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논평/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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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년 내내 불타는 추자도 매립장
[보도자료] 일년 내내 불타는 추자도 매립장

[100729]추자도불법소각보도자료.hwp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구,제주쓰시협) (제주YWCA․제주YMCA․제주환경운동연합) 문의: 전화 064)759-2162|팩스 064)759-2159|E-mail : jeju@kfem.or.kr 2010년 7월 29일    |총2매|      담당 신정은 간사  <보 도 자 료> 일년 내내 불타는 추자도 매립장 불법소각 단속해야 할 행정당국이 수년간 불법자행  생활쓰레기가 안전하게 매립되어야 할 매립장이 일년 내내 불타고 있는 곳이 있다. 추자도 매립장이 그렇다. 부속섬 폐기물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본회가 추자도의 폐기물 기초시설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행정당국이 법을 위반한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수년간 이어진 추자면 매립장 내 불법소각행위  추자도 매립장의 불법소각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2005년 환경단체에 의해 매립장 내 불법소각 문제가 이슈화되었지만 추자면은 불법적인 소각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당시 행정당국에서는 불법 소각하는 매립장을 정비하고, 위생매립장을 준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다음해인 2006년에 또 다시 불법소각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이의 문제해결을 위한 위생매립장 건설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위생매립장이 건설되면서 기존 시간당 300kg 규모의 소각로와 함께 운영되면서 추자도의 불법소각은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지난 26일 본회의 현장조사결과 바닷가에 위치한 비위생 매립장에서는 여전히 소각행위가 자행되고 있었다.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상자는 물론이고, 캔․병류 등도 마구잡이로 섞여 소각을 하는 바람에 폐기물의 폭발도 잦았으며, 매캐한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다. 불법소각으로 인한 연기는 하루 종일 이어졌으며, 마을주민에 의하면 매립장의 불법소각으로 인한...

2010-07-29

2010 청소년 환경캠프
2010 청소년 환경캠프

보도자료-세부일정.hwp 2010 청소년 환경 캠프 “천년의 섬, 비양도를 찾아서” ■ 내용 2007년 6월 27일 제31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제주 세계자연유산인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이 만장일치로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 (사)제주환경교육센터에서는 제주 화산섬의 생성과정을 알고 그 가치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청소년 화산 탐사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스빈다. 이와 관련하여 여름방학을 맞아 8월 14~15일, 양일간에 걸쳐 1박 2일 환경캠프를 진행합니다. 천년의 섬, 비양도를 찾아 화산지형을 탐사하고 가치를 스스로 평가해 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1박 2일 동안 생태적인 생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이를 통해 자연에 좀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대 상 : 도내 중 2 ~ 고 2학년 학생, 이에 준하는 나이의 청소년 ■ 모집 : 선착순 40명 ■ 모집 기간 : 2010년 7월 29일 ~ 8월 9일 월요일(6시)까지 ■ 모집 방법 및 문의 : 전화 접수, (사)제주환경교육센터 759-2162, 2164 ■ 참가비 : 3만원 ■ 참가비 입금 : 농협 961-01-097076 (제주환경교육센터) ■ 세부 일정 8월 14일 1일차 시간 내용 장소 7:30 집결 시청 7:40 ~ 8:20 이동 한림항 8:30 ~ 9:00 비양도 이동 한림항 9:00 ~ 10:00 비양봉 트래킹 -모둠별 생태지도 만들기 비양도 10:00 ~ 11:30 비양도 해안탐사 -화산지형, 지질 등 설명, 자연생태계 설명 -모둠별 포인트 정리 비양도 11:30 ~ 12:30 ...

2010-07-28

하천 불법매립 현장조사 알립니다
하천 불법매립 현장조사 알립니다

  하천 불법매립 현장조사 알립니다  본회에 제보된 하천 불법매립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장소는 제주시 오등동 난지농업연구소 삼거리에서 다음미디어센터를 지나 제주대학교 방향의 에이스골프클럽 및 연강병원 주변입니다.  제보에 따르면 이 곳 하천을 근처 사업자가 불법매립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수기에 하천이 범람해 인근 건물의 침수피해까지 겪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보자는 이 사실을 제주시에 제보를 하였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1차 현장확인 결과 제보접수 된 하천은 병문천의 지류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사업자가 하천에 배수관을 이어 하천을 복개한 것도 확인했으며, 기 복개한 것 외에도 추가로 현재 하천복개공사를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또한 아라동에서 발주한 마을길 역시 같은 방식으로 하천을 점용한 것이 확인 되었으며, 이의 불법 여부는 추가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구간 역시 개인에 의한 불법점용 여부가 확인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제보내용처럼 하천의 불법점용이 확인 된 바, 담당 공무원과 함께 현장을 7월 1일 11시 에이스골프클럽 주변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0년 7월 1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윤용택․현복자․오영덕)

2010-07-02

[보도자료] 비자림로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에 대한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비자림로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에 대한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비자림로_구조개선사업_의견서(100623).hwp 보 도 자 료   비자림로 구조개선사업 , 구체적 자료를 통해 타당성 밝혀야 제주환경운동연합 , 오늘 도로관리사업소에 3 가지 의견서 제출   지난 16 일 , 우근민 도지사 당선자 인수위원회는 비 자림로 ( 지방도 1112 호선 )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에 대해 사업추진 일시중지를 요청하였고 , 담당 부서인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본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하여 본회는 오늘 본 사업에 대해 1) 사고 및 교통량 통계분석을 통한 보다 구체적인 사업의 타당성 제시 필요 , 2) 사려니숲길 입구 등 삼나무길에 대한 안전성 보장방안 마련 , 3) 도내 산간 위험도로에 대한 총체적 분석 후 도민 공청회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도로관리사업소에 제출하였다 .   본회는 제주도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교통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바란다 .   ※ 붙임 : 본회 의견서 주요내용   1. 사고 및 교통량 통계분석을 통한 보다 구체적인 사업의 타당성 제시 필요   ○ 본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 부족이라는 비판과 관련하여 , 보다 충분하고 객관적인 자료 제공이 필요합니다 . ○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제시하는 본 사업의 필요성은 ‘ 도로의 구조가 급경사에 급커브를 이루고 있어 , 최근 2 년 간 중앙성 침범 및 추돌 등 6 건이 발생한 교통사고 ’ 입니다 . ○ 그러나 본 도로는 지난 1967 년 축산용 도로로 처음 건설된 이후 , 40 여년이 지났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단지 2 년간의 교통사고 통계를 통해 본 사업의 필요성을 말한다는 것은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설득하기 어렸습니다 . ○ 따라서 본 사업 구간에 대하여 통행량 및 사고통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 ...

2010-06-23

[성명] 산지천 4저류지 건설보다 하천 복개철거가 우선이다
[성명] 산지천 4저류지 건설보다 하천 복개철거가 우선이다

[성명]산지천_제4저류지건설논란_복개철거가우선(100621).hwp 성 명 서   산지천 제 4 저류지 건설보다 하천 복개철거가 우선이다   최근 제주시는 동문시장 등 산지천 하류지역의 홍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삼성혈인근 국일건재사 자재창고 일대 8500 제곱미터 부지에 5 만 톤 규모의 저류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총 사업비 50 억 원 중 이미 10 억 원을 투입해 부지매입을 완료했으며 , 올해 내로 공사에 착수하여 , 내년 6 월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 그런데 이곳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134 호 삼성혈과 불과 250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 최근 허가 신청이 반려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 이로 인해 제주시는 저류지 규모를 5 만 톤에서 3 만 톤으로 축소해 재협의 하거나 , 이것도 불가능 하다면 현 장소 보다 더 상류로 부지를 옮길 계획이라고 한다 . 그러나 이러한 제주시의 산지천 제 4 저류지 조성 논란은 수해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도외시 한 채 추진한 재해예방사업의 필연적인 결과 다 . 지난 2007 년 9 월 제주 섬을 급습한 태풍 ‘ 나리 ’ 이후 , 제주도에서는 ‘ 도심지 방재구조진단 ’ 을 통해 근본적인 재해예방대책으로 하천 하류의 복개구조물 철거를 제시했다 . 하지만 당시 제주도정은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복개구조물 철거를 맨 후순위로 미뤄버린 채 , 무려 800 억 원이 넘게 투입되는 저류지 건설을 선택하였다 . 이마저도 홍수저감 효과가 큰 도심지 직 상류가 아니라 한라산과 인접한 중산간 지역에 만듦으로써 저류 효과도 떨어지게 되었다 . 실제로 이미 산지천 상류에는 3 곳에 총 72,000 톤 용량의 저류지가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지난 해 8 월 도심지에 내린 폭우로 인해 산지천 하류가 범람위험에 처했다 . ...

2010-06-21

환경단체 공동성명-교래리 산지개발 관련
환경단체 공동성명-교래리 산지개발 관련

환경단체_공동성명-교래리_산지개발(1).hwp   <환경단체 공동성명> (총2매) 교래리 산지개발 사전환경성검토 이행 및 감사위원회의 명백한 조사를 촉구한다 최근 교래리 산림지역 내 전시장 및 숙박시설 등의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적법한 행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도특별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전환경성검토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래리 산지개발의 경우 이러한 사전환경성검토를 누락한 채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사업자는 지난 2008년 1차 사업으로 새우란 전시관 및 음식점 용도의 건축물을 만들었고, 지난 2009년에 2차 사업으로 숙박시설 및 단독주택단지 용도의 개발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1․2차 사업부지 면적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면적에 해당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제주도는 이 규정을 누락한 채 개발사업을 허가해 주고 말았다. 제주도는 개발사업자의 건축물 예정지가 서로 50m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개발사업이라는 이해 못할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더욱이 이 지역은 민오름 밑자락에 분포하는 교래 곶자왈 지역으로 생태적으로도 민감한 지역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이로 인한 생태적 영향여부에 대한 환경성 조사는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적 검토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개발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제주도의 주장이 적용될 경우 이 지역의 또 다른 개발사업 역시 아무런 환경성 검토 없이 추진될 수밖에 없어 이 곳의 생태계는 난개발의 위협에 놓이고 말 것이다. 이러한 논란이 일자 감사위원회가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의 조사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제주도에 면죄부를 주려는 듯한 인상이 짙다. 관련규정 및 자...

2010-06-21

[성명] 8대 도의회 본회의는 블랙나이트 골프장 허가를 중단하라
[성명] 8대 도의회 본회의는 블랙나이트 골프장 허가를 중단하라

[성명]블랙나이트골프장_문화관광위_원안통과관련(100618).hwp 성 명 서     8 대 도의회 본회의는 블랙나이트 골프장 허가를 중단하라   오늘 오전 , 8 대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 블랙나이트 리조트 조성사업 ’ 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 원안 통과 ’ 시켜버렸다 . 지난 16 일 본회는 문화관광위원회에 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 시 3 가지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 이러한 의견들이 심의 시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도 의문이다 . 우선 골프장 9 홀이 추가되는 서쪽 부지 42 만 제곱미터에 대한 투수성 지질구조 조사결과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많고 , 이에 대한 보다 확실한 검증이 필요했다 . 하지만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지도 않은 채 , 단순히 환경단체의 참여 여부만을 질의하는 것으로 그쳤다 . 그러나 이는 매우 중요한 맥락을 놓친 것이다 . 즉 ,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결론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환경단체를 찾아가 시추장소에 대해서 선정해 달라고 했던 것이다 . 따라서 3 시간에 격론으로 펼쳐진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과 블랙나이트 골프장 개발사업에 대한 지질구조상의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환경단체와 조사를 같이 했다는 것은 , 영향평가 동의 조건에 대한 이행여부 논란을 피하기 위한 사업자와 제주도의 꼼수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 특히 그렇게 추가 지질조사한 결과 또한 영향평가심의위원들의 검토기회도 보장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 빗물의 투수성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도출할 수 있도록 결론을 내버렸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집중 심의가 필요했지만 , 꼼꼼히 이뤄지지 않았다 . 결국 원형보전지역과 유사한 투수성 지질구조를 보이고 있는 지역은 사업계획에서 제외해야 했지만 , 그러한 부분은 ...

2010-06-18

[보도자료] 곶자왈 조사 결과 검증이 미흡한 블랙나이트 골프장 동의안
[보도자료] 곶자왈 조사 결과 검증이 미흡한 블랙나이트 골프장 동의안

[보도자료]블랙나이트_리조트_도의회의견서(100616).hwp 보 도 자 료   곶자왈 조사결과 검증이 미흡한 블랙나이트 골프장 동의안 제주환경운동연합 , 오늘 도의회에 3 가지 중점 심의 의견 제출   ‘ 블랙나이트 리조트 조성사업 ’ 이 곶자왈 지역에 대한 추가 지질 조사결과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의회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이 상정되었다 . ‘ 블랙나이트 리조트 조성사업 ’ 은 ( 주 ) 해동이 안덕면 동광리 산 90 번지 일원 1,669,820m 2 에 1,882 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골프장 27 홀 , 휴양콘도미니엄 204 실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 그런데 이 지역은 곶자왈이 분포하고 있어 ,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은 초안 검토의견을 통해 “ 곶자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조사를 하라 ” 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 사업자는 일부 지질조사기관을 통해서만 조사를 해버려 검토의견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 또 곶자왈에 대한 추가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지도 않았던 422,415m 2 ( 약 12 만 8 천평 ) 에 대해 , 환경단체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지질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5 월 25 일 이 안건만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통과시켜버렸다 . 이 과정에서도 일부 도시계획위원은 곶자왈 훼손이라는 환경문제로 인해 도시관리계획이 미수립 되었으므로 , 환경영향평가 심의 후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도 않았다 . 더욱이 도시관리계획이 통과된 지 불과 이틀만인 5 월 27 일 열린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도 추가되는 서쪽부지 422,415m 2 ( 약 12 만 8 천평 ) 에 대한 지질조사결과의 신뢰성 문제가 계속 제기 되었다 . 이로 인해 3 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 “ 추가되는 서쪽 부지 42 만 제곱미터에 대해 별도의 공인기관과 환경단체가 참...

2010-06-16

[보도자료]교래리 산지개발, 연접개발 적용돼 사전환경성검토 거쳐야
[보도자료]교래리 산지개발, 연접개발 적용돼 사전환경성검토 거쳐야

교래리개발3-환경연합.hwp  [보도자료] 교래리 산지개발, 연접개발 적용돼 사전환경성검토 거쳐야 환경부 검토의견 및 제주도 연접개발 기준고시 통해 확인돼  최근 조천읍 교래리 산지개발 허가과정에서 제주도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한 채 허가를 내줬다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동일사업자의 개발사업이지만 사업부지 내 건물 예정위치가 서로 50미터 이상 이격되어 있어서 연접된 개발이 아닌 두개의 분리된 사업이며, 따라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면적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제주환경연합은 이 사안을 환경부에 질의하여 그 결과를 회신 받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주도가 고시한 연접개발의 면적산정기준을 검토하였다.    ○ 환경부 질의결과, 산지관리법의 연접개발 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통상적  우선 환경부는 연접개발 여부에 대한 즉답은 피했다. 환경부가 근거로 하는 “환경정책기본법”에는 연접개발의 범위를 어디까지 적용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연접개발의 대상여부는 통상적으로 ①사업부지의 경계를 서로 접하여 시행되는 개발사업, ②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5조) 등에서 규정하는 연접개발을 준용하고 있다고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교래리 산지개발은 위 두 가지 사항 모두에 해당하는 곳이다. 즉, 사업부지가 연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두 건축시설의 거리는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50미터 이내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교래리 산지개발은 개발사업 시행 전에 사전환경성검토를 통해 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환경적인 입지적정성을 평가받아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환경정책기본법’처럼 연접개발의 거리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토해양부는 훈령을 통해서 해당 자치단체 스스로 별도의 지침 또는 조례를 정하여 운...

2010-06-15

[성명] 8대 도의회는 비양도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처리하지 마라
[성명] 8대 도의회는 비양도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처리하지 마라

[성명]8대도의회_비양도케이블카_처리말라(100614).hwp 성 명 서 [8 대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 안건에 대한 성명 ] 8 대 도의회는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처리 하지 마라   이번 수요일 (16 일 ) 부터 8 대 도의회의 마지막 회의인 제 270 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가 열린다 . 심의될 안건 중에는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들이 3 개 상정되어 있다 . 만약 도의회에서 이 개발사업 동의안을 모두 통과처리 시킨다면 , 임기가 보름밖에 남지 않은 김태환 도지사의 마지막 개발사업 허가를 도와주는 것이 된다 .   상정된 안건 중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은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이다 .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는 주민동의 여부 , 일제시대 버려진 대량 폭발물의 처리문제 , 절대보전연안의 해제 문제 , 경관관리계획에 대한 적용여부 , 동굴조사의 신뢰성 여부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 한림읍 이장단협의회에서도 자연환경 훼손과 마을 간의 갈등발생을 이유로 이 사업에 대해 승인 유보해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도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 결국 지난 3 월 열린 제 269 회 도의회 임시회에서는 자연경관 사유화 , 경관 가이드라인 부재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이 사안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 그리고 아직까지 그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 더욱이 우근민 도지사 당선자는 비양도 케이블카 개발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서 비양도 케이블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통과 시키는 것은 도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다 .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 뿐 아니라 다른 2 개의 개발사업에 ...

2010-06-14

[보도자료] 새우란 전시관 개발사업 허가절차 누락여부 조사청구
[보도자료] 새우란 전시관 개발사업 허가절차 누락여부 조사청구

[보도자료]감사위원회에_개발사업_허가절차_누락여부_조사청구(100610).hwp 보 도 자 료   감사위원회에 개발사업 허가절차 누락여부 조사청구 사전환경성검토 누락 , 단순실수인지 특혜인지 조사해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교래리 산지개발 허가와 관련하여 사전환경성검토 절차를 누락시킨 해당기관에 대한 조사를 감사위원회에 청구하였다 . 만약 교래리 산지개발 허가과정의 문제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이를 모방한 유사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 교래리 숲 지대를 포함한 중산간의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   특히 , 이 지역은 광역상수도 공급이 제한된 곳으로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이었다 . 하지만 사업자는 새우란전시관 운영을 목적으로 지하수 개발허가를 받았고 , 이를 다시 숙박시설 및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받는데 이용하게 되었다 . 결국 , 1 개소의 지하수 개발허가로 숲 주변지역에 인공시설물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설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 것이다 . 이런 상황에서도 제주도는 동일사업으로 보지 않고 사전환경성검토를 적용하지 않았다 .   이처럼 동일사업자에 의한 사업확장임에도 제주도가 여전히 두개의 분리된 사업으로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 이는 사실상 이후 개발사업자들이 합법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만 셈이다 . 따라서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 문제의 시시비비를 가려 중산간 지역의 산림보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   2010.06.10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 윤용택 ․ 현복자 ․ 오영덕 ) * 사업부지 현장사진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져 있습니다 . * 감사위원회 조사청구서 별첨합니다 .   --------------------------------------------------------------------------- < 첨부 > < 교래리 산지개발 허...

2010-06-10

김태환 도정 말기, 개발사업 특혜, 공무원 과오 봐주기 일관

  김태환 도정 말기, 개발사업 특혜․공무원 과오 봐주기 일관 교래리 산지개발, 사전환경성검토 없이 사업허가  김태환 지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이지만 제주도정이 난개발을 자초하는 개발정책은 여전하다. 묘산봉관광지구, 한라산리조트 등 역대 최대규모의 곶자왈을 파괴한 김태환 도정이 이번에는 사전환경성 검토 절차조차 누락한 채 개발사업을 허가해 줬다.  절물오름과 민오름 사이자락에 난(蘭)전시관과 숙박시설 등이 들어서는 개발사업을 법적 절차인 환경성 검토 요구도 없이 산지전용허가와 건축허가를 했다. 최근 절물휴양림의 높은 인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숲 속 휴양시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런 추세에 맞춰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이지만 문제는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개발허가를 내주고 있어서 자칫 절물오름 인근 지역의 난개발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문제의 핵심은 적법한 행정절차가 누락되었음에도 제주도가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발사업자는 지난 2008년 6월 조천읍 교래리 임야에 6,000㎡ 규모의 난전시관, 일반음식점 등을 목적으로 제주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 지역은 용도지구상 관리지역으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면적인 10,000㎡를 초과하지 않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은 아니었다. 이후 사업자는 지난 2009년 9월 다시 이 지역에 3,443㎡ 규모로 총 6동의 숙박시설과 3,849㎡ 규모로 총 7동의 단독주택을 목적으로 조천읍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결국, 이 사업자는 2008년과 2009년 사업규모 합계가 총 13,292㎡의 개발사업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10,000㎡이상인 경우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2009년 건축허가신청 시 허가권자는 사업자에게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임을 통보해야 했다.  동일사업자가 사업의 확장을 목적으로 규모를 늘릴 경우 이를 합산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정하고, 환경성 검토를 명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의 경우 또한 200...

2010-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