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제주도 도시관리계획안 전혀 지속가능하지 않다!

관리자
발행일 2024-08-05 조회수 109



제주도 도시관리계획안 전혀 지속가능하지 않다!



300m 이상 중산간지역 대규모 관광개발 사실상 면죄부


‘2040 도시기본계획’의 중산간지역 보전방향 역행하는 하위계획



 

제주도가 중산간지역의 보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을 발표했다. 이는 법정 상위계획인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해발고도 300m 이상의 중산간지역 보호를 목적으로 구체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세부 내용을 보면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도시관리계획안이 제시되었다. 우선 제주도는 해발 300m 이상 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해발 300m와 유사하게 구획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누고 있는데 1구역은 지난 2015년 제주도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제한지역으로 설정한 평화로, 산록도로, 남조로 한라산 방향이고, 2구역은 1구역을 제외한 해발 300m 이상 지역(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이다.



 

지난해 수립한 ‘2040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제주도는 ‘중산간지역의 관리 수단이 미흡하여 식색파괴, 지형훼손이 심각’하다고 현황진단을 하고 있다. 이에 중산간지역의 보전을 위해 토지이용계획을 보전영역(보전강화구역으로 해발고도 300m 이상 지역), 중간영역(선 계획구역으로 해발고도 300m 미만∼200m 이상 지역), 이용영역(관리구역으로 해발 200m 미만∼해안일주도로 한라산 방향 1.2km 이상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보전영역은 환경 보전상 핵심지역으로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에 제주도가 제시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르면 해발 300m 이상 지역은 2구역에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골프장과 스키장을 포함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은 제한하고 있는데, 이미 알다시피 제주지역의 골프장 개발 수요는 전무하고, 스키장은 기후 특성상 조성 여건이 쉽지 않다. 결국 일부 관광휴양시설은 규제한다고 생색내면서 사실상 모든 관광휴양형 개발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해 주겠다는 방침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최근 논란이 된 한화그룹의 대규모 관광지 개발도 가능하게 된다.



 

애당초 제주도의 ‘2040년 도시기본계획’의 중산간 보전 방안은 해발 200m 이상을 핵심지역으로 설정했었다. 하지만 주민 공청회를 거치며 최종안에는 보전영역으로서의 핵심지역을 해발 300m 이상으로 일부 후퇴했다. 그리고 이번 도시관리계획에서는 1구역을 제외한 300m 이상 지역을 핵심지역에서 완충지역으로 변경했다. 제주도의 중산간지역 보전 의지를 의심케 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중산간지역을 보전해야 한다는 것은 도민은 물론 제주도 역시 인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위한 실천 계획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을 도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도민들이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제주도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기대한다.



 


2024. 08. 05.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정봉숙)



중산간_도시관리계획_논평_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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