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곶자왈 조사 결과 검증이 미흡한 블랙나이트 골프장 동의안

관리자
발행일 2010-06-16 조회수 295


[보도자료]블랙나이트_리조트_도의회의견서(100616).hwp





보 도 자 료






 




곶자왈 조사결과 검증이 미흡한 블랙나이트 골프장 동의안



제주환경운동연합


,


오늘 도의회에


3


가지 중점 심의 의견 제출



 






블랙나이트 리조트 조성사업



이 곶자왈 지역에 대한 추가 지질 조사결과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의회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이 상정되었다


. ‘


블랙나이트 리조트 조성사업




(



)


해동이 안덕면 동광리 산


90


번지 일원


1,669,820m


2



1,882


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골프장


27



,


휴양콘도미니엄


204


실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





그런데 이 지역은 곶자왈이 분포하고 있어


,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은 초안 검토의견을 통해



곶자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조사를 하라



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


사업자는 일부 지질조사기관을 통해서만 조사를 해버려 검토의견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





또 곶자왈에 대한 추가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지도 않았던


422,415m


2


(



12



8


천평


)


에 대해


,


환경단체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지질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5



25


일 이 안건만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통과시켜버렸다


.


이 과정에서도 일부 도시계획위원은 곶자왈 훼손이라는 환경문제로 인해 도시관리계획이 미수립 되었으므로


,


환경영향평가 심의 후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도 않았다


.





더욱이 도시관리계획이 통과된 지 불과 이틀만인


5



27


일 열린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도 추가되는 서쪽부지


422,415m


2


(



12



8


천평


)


에 대한 지질조사결과의 신뢰성 문제가 계속 제기 되었다


.


이로 인해


3


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 “


추가되는 서쪽 부지


42


만 제곱미터에 대해 별도의 공인기관과 환경단체가 참여를 하여 지질유형


(



지역


)


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시추장소와 방법을 협의한 후 결과를 충분히 반영한다



라고 가까스로 조건부 동의를 받았다


.





하지만


제주도는 조건부 동의에 따른 추가 지질조사 결과보고서를 영향평가 심의위원들에게 보내어 검토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은 채


,


재빨리 도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해버렸다


.


또한 추가 지질 조사 결과를 검토해 보면


,


추가된 지역 중 곶자왈과 유사한 투수성 지질구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가능하다고 결론지어 버렸다


.





따라서 본회는 곶자왈이라는 제주도에만 있는 독특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


위와 같은 문제점을 중심으로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처리시 중점 검토할


3


가지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오늘


(16



)


도의회에 제출하였다


.



 




첨부


:


도의회에 제출한 의견서


(



3



)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윤용택



현복자



오영덕


)







-------------------------------





블랙나이트 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심의 시 중점검토 할 사항에 대한 의견서



 




2010.06.16.



 




제주환경운동연합



 



1.


곶자왈 지역 대규모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과 지하수 오염 우려



 






본 사업은 원래


18


홀 규모의 골프장이 계획되었으나


, 2010



5



25


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를 통해 사업부지 서쪽


422,415m


2


(



12



8


천평


)


가 추가 되어


, 27


홀로 늘어났음


.






그런데


추가된 부지 대부분은 암괴상 아아용암류


(


곶자왈용암


)


지역으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


등급



지역이며


,


클링커 층의 평균 두께가


4.2m


로 투수성 지질구조가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보존을 우선해야 하는 곳임


.



 






그리고 영산강유역환경청 및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영향평가


(


초안


)


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제주지역 곶자왈의 특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환경단체가 반드시 참여하여 정밀한 재조사를 하라



고 요구했으나


,


사업자는 환경단체를 배제시킨 채


,


일부 지질조사기관 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버려


,


영향평가 검토 의견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


.



 






특히 지하 암반부의 투수성에 대한 고려는 제외한 채


,


표층부 토양에 대한 투수실험결과와 지표지질 조사 결과만으로 이 지역의 지하수 함양 조건을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개발가능한 지역으로 판단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임


.






또 논란이 되는



지질유형



지역



에 대한


2


곳의 시추 지점에 대한 표층부 투수계수가 각각


0.00109 cm/sec(NBH-3



)



0.02920 cm/sec(BH-7



)


으로


,


무려


27


배나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


이를 평균한 값인


0.01515 cm/sec


으로



지질유형



지역



전체에 대한 평균 투수계수를 정해버려


,


결과해석의 오류를 범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심의 당시


,


도시관리계획의 기존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사업규모를


18


홀로 하고


,


추가된 서쪽 부지


422,415m


2


는 개발지역에서 제외하라는 의견이 있었음


.



 






결국


,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통과된 지 이틀만인


5



27


일 열린 환경영향평가 본안 평가 시


,



지질유형



지역



의 투수계수가 대표성을 띠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


3


시간이 넘는 격론



끝에


, “


추가되는 서쪽 부지


42


만 제곱미터에 대해 별도의 공인기관과 환경단체가 참여를 하여 지질유형


(



지역


)


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시추장소와 방법을 협의한 후 결과를 충분히 반영한다



라고 조건부 동의를 하였음


.



 






이 조건부 동의에 따른


3


곳의 지점을 시추한 추가 지질조사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 'TB-1'


공의 표층부


(


실트 섞인 자갈층


)


투수계수는


0.0502 cm/sec


이며


, ‘TB-3'


공의 표층부


(


실트 섞인 자갈층


)


투수계수는


0.0779 cm/sec



, ‘


지질유형



지역



의 평균 투수계수인


0.08170 cm/sec


과 유사하며


, ‘


지질유형



지역



의 평균 투수계수인


0.01515 cm/sec


와는


3



~ 4


배 이상 매우 차이가 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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