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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탈핵도민행동 보도자료]제주탈핵도민행동 생활방사능 시민강좌 개최

제주탈핵도민행동 생활방사능 시민강좌 개최 - 라돈 등 생활방사능의 위해성과 예방에 대한 교육예정 제주탈핵도민행동에서 생활방사능 시민강좌를 오는 11월 15일 오전 10시 제주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시민강좌는 날로 심각해지는 생활방사능의 위해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라돈침대 사태로 점화된 생활방사능 논란은 베개, 생리대, 화장품을 거쳐 현재는 건축자재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민들의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작 생활방사능에 대응하고 예방을 주도해야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환경부 등 정부기관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생활방사능이란 무엇이고, 그에 따른 건강피해 등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정보공유의 자리로 이번 시민강좌를 마련했다. 또한 생활방사능으로부터 나와 공동체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예방책과 지자체와 정부에 어떤 요구를 해야 하는지 등도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다.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강좌에 대한 문의는 제주환경운동연합으로(064-759-2162) 하면 된다. 끝.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3개단체) 생활방사능시민강좌보도자료_20181112

2018-11-12

환경단체공동성명서>제주사파리월드 사업의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불허하라
환경단체공동성명서>제주사파리월드 사업의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불허하라

도시계획위원회는 제주사파리월드 사업의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불허하라 “조천읍이 람사르습지도시로 지정된 상황에서 제주사파리월드 사업이 진행된다면 취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국제적인 망신거리다” “사업부지에 포함된 도유지 임대 거부를 명확히 하고 도유지를 습지 주변 지역으로 지정하라” 지난 7월 27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곶자왈 경계 설정 및 보호구역 지정 등의 관리보전 방안 용역 결과’(이하 곶자왈 경계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에 재심의하기로 했던 ‘제주사파리월드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지정(안) 심의’(이하 사파리월드 심의)가 갑자기 내일(11/9)로 잡혔다. 곶자왈 경계 용역결과는 내년 5월쯤에나 나오기로 한 상태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제주도는 내년 1월말 곶자왈 경계를 공고하고, 이후 5월경 곶자왈 보호구역 지정 도면을 고시할 계획이다. 지난 심의 때, 곶자왈 경계 용역 결과 이후에 재심의하기로 결정된 것은 그만큼 제주사파리월드 사업계획이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숲, 곶자왈에 사자, 호랑이, 코끼리, 하마, 코뿔소, 재규어, 기린 등 총 141종 1,172두의 외국의 대형 동물을 사육하는 시설과 숙박시설을 짓는 계획이 승인된다면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될 것이 뻔한 황당한 사업계획이다. 더욱이, 지난 10월 25일 두바이 람사르총회에서 조천읍이 람사르습지도시로 지정이 된 쾌거를 이룬 상태에서 제주사파리월드 사업이 그대로 이행된다면 지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지정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천읍이 람사르습지도시로 지정된 이유는 동백동산을 포함한 선흘곶자왈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흘곶자왈에 수십만 평의 대규모 관광시설을 짓는다면 제주도는 스스로 람사르습지도시 지정을 반납하는 것이 마땅하다.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 나올 곶자왈 경계 용역 결과에서 사업부지가 곶자왈로 판명될 경우에 이번 사업계획 자체가 원천적으로 문제가 될 것임에도 불...

2018-11-08

[보도자료]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사업 우선순위에 도로보다 도시공원 매입이 우선돼야 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사업 우선순위에 도로보다 도시공원 매입이 우선돼야 한다 -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대부분 도로계획에 사용 - - 공원부지 매입 우선, 도로건설 계획 전면재검토 필요 - - 도의회와 시민사회의 공론화 필요 -  우리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17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이하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예산이 장기미집행 도로계획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따라서 향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우선집행 순위에서 도로보다 공원매입이 우선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2017년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로 편성된 금액은 제주시 약 242억원, 서귀포시에는 약 233억원 등이다. 이중 장기미집행도로 매입에 지출된 금액은 제주시 227억원, 서귀포시는 223억원이다. 전체 예산의 95%를 장기미집행도로 매입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에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로 매입된 도시공원은 제주시 남조봉공원 매입에 15억원, 서귀포시 삼매봉공원 매입에 10억원을 지출한 것이 전부다. 고작 25억원을 도시공원 매입에 활용한 것이다.  장기미집행도로의 경우 도로계획이 확정되었으나 그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아직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다. 즉 도로로써 기능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에 도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혼란은 크지 않다.  하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경우 다르다 2020년 6월이 되면 도시공원으로써 지위 자체를 상실하게 된다.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순간 도시공원으로써 역할은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장의 개발압력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가뜩이나 부족한 도심녹지와 주변녹지가 급격히 감소해 도시민의 삶의 질이 크게 후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결국 긴급성으로 따져볼 때 도시공원 매입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장기미집행 도로의 경우 도로로써 기능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충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

2018-11-07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논평]제주신화역사공원 채용비리사건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제주신화역사공원 채용비리사건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 제주도정 내 채용비리 만연 가능성, 검찰 확대수사 불가피  최근 공기업 채용문제로 전국이 떠들썩한 가운데 경찰이 제주신화역사공원 내 카지노 확장이전과 관련해 현직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간 대가성 채용비리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도민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도 현직 서기관과 사무관 2명을 뇌물수수로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제주신화역사공원 업체의 인사부장을 뇌물 공여 혐의로, 채용절차를 진행한 직원을 증거위조 혐의를 적용해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무관의 자녀를 해당 업체에 채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2명이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카지노 이전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사무관의 자녀는 업체가 카지노 확장 이전 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하기 바로 전 날 입사가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사무관의 자녀가 채용되는 과정에서 업체는 면접평가표까지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특혜에 대한 대가로 채용을 해주는 구시대적 불법 채용비리가 윈희룡도정에서 버젓이 이뤄진 것이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현광식 전 제주도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제주도정 내 채용비리와 뇌물수수가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앞선 카지노 이전 위법논란을 차치하고라도 이런 채용비리는 정당하게 채용되어야 할 청년들의 꿈을 짓밟고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사건에서 보듯 청년들은 소위 ‘빽’과 뇌물에 의해 취업이 좌지우지되는 현실에 좌절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제주도정에서 간부공무원과 업체가 공모해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과연 공정함을 외치며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제공하겠다던 제주도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

2018-10-31

[보도자료] 제주도내 대형 유통매장 모니터링 결과,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현황 전반적으로 양호

제주도내 대형 유통매장 모니터링 결과,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현황 전반적으로 양호 - 저탄소제품 관리와 녹색매장 지정에도 적극 동참 필요 -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지난 10월 24·25일 양일간 제주도내 대형 유통매장을 방문하여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 및 운영현황 실태조사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모든 매장들이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면적과 판매장소 표시에 관한 법정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개정된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녹색제품만 모아놓은 독립매대의 면적이 더 이상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면적에 포함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매장이 법정기준을 충족했다는 점에서 이번 결과는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녹색제품의 판매활성화를 목적으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형할인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3,000㎡ 이상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에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규모는 총 합산면적 기준 10㎡ 이상이어야 하며, 필수부착사항인 매장유도안내판과 선택부착사항인 인증표시물과 상품표찰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또한 녹색제품 판매장소는 점포의 특성과 소비자의 구매동선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일반제품과 동시에 진열하거나, 동일품목 코너 내에서 녹색제품만 별도로 모아서 진열 판매할 수 있다.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2014년부터 대형마트인 이마트 제주점·신제주점·서귀포점, 롯데마트 제주점 및 홈플러스 서귀포점 등 총 5개 매장을 대상으로 매년 모니터링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번 모니터링 결과, 이마트 신제주점은 녹색제품 품목군이 가장 다양했을 뿐 아니라 판매장소 표시 기준에 따른 표시물 부착상태도 가장 양호했다. 한편 롯데마트 제주점의 경우, 도내 대형 유통매장 중 유일하게 기존의 친환경·우수재활용 제품 외에도 저탄소제품에 대한 표시물이 제대로 부착되어 있었다. 이외에 다른 매장들도 전반...

2018-10-30

성명서>람사르습지도시 인증 환영
성명서>람사르습지도시 인증 환영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을 환영하며, 제주도 습지보전정책의 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13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제주시 조천읍이 람사르습지도시로 인증을 받았다. 환경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제주시는 람사르 습지 도시 추진을 계기로 제주도습지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습지보전조례를 제정하는 등 람사르습지도시 인증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지역주민들은 동백동산습지센터 운영과 지역관리위원회 활동을 통한 역량강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습지도시 인증을 도왔다. 우리는 이번 제주시 조천읍의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을 환영하며, 이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습지보전활동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역량강화를 이끌어 낸 결과라고 평가한다. 또한 이를 계기로 습지보전에 대한 주민의 인식이 증진되고, 제주도의 습지보전정책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번 제주시 조천읍의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을 제주도 습지보전정책의 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첫째, 보전 중심의 적극적인 습지관리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제주도는 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연안습지들은 각종 개발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고, 지속적인 개발압력을 받고 있다. 내륙습지 중심의 관리정책이 낳은 결과이기도 한다. 습지보전법에 의해 지정된 도내 다섯 곳의 습지보호지역 중에 연안습지는 한 곳도 없으며, 특히 도지사에 의해 지정된 습지보호지역은 단 한 곳도 없다는 점은 습지보전정책에 대한 현재 제주도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내륙습지 역시 불법 매립되거나 방치, 훼손되면서 제대로 된 보전관리 영역에서 벗어나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습지의 보전가치를 인식하고 보전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습지보전정책의 실효성을 갖기 위한 습지보전조례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습지보전조례는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을 받은 도시의 조례라고 보기에는 부실함이 많다. 제주도는 습지보전법에서 정한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대통령령의 권한들을 제주특별...

2018-10-26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논평]개발공사 노동자 사망사고 원인은 공사의 무리한 업무강제와 관리감독 소홀이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논평]개발공사 노동자 사망사고 원인은 공사의 무리한 업무강제와 관리감독 소홀이다

개발공사 노동자 사망사고 원인은 공사의 무리한 업무강제와 관리감독 소홀이다 - 원희룡도정의 물산업 육성정책과 노동에 대한 인식 부족이 문제 키워  제주도 최대 지방공기업인 제주도개발공사의 생수제조공장에서 기계 정비도중 사고로 30대 노동자가 사망한지 5일이 흘러가고 있다. 지난해 ㈜제이크리에이션에서 현장실습 고등학생의 사망사고가 일어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다. 특히 이번 사망사고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제주도정과 개발공사의 노동인식과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비극적이다. 그리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장 큰 목표로 삼아야 할 대표적인 지방공기업에서 말도 안 되는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이유가 있다.  이번 사망사고에는 기업이익이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다 우선된다는 제주도개발공사의 왜곡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생산라인이 늘어났는데 그에 따른 정원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생산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이다. 당초 생산라인은 4조3교대로 작업을 해왔다. 하지만 늘어난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제주도개발공사는 3조2교대로 생산라인을 운영하도록 지시했다. 생산라인은 정원 대비 현원이 61명이나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운영된 것이다. 극심한 노동 강도에 사고위험의 증가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주도개발공사와 이를 관리·감독하는 원희룡도정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제주도개발공사가 공공의 이익을 목표로 하는 공기업이지만 생수시장 1위 자리를 수성하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영업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기업이기에 단순히 영업이익을 초과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노동자를 혹사시키거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주는 행태를 한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제주도개발공사가 오로지 산업적인 측면, 경영적인 측면만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사고는 명확히 보...

2018-10-25

[제2공항범도민행동 공동논평]기업의 이익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제2공항범도민행동 공동논평]기업의 이익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기업의 이익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항공안전을 위해 신규 LCC취항 노선에 제주노선은 우선 제외돼야 -제주공항 슬롯조정기준 낮추고 대기업 자회사 슬롯 일부 회수해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8일 저비용항공사(LCC) 신규 면허 허가와 관련한 ‘항공운수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LCC 면허심사에 뛰어 들 신규업체는 에어로K, 플라이양양, 프라임항공, 에어대구 등 8개 업체로 알려져 있다. 이로써 가뜩이나 심한 저가항공 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항공안전의 위협과 공항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과당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게 됐다.  대기업들의 항공업계 진출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이번 신규 LCC 면허심사에 참여하는 에어로K는 한화그룹이 참여하고 있고 플라이양양은 신세계그룹의 면세점 계열사 신세계디에프가 지분 참여하고 있다. 한화와 신세계가 저비용항공 사업에 뛰어드는 이유는 그룹 차원에서 한화갤러리아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의 이익을 위해 국내면세점의 최대고객인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끌어 모으기 위한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들 신규면허 LCC 항공사들이 취항 초기부터 제주노선을 포함시킬 가능성이다. 현재 제주는 공항수용능력이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러 슬롯배분에 한계가 있고 적극적인 감독관리를 통해 항공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곳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현재 국내선중에 김포-제주 노선을 비롯한 제주를 기점으로 한 노선들이 거의 유일한 흑자노선이라면 신규 취항하는 후발업체들이 제주노선을 외면하기엔 쉽지 않을 것이다. 당장에 국토부가 제주공항의 수용능력을 감안해 슬롯 배분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향후 이들 업체들의 적자운영이 지속될 경우 제주노선의 슬롯확대 요구에 응할 개연성이 농후하다.  제주공항의 포화상태는 국토부가 저비용항공 산업의 발전만 염두에 두고 공항수용능력을 무시한 사태에서 비롯된다. 가뜩이나 부족한 슬롯의 한계를 감안할 때 신규 취항하는 항공기의 경우 중대형항공기로 유도하고 이를...

2018-10-10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긴급성명-민의를 배신한 제주도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긴급성명-민의를 배신한 제주도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민의를 배신한 제주도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 제주신화역사공원 행정사무조사 부결 더불어민주당 책임 커 - 민의를 배신하고 부결에 참여한 행위 분명한 책임 물을 것   하수역류 사태를 포함해 다양한 의혹과 논란을 발생시켜 도민사회의 분노를 일으켜 온 제주신화역사공원에 대한 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가 부결처리 됐다. 이번 표결에 참여한 의원 36명 중 무려 21명이 반대 또는 기권에 투표하면서 민의를 배신하는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이다. 도정질의에서 강력한 비판과 문제 제기를 했던 도의원들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에 22명의 의원이 서명했음에도 찬성이 13표 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요구안에 서명한 의원들이 재석하지 않았거나 기권 또는 반대를 했다는 것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결과를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분노를 금할 길 없다. 이번 표결로 민선 7기 제주도의회 출범과 함께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도정 감시와 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던 도의회의 약속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의회는 민의를 배신함은 물론 자신들이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환경의 가치조차 땅바닥에 내팽개쳤다. 지방자치의 가치와 의원 스스로의 품격도 마찬가지로 휴지조각이 되었다. 특히 이번 표결의 핵심적인 책임은 제주도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줄곧 도민의 민의와 환경의 가치를 최우선 하겠다고 말해 왔다. 민선 7기 더불어민주당이 도의회에 많은 의석을 차지하게 된 것도 이런 공약에 동의한 도민들이 지지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표결로 더불어민주당이 도민사회와 환경을 얼마나 도외시 하고 있는가를 이번 표결이 명확히 보여준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행정조사 발동 부결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정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반대표를 던진 도의원 8인중 7인이...

2018-09-21

[논평]제주도 보존자원의 탈법 매매 근절을 위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
[논평]제주도 보존자원의 탈법 매매 근절을 위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

제주도 보존자원의 탈법 매매 근절을 위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  최근 곶자왈과 하천 등에서 자연석을 훔친 업자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절대보전지역인 하천에서 장비를 동원해 대형 용암석을 불법 채취하거나 자신의 임야에서 허가 없이 자연석 수천점을 매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많은 나무들이 잘려 나가고 주변이 황폐화 되는 등의 심각한 환경파괴 행위도 드러났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의 매매행위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심지어 불법 채취한 자연석을 사들인 일당이 확인 되었음에도 이들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묻지 못했다는 점이다. 버젓이 불법과 탈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보는 행위가 용인되어 버린 셈이다. 실제로 경찰은 자연석의 수난을 막고자 매수인에 대한 처벌을 검토했으나 법에 처벌규정이 없어 제주의 자연환경이 무참히 훼손됐음에도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었다.  이는 제주도특별법의 사각지대를 매매자들이 명확히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연석 등 보존자원의 매매와 반출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지만 정작 불법 채취한 보존자원을 매매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탈법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처벌 규정의 부재로 보존자원의 불법 채취와 매매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이러한 불법과 탈법 행위가 버젓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탐욕의 고리를 잘라내기 위해서는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까지 처벌 하는 엄격한 규정 마련이 요구된다.  현재 제주지방경찰청이 보존자원 매수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제주도에 법령과 법규 개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따라서 제주도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불법을 조장하는 탈법 매매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제주도특별법과 조례를 개정해 명확하고 강력한 처벌규정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법의 사각지대에서 제주의 자연환경이 수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주도가 즉각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서줄 ...

2018-09-20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논평]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 상고계획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논평]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 상고계획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 상고계획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 토지주에게 토지 즉각 반환하고,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 유원지특례 및 토지강제수용 조항 폐지해야  어제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토지주 8명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 피고 제주도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과 똑같이 2015년 3월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 무효 판결에 따른 인가처분 무효 의견을 받아들여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한 15개 행정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행위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효로 결정 났다.  대법원 판결로 당연히 무효가 되었어야 할 인허가처분을 봐주기와 시간 끌기로 피해 토지주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며 2심까지 문제를 끌고 온 제주도의 몰상식한 행정행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제주도와 JDC는 인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고, 토지수용이나 협의매매에 대한 효력도 변동이 없다는 말도 안 되는 법리해석으로 이길 수 없는 재판을 계속해 끌고 왔다는 점에서 그 비판의 강도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사과와 책임을 져도 모자랄 판에 토지주와 도민사회의 화만 돋워온 셈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사과와 책임을 져야할 제주도는 다시금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얼마나 더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고통과 피해를 안겨줘야 만족할 수 있는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와 JDC는 더 이상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판결을 즉각 수용하여 토지주들에게 땅을 되돌려 줘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를 만든 당사자인 제주도와 JDC 그리고 국토부와 제주지역 국회의원, 제주도의회는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잘못된 행정행위를 감싸고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해 청부입법으로 만들어진 제주도특별법의 유원지특례조항은 당장 폐기되어야 ...

2018-09-06

성명서>비자림로 삼나무 숲길 확포장 공사에 대한 성명서
성명서>비자림로 삼나무 숲길 확포장 공사에 대한 성명서

비자림로 삼나무 숲길 확·포장 공사를 일시중지가 아닌 전면 철회하라 “비자림로 확포장공사는 제주제2공항 개발의 서막일 뿐이다” “비자림로 확장공사만이 아니라 금백조로 확장 등 제주제2공항 연계도로계획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제주도는 최근, 동부지역의 교통량 해소를 목적으로 구좌읍 송당리 대천동사거리에서 송당리 방향 비자림로를 지나 금백조로 입구까지 약 2.9km 구간에 대해 지난 2일부터 도로확장 공사를 시작했다. 지난 2002년 당시 건설교통부가 선정한 제1회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로 선정된바 있는 비자림로의 삼나무들을 하루에 100여 그루씩 베어내고 있는데 벌목작업만 6개월이 걸리고, 훼손되는 삼나무 수는 2,400여 그루에 달한다. 이 때문에 제주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수많은 국민들이 제주의 자연을 갉아먹는 무모한 행위에 대해 성토를 하고 있다. 8일부터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며칠도 안 돼 10,000명을 넘는 기록적인 결과를 낳았고 중앙 지상파 방송사들이 경쟁적으로 직접 현장 취재를 오고 있다. 사실상, 제주도가 전국적인 조롱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당국은 이 무지하고 무모한 사업을 일시 중단이 아니라 전면 철회하여야 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번 비자림로 확장사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비자림로 확장사업은 제주제2공항을 시작하기 위한 첫 단추이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번 도로확포장 공사는 지난 4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가 1단계 구(舊)국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이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하면서 나온 5개 구간 중 제주시~제2공항 연계도로인 번영로~대천동사거리~비자림로~금백조로 14.7km 구간의 확장 사업 중 일부(2.9km)를 시작한 것일 뿐이다. 비자림로 확장이 끝나면 금백조로 확장 공사가 준비 중이다. 금백조로는 백가지의 약초가 있다는 백약이오름 부근에서부터 성산읍 수산리까지, 아름다운 오름 군락과 수산곶자왈 그리고 광활한 초원지대인 수산평(수산벵듸)을 관통하는 도로...

2018-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