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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도민결정권 무시한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는 무효다!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철회하고, 도민결정권 보장하라!

도민결정권 무시한 2공항 기본계획 고시는 무효다!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철회하고, 도민결정권 보장하라!  윤석열 정부가 결국 극한 갈등과 혼란으로 향하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의 문을 열어젖혔다. 제2공항은 이미 숱한 사실관계 확인과 검증을 통해 불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나는 사업이다. 항공수요 예측의 적정성을 비롯해, 조류충돌 위험성과 법정보호종 문제, 조류 등 서식 지역의 보전, 숨골의 보전가치와 제2공항 부지 내 용암동굴의 분포 가능성 등 어느 하나 해결된 것이 없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 내 국책연구기관들도 불가하다고 평가한 사업이다. 환경부조차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로 내주며 각종 문제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기에 이를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해소해야 한다는 황당한 말까지 늘어놨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엉망진창이었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달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겠는가?  실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철새도래지 등 서식 지역의 보전이나, 조류충돌을 막아낼 방도는 도저히 찾을 수 없었다. 현재의 과학과 기술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없다. 그래서 유엔 산하의 전문기구로 국제 항공 운송에 필요한 원칙과 기술 및 안전을 책임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철새도래지를 회피하여 공항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국토교통부는 과학 문명이 앞서 있는 태양계 밖 항성의 외계인이라도 데려오겠단 말인가? 아니면 먼 미래의 과학 기술을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가서 가져온다는 말인가? 무능과 무지를 여과 없이 드러내는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할 자격도 없는 집단이다.  게다가 기후위기가 심각한 재난상황에 다다랐다. 기후위기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에도 빠듯한 상황에 기후위기를 더욱 촉발하는 공항개발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인가? 전 세계가 단거리 비행을 중단하는 등 항공분야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전력을 다하는 이 순간에 제2공항을 개...

2024.09.12.

보도자료
[보도자료]제주 바다보호를 위한 안내서 「제주 해영보호구역 돋보기」 발간

제주 바다보호를 위한 안내서 「제주 해영보호구역 돋보기」 발간 “해양보호구역을 도민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제작” “제주도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시민 인식증진에 도움 될 것” 우리 단체에서 제주도의 바다보호와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제주 해영보호구역 돋보기」 소책자를 발간했다. 이번 소책자 발간은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도민사회의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 더욱 쉽게 해양보호구역의 이해와 확대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소책자는 제주 바다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알리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제작되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전 세계 바다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약속한 만큼 한국도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어 제주지역의 해양보호구역 확대 역시 절실하다는 상황도 자세히 기술하였다. 또한 제주도 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추자도, 토끼섬, 문섬, 오조리 주변해역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필리핀 투바타하 리프 자연공원 등 4곳의 해외 해양보호구역 지정 사례를 소개하며 외국 선진사례에서는 해양보호구역을 어떻게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등을 소개해 해양보호구역이 바다의 보호에 어떤 순기능을 발휘하는지 기술하였다. 또한 해양보호구역이 전통어업을 허용하면서도 육지부의 강도 높은 어획활동(안간망, 트롤 등)을 막을 명분을 획득할 수 있어 제주 어민들의 어업권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더해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되면 마을에는 어떤 혜택이 발생하는지,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도 기술했다. 이번 소책자 발간에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 정봉숙 공동의장은 “기후위기 시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것은 인류에게 부여된 핵심 과제다. 바다는 지구 전체 생물의 70%가 사는 곳으로 지구의 생물다양성을 지키려면 반드시 바다를 보전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발판이 해양보호구역 지정이다. 이번 소책자 발간으로 한반도에서 ...

2024.09.03.

보도자료
[보도자료] 2024 제주 해양생태관광‘바다읍 지키리 투어’ 참가자 모집

2024 제주 해양생태관광‘바다읍 지키리 투어’참가자 모집   2022년 제15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까지 육상과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목표에 합의하였다. 2023년 12월, 9년 만에 제주에 해양보호구역이 신규 지정되었으나 이로 인해 해양보호구역은 0.1%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렇게 증가한 해양보호구역을 반영하여도 제주도에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의 면적은 제주도가 관리해역의 0.16% 밖에 안된다. 이에 우리 단체는 올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중점사업으로 두고, 제주의 해양환경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활동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해양생태관광을 진행하고자 한다. 사업 대상 지역은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이자 주요 철새도래지로써 가치가 높은 연안습지가 분포하는 제주 북동부해안과 남서부해안과 서귀포시 문섬 일대 등이다. 이 지역 내에 해양보호구역 또는 해양보호구역 후보지 해안을 거점으로 제주 해양 환경의 이해와 가치를 공유하는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9월부터 11월까지 총 4회에 걸친 이번 프로그램은 토끼섬 일대 거머리말에 대한 이해와 오조리 연안습지의 생물에 대한 이해, 문섬 주변 해역의 연산호에 대한 이해, 신도리 주변해역의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활동을 주최하는 제주환경운동연합 정봉숙 공동의장은 “이번 활동은 제주 바다의 가치를 공유하고, 시민이 주체가 되어 해양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미래의 바다가 절망이 아닌 희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양생태관광 ‘바다읍 지키리 투어’ 참가자들은 별도의 참가비 없이 제주의 해양보호구역 탐방의 기회를 갖는 혜택을 갖는다. 해양생태관광 ‘바다읍 지키리 투어’ 참여 접수는 8월 26일까지이며, 구글 링크 또는 전화 접수로 진행된다. 자세한 문의는 우리 단체 사무처(064-759-2162)로 하면된다. 끝.   2024. 8. 2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정봉숙)    

2024.08.22.

[공동논평]해양수산부의 관탈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추진을 환영한다

[공동 논평] 해양수산부의 관탈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추진을 환영한다   해양수산부가 제주시 추자면에 속한 관탈도(대관탈도·소관탈도) 주변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국내에서 갯벌을 제외한 해상에 지정되는 해양보호구역 중 가장 큰 규모로 지정되는 것으로 이로 인한 해양 보호 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해양수산부의 관탈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추진을 환영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 9일 제주해양수산관리단 회의실에서 제주 관탈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안)에 대한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설명회에는 관탈도가 행정권역인 제주시 추자면 주민과 어민을 포함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노력을 기울이는 환경단체와 연구단체를 등이 참여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해초류와 산호류 등의 서식지 조사구역을 중심으로 유생의 확산범위와 생태계 연결성을 고려하여 반경 약 15~20㎞를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관탈도와 소관탈도를 포함하여 961.54㎢가 해양보호구역에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제주도가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따라 관할하는 수역 9600.59㎢의 10%가 해양보호구역으로 편입되는데, 이는 제주도 해양보호구역 지정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정이다.   더욱이 관탈도 주변해역은 황금어장으로 손꼽힐 만큼 해양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곳은 제주난류가 통과하는 곳으로 다양한 해양생물의 이동통로이자 서식지로도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당연하게도 생물다양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상괭이가 관탈도 인근 수역까지 서식 범위를 늘리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관탈도 주변해역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관탈도 주변해역은 높은 보호 필요성과는 반대로 제대로 된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지 못해 제대로 된 관리가 부재한 지역이었다. 이런 상황에 해양보호...

2024.08.13.

[논평]제주도 도시관리계획안 전혀 지속가능하지 않다!
[논평]제주도 도시관리계획안 전혀 지속가능하지 않다!

제주도 도시관리계획안 전혀 지속가능하지 않다! 300m 이상 중산간지역 대규모 관광개발 사실상 면죄부 ‘2040 도시기본계획’의 중산간지역 보전방향 역행하는 하위계획   제주도가 중산간지역의 보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을 발표했다. 이는 법정 상위계획인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해발고도 300m 이상의 중산간지역 보호를 목적으로 구체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세부 내용을 보면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도시관리계획안이 제시되었다. 우선 제주도는 해발 300m 이상 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해발 300m와 유사하게 구획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누고 있는데 1구역은 지난 2015년 제주도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제한지역으로 설정한 평화로, 산록도로, 남조로 한라산 방향이고, 2구역은 1구역을 제외한 해발 300m 이상 지역(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이다.   지난해 수립한 ‘2040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제주도는 ‘중산간지역의 관리 수단이 미흡하여 식색파괴, 지형훼손이 심각’하다고 현황진단을 하고 있다. 이에 중산간지역의 보전을 위해 토지이용계획을 보전영역(보전강화구역으로 해발고도 300m 이상 지역), 중간영역(선 계획구역으로 해발고도 300m 미만∼200m 이상 지역), 이용영역(관리구역으로 해발 200m 미만∼해안일주도로 한라산 방향 1.2km 이상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보전영역은 환경 보전상 핵심지역으로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에 제주도가 제시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르면 해발 300m 이상 지역은 2구역에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골프장과 스키장을 포함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은 제한하고 있는데, 이미 알다시피 제주지역의 골프장 개발 수요는 전무하고, 스키장...

2024.08.05.

[보도자료]구엄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 제주 바다 보호를 위한 기부금 전달

구엄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 제주 바다 보호를 위한 기부금 전달 구엄초등학교(교장 강선욱) 5학년 학생 27명이 제주의 바다 환경문제 해결에 활용해 달라며 기부금 1백만 원을 우리 단체에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학생들이 직접 농사지은 수박을 수확하여 나누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을 통해 마련되었다.   구엄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은 마을과 함께하는 생태환경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박 농사를 지었다. 마을 주민이 빌려준 밭을 활용하여 수박 모종을 심고 약 3개월 동안 수박을 정성껏 가꾼 후 7월 중순에 약 100통을 수확하였다. 수확한 수박은 우선 급식을 통해 재학생에게 나눴고, 나머지 수박은 학생들의 가정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나누어졌다. 이 과정에서 자발적인 성금 1백만 원이 모아졌다.   이에 구엄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은 성금에 대한 사용을 주제로 학급회의를 거쳐 제주 바다 환경문제 해결에 노력하는 단체에 기부하기로 했다. 이후 제주지역에서 해양보전 활동에 적극적인 단체를 찾았고 더불어 지난 5월 우리 단체를 방문해 제주환경에 대한 교육을 받았던 경험이 인연이 되어 우리 단체에 성금을 기부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이번 기부에 대해 구엄초등학교 강선욱 교장은 “구엄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생태환경 프로젝트를 통해 나눔과 기부, 생태환경에 대해 더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 나아가 우리 고장을 아끼고 사랑하는 태도를 실천하는 계기도 되었다. 마을과 학교 그리고 가정, 이렇게 세 주체가 함께 참여한 환경교육 활동을 통해 마련한 소중한 성금을 제주 바다를 보호하는데 앞장서는 제주환경운동연합에 기부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학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함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우리 단체는 구엄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의 뜻에 따라 기부금을 제주도 바다를 보전하기 위한 활동에 사용할 계획이다. 특히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통해 제주 바다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도민...

2024.07.31.

성명서
[성명서] 윤석열 정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계획을 중단하고 도민결정권을 보장하라!

  윤석열 정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계획 중단하고 도민결정권을 보장하라!   장기간 이어지던 제2공항 총사업비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의가 마무리됐다. 곧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진다는 언론보도가 제주도를 뒤덮고 있다. 잠재해 있던 갈등은 다시금 폭발할 기세다. 기획재정부가 무려 2조 원 이상 증액된 사업비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이에 대해 타당성 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서 제2공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던 도민들의 마음도 철저히 짓밟혔다. 실제 제2공항 총사업비는 애초 4.78조 원보다 44% 증액된 6.89조 원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기재부는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하는 예산 증액 기준선인 10%에 무려 4배를 초과하는 제2공항 예산 증액에 대해 감액 요구는 하지도 않았고, 고작 사업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진행하라는 허무맹랑한 협의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부족한 국고를 고려해 불필요한 사업을 폐기하기는커녕 어려운 국가 살림살이를 힘들게 하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사업예산은 44%가 늘었는데, 사업면적은 763만㎡에서 550만㎡로 줄어들었다. 제2공항에 국제선 전부와 국내선 50%를 배정하기로 했다가 국내선만 50% 배정하는 등 사업 규모 역시 대폭 축소되었다. 그런데도 사업예산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재부의 태도는 결국 제2공항에 대한 정부의 강행방침을 인정하고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 말고는 이해할 길이 없다. 당연히 해야 했을 타당성 재조사조차 하지 못하는 기재부가 과연 정부 재정 건전성을 논할 수 있는 것인지 나라의 곳간의 열쇠를 맡겨도 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어디 그뿐인가? 제주공항 이용객이 연간 최대 4,500만 명에 달할 것이라 예측했던 수요 예측은 기본계획에 와서 3,900만 명대로 주저앉았다. 게다가 코로나19 이후 제주 관광객 수는 1,300만 명대에 머물러 있고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고통을 겪었던 2022년 대비 관광객이 3% 이상 감소했다. 올해 제주도의 관광객 유치...

2024.07.09.

보도자료
[보도자료]제주까리따스유치원 하도리 습지 보전을 위한 기부금 전달

제주까리따스유치원 하도리 습지 보전을 위한 기부금 전달   제주까리따스유치원 원아와 교직원들이 하도리 습지의 보전을 위해 활용해 달라며 기부금을 우리 단체에 전달했다. 이번 기부금은 유치원 원아들의 친환경 소비와 재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의 하나로 진행된 어린이 벼룩시장을 통해 마련되었다.   제주까리따스유치원은 원아들의 환경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제주 자연환경에 대해 알아가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원아들이 제주의 환경을 지키기 위한 약속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번 기부에 대해 이민자 에드문다 수녀는 “원아들이 환경보전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어린이 벼룩시장을 통해서 모인 기부금을 제주환경운동연합에 기부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 “이번 기부금이 하도리 습지 보호에 잘 활용되어 제주 습지 보호에 새로운 이정표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유치원의 뜻에 따라 하도리 습지보전운동을 위해 기부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하도리 습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도리 지역에 대한 인식증진을 위한 캠페인과 정부와 제주도가 해당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생태조사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 제안에 힘쓸 예정이다. 끝.   2024. 07. 01.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정봉숙) 까리따스기부_보도자료_20240701  

2024.07.01.

보도자료
2024 미래세대 해양환경교육‘바다읍 지키리 놀이터’ 참여 학교 및 기관 모집

2024 미래세대 해양환경교육 ‘바다읍 지키리 놀이터’ 참여 학교 및 기관 모집   2022년 제15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까지 육상과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목표에 합의하였다. 2023년 12월, 9년 만에 제주에 해양보호구역이 신규 지정되었으나 이로 인해 해양보호구역은 0.01%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렇게 증가한 해양보호구역을 반영하여도 제주도에서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의 면적은 제주도 관리해역의 0.16% 밖에 안된다. 이에 우리 단체는 올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중점사업으로 두고 그 일환으로 초중등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양환경교육을 진행하고자 한다. 본 사업은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시급히 필요하여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대상 지역은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이자 주요 철새도래지로써 가치가 높은 연안습지가 분포하는 북동부해안 지역인 서귀포시 성산읍과 제주시 구좌읍, 우도면을 비롯하여 차귀도 천연보호구역이 위치한 한경면 등이다. 이 지역 내 초·중등 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등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을 주최하는 제주환경운동연합 정봉숙 공동의장은 “이번 교육은 제주바다의 중요성을 미래세대와 공유하고, 미래세대가 주체가 되어 해양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이번 교육을 통해 미래의 바다가 절망이 아닌 희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래세대 해양환경교육 ‘바다읍 지키리 놀이터’에 참여 접수는 구글문서로 진행되며, 이에 대한 문의는 우리 단체 사무처로 하면된다. 끝.     - 사업 개요 - ■ 사업기간 : 2024년 7월 1일 ~ 11월 30일 ■ 모집대상 : 제주 도내 초·중·고등학교 및 해당 연령대의 어린이, 청소년 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관 등) ■ 접수방법 : 구글링크(https://forms.gle/4XKADXU4SQpGciXN6)에 접속하여 신청 ■ 모집기간 : 2024년 6월 13일(목) 10:...

2024.06.11.

보도자료
[보도자료]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 대법원 항소 결정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 대법원 항소 결정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은 2심 재판부의 결정에 대하여 분석을 마치고 최종 항소를 결정했다. 1심에서 잘못 판단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없다는 점, 경관적으로 2016년과 대비하여 현행 사업이 경관침해가 더 크게 발생하는 것이 명확한데도 이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않은 점 등을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먼저 공익소송단이 이번 2심 판결이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와 흐름을 재판부가 오인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상 환경영향평가 시 반드시 수행하도록 한 멸종위기 여름철새, 맹꽁이, 애기뿔소똥구리 등의 조사를 누락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상 분명한 하자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계획 등의 인가를 못하게끔 명시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은 분명히 위법적인 절차위반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을 혼용하여 판단함으로써 법리적 오류를 낳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심 재판부는 달리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상 반드시 참여하게끔 되어있는 주민대표를 누락한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났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도 1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다. 이 역시 재판부가 면밀하게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대목이다. 더불어 경관심의의 핵심이 기존의 경관을 제대로 향유할 수 있는지, 그로 인해 막대한 변형이 발생하여 경관침해로 인해 다수의 도민이 조망권에 침해를 당하는지 아닌지가 핵심임에도 이에 대한 판단도 미흡하다. 특히 제주시가 정확한 조망점 좌표와 원본사진 등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제주시의 일방주장만을 근거로 경관침해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

2024.06.04.

보도자료
[보도자료]기후위기 시민실천 확산을 위한 “기도해 캠페인” 운영

기후위기 시민실천 확산을 위한 “기도해 캠페인” 운영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기반 시민참여 과제수행형 캠페인 시작” “시민들이 직접 행동하는 캠페인을 통해 시민실천 확산할 것”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 기후위기 시민실천 확산을 위한 “기도해 캠페인”을 운영한다. 기도해라는 용어는 “기후위기 대응 도전해”를 줄임말로 기후위기 시민실천을 직접 도전 과제 형태로 제공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을 나타냄과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의 절실함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번 캠페인은 기존의 일회성으로 끝나거나 단순 공유형태로 진행되어 온 기후위기 관련 온라인 캠페인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기획되었다. 기후위기 시민실천을 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수행·완수하여 인증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된다. 또한 과제 수행은 참여자의 직접 행동이 전제된 만큼 단순 참여로 끝나지 않고 행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캠페인 수행방식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 방식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을 소개하고 이를 수행하여 개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에 인증하여 과제를 완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과제는 한 달간 매주 1개씩 공지되며, 한 달 내에 총 4개의 과제를 모두 완수하고 기간 내에 이를 SNS에 인증하여야 한다.   캠페인에 참여하여 4가지 과제를 완수한 참가자에게는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작품을 제작하고 전시하는 안성관 작가의 작품을 기념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과제를 완수한 참가자를 위한 네트워킹의 자리와 더불어 기후위기 관련 강연과 기행 등의 혜택도 부여할 예정이다.   이번 기도해 캠페인 운영에 대하여 제주환경운동연합 김민선 공동의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시민실천이 강조되는 상황에 더 많은 시민이 부담 없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행동에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으로 이번 기도해 캠페인을 준비했다.”며 “이번 캠페인이 온라인에서의 활동으로 그치지 않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현장활동으로 이어지는 발판이 되어 제주도의 기후위기 문제 대응을 위한 시민실천의 좋은 사례가...

2024.05.14.

보도자료
[보도자료] 서귀복자성당 올해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후원금 전달

  서귀복자성당 올해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후원금 전달   서귀복자성당(주임 송동림 레오 신부) 성직자와 성도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활용해 달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후원금을 전달했다. 지난해부터 서귀복자성당은 성직자와 신도들이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환경단체를 후원하기 위해 후원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올해도 모아진 후원금을 우리 단체에 전달했다. 1970년 서귀포 본당에서 분리 설립된 서귀복자성당은 87년 6월 항쟁으로부터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 등에 이르기까지 서귀포 지역의 민주주의는 물론, 평화와 생명을 지켜온 산실로서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후원 역시 기후위기로 가장 큰 위협에 처한 서귀포시의 현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활동에 힘쓰는 환경단체를 도움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뤄졌다. 이번 후원에 대해 서귀복자성당 이레지나 회장은 “제주도를 지키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후원도 이런 절실함에서 이뤄졌다. 우리 성당도 모금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해 더욱 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서귀복자성당의 후원금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캠페인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서귀복자성당의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연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4. 05. 09.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정봉숙)     서귀복자성당_후원보도자료_20240509 (2)

2024.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