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논평/보도자료

필터
[보도자료]제주환경운동연합, 특혜의혹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 감사위원회에 조사요청
[보도자료]제주환경운동연합, 특혜의혹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 감사위원회에 조사요청

20130807무수천유원지_조사요청_보도자료.hwp [보도자료] 제주환경운동연합, 특혜의혹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 감사위원회에 조사요청 - 감사위원회가 잘못된 행정행위 철저히 바로잡아야  제주환경운동연합은(이하 본회) 최근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 불이행으로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제주시의 부적정한 행정행위를 조사해 줄 것을 오늘(8월7일) 공식 요청했다.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은 2007년 개발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2011년 10월 제주시로부터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를 선고 받은 바 있다. 이렇게 개발사업이 취소된 곳에 새로운 사업자인 ㈜제주중국성개발이 대규모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블랙 파인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새로운 사업추진이므로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모든 행정절차를 새롭게 이행해야 하지만 제주시는 2009년 착공신고를 기점으로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아서 본 사업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엉뚱한 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본회가 환경부에 문의해 본 결과 해당 행정청(제주시)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해당 사업계획을 취소하였다면 이는 행정 절차를 일정기간 보류한다는 등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해당 행정행위가 종결된 경우이므로, 사업내용(계획)에 대한 변경의 유무 또는 변경 규모의 대소와 관계없이 해당사업을 재추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행정행위로 보아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다시 이행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얻었다.  이에 더해 제주시는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는 이전사업을 기준으로 한 협의가 아닌 새로운 사업으로서 보고 심의를 진행하였으나 유독 환경영향평가만을 예외로 보고 있다.  이는 결국 제주시가 내놓은 답변은 명백한 법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행정절차 상 유독 환경영향평가만을 예외로 두는 것은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부적정한 행정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본회는 제주시의 부적정한 행정행...

2013-08-07

[보도자료]상가관광지 사업지구 멸종위기종 집단서식 확인
[보도자료]상가관광지 사업지구 멸종위기종 집단서식 확인

상가관광지개발사업-20130723.hwp 상가관광지 사업지구 멸종위기종 집단서식 확인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Ⅱ급 애기뿔소똥구리 도 소유 공유지 전역에 서식  제주도가 경관심의를 통과시키며 사업승인 절차의 속도를 내고 있는 상가관광지 개발사업 예정부지에 법정보호 동식물들이 집단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Ⅱ급인 애기뿔소똥구리는 현재 목장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제주도 소유 공유지 전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관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최근 경관심의를 통과해 제주도가 국공유지 매각을 사실상 인정한 상황에서 상가관광지 개발사업은 사업지구의 생태계 파괴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상가관광지 사업지구에 대한 생태계 조사 결과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Ⅱ급으로 지정·보호하고 있는 애기뿔소똥구리와 삼백초의 서식을 확인하였다. 또한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인 갯취도 사업부지에 서식하고 있었다. 갯취는 환경부가 지정한 한국특산식물이기도 하다.  애기뿔소똥구리는 제주지역 외에도 경상남도 거제, 전라남도 진도, 강원도 고성 등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분포하고 있다. 애기뿔소똥구리는 서식지의 훼손과 감소 등 인위적 위협요인과 자연적 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 또는 완화되지 않을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이다.  따라서 제주도 소유의 공유지 내 애기뿔소똥구리 서식지의 보전은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사안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곳에 애기뿔소똥구리 뿐만 아니라 같은 소똥구리과의 뿔소똥구리, 창뿔소똥구리 등도 함께 서식하는 것이 확인되어 종다양성 측면에서도 보전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은 법정보호종은 아니지만 최근 서식확인이 드문 종이어서 애기뿔소똥구리와 함께 서식지 보호가 요구된다.  이처럼 여러 종의 소똥구리가 이곳에 서식하게 된 이유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곳이 소를 방목하는 상가지역 목장으로 이...

2013-07-23

[성명]승인취소 된 무수천유원지 개발승인은 특혜다
[성명]승인취소 된 무수천유원지 개발승인은 특혜다

20130719무수천유원지.hwp 승인취소 된 무수천유원지 개발승인은 특혜다 감사위원회가 나서서 잘못된 행정행위 바로잡아야  1986년 도시계획시설로 처음 지정된 이래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사업시행자 지정과 지정 실효, 취소 등을 반복해 오며, 대표적인 개발실패 사례로 꼽히던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이 다시금 논란의 도마 위에 올라왔다.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은 2007년 개발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2011년 10월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를 받은 바 있다. 이렇게 개발사업이 취소된 곳에 새로운 개발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는 중국자본인 ㈜제주중국성개발이다. ㈜제주중국성개발은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지구에 대규모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블랙 파인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이런 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제대로 된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누락시켰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제주시는 2009년 착공신고를 기점으로 하여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번 개발사업이 지난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 제주시의 입장인 것이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행정절차위반이다.  무수천유원지는 2011년 이미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취소되었다. 즉 기존의 개발사업은 취소된 것이다. 따라서 ㈜제주중국성개발이 신청한 개발사업은 신규 개발사업이므로 사업승인절차를 완전히 새로 밟아야 한다. 더욱이 착공신고를 기점으로 절차를 생략한 것은 2011년 개발사업 시행취소의 이유로 든 내용과 상충된다. 당시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취소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착공신고 이후 착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시행승인을 취소해 놓고 이제 와서 2009년 착공신고는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린 제주시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무리하게 무수천유원지 개발사...

2013-07-19

[보도자료]2013 푸르미 갯벌 탐사 대작전
[보도자료]2013 푸르미 갯벌 탐사 대작전

2013푸르미갯벌탐사대작전.hwp 2013 푸르미 갯벌 탐사 대작전  (사)제주환경교육센터 여름 캠프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에서는 ‘2013 푸르미갯벌탐사대작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푸르미갯벌탐사대작전 캠프는 전라남도 신안군과 무안갯벌을 찾아 생물의 종 다양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배우고, 슬로우시티에서 즐거운 생태여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생명의 보고인 갯벌을 직접 보고 만지는 체험을 통해 자연에 대한 이해와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싶은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프로그램개요 ▶ 목적   - 전국 최대 규모의 갯벌을 보유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신안군과 무안갯벌을 찾아 생물종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배운다.  - 슬로우시티에서 느끼는 생태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한다. ▶ 일시 : 2013년 8월 12 ~ 14일(2박3일) ▶ 장소 : 전라남도 신안, 무안 일대 *상세일정은 (사)제주환경교육센터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 모집개요 ▶ 참가대상 : 제주도내 초등학생 3 ~ 6학년(또는 그에 준하는 연령대의 어린이) ▶ 모집일시 : 2013년 7월 15일 ~ (선착순 30명 마감) ▶ 신청방법 : http://ecoedu.kfem.or.kr/ 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edujeju@kfem.or.kr 메일로 제출(참가비 입금 순 신청완료) ▶ 참가비용 : 25만원(제주환경운동연합 회원 자녀 22만원) *학생이름으로 입금바랍니다. ▶ 참가비 납부계좌 : (사)제주환경교육센터 961-01-097051(농협) 2013. 07. 17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 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 이사장(김경숙)

2013-07-17

[보도자료]경관훼손 논란 상가관광지 개발사업 40%가 국공유지
[보도자료]경관훼손 논란 상가관광지 개발사업 40%가 국공유지

상가관광지개발사업-20130716.hwp 경관훼손논란 상가관광지개발사업 40%가 국공유지 제주도, 이미 지난 2010년 산록도로 위쪽 ‘개발진흥지구’로 지정  경관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애월읍 중산간지역의 ‘상가관광지 개발사업’사업지구의 상당 면적이 국공유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록도로 위쪽까지 개발사업 부지로 편입되면서 제주도의 중산간지역 국공유지 관리정책이 부실하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현재 사업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상가관광지 개발사업의 전체면적은 총 476,262㎡이다. 이 중에 사업시행자 소유의 토지는 188,922㎡로 구성비는 39.7%이고, 다른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는 98,149㎡로 20.6%이다. 나머지가 국공유지인데 국유지 6,143㎡(1.3%), 제주도가 소유한 공유지 183,048%(38.4)로 구성비는 39.7%로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비율과 같다.  현재 상가관광지 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국공유지에는 콘도미니엄과 승마장, 관광식당, 마(馬)박물관, 저류지 등이 예정되어 있다. 복합 체류형 관광지를 계획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국공유지의 이용계획은 필수적인 부분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당한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제주도로서는 아직 매각결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중산간지역의 생태와 경관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것만으로도 국공유지 관리에 원칙이 없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지적된다. 사업시행자는 국공유지 사용을 전제로 한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어서 어느 정도 국공유지 매입 가능성을 타진했거나 최소한 이를 염두에 둔 사업추진일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제주도는 지난 2010년 이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하였다.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정을 한다. 제주도는 당시 이 지역이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사업예정자가 지정돼 있어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 것으로 보인...

2013-07-16

[보도자료]10회째 맞은 스테핑스톤 페스티벌, 기금 환경연합 전달
[보도자료]10회째 맞은 스테핑스톤 페스티벌, 기금 환경연합 전달

스테핑스톤-환경연합_보도자료_2013_0715.hwp 10회째 맞은 스테핑스톤 페스티벌, 기금 환경연합 전달 에코 페스티벌 표방해온 스테핑스톤, 앞으로 제주환경보전 디딤돌 역할 할 터  ’2013 제10회 스테핑스톤 페스티벌(Stepping Stone Festival)이 지난 13일 함덕 서우봉해변에서 열렸다. 이날 축제에는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제주를 찾은 많은 관광객들도 함께해 2004년 첫 시작으로 올해 10회째를 맞은 축제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스테핑스톤 페스티벌 기획단과 함덕마을회 등은 축제행사에서 모은 기금을 제주환경운동연합에 전달했다. 그 동안 에코 페스티벌을 표방하면서 축제장에서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면서 행사를 진행해 왔다. 또한 행사 수익금을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해 꾸준히 기부를 실천해 왔다.  함덕마을회도 이번 행사의 취지에 공감하고 마을회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보탰다. 특히, 함덕 서우봉해변을 찾은 도민과 관광객들이 즐거운 피서를 즐기고, 함덕 서우봉해변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의 환경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스테핑스톤 페스티벌의 취지에 적극적인 지지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스테핑스톤 페스티벌이 제주의 환경적 가치를 알리고, 시민들이 제주환경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기대했다. 내년에도 에코 페스티벌로 자리 잡아 가는 스테핑스톤 페스티벌이 제주의 대표 여름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갈 것을 약속했다.  2013년 7월 15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 환경보전 기금 전달식 사진 제주환경연합 홈페이지 자료실 게재.

2013-07-15

[보도자료]상가관광지 개발사업, 개발의 심리적 마지노선 넘어섰다
[보도자료]상가관광지 개발사업, 개발의 심리적 마지노선 넘어섰다

상가관광지개발사업-2013_0711.hwp 상가관광지 개발사업, 개발의 심리적 마지노선 넘어섰다 제1산록도로 위 한라산 방향에 사업지구 위치해 주변 오름군락 경관훼손 불가피  중산간지역의 무분별한 개발논란이 또 다시 우려되고 있다. 천혜의 제주 생태환경을 이윤창출의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욕망은 고장난 브레이크처럼 멈출 줄을 모른다. 제주 중산간 곳곳이 개발 몸살에 들썩이더니 이번에는 서부지역 중산간이 목표가 되었다.  (주)청봉인베스트먼트는 애월읍 상가리 중산간지역 476,262㎡에 사업비 2,000억원을 들여 콘도미니엄, 판매시설, 테마박물관 및 승마장을 조성하는 복합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한다는 목적 하에 사업승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지구는 애월읍지역을 통과하는 제1산록도로에서 한라산 방면에 위치해 있어 경관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으로 평가된다. 사업지구 남쪽 전면에는 바리메오름과 맞붙어 있어 오름 경관마저 훼손우려가 크다. 또한 사업지구 동쪽에 위치한 노꼬메오름에서는 사업지구 전체가 조망되어 이 역시도 경관문제가 지적된다. 특히, 사업지구는 제1산록도로에서 한라산 방향의 남쪽으로 펼쳐져 있어 개발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어섰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지구 표고분석 결과 전체 사업지구 중 해발 500m 이상 지역이 80%를 차지하고 있어서 중산간지역 중에서도 해발고도가 매우 높은 지역에 해당한다. 또한 사업부지의 가장 높은 해발고도는 580m에 근접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주변 중산간 지역의 오름군은 물론 북쪽에 위치한 바다까지 조망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지역의 개발행위는 주변 오름군의 경관훼손과 생태축의 단절이 불가피하다.  선보전 후개발을 천명해 온 우근민 도정이지만 임기 내내 중산간지역의 난개발 논란은 끊이질 않아왔다. 더욱이 중국계 자본이 제주의 환경과 경관적 가치를 이용하기 위해 중산간지역 개발에 자본을 투자하면서 도민사회의 비판은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한라산 바로 앞에 숙박시설 중심의...

2013-07-12

[성명]공수화 정책 붕괴시키는 농산물 항공수송 빅딜제안 즉각 철회하라
[성명]공수화 정책 붕괴시키는 농산물 항공수송 빅딜제안 즉각 철회하라

한진_지하수_증산-2013_0710.hwp [성명서] 공수화 정책 붕괴시키는 농산물 항공수송 빅딜제안 즉각 철회하라 법률 검토결과 한진 지하수 증산허가는 특별법 위반사항!  지난 8일 제주농산물 항공운송 대책마련을 위한 TF팀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어떻게 하면 농산물 항공운송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자리였다. 하지만 이 회의에서는 나온 주장이라곤 한진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을 허용해 중대형기 투입을 요구하자는 터무니없는 주장뿐이었다.  이에 더해 한진이 먹는샘물 지하수 증산을 위해 끝임 없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주장함으로서 더욱 충격을 주었다. 이번 문제는 일개 사기업이 자신들의 유통망을 무기로 해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으려는 비열한 수에 제주도의회 의원들마저 부화뇌동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터무니없는 주장과 행동은 통탄할 일이다. 제주도민들의 반대여론을 묵과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의 표를 의식해 중요한 가치를 져버린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이런 주장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이다.  ▲지하수 증산을 통한 거래로 한진의 중대형기가 투입된다고 하면 대한항공은 이를 무기로 더욱 다양한 요구를 제주도에 할 수 밖에 없다. 이럴 경우 제주도가 직접 중대형기를 임대운영하는 것에 버금가는 물리적, 사회적 비용을 지출할 가능성이 높다.  ▲한진의 중대형기에 농산물 유통을 일임하게 될 경우 제주도의 농산물에 대한 유통독점이 이뤄져 유통가격상승 등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는 공수화라는 가치를 뒤로 하더라도 이번 한진과의 거래가 얼마나 부당하고 불가능한지 명백히 보여준다. 그럼에도 한진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은 말 그대로 언어도단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한진의 먹는샘물용 지하수를 증산해 주기위해서는 현행 제주도특별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불가하다...

2013-07-10

[성명]적반하장격인 제주도의 풍력조례 개정안 행정소송 계획 당장 철회하라
[성명]적반하장격인 제주도의 풍력조례 개정안 행정소송 계획 당장 철회하라

풍력조례_성명-2013_0710.hwp [성명서] 적반하장격인 제주도의 풍력조례 개정안   행정소송 계획 당장 철회하라  제주도의회는 지난 6월25일 제주도가 재의요구한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관련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그리고 통과된 개정안이 오늘 공포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제주도는 받아 드릴 수 없다며, 7월 15일 이전에 조례무효확인소송과 조례집행정지소송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제주도가 반발하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다름 아닌 풍력발전지구 지정 시 도의회의 동의를 얻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조례 개정 이전 단계부터 끝임 없이 논란이 되어왔던 부분이다. 제주도는 풍력발전지구 지정에서 숱한 잡음과 문제를 만들어왔다. 이렇게 발생한 문제에 대해 제주도정은 책임 있는 모습보다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든 강행처리하려는 의도만을 내비춰 왔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가 지적되었고, 담당공무원의 문책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더욱이 풍력발전지구지정 관련 문제는 새로운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며 도민사회에 아직까지도 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잡음이 많았던 지구지정단계의 핵심적 문제는 모든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있다는 점이었다. 제주도지사가 지구지정 시 막강한 권한을 휘둘러 제대로 된 심의나 견제가 이뤄지지 못함으로서 만들지 않아도 되었을 문제들을 생산하기 바빴던 것이다. 더욱이 풍력발전지구 지정단계에서 이미 사업자가 주민 동의를 얻고, 토지를 매입(또는 임대)을 진행하는 등 사실상 사업허가를 받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많은 도민여론은 공감했고, 이에 조례 개정안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지정권한은 상위법에서 제주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권한 분리 및 배분의 원칙에 따라 도의회가 지나친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가 주장하는 도지사 권한 침해 부분은 ...

2013-07-10

[공동성명]심의예정인 보전지역 관리조례의 심의를 보류하고, 곶자왈 보전의 내용을 담은 보전지역 관리조례와 통합 심의할 것을 요청한다
[공동성명]심의예정인 보전지역 관리조례의 심의를 보류하고, 곶자왈 보전의 내용을 담은 보전지역 관리조례와 통합 심의할 것을 요청한다

20130709_환경단체공동성명.hwp <환경단체 공동성명> 심의예정인 보전지역 관리조례의 심의를 보류하고, 곶자왈 보전의 내용을 담은 보전지역 관리조례와 통합 심의할 것을 요청한다  최근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이 내일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특별법에서 근거하여 절대보전지역과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하고, 절·상대보전지역 내 행위허가 사항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이다.  아쉬운 것은 그동안 곶자왈 보전등급 재조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전지역 관리조례에는 보전지구별 등급지정기준과 행위제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이는 잘 알려진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의 결과로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 보전지구로 나눠 각 보전지구별로 등급화되어 있다.  이중에 곶자왈 지역은 지하수자원 보전지구에서는 2등급, 생태계 보전지구에서는 보통 3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 등급별 행위제한 규정을 보면 골프장이나 대규모 리조트 단지, 채석장 등의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허용되고 있다. 결국, 보전지역 관리조례는 곶자왈 지역에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면죄부를 주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보전지역 관리조례의 개정을 통해 보전지구별 등급지정기준과 행위제한 규정을 곶자왈 보전을 위한 현실적 요구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우근민 도지사 역시 선거공약으로 곶자왈 등급 상향조정을 약속했다.  하지만 우근민 도정은 아직까지 이 공약의 이행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 역시 곶자왈 보전을 위한 내용은 전무하다.  따라서 우리 환경단체는 이번에 상정된 보전지역 관리조례의 심의는 보류되어야 한다고 본다. 곶자왈 보전을 위한 보전지역 관리조례의 개정안이 마련되어 이번에 상정된 안과 통합·심의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

2013-07-10

[논평]제주에너지공사 출범 1주년 논평-재생에너지 연구개발과 보급위해 더욱 노력해야
[논평]제주에너지공사 출범 1주년 논평-재생에너지 연구개발과 보급위해 더욱 노력해야

20130709제주에너지공사출범1년논평.hwp [제주에너지공사 출범 1주년 논평] 재생에너지 연구개발과 보급위해 더욱 노력해야  지난해 7월 10일 풍력자원의 공공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개발, 지역에너지의 자립, 개발이익의 도민환원, 융복합산업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의 계획을 밝히며 출범한 제주에너지공사가 출범 1주년을 맞이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출범 이후 지역 최초의 지역에너지공사로서 재생에너지의 공공적 관리와 보급을 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난관 또한 만만치 않았다. 먼저 가시리 국산화풍력단지의 현물출자가 늦어지면서 큰 홍역을 치렀고, 행원풍력단지 노후화로 인한 발전능력 저하문제 역시 에너지공사에 발목을 잡고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차례차례 해결해 왔고, 행원풍력단지의 노후화된 발전기 교체도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제주에너지공사 출범 1주년은 기념할 만하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는 것 역시 현실이다.  현재 제주에너지공사는 제주도 전체 풍력발전 설비 중 27%를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률은 17%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행원풍력단지 노후화로 인한 발전능력 저하와 가시리 국산화풍력단지의 발전효율이 떨어진 것이 이용률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행원풍력단지 노후발전기의 교체와 가시리 국산화풍력단지의 이용률 저하의 원인규명과 운영능력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동복리에 건설예정인 제주에너지공사 직영풍력발전단지 건립을 위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 제주도는 육상풍력지구 지정에서 숱한 문제를 만들어 왔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논란과 의혹을 촉발시키며 도민사회의 갈등을 조장해 왔기 때문이다. 도민의 에너지를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의 사전에 이런 문제들이 촉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주문해 본다.  마지막으로 풍력위주의 재생에너지 보급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재생에너지 개발과 연구를 위한 투자도 이뤄져야 한다. 어떤 에너지정책도 한쪽으로...

2013-07-09

[성명]김상진 교사 중징계 방침 철회하라
[성명]김상진 교사 중징계 방침 철회하라

20130709김상진교사징계철회성명.hwp [성명서] 김상진 교사 중징계 방침 철회하라  민주주의와 양심을 지키기 위해 2009년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김상진 교사가 긴 소송 끝에 3년 6개월 만에 복직이 결정됐다. 하지만 복직의 기쁨을 나누기도 전에 제주도교육청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력한 중징계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이 중징계를 하겠다고 밝힌 법원의 판결은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성실의 의무 위반, 교원노조법상 정치활동 금지 등을 위반했다는 부분이다. 즉 위반사항이 명백하기 때문에 재징계를 통한 중징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 요지는 제주도교육청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 2009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위반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에 대한 가치가 인정되기 때문에 해임은 과도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럼에도 제주도교육청은 자신들이 생각과 입맛에 맞게 판결을 교묘하게 해석해 중징계를 하겠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더욱이 제주도교육청이 해임을 결정한 후 김상진 교사는 3년 6개월 동안 해임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견뎌야만 했다. 특히 사회정의를 몸소 실천하고 보여줘야 하는 교사로서 학생들의 모범이 되기 위해 나선 그의 행동이 해임이라는 것으로 귀결되었을 때 느꼈을 그의 자괴감은 얼마나 극심했을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그 고통은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도 엄청난 고통을 안겨줬다.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해임이라는 징계를 내린 제주도교육청이 재징계와 중징계를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뻔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란 그 어떤 장애나 위협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절대적 가치이다. 따라서 이런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행동은 지극히 정당한 행동이며, 헌법으로 보호 받아야 할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이런 가치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제주도교육청이 오히려 가치를 짓밟고 훼손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야 되겠는가. 제주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참다...

2013-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