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도민결정권 무시한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는 무효다!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철회하고, 도민결정권 보장하라!

jeju
발행일 2024-09-12 조회수 355
성명서

도민결정권 무시한 2공항 기본계획 고시는 무효다!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철회하고, 도민결정권 보장하라! 

윤석열 정부가 결국 극한 갈등과 혼란으로 향하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의 문을 열어젖혔다. 제2공항은 이미 숱한 사실관계 확인과 검증을 통해 불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나는 사업이다. 항공수요 예측의 적정성을 비롯해, 조류충돌 위험성과 법정보호종 문제, 조류 등 서식 지역의 보전, 숨골의 보전가치와 제2공항 부지 내 용암동굴의 분포 가능성 등 어느 하나 해결된 것이 없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 내 국책연구기관들도 불가하다고 평가한 사업이다. 환경부조차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로 내주며 각종 문제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기에 이를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해소해야 한다는 황당한 말까지 늘어놨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엉망진창이었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달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겠는가? 

실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철새도래지 등 서식 지역의 보전이나, 조류충돌을 막아낼 방도는 도저히 찾을 수 없었다. 현재의 과학과 기술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없다. 그래서 유엔 산하의 전문기구로 국제 항공 운송에 필요한 원칙과 기술 및 안전을 책임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철새도래지를 회피하여 공항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국토교통부는 과학 문명이 앞서 있는 태양계 밖 항성의 외계인이라도 데려오겠단 말인가? 아니면 먼 미래의 과학 기술을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가서 가져온다는 말인가? 무능과 무지를 여과 없이 드러내는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할 자격도 없는 집단이다. 

게다가 기후위기가 심각한 재난상황에 다다랐다. 기후위기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에도 빠듯한 상황에 기후위기를 더욱 촉발하는 공항개발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인가? 전 세계가 단거리 비행을 중단하는 등 항공분야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전력을 다하는 이 순간에 제2공항을 개발하는 것은 제주도를 기후재난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는 일일 뿐이다. 최근 폭염과 가뭄으로 메마른 땅을 피눈물로 적신 농민들의 고통을 과연 국토교통부는 알고나 있는 것인가?

이렇듯 제2공항에 대한 필요성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더욱이 국토교통부는 도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더 나아가 도민이 환영하지 않는 사업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도민사회와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도민사회와 약속하에 추진된 공론조사에서 나온 제2공항 반대 결정을 수용하지 않았다. 도민의 반대가 높은 상황에서도 기본계획을 강행 고시했다. 그렇게 도민의 의견이 중요하다던 국토교통부는 일부 토건세력과 부동산 투기세력의 목소리가 제주도민의 목소리인 양 귀를 닫고 기본계획을 강행한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제2공항 강행을 이유로 제주공항의 시설개선은 지지부진하다. 그렇게 제주공항의 포화가 걱정이라면, 제주공항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불편이 걱정되었다면 제2공항 건설과 별개로 제주공항의 시설개선과 현대화는 당연히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제주공항에 대한 개선을 국토교통부는 전혀 요구하지 않고 있다. 안전의 핵심인 관제시설 개선도 여전히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제2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국토부의 부처이기주의와 몽니가 제주공항의 불편을 방치하고 있다.

이렇듯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는 어떠한 명분도 필요도 획득하지 못한 사업이다. 그저 국토교통부의 몽니와 이에 편승한 이익집단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일 뿐이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철회해야 한다. 또한 도민사회와 약속한 데로 도민결정권을 인정하고 즉각 주민투표에 나서야 할 것이다.

오영훈 도지사 역시 이번 문제를 단순히 환경영향평가에서 해소하겠다는 원론적인 말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도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에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 만큼 주민투표 결과를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여 도민결정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것이다. 끝.

2024. 09. 1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정봉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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