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논평/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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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제주국립공원 예정지 비자림로 확장공사 중단하라!

제주국립공원 예정지 비자림로 확장공사 중단하라! 환경부 발표 제주국립공원 예정지 내에 비자림로 확장공사구간 포함 비자림로 확장공사구간은 제주국립공원 ‘안돌/민오름 권역’ 생태축 중심  2019년 기해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원희룡 지사는 신년사를 통해 “제주의 가장 큰 자산이자 핵심가치인 세계가 인정하는 청정 자연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9년 새해의 시작은 날카로운 기계톱 소리와 무참히 쓰러지는 거목들의 비명소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관 훼손 논란으로 잠시 공사가 중단되었던 비자림로 확장공사를 제주도가 올 2월 재개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공사 재개를 밝히는 자리에서도 제주도는 그동안의 무분별한 도로 확장공사로 발생한 경관 훼손문제의 반성과 이에 따른 대안제시가 아니라 공사 강행을 발표하며 도민을 기만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에 대해 당시 우리단체는 다음의 사항을 지적한 바가 있다.  첫째, 제주도는 삼나무 수림의 벌채 면적이 4만여㎡에서 2만여㎡로 감소해 수목벌채가 줄어드는 것처럼 강조했지만 실제 벌채되는 수량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제주도는 실제 훼손되는 수목량 기준이 아닌 면적을 기준으로 제시해 도민을 기만한 것이다. 또한 제주도는 기존에 ‘벌채가 이미 진행된 3구간은 벌채구간을 활용해 확장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수목이 밀집된 3구간의 경우 수목 벌채량이 절반이나 남아 있다.  둘째, 제주도는 국토교통부의 ‘도로업무편람’의 적정교통량 대비 서비스 수준을 근거로 도로확장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제주도가 주장하는 자료는 ‘자동차가 포화하는 정도의 개념이지 도로 확장의 근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도로확장의 타당성을 보기 위해서는 교통량뿐만 아니라 사고 건수, 현재 도로상황 등 복합적 계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셋째,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설득력을 얻으려면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제...

2019-01-04

[논평]라돈 등 생활방사능 문제에 제주도가 직접 나서야 한다

생활방사능 문제에 제주도가 직접 나서야 한다 - 라돈 등 생활방사능 문제, 생활용품에서 건축자재로 확대 - 제주도 국가사무 핑계로 미대응, 대응기구 마련 등 적극 나서야 생활방사능 문제가 침대, 생리대 등 생활용품을 넘어 건축자재 문제까지 확대되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 보면 화강석 재질의 건축자재와 골재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은 물론 인체에 치명적인 감마선까지 방출되고 있으며 이런 문제는 비단 도외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의 공공주택과 개인주택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도내 일부 공공주택의 경우 집단민원을 신청하는 등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활방사능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달으며 도민들의 공포와 불안감이 커져 가지만 이와 관련한 제주도의 대응은 안일하기만 하다. 가장 기본적인 라돈측정 장비도 도내에 불과 13개에 그쳐 신청자가 사용하려면 최소 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장비운용에 대한 홍보도 부족해 이에 대한 운용여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도민들도 많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실제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측정되거나, 라돈이 방출돼서는 안 되는 제품에서 라돈이 방출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제주도는 생활방사능 문제의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의 국가사무이고 라돈의 경우 환경부, 건축자재는 국토교통부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가뜩이나 해당 부처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어 혼란이 극심한 상황에 지방자치단체마저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는 제주도는 그것이 국가사무라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최소한 문제가 발견됐을 때 즉각적인 조사와 그에 따른 해결방안 모색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생활방사능 문제에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먼저 부족한 측정장비를 충분하게 확보하고, 라돈 등 생활방사능 문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제가 발견되면 정밀...

2018-12-28

[보도자료]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8 제주환경 10대 뉴스

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8 제주환경 10대 뉴스  올해는 민선7기 지방정부와 의회를 구성하는 6.13 지방선거로 뜨거운 한 해였다. 특히 촛불혁명 이후 처음 치러지는 지방선거로 그 어느 때보다 도민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들어 가기 위한 다양한 공약과 정책제안이 쏟아졌고 도지사후보들은 저마다 환경과 생태계보전을 외치며 도민의 생활환경의 질 개선을 약속했다. 그렇게 난개발과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양적 성장이 아닌 자연과 공존하고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질적 성장을 표방한 민선7기 원희룡도정이 출범했다.  하지만 이런 공약은 오래가지 않았다. 도심 녹지와 숲을 파괴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일도2동 주차장 신설사업을 시작으로 아름다운 경관과 숲을 파괴하는 비자림로 확포장계획까지 각종 개발사업들이 도민의 바람과는 다르게 추진되었다. 제주사파리월드 개발사업은 난개발과 곶자왈파괴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심의에 부쳐졌고 도시공원일몰제가 2020년 7월로 다가옴에도 도로매입에만 혈안이 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사업추진 불가가 사실상 확정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계획 폐기와 전면재검토 역시 이뤄지지 않아 지역주민과 토지주를 고통에 몰아넣고 있다.  도민의 공론을 통해 문제해결을 하겠다던 공약도 줄줄이 파기됐다. 비자림로 확포장은 여론수렴 없이 사업강행을 전제로 한 자문회의로 결정이 났고, 숙의공론화를 이끌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새로운 길을 열었다고 평가되던 영리병원 숙의공론조사결과는 폐기됐다. 제주 제2공항은 재조사 검토 결과를 따르겠다고 했지만 공공연히 사업정상추진을 공표했고, 결국 국토부와 공모하여 재조사 검토를 파기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 제주도의회도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민선6기 마지막 임시회에서 편법난개발 논란이 일었던 신화련금수산장이 통과되는가 하면 민선7기에 들어서는 하수처리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난 제주신화월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부결되는 초유의 사...

2018-12-20

[논평]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지하수 보전의지 의심스럽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지하수 보전의지 의심스럽다 - 지하수 수질조사 예산 30억 삭감 논란 이후 후속반응 없어 - - 지하수 보전위한 수질조사 예산 당장 환원해야 -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 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새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12일에는 계수조정을 완료하고 의결에 나선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지하수 수질조사 및 축산분뇨 오염원 제거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도의회가 이 문제에 대한 후속반응이 없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문제가 된 예산은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설치 사업’ 20억원과 축산분뇨 ‘액비살포 지역 토양-지하수 오염조사’ 10억원 등 총 30억원이다. 당시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지하수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조사만 반복한다는 지적을 쏟아내고 예산을 삭감했다. 이해할 수 없는 삭감이다. 날로 제주도의 지하수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지하수 오염지역과 범위 그리고 그 정도를 조사하고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대책이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오염조사가 미비한데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부실한 정책을 남발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게다가 수질측정망이 제대로 갖춰져야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오염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으며 축산분뇨 액비살포 지역에 대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조사가 이루어져야 축산폐수 무단방류 등의 불법행위에도 경각심을 더할 수 있다. 그만큼 지하수 보전을 위해 너무나 당연하게 필요한 예산인 것이다.  결국 지하수보전의 책임이 큰 환경도시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은 방기한 채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로 필수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게다가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들도 이번 문제에 후속반응을 내놓고 예산 환원 등을 논하지 않았다. 환경도시위원회가 지하수보전책무를 집단적으로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해당 예산을 환원할 수 있도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들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

2018-12-11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서]원희룡지사는 지사직 자진 사퇴로 정치적책임을 져야한다

원희룡지사는 지사직 자진 사퇴로 정치적책임을 져야한다 - 영리병원 공약파기, 도정신뢰 바닥·책임정치 실종 - 숙의민주주의 파괴와 지방자치 후퇴의 책임 지사직 사퇴로 책임져야  원희룡지사가 결국 도민에게 굳게 약속한 공약을 파기하고 영리병원을 강행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 숙의민주주의 과정과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던 원희룡지사의 공약파기로 도민의 민의는 철저히 짓밟혔다.  지난 10월 녹지국제영리병원 관련 숙의형 공론조사 위원회는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개설을 허가하면 안 된다고 선택한 비율이 58.9%로 개설을 허가해야 된다고 선택한 비율 38.9%보다 무려 20.0%나 더 높았다. 심지어 개설불허 의견은 공론조사를 진행하면 할수록 높아졌는데 1차 39.5%, 2차 56.5%, 3차 58.9%로 증가했다. 숙의를 하면 할수록 영리병원의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도민들은 크게 우려했고 결국 최종 불허 결정으로 이어졌다.  원희룡지사도 지방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당선된 이후에도 정부가 중단 입장을 밝힌 영리병원에 대해서 제주도민 공론조사 결과에 충실히 따르겠다는 입장을 반복해 왔다. 그리고 지난 10월 최종 불허결정에 따라 원희룡지사가 내놓은 최초의 입장 역시 불허권고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것이었고 강행발표 이전까지도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공론조사에는 강제력과 구속력이 없다면서 자신의 선택이 최선임을 강변하며 허가강행으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원희룡지사는 다른 대안이 없음을 강하게 피력했다. 하지만 이는 도민들을 무시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미 도민사회에서는 녹지병원의 국립병원 전환이나 서울대병원 분원, 서귀포의료원 산하 요양 복지병원으로의 전환 등을 제안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원희룡지사는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대안이 없다는 핑계로 영리병원 강행으로 나아간 것이다. 만약 정말 대안마련이 여의치 않았다면 영리병원 강행이 아니라 도민과 함께 대안마련을 위한 공론의 장...

2018-12-06

[성명서]비자림로 확장공사 강행, 도민은 납득하지 못한다

비자림로 확장공사 강행, 도민은 납득하지 못한다 · 수림 면적 기준으로 감춰진 실제 훼손수목 수, 도민도 속았다 · 교통량 결과에 따른 확장 논리 국토부도 인정 안 한다 · 마을 입구 제외한 2.9km 공사가 주민 숙원사업이라니 · 공사구간은 아름다운 도로 아니라는 제주도 · 자문위는 공사 강행 위한 면피용이었다  최근 제주도가 비자림로 확장공사 강행을 발표했다. 도민사회는 물론 전국의 시민들이 우려하는 비자림로 경관 훼손을 밀어붙이겠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더욱이 비자림로 확장공사를 “아름다운 경관도로 조성”이라는 이름으로 전면에 내걸어 그 본질의 파괴성을 숨기고 있다. 또한 제주도가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사실관계가 다르고, 핵심 쟁점의 규모를 교묘히 축소시켜 도민을 기만하는 내용도 있다. 그 내용들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수림보전에 중점을 뒀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제주도는 “도로노선을 3개 구간으로 구분해 수림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하면, 삼나무 등 벌채 면적은 당초 4만3467㎡에서 2만1050㎡로 총 2만2417㎡(51.6% 감소)로 대폭 감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도민을 기만한 교묘한 꼼수에 불과하다.  제주도는 이미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확장공사로 인한 훼손수목의 수를 파악하고 있다. 삼나무 2,160그루, 곰솔 180그루 외에 팽나무, 후박나무, 참식나무 등 총 2,420그루의 수목이 훼손될 것으로 예측해 왔다. 그러면 보도자료에서는 기존 훼손 예상수목 2,420그루에서 절반이 넘는 1,248그루(51.6% 감소)의 수림이 보전된다는 식의 숫자 기준으로 설명해야 옳다.  그런데 제주도는 숫자가 아닌 면적으로 계산을 하여 제시했다. 왜 그랬을까? 제주도가 제시한 도로노선 전체 3구간 중 수림이 형성된 곳은 현재 벌채가 진행된 3구간에 거의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는 1구간에 분포한다. 중앙분리대에 포함하는 2구간은 가로수처럼 외줄로 수림이 분포한다. 결국 면적 기준...

2018-12-06

[보도자료]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녹색관광지에서 그린카드로 할인 받고, 무릎담요도 받자”
[보도자료]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녹색관광지에서 그린카드로 할인 받고, 무릎담요도 받자”

“녹색관광지에서 그린카드로 할인 받고,  무릎담요도 받자” - 12월부터 녹색관광지에서 그린카드 이벤트 진행 -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오는 12월부터 녹색관광지와 공동으로 그린카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제주도의 녹색관광지를 알리고, 그린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진행되며, 12월에 녹색관광지를 방문하여 그린카드로 결제할 경우 선착순 100명에게 무릎담요를 증정할 예정이다. 녹색관광지 만들기 사업은 관광산업이 발달한 제주지역의 특성을 살려 그린카드 할인혜택 적용 사설관광지를 확대함으로써, 그린카드를 통한 친환경소비문화를 확산시키고 해당 관광지의 친환경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 시작되었다. 한편 그린카드는 에너지 절약, 친환경제품 구매, 대중교통 이용 등 친환경소비생활 실천 시 포인트 적립 및 공공시설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친환경 카드 서비스로, 2017년 말 기준 1,640만장 이상 발급되었다. 현재 녹색관광지는 김녕미로공원, 김녕요트투어, 메이즈랜드, 방림원, 번개과학체험관, 상효원, 생각하는 정원, 석부작박물관, 제이엠 그랑블루요트, 제주미니랜드, 제주민속촌, 제주제트, 제주해양동물박물관, 카멜리아 힐, 플레이케이팝, 휴애리자연생활공원, 총 16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해당 녹색관광지를 방문하여 그린카드를 제시하는 방문객은 일정 부분 입장(체험)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할인·쿠폰과 중복 적용은 불가하며, 개인단위 관광객에 한해 적용이 가능하다. 자세한 할인 혜택은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블로그(https://blog.naver.com/eco0501)에서 확인할 수 있다.<끝> [보도자료] 녹색관광지 이벤트  

2018-11-28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논평]교통유발부담금제도 막는 환경도시위원회를 규탄한다

교통유발부담금제도 막는 환경도시위원회를 규탄한다 - 소상공인과 임차인 피해 걱정하며 뒤로는 대기업 등 눈치 보기 - 결국 대기업 등 대규모 사업자 위한 면죄부로 작동할 우려 커  갈수록 악화되는 제주도의 교통문제에 다소나마 숨통을 트이게 하려던 교통유발부담금제도가 제주도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3일에 열린 제366회 정례회 1차회의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제주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 결정했다. 이번 심사 보류의 이유는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임차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제도 시행으로 소상공인과 임차인들의 피해가 걱정된다는 것이 핵심적 주장이다.  물론 경기침체로 인한 문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소상공인과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밀한 조정이나 부과 기준의 차등적용 대상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이 제도의 도입취지가 대규모 사업장이 야기하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과 임차인이 과도하게 피해를 입는 일은 당연히 없어야 한다. 하지만 정작 환경도시위원회는 소상공인과 임차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조정을 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만약 환경도시위원회가 이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파악했다면 심사 보류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도의회의 검토내용을 반영한 조건부 의결 등이 이뤄졌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번 보류로 교통문제를 유발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대기업 등의 대규모사업자는 또 다시 면죄부를 얻게 되었다. 문제는 이렇게 교통문제를 야기하면 수익을 창출하는 대기업 등의 대규모 사업자가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동안 그 고통과 책임은 고스란히 도민들이 지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도민의 세금이 교통문제 해결에 사용되고 있고 그에 따른 수혜는 또 고스란히 대기업 등 대규모사업자가 보고 있다. 참으로...

2018-11-26

[논평]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계획 폐기하고 토지를 반환하라

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계획 폐기하고 토지를 반환하라 - JDC 상대로 토지소유권 이전 소송 토지주 연이어 승소  - 사실상 사업지위 상실, JDC의 횡포에 도의회가 나서야   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에서 토지주들이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어제 법원의 승소 결정으로 토지 소유권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한 토지수가 벌써 21명에 이른다. 사실상 모든 소송에서 토지주가 승소하고 있는 것이다. JDC가 끝을 모르는 항소를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결과는 아니지만 앞으로의 항소결과도 토지주의 승소가 유력하다. 대법원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해 당연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토지수용재결도 무효라는 결정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모든 소송에서 JDC가 패소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사실상 JDC의 사업지위는 상실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토지 반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주가 무려 203명에 달하고 토지규모만 해도 전체사업부지의 65%인 48만여㎡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소송참여가 더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 전체사업부지의 대부분이 상실될 처지에 놓여 있고 이에 따라 사업도 제주도와 JDC가 선언만 안했지 사실상 폐기단계에 들어가 있다.  문제는 패소가 명확하고 사업을 끌고 갈 명분도 실익도 없는 상황에서 소송이 시간 끌기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는 지난 9월 광주고등법원에서 패소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을 결국 지난 10월에 대법원에 상고했다. JDC 역시 토지주와의 소송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도대체 어떤 출구전략을 만들기에 이렇게 많은 시간과 소송비용을 쏟아가며 토지주와 도민사회를 괴롭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패소가 확실하고 그렇다고 공공성 확보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재판도 아닌데 도민혈세를 패소처리 법무비용으로 쏟아 붇고 있다. 차후 원희룡도지사는 무책임한 혈세낭비 행...

2018-11-23

[보도자료]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제주은행과 그린카드 발급 확대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 체결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제주은행과 그린카드 발급 확대를 위한 협약 체결 - 제주은행에서 그린카드 발급 시, 장바구니 증정 -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와 제주은행은 11월 20일(화) 「친환경소비문화 확산과 그린카드 발급 확대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식」을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제주도를 대표하는 금융기관인 제주은행과 그린카드 발급 확대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그린카드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친환경소비문화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기획되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대표적인 친환경 카드 서비스인 그린카드 발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이를 통한 지역사회의 친환경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이번 협약 체결 이후부터 제주은행 33개 전 영업점을 방문하여 그린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선착순으로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장바구니를 증정할 예정이다.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이번 제주은행과의 협약식을 통해 제주도내 그린카드 발급 확대와 친환경소비문화의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향후 도내 타 기관들과도 지속적으로 친환경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교류를 추진할 예정이다.<끝> ※ 그린카드는 친환경제품 구매, 에너지 절약, 대중교통 이용 등 친환경소비생활 실천 시 에코머니 포인트가 적립되고, 전국 공공시설 무료입장 및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친환경 카드 서비스임. [보도자료]그린카드 발급확대 협약식_제주은행

2018-11-20

[논평]어음풍력발전 비리용인 재판결과 제주도는 즉각 항소하라
[논평]어음풍력발전 비리용인 재판결과 제주도는 즉각 항소하라

어음풍력발전 비리용인 재판결과 제주도는 즉각 항소하라 - 허가를 유리하게 받기 위한 비리를 허가요건과 별개로 취급 - 제주도 즉각 항소하고 재판대응 철저히 해야  비리로 얼룩진 어음2리 육상풍력발전사업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허가 취소 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은 한화건설의 자회사인 제주에코에너지가 제주도를 상대한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승인 및 전기사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사업 승인의 필요 요건 등과 무관하게 그저 부도덕한 행위가 개입됐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허점이 많다. 당시 한화건설은 유리한 조건으로 허가를 획득하기 위해 공동목장조합장에게 5,0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는 한편, 공무원과 짜고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무단으로 유출하며 문제를 일으켰다. 결국 이와 관련된 사람 전원은 기소되었고 각각 벌금과 추징금, 징역형(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3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도록 한 것을 근거로 청문절차를 거쳐 사업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한화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행정심판에서도 부당하게 허가절차에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을 인정해 청구를 기각당한 바 있다. 그만큼 허가를 득하기 위해 벌인 불법로비행위와 공무원개입 등의 문제가 명확함을 확인한 것이다.  그런데도 허가를 위한 비리행위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은 제주도의 제대로 된 변론이 없었기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당시 지구지정과 허가과정에서 지역수용성은 가장 중요한 판단근거였다. 지역이 해당사업을 수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심의과정이나 허가과정에서 주요한 판단근거였단 뜻이다. 당시 어음지구 지역수용성에 있어 가장 큰 문...

2018-11-15

[보도자료]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녹색관광지 추가 12곳 확대
[보도자료]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녹색관광지 추가 12곳 확대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그린카드로 환경 지키고 도내 사설관광지 할인도 받자” - 녹색관광지 추가 12곳 참여 -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친환경소비문화 확산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녹색관광지 만들기 사업에 추가로 12개 업체가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녹색관광지 만들기 사업에 동참한 도내 사설관광지는 총 15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녹색관광지 만들기 사업은 관광산업이 발달한 제주지역의 특성을 살려 그린카드 할인혜택 적용 사설관광지를 확대함으로써, 그린카드를 통한 친환경소비문화를 확산시키고 해당 관광지의 친환경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되었다. 한편 그린카드는 에너지 절약, 친환경제품 구매, 대중교통 이용 등 친환경소비생활 실천 시 포인트 적립 및 공공시설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친환경 카드 서비스로, 2017년 말 기준 1,640만장 이상 발급되었다. 녹색관광지 만들기 사업에는 김녕미로공원이 2016년부터, 석부작박물관, 휴애리자연생활공원이 2017년부터 동참해왔다. 그리고 올해는 제주관광협회의 협조로 김녕요트투어, 메이즈랜드, 방림원, 상효원, 생각하는 정원, 제이엠 그랑블루요트, 제주미니랜드, 제주민속촌, 제주제트, 제주해양동물박물관, 카멜리아 힐, 플레이케이팝, 총 12개 업체가 참여하게 되었다. 앞으로 해당 녹색관광지를 방문하여 그린카드를 제시하는 방문객은 일정 부분 입장(체험)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할인·쿠폰과 중복 적용은 불가하며, 개인단위 관광객에 한해 적용이 가능하다. 자세한 할인 혜택은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블로그(https://blog.naver.com/eco0501)에서 확인할 수 있다.<끝> [보도자료] 녹색관광지 만들기 추가확대

201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