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법규 위반하는 육상풍력지구 지정 절차 중단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2-12-21 조회수 125


[121221]풍력자원_사유화하는_불법적인_지구_지정_절차_즉각_중단하라(성명).hwp





성 명 서






 




법규를 위반하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절차 즉각 중단하라



 





본회는 지난


8



7



,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한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조사요청을 하였다


.


하지만 감사위원회가 차일피일 미루며 조사를 철저히 못하는 상황에서 제주도는


10



17


일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 변경공고


(


이하 변경공고


)


를 통해 그 동안 강행한 부정적한 업무 추진을 사후 합리화하려 했다


.


더욱이 변경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적인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채


,


다음 주 월요일


(24



)


풍력발전지구 지정 심의를 위한 풍력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첫째


,


제주도는 관련 조례에 의거한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 하지 않았다


.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풍력발전지구지정계획에 대해 공고하고


, 20


일간 의견수렴을 해야 하지만


, 10



17


일 변경공고를 통해 신청받은 지정계획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


공모기간 만료일인


10



26


일부터 심의위원회 개최일인


12



24


일까지 약 두 달간의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가질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관련 조례에 따라 반드시 해야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부작위



에 해당하므로 명백히 위법하다


.






둘째


,


제주도는 변경공고 과정에서 법규에 따른 풍력발전 개발이익 환수 노력을 하지 않았다


.



제주도가 수립한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에는 육


·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이익공유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


연구용역진은


9



6


일 비공개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총


3


회에 걸쳐 보고회를 열어 그 방안을 제주도 관계자에게 보고했고


, 10



11


일 열린 마지막 최종보고회에는 당시 공영민 지식경제국장도 참석하는 등 제주도는 충분히 풍력발전의 이익공유방안에 대해 숙지하고 있었다


.


그러나


,


관련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풍력개발이익을 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10



17


일 변경공고에는 개발이익의 공유방안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


이는



도지사의 책무



를 게을리 한



부작위



이므로 위법한 업무추진이다


.





이처럼 제주도는 감사위원회에서 본회의 요청에 따라 감사에 들어가자 자신들의 부적정한 업무추진을 사후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해


,


기존 공고문의 내용 중



공모범위





공모기간



만을 변경한 공고를 했다


.


특히 관련 조례에 따라 수행해야 할 의견수렴 절차도 무시하고


,


개발이익 환수노력도 불이행하였다


.


더욱이 감사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해당업무에 대해 조사 도중 변경공고를 한 제주도의 행위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무력화시키는 행위이며


,


집행부가 감사위원회의 존재이유를 심각하게 경시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





따라서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그리고 제주도는 불법으로 얼룩진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


본회는 앞으로도 풍력자원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를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해 도지사 개인에 의한 사유화를 막을 것이다


.



  2012년 12월 21일(금)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오영덕



현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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