 상당량의 물량을 도외로 불법 반출하면서 발생했다. 정작 도내 삼다수 유통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개발공사가 스스로의 책무를 망각하고 심지어 불법행위에 적극가담하면서 생긴 초유의 사태였다. 그런데 개발공사는 올해 물 부족 대란이 다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물 부족 대란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책임 한 번 진적 없는 개발공사가 내놓은 말이 물 부족을 핑계로 지하수를 더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제주도개발공사에 과연 기업윤리는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반성하기는커녕 다시 지하수 증산문제로 도민사회의 분란을 야기하고 있다.   삼다수 불법 도외 반출사건으로 도민사회는 지하수에 대해 더욱 철저한 공공적 관리를 주문하고 있다. 제주도의 지하수는 제주도민에게는 생명수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도민에게 공급되어야할 지하수를 돈벌이를 위해 빼돌리는 것을 묵인하고, 적극 가담하면서 한편에선 다시 지하수를 증량하겠다는 주장이 과연 설득력 있고, 염치 있는 얘기인지 묻고 싶다. 제주개발공사는 지난 10월 삼다수 기간연장을 받으면서 제출한 자료는 2,100톤이 아닌 3,700톤으로 증량계획을 제시해 심의위원들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는 결국 제주개발공사는 ...

2013.01.04.

[성명] 해군은 국회 부대조건 따라 불법공사 중단하라
[성명] 해군은 국회 부대조건 따라 불법공사 중단하라

[130103]부대조건에_따른_공사중단_이행촉구_범대위_기자회견.hwp 공사강행은 불법이다 . 해군은 국회 부대조건에 따라 불법공사 즉각 중단하라 !   2013 년 새해를 맞으며 국민들은 우리사회가 좀 더 밝아지고 , 우리경제도 예년보다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 또한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만큼 우리정치도 한 걸음 나아가 국민을 섬기는 책임정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하였다 . 그러나 새해 벽두 여야가 합의하에 전격 처리한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보면서 이러한 기대는 한순간에 허물어지고 말았다 . 이는 지난 6 년간 고통 속에 견뎌 온 강정주민들의 실낱같은 희망마저 짓밟아 버린 작태다 . 각종 불법과 속임수로 얼룩진 국가사업을 아무런 견제도 없이 오히려 면죄부를 안겨준 결정이다 . 강정생태계의 무차별적인 파괴를 자행하는 불의에 굴복한 비겁한 행태와 다름없다 .   정부와 해군은 지난 2007 년 국회의 제주해군기지 최초 예산안 처리과정에서도 해군기지가 아닌 민항 중심의 민군복합형 기항지를 전제한 국회의 부대조건을 무시한 채 지금껏 사업을 강행해 왔다 . 지난해 국회 예결특위 제주해군기지사업 조사특위는 15 만톤 크루즈 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 여부에 대한 기술검증을 권고했지만 총리실이 이를 조작한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다 . 이런 상황에서도 국회가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그대로 처리했다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국회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   국민 대통합을 역설해 온 새누리당에게 강정주민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 대통령 선거가 끝 난지 이제 열흘 남짓 됐을 뿐인데도 도민 갈등이 지속되는 위법 부당한 해군기지 사업 예산을 이처럼 처리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의 국정운영은 불을 보듯 뻔하다 . 이는 국민적 저항을 자초하는 것임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다 .   제주해군기지 예산안의 전액삭감을 주장해온 민주당의 태도 변화 역시 우리의 실망감과 분노를 사기에 ...

2013.01.03.

[성명]개발공사 적극 가담한 삼다수 불법유통, 지하수 공적관리 기회 삼아야
[성명]개발공사 적극 가담한 삼다수 불법유통, 지하수 공적관리 기회 삼아야

[성명] 개발공사 적극 가담한 삼다수 불법유통, 지하수 공적관리 기회 삼아야 개발공사 사장 사퇴 등 책임져야... 대리점 계약해지 포함한 제재조치 필요  먹는 샘물인 삼다수 100억원대 무단반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오재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 3명과 도지사의 친인척으로 알려진 대리점 업체 관계자 1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도내 유통대리점이 관련법과 조례를 어기고 삼다수를 육지부로 무단 반출한 것으로 보고, 개발공사가 직접 관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제주도특별법은 제주도의 지하수를 공공자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공공적으로 관리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 수사결과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원칙을 어기고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도민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제주도개발공사가 오히려 사기업인 유통대리점들의 이익만을 챙겨줬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오재윤 사장은 지난 10월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결과 문제가 확인되면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한 만큼 오재윤 사장을 비롯한 제주도개발공사는 이번 수사결과에 대한 법적·도의적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 또한 삼다수 불법유통으로 도민이익을 침해하고, 공정유통을 어지럽힌 유통대리점들에 대해서도 오재윤 사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계약해지를 포함한 제재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특히 제주도내 삼다수 공급부족 현상을 빚을 당시 그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고, 도내 유통대리점들의 불법을 막아야 할 입장에 있는 제주도가 아무런 조치도 없이 개발공사의 요청대로 물량을 증량해 준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지만 제주도지사 친인척이 관여한 사안이라 제주도가 이를 묵인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일련의 상황을 정리하면 이는 결국, 제주도 지하수관리의 총체적 부실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제주도가 물산업 육성정책에 혈안이 되어 지...

2012.12.27.

[논평]도민여론 무시한 탑동 추가매립 강행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논평]도민여론 무시한 탑동 추가매립 강행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논평] 도민여론 무시한 탑동 추가매립 강행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제주도가 도민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탑동추가매립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최근 확정한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 탑동 앞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내용의 국가마리나항 건립사업비 960억원을 반영했다. 제주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국가마리나항 건립사업비를 반영해야 향후 국토해양부에 국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밝히고,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대화로 설득해 나가겠다며 사실상 탑동 추가매립 강행을 고수했다.  하지만 이미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여론이 도민사회에 압도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여론을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더욱이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에서 탑동 추가매립계획으로 인한 갈등중재 역할을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탑동매립 강행방침을 고수하는 것은 사회협약위원회의 활동은 사실상 면죄부를 얻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제주도의 탑동매립 강행은 도민사회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또한 지금 제주도의 행태는 국비를 낭비하겠다는 것 밖에 안된다. 인접지역에 마리나항, 위그선 부두 등 중복된 개발계획이 추진 중에 있음에도 탑동에 항만을 계획하는 것은 이에 대한 수요 예측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재해예방사업이 필요한 지역에 오히려 공유수면 매립을 해 재해를 유발시키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국비 낭비를 넘어 환경파괴와 어족자원피해 그리고 구도심 상권의 몰락을 부채질 할 뿐이다.  제주도가 정녕 도민을 위한 도정이라면 지금이라도 도민사회의 여론을 받아들이고, 탑동재해예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계속되는 탑동월파피해로 멍든 도민사회에 더 이상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지 말길 바란다. 2012. 12. 27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2012.12.27.

[성명] 법규 위반하는 육상풍력지구 지정 절차 중단하라
[성명] 법규 위반하는 육상풍력지구 지정 절차 중단하라

[121221]풍력자원_사유화하는_불법적인_지구_지정_절차_즉각_중단하라(성명).hwp 성 명 서   법규를 위반하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절차 즉각 중단하라   본회는 지난 8 월 7 일 ,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한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조사요청을 하였다 . 하지만 감사위원회가 차일피일 미루며 조사를 철저히 못하는 상황에서 제주도는 10 월 17 일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 변경공고 ( 이하 변경공고 ) 를 통해 그 동안 강행한 부정적한 업무 추진을 사후 합리화하려 했다 . 더욱이 변경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적인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채 , 다음 주 월요일 (24 일 ) 풍력발전지구 지정 심의를 위한 풍력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첫째 , 제주도는 관련 조례에 의거한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 하지 않았다 .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풍력발전지구지정계획에 대해 공고하고 , 20 일간 의견수렴을 해야 하지만 , 10 월 17 일 변경공고를 통해 신청받은 지정계획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 공모기간 만료일인 10 월 26 일부터 심의위원회 개최일인 12 월 24 일까지 약 두 달간의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가질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관련 조례에 따라 반드시 해야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 부작위 ’ 에 해당하므로 명백히 위법하다 . 둘째 , 제주도는 변경공고 과정에서 법규에 따른 풍력발전 개발이익 환수 노력을 하지 않았다 . 제주도가 수립한 ‘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 에는 육 ·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이익공유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 연구용역진은 9 월 6 일 비공개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총 3 회에 걸쳐 보고회를 열어 그 방안을 제주도 관계자에게 보고했고 , 10 월 11 일 열린...

2012.12.21.

[성명]한국공항의 제주 지하수 사유화 확대, 도의회가 막아라!
[성명]한국공항의 제주 지하수 사유화 확대, 도의회가 막아라!

제주환경운동연합·곶자왈사람들 <긴 급 성 명 서(12/19)> 한국공항의 제주 지하수 사유화 확대, 도의회가 막아라! 제주 지하수, 타협·거래 대상 아니다...공수관리 원칙 지켜라!  제주도의회가 지난 6월 의결 보류했던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다시 상정해 오는 20일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상반기 심사 당시에는 의원들 간에 의견조율이 안 돼 정회 후 산회를 선포하지도 못한 채 유회(流會)라는 제주의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도민사회의 여론 대부분은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을 반대하는 상황이었고, 이날 도의회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돼 있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는 도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너무나 무책임한 심사결과를 내놓고 말았다. 결론도 맺지 못해 파행으로 끝난 셈이다.  하반기 환경도시위원회가 재구성되어 안건이 다시 상정된 것이지만 우려의 시선은 여전하다.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문제는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원들 역시 심사숙고해야 하는 사안이다. 상반기 상임위에서도 의결 보류 결정에 대해 ‘지하수 보전과 특별법 기본이념인 지하수 공공성 문제와 사기업의 기득권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런 점에서 도민사회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예고도 없이 너무 갑작스럽게 상정됐다는 인상은 지을 수가 없다. 이러한 우리의 우려가 도의회의 현명한 판단으로 불식되기를 기대할 따름이다.  또한 지난 상반기 심사에서 도의회가 보여준 모습이 이번 의회에서는 재현되지 않기를 당부한다. 지난 심사에서 도의회는 한국공항 측에 국내시판량을 일정범위 내에서 한정하는 조건과 지역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역할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는 결국 지하수 증산허용의 대가와 조건부 타협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공적 이용을 전제한 제주 지하수를 사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허용하면서 떡고물을 요청하는 것은 결국 제주도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 관리원칙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2012.12.20.

[보도자료]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수립 의견제출
[보도자료]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수립 의견제출

[121214]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_의견제출(보도자료).hwp 보 도 자 료   제주환경연합 ,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출 풍력자원 사유화 , 이익공유방안의 미흡 등 문제 해결 위해 풍력조례 개정해야   본회는 오늘 (14 일 ) 다음 주 월요일 (16 일 ) 제주도가 주최하는 풍력발전 이익공유화 토론회에 앞서 제주도 및 도의회에 ‘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 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 이 계획은 풍력발전조례 제 4 조에 따라 풍력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풍력자원의 체계적 개발 ․ 이용과 공공적 관리를 위해 하여 5 년마다 수립 ․ 시행하는 종합계획으로 , 올해 초 제주대학교에 관련 연구용역을 맡겼으며 지난 10 월 마무리할 예정으로 진행하였다 . 본회는 그 동안 풍력자원 사유화를 막고 , 진정한 공공적 관리를 위해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제출 , 4.11 총선 정책공약 제안 , 감사위원회 조사요청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으며 , 최근에는 앞으로 제주도 풍력정책의 이정표가 될 이 계획을 검토하였다 . 그 결과 , 풍력발전종합관리 계획에는 외부대자본에 의한 공공풍력자원의 사유화를 확정짓고 있었다 . 계획의 ‘ 제 5 장 풍력발전 사업화 방안 ’ 과 ‘ 제 6 장 풍력발전지구의 지정과 보전 및 관리 ’ 에는 현재 제주도가 강행 추진 중인 6 개 , 146MW 규모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을 그대로 수용해버렸다 . 아직 도지사의 지구지정 최종고시가 이뤄지지도 않았고 ,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조사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법정계획 수립용역의 내용이 무비판적으로 풍력자원 사유화를 전제해버린 것은 지역에너지자립과 개발이익 지역환수이라는 큰 맥락에서 본다면 올바르다고 할 수 없다 . 또한 풍력자원 개발이익 환원과 관련해서 “ 이익공유방안 ” 으로 제시한 ‘ 기부금 기탁 ’ 이라는 방식은 강제성이 전혀 없으며 , 기부금의 ...

2012.12.14.

[보도자료]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2년 10대 환경뉴스
[보도자료]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2년 10대 환경뉴스

[20121212]2012_10대_환경뉴스.hwp [보도자료] 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2년 10대 환경뉴스  올해 들어 제주의 환경현안은 제주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현안으로 부상하거나 논란거리가 되기 일쑤였다. 이는 제주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각 현안들의 무게감과 쟁점사안에 대한 역동성을 함께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2012년 제주사회는 그 어느 지역보다 많고 다양하며 비중 있는 현안들이 발생했다. 아직까지도 중앙정부, 자치단체 등 관 주도의 정책시행과 주민의견과 참여를 배제한 정책결정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행정의 독선과 불투명한 정책시행은 시민단체의 반발로 이어지면서 지역사회의 논란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지역여론을 무시한 탑동 추가매립사업, 풍력발전지구의 사유화 시도, 무분별한 먹는샘물 증산허용과 삼다수 불법반출, 7대자연경관 선정추진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환경현안 중에서 올해 제주사회에서 벌어진 주요 10대 현안을 선정하였다. 1. 되풀이되는 탑동 해안매립 논란 - 탑동 대규모 추가매립 사업 추진.. 도민사회 반발  탑동 매립으로 인한 월파 피해가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올해에도 태풍으로 인해 탑동일대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재해예방사업이 아닌 탑동을 국가항만기본계획에 포함시켜 항만건설과 공유수면매립을 추진하고 있다. 무려 318,500㎡(약10만평)을 매립하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도민사회에 엄청난 반발을 낳았다. 제주도는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탑동매립계획을 철회하지 않았다. 매립지 복원 등 다양한 월파방지 대책이 강구되고 있지만 여전히 탑동추가매립은 강행될 가능성을 남기고 있다. 2. 삼다수 불법 도외 반출 사건 - 도내 공급용 삼다수의 불법 도외반출 의혹.. 경찰 수사결과 사실로 밝혀져  지난여름 제주도는 삼다수 품귀현상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 이러한 품귀현상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상반기부터 삼다수의 불법 도외반출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기 ...

2012.12.12.

[논평] 우근민은 왜 육상풍력지구 의혹 명쾌답변 못하는가
[논평] 우근민은 왜 육상풍력지구 의혹 명쾌답변 못하는가

[121127]우_지사는_왜_육상풍력지구_의혹에_명쾌한_답변을_못_하는가(논명).hwp 논 평   우 지사는 왜 육상풍력지구 의혹에 명쾌한 답변을  못 하는가 물 건너간 그린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답변과 큰 대조 이뤄 어제 (11 월 26 일 ) 열린 제주도의회의 도정질문에서는 그동안 외부대자본에 의한 공공풍력자원의 사유화라고 비판받아온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대해 질의가 있었다 . 김희현 의원과 김용범 의원은 육상 풍력발전지구지정에 따른 행정절차상 문제 해결 방안과 개발이익 환수방안 등을 질의하였다 . 우근민 지사는 이에 대해 핵발전의 위험성과 제주도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 풍력이나 LNG 발전소와 같은 자체 발전소가 필요하다면서 결국 “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 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 지난 주 마무리 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담당부서인 지식경제국과 이와 관련된 조사요청을 받은 감사위원회는 잘못이 있음을 시인했다 . 때문에 도의회는 풍력발전 지구지정 및 사업허가권자인 도지사에게 직접 질의를 한 것이었는데 , 도지사는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버렸다 . 그런데 우근민 지사는 육상풍력발전지구에 대한 질의와는 달리 도지사 선거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이 주도한 ‘ 그린시티 조성사업 ’ 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을 소상하게 조목조목 강한 어조로 반박을 하였다 . 마찬가지로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대한 문제점은 지난 1 년 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사안인 만큼 도지사가 충분히 사안의 본질에 대해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 하지만 이미 물 건너간 ‘ 그린시티 ’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자신과의 관련성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면서 , 현재 진행 중인 풍력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왜 도민들에게 명쾌한 대답을 못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 6 개 지구 146MW 의 대규모 풍력발전사업을 위해서는 약 3,650 억원 (1MW 당 25 억원 필요...

2012.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