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풍력자원 개발대금 부과 법률개정추진 환영

관리자
발행일 2012-09-20 조회수 124


[120920]풍력자원개발대금_법률근거마련_환영한다(성명).hwp





논 평








 




풍력자원 개발대금 부과 위한 법률 개정추진
 
환영한다



외부자본 위주 육상풍력 강행 중단하고


,


풍력사업허가 조례
 
개정해야



 



 





제주도민의 공공자원으로 규정된 풍력자원의 개발이익에 대한 지역환원장치인



풍력자원개발대금



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


오늘


(20



)


김우남 국회의원


(


민주통합당


,


제주시 을


)


은 풍력자원개발대금 부과를 비롯해 기후변화대응연구거점지구 지정


,


무사증 입국자의 무단이탈 방지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법률 개정안 중



풍력자원 개발대금




1)


도지사로부터 풍력발전 사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풍력자원개발대금을 부과



징수 할 수 있고


, 2)


풍력자원개발대금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자원관리특별회계



를 설치하여 신



재생에너지 연구 및 개발


,


관련 시설의 설치


,


특성화마을에 대한 지원 및 송전선로 지중화 작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이러한



풍력자원개발대금



의 내용은 이미 본회가 수년전부터 주장해온



풍력자원 공유화



의 주요 과제였으며


,


지난


4.11


총선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정책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제안했다


.


당시 본회는



제주도자연에너지자원 개발 시


,


화석연료보다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된다면


,


그에 해당하는 차익만큼을 자연에너지개발이용부담금으로 부과해 초과개발이익을 환수하고


,


지역에너지자립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


.


풍력발전사업허가는 헌법에 따른 특허의 성질을 띠므로


,


법적 검토 통해 충분히 가능할 것



이기 때문에


, “


풍력발전 등 지역에 부존하는 자연에너지자원을 개발



이용할 경우 자연에너자원 개발이용부담금 부과



를 정책공약으로 제안했다


.


이에 대해 당선된 김


우남 후보 및 강창일


,


김재윤 후보를 비롯한 모든 후보가



개발이익 환수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수락



이라고 응답했다


.





앞으로 제주특별법이 발의안대로 개정된다면


,


개발이익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


제주도민 모두가 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


이를 위해서 제주도는 현재 외부대자본을 위주로 강행중인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


특별법 개정 전에 외부대자본에게 풍력발전 사업허가를 서둘러 해버리면


,


법률 개정 시 까지 발생하는 풍력자원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개발대금 부과를 소급적용할 수 없어


,


지역환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또한 제주도의회도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에 발맞춰 현재 공공적 관리제도가 매우 부족한 풍력발전 사업허가 조례를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


.


사업허가 기간 제한 제도를 도입하고


,


풍력발전 보급목표의 과반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해 풍력자원 개발이익 환원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현복자





오영덕


)



Attachments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