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새우란 전시관 개발사업 허가절차 누락여부 조사청구

관리자
발행일 2010-06-10 조회수 106


[보도자료]감사위원회에_개발사업_허가절차_누락여부_조사청구(100610).hwp





보 도 자 료






 




감사위원회에 개발사업 허가절차 누락여부 조사청구



사전환경성검토 누락


,


단순실수인지 특혜인지 조사해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교래리 산지개발 허가와 관련하여 사전환경성검토 절차를 누락시킨 해당기관에 대한 조사를 감사위원회에 청구하였다


.


만약 교래리 산지개발 허가과정의 문제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이를 모방한 유사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


교래리 숲 지대를 포함한 중산간의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



 





특히


,


이 지역은 광역상수도 공급이 제한된 곳으로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이었다


.


하지만 사업자는 새우란전시관 운영을 목적으로 지하수 개발허가를 받았고


,


이를 다시 숙박시설 및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받는데 이용하게 되었다


.


결국


, 1


개소의 지하수 개발허가로 숲 주변지역에 인공시설물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설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 것이다


.


이런 상황에서도 제주도는 동일사업으로 보지 않고 사전환경성검토를 적용하지 않았다


.



 





이처럼 동일사업자에 의한 사업확장임에도 제주도가 여전히 두개의 분리된 사업으로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


이는 사실상 이후 개발사업자들이 합법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만 셈이다


.


따라서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 문제의 시시비비를 가려 중산간 지역의 산림보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



  2010.06.10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


윤용택



현복자



오영덕


)



*


사업부지 현장사진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져 있습니다


.



*


감사위원회 조사청구서 별첨합니다


.



  ---------------------------------------------------------------------------





<


첨부


>



<


교래리 산지개발 허가과정의 사전환경성검토 절차누락에 대한 조사청구서


>



 



 




개발사업 허가과정에 행정절차를 적법하게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개발사업자가 연차적으로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 적용여부에 대한 조사 필요함


.



 




사업자는 지난


2008



6



19


일 제주시장으로부터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121


번지에 새우난 전시장용도로


6,000



의 건축허가를 받음


.(


이후 조천읍 교래리 산


121


번지는 조천읍 교래리


781-1, 781-2, 781-3


번지로 분할됨


)




그리고 사업자는 지난


2009



9



11


일 조천읍장으로부터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781-2


번지에 단독주택


(



7



)


부지


3,849



와 숙박시설


(



6



)


부지


3,443



를 건축신고 수리됨


.(


이후 숙박시설 부지는 조천읍 교래리


781-5


번지로 분할된 것으로 보임


)




제주도특별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면 관리지역의 개발사업시


10,000



이상인 경우 사전환경성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또한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기허가된 사업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아니더라도 추가 사업 면적과 합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 미만으로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추가로 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추가 개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10


년 이내에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과 당해 허가를 신청한 사업계획 면적의 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발하려는 사업을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포함한다


.




.


허가를 받아 추가로 개발하려는 사업계획 면적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의


30


퍼센트 이상이고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과의 합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 이상이 되는 경우




.


허가를 받아 추가로 개발하려는 사업계획 면적과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의 합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의


130


퍼센트 이상이 되는 경우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중에서


)



 




따라서 위 사업은 사업면적 합이


13,292



로 위에서 제시한 가목은 물론 나목에도 해당되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포함됨


.




하지만 허가권자인 제주도는 사업자에게 사전환경성검토를 요구하지 않음


.




이에 대한 지적에 대해 조천읍은 상급기관인 제주도


(


환경정책과


)


에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여부 질의공문을 발송했고


,


제주도는 회신공문을 통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함


.



 



“-


건축허가지역


(


전시장


,


교래리


781-1


번지


)


과 연접한 지역에 건축신고지역


(


숙박시설


,


교래리


781-5


번지


)


의 면적과 기허가지역 면적의 합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


(10,000



)


미만으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


건축 신고한 지역


(


단독주택


,


교래리


781-2


번지


)


은 함께 신청한 건축신고지역


(


숙박시설


)


사이에


50m


이상이 지형


(


임야


)


이 존재하여 사실상 두개의 개발사업을 명확히 분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


.


따라서 연접개발을 적용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


제주도 회신공문 중


.


환경정책과


-4611(2010.05.04)



)



 




사전환경성검토 대상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허가지역


(


전시관


)


과 연접한 건축신고지역을 단독주택 부지는 제외하고 숙박시설 부지만 인정한 것은 부당한 유권해석임


.




단독주택과 숙박시설은 같은 사업이며


,


기허가된 전시관과도 연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임


.




제주도는 단독주택 부지가


50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숙박시설과는 분리된 사업이라고 보고 있으며


,


따라서 연접개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함


.



 




그러나 동일 사업자가 한시 한날에 동일목적으로 건축신고 했음에도 이를 분리된 두개의 개발사업으로 본다는 것은 너무나 무리한 판단임


.




사업자는 이 사업과 관련한 지하수 허가신청에서도 전시관과 숙박시설 및 단독주택 사업계획을


1




2


차 사업으로 명시해 연속된 동일사업의 확장임을 인정하고 있음


.


따라서 연접개발 적용여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동일사업자에 의한 사업의 확충으로 봐야 함


.


더욱이 연접개발 적용은 서로 다른 사업자 간의 문제로 적용하는 것이 상례임


.



 




설령


,


연접개발 적용을 하더라도 법적근거도 없는


50m


를 기준으로 삼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음


.




오히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18


조에서는 연접개발의 적용거리를



허가예정지의 경계와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250m


이내에 있는 경우



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이 사업의 경우 단독주택 부지와 숙박시설 부지가


100



m


떨어져 있는 정도라면 당연히 연접개발을 적용할 수 있음


.



 




뿐만아니라 제주도의 주장처럼 단독주택 부지는 제외하더라도 사업계획의 면적은


9,443



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면적


(10,000



)



95%


에 달함


.


이러한 경우에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면적의


60%


이상인 개발사업 중 환경적으로 민감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으로 정하고 있음


.



 




사업계획 면적이 가목 내지 사목에 따른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의


60%


이상인 개발사업 중 환경오염


,


자연환경훼손 등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생활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미리 시



도 또는 시





구환경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전환경성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중에서


)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을 참조하여 이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주기 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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