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수립 의견제출

관리자
발행일 2012-12-14 조회수 203


[121214]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_의견제출(보도자료).hwp





보 도 자 료






 



제주환경연합


,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출



풍력자원 사유화


,


이익공유방안의 미흡 등 문제 해결 위해 풍력조례 개정해야






 





본회는 오늘


(14



)


다음 주 월요일


(16



)


제주도가 주최하는 풍력발전 이익공유화 토론회에 앞서 제주도 및 도의회에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


이 계획은 풍력발전조례 제


4


조에 따라 풍력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풍력자원의 체계적 개발



이용과 공공적 관리를 위해 하여


5


년마다 수립



시행하는 종합계획으로


,


올해 초 제주대학교에 관련 연구용역을 맡겼으며 지난


10


월 마무리할 예정으로 진행하였다


.





본회는 그 동안 풍력자원 사유화를 막고


,


진정한 공공적 관리를 위해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제출


, 4.11


총선 정책공약 제안


,


감사위원회 조사요청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으며


,


최근에는 앞으로 제주도 풍력정책의 이정표가 될 이 계획을 검토하였다


.





그 결과


,


풍력발전종합관리


계획에는 외부대자본에 의한 공공풍력자원의 사유화를 확정짓고 있었다


.


계획의




5


장 풍력발전 사업화 방안






6


장 풍력발전지구의 지정과 보전 및 관리



에는 현재 제주도가 강행 추진 중인


6



, 146MW


규모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을 그대로 수용해버렸다


.


아직 도지사의 지구지정 최종고시가 이뤄지지도 않았고


,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조사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법정계획 수립용역의 내용이 무비판적으로 풍력자원 사유화를 전제해버린 것은 지역에너지자립과 개발이익 지역환수이라는 큰 맥락에서 본다면 올바르다고 할 수 없다


.





또한 풍력자원 개발이익 환원과 관련해서



이익공유방안



으로 제시한



기부금 기탁



이라는 방식은 강제성이 전혀 없으며


,


기부금의 규모 또한 풍력자원의 공유자인 제주도민이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적기 때문에 정당한 개발이익 환원 방법이라고 하기 어렵다


.


때문에 법률개정을 통해 풍력전기판매가액의 일정 범위 안에서 결정할 수 있는



풍력자원이용부담금



을 부과



징수하는 방법이 가장 정당하고 효과적이며


,


현재 관련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는 면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이외에 본회는 불가능한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계획의 허구성


,


풍력발전 및 송변전설비 건설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의 미흡함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허가 기간 제한 제도 도입


,


지구 지정 및 사업허가 시 도의회의 동의절차


,


풍력발전 보급목표의 과반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추진


,


풍력발전사업의 양도 및 분할



합병에 대한 제한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조례를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


현복자



오영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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