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논평/보도자료

필터
[논평]제주도 습지보전조례 개정을 환영한다

제주도 습지보전조례 개정을 환영한다 “조례 개정 계기로 제주도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습지보전정책의 수립과 실천을 기대한다.”  지난 3월 이상봉의원 발의로 입법 예고되었던 ‘제주특별자치도 람사르 습지 등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습지조례)이 이번 4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었다. 우리는 이를 적극 환영하며 이번 습지조례 개정을 기점으로 실질적인 제주도의 습지보전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이번 습지보전조례 개정으로 도내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의 효율적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화되었다. 습지보전실천계획의 수립 과정에 습지의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와 지질·인문요소 등의 현황 조사도 포함되었다. 또한 습지보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습지보전 실천계획의 이행상황 점검·평가와 습지 정비계획에 대한 자문, 람사르습지도시 관리계획 점검 등의 심의 기능을 포함했다. 그리고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추진과 해당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계획 등 도지사의 역할을 명시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였다.  제주도는 용암으로 이뤄진 화산섬의 특성상 육지부와는 전혀 다른 독특한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를 갖고 있다. 수많은 내륙습지들이 도내 곳곳에 자리 잡고 있고 제주도 전체 해안은 용암으로 이뤄진 독특한 지질적․생태적․경관적․문화적 가치를 갖고 있는 연안습지이다.  하지만 그동안 제주도의 습지는 각종 개발로 몸살을 앓아왔다. 연안습지는 해안도로 개설 및 관광·상업시설 개발, 양식장 공사 등으로 원형이 상당부분 파괴된 상태이다. 내륙에 산재한 수많은 습지들도 현재로서는 법적 보호장치가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은 5개의 람사르습지가 지정되어 있지만 1,100습지, 물장오리 습지처럼 한라산국립공원 안에 있거나 물영아리 습지처럼 절대보전지역인 오름 안에 있는 습지 등 기 지정된 보전지역 내에 습지보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동백동산습지도 지정된 면적이 협소해 주변지역...

2019-04-23

[제주탈핵도민행동 논평]제주도의회의 에너지기본 조례 개정을 환영 한다

제주도의회의 에너지기본 조례 개정을 환영 한다 “탈핵, 탈석탄 명문화한 전국 최초 조례로 역사적 의미” “에너지절약 분야 중요한 의제로 설정해 정책강화 노력” “도민참여강화·에너지복지증진으로 도민사회의 복리증진에 노력”   제주도의회가 지난 4월 18일 3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 개정은 많은 부분에서 유의미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그동안 도민사회가 제기해 온 요구들이 담기면서 전국에서도 손꼽힐 만한 수준의 조례 개정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조례 개정의 핵심내용으로는 ▲에너지 정책 수립에 도민사회의 참여 확대, ▲도민의 복리향상과 에너지 복지증진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에너지전환 강화 등이 담겼다. 특히 “제4조 도지사의 책무”에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 등 유해한 에너지생산시설을 지양하고 완전한 신ㆍ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자립에 힘써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면서 탈핵과 탈석탄 그리고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더욱 분명히 했다.  또한 에너지절약을 핵심 정책방향으로 설정함으로써 보다 강화된 에너지 절약정책과 그에 따른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명시되면서 에너지 절약 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에너지위원회의 경우에도 도민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명시하고 도민 의견수렴과 참여를 독려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발전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더해 매해 백서를 작성함으로써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제고했으며,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내용을 명문화하고 재정지원을 가능케 함으로써 도민의 에너지복지 증진에도 힘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주탈핵도민행동은 이번 조례 개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에너지정의와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한 단계 발전시킨 조례로써 ...

2019-04-22

[성명서]사업성도 필요성도 없는 비자림로 확장사업 즉각 중단하라

사업성도 필요성도 없는 비자림로 확장사업 즉각 중단하라 “2013년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에서도 사업타당성 부족 판단” “각종 심의와 협의과정에서 연달아 사업필요성에 문제 제기” “사업의 즉각 중단과 훼손지역 생태복원사업 즉각 추진해야”  비자림로 확장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결과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KBS제주 보도에 따르면 2013년 제주도가 당시 공사비 확보를 위해 진행한 첫 투융자사업 심사에서 재검토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상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는 내용이 확인되었다.  지난 2013년 제주도는 대천동에서 송당까지 3km 구간의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 계획한 예산을 200억원으로 잡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를 통해 예산 확보에 나섰다. 심의에서 제주도는 비자림로 확장의 필요성으로 기형적 교차로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와 세계 자연유산 성산일출봉의 연계도로인 점만을 내세웠다. 물론 이에 대한 구체적 수치는 제공하지 않았다. 더욱이 최근 제주도는 이번 사업을 겨울철 빙판사고와 차량정체를 이유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런 내용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매년 관광객이 7%씩 증가하는 만큼 비자림로 확장이 동부권 관광지 연결에 도움이 될 것이란 양적팽창에 매몰된 관광확대 정책에 입각한 주장만 하고 있다.  더 어이없는 부분은 제주도가 제출한 심사 의뢰서에 첨부된 2차 도로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 용역 결과다. 분명히 BC가 0.73으로 경제성이 없다는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왔던 점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다. 결국 이 자료를 심사한 위원들은 비자림로의 교통량과 사고 사례, 위험한 도로임을 입증할 자료를 보완하라며 재검토 의견을 냈다. 2015년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인 선족이오름을 통과함에 따라 오름의 훼손이 발생하고, 계획노선의 대부분 구간이 경관보전지구 2등급 지역을 통과하는 바 도로노선 확장 필요...

2019-04-19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서]원희룡지사는 제주영리병원을 즉각 취소하라

원희룡지사는 제주영리병원을 즉각 취소하라 - 허가를 지속할 명분도 법적이유도 없는 영리병원 당연 취소해야 - 영리병원은 적폐사업,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정부차원에서도 항의해야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와 관련한 청문의견서가 지난 12일 제주도에 제출됐다. 이로써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와 관련해 남은 절차는 원희룡지사의 결단만이 남게 됐다. 영리병원 허가와 또 취소청문으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 수많은 논란과 문제가 밝혀졌고, 특히 국내자본의 우회투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사업불가 여론이 팽배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이번 청문과정에서 제주도와 JDC가 영리병원허가를 강제해 왔던 사실도 드러나면서 도민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도민의 공익과 공공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결정해야 할 의료분야의 문제를 단순히 투자의 일환이자 돈벌이 수단으로 여겨왔던 제주도와 JDC의 민낯이 그대로 공개된 것이다.  이렇듯 이번 영리병원사태는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을 무리하게 끌고 왔음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지난 정부의 적폐의 연장이자, 공공의 이익과 가치와는 전혀 무관하게 오로지 의료산업을 사익창출의 수단으로만 보고 결정된 사업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 더해 의료법 64조에 따라 허가 이후 3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다. 사업의 명분도 상실됐고, 법적으로도 설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취소 말고는 답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원희룡지사는 오늘 업무일정을 비우고 허가를 유지할지 취소할지를 두고 숙고에 들어갔다고 알려지고 있다. 도민사회가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사업이 불가하다고 천명하고 압도적인 여론이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상황이다. 또한 허가 과정에서 부실한 심의과정, 위법논란, 특혜시비가 지속되며 도민사회의 갈등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도대체 더 무엇을 숙고해서 결정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원희룡지사는 의료공공성에 입각하여 도민사회의 공익과 공공의 가치만을 고려해 즉각 사업취소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

2019-04-15

[성명서]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절차 누락했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절차 누락했다 “총 연장 4.2km로 환경영향평가 대상범위(2km 이상)에 해당” “환경영향평가 회피하려 사업 쪼개기 편법 논란 자초” “우회도로 개설사업 타당성 및 필요성 재검토해야”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생략한 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단체가 제주도에 확인한 결과 본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실시하지 않았으며 향후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착공을 계획하고 있었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서귀포시 도심의 교통해결을 위해 호근동 용당삼거리와 서홍로, 학생문화원, 비석거리를 잇는 4.2km 구간에 너비 35m의 6차로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이 사업은 제주특별법 및 환경영향평가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인 ‘2km 이상의 도로 신설’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제주도는 사업시행구간을 분할해 우선시행구간으로 서홍로와 동홍초등학교를 잇는 1.5km 구간에 대해 공사를 계획하고, 이 구간의 길이는 환경영향평가 대상범위인 2km를 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사업 쪼개기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한 셈이다.  더욱이 도로개발사업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고 편법을 동원한 사례는 이번만이 아니라는 점에서 도로건설 부서의 안일한 환경인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해안에 개설된 해안도로 대부분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었다. 현재 문제가 되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처럼 환경영향평가 대상범위보다 짧은 길이로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으면서 해안경관 및 연안생태계의 보전방안이 제대로 수립되지 못하고 크게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번영로(당시 동부관광도로) 확장사업 역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지만 이를 회피하여 위법적으로 공사가 이뤄진 사례이다. 제주시 건입동...

2019-04-04

[논평]청정과 공존을 선택한 지역주민들을 응원한다

청정과 공존을 선택한 지역주민들을 응원한다 “대정읍 주민들, 송악산 파괴우려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반대” “선흘2리 주민들, 곶자왈 파괴우려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반대”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주민들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송악산 일대에서 경관훼손과 난개발, 생활환경 악화 논란에 불구하고 추진중인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해 대정읍 주민들이 반대운동을 천명하고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서명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어서 제주 투자진흥지구 1호로 지정됐으나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면서 지구지정이 취소됐다가 7년만에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편번으로 면제받으며 곶자왈 파괴 논란에 중심에 선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선흘2리 마을회와 학부모회가 전면적인 반대 운동에 돌입했다.  두 사업은 이미 도민사회에서 많은 지탄을 받아온 사업들이다. 경관사유화 문제를 비롯해서 대규모 숙박시설 추가보급에 따른 과잉개발논란, 송악산과 선흘곶자왈에 대한 직접적인 파괴우려와 생태계 훼손 논란, 하수처리 문제와 사파리 조성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악화 문제 등이 직접적으로 거론되며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사업추진에 부정적인 도민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아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원희룡도정은 압도적인 도민사회의 사업불가 여론에도 불구하고 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도민사회를 혼란과 갈등으로 밀어 넣어 왔다. 최근 과잉관광과 과잉개발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난개발과 환경파괴, 생활환경 악화와 환경오염이 전도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에서 결국 개발만능주의를 앞세운 제주도정과 사업자에 맞서 지역주민들이 직접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는 제주도가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제주의 지속가능성과 환경보전의 가치를 지역주민들이 정의로운 실천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행동에 나선 상황에 제주도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청정과 공존이라는...

2019-03-29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논평]관리보전지구 1등급에 대한 행위제한 강화는 당연하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논평]관리보전지구 1등급에 대한 행위제한 강화는 당연하다

관리보전지구 1등급에 대한 행위제한 강화는 당연하다 “제2공항 찬성단체 주장은 터무니없는 입법방행행위일뿐” “관리보전지구 1등급은 절대보전지역과 동일하게 관리보전해야”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주도의회가 입법예고한 가운데 제2공항 찬성단체가 물리적인 실력행사를 거론하며 제주도의회의 입법행위를 방해하고 겁박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관리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항만 또는 공항을 신설하게 될 경우 1등급 해제 과정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현행 법률과 조례에서는 관리보전지역에서 공항이나 항만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시행되더라도 절대보전지역이 아닌 이상 도의회에서 자연환경 훼손이나 난개발 등의 영향에 대한 최소한의 심사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절대보전지역 만큼 강력한 보전과 관리가 필요한 관리보전지구 1등급도 절대보진지역과 동일한 행위 제한으로 두어 제어할 장치를 마련해 보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관리보전지역은 등급에 따른 행위제한이 약하다는 비판을 오랜 시간 꾸준히 받아 왔다. 허술한 행위제한으로 인해 수많은 난개발이 반복되어 왔고, 반복된 난개발은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파괴는 물론 제주도민의 생활환경을 크게 악화시켜 왔다. 청정 제주는 이제 옛말이 되었고, 과잉개발에 따른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이 먼저 떠오르는 섬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이런 와중에 그간 느슨했던 규제를 강화해 보겠다는 제주도의회의 움직임에 무턱대고 개발만능주의의 논리부터 들이대는 제2공항 찬성단체들의 행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토론과 공론화는 전혀 요구하지 않고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실력행사로 막겠다는 것은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제주도의회에 대한 위협을 넘어 도민사회에 대한 협박이다.  이런 행태에 원희룡도정은 유감을...

2019-03-27

[성명서]제주도는 비자림로 확장공사 강행계획 중단하라!
[성명서]제주도는 비자림로 확장공사 강행계획 중단하라!

제주도는 비자림로 확장공사 강행계획 중단하라!  반환경적 도로개발이라는 비판을 전국적으로 받으며 공사가 중단됐던 제주시 구좌읍 대천-송당을 잇는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3월 20일부터 재개된다고 제주도가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와 의혹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강행돼 우려를 낳고 있다. 더군다나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공개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말 그대로 행정의 일방통행으로 공사가 강행되려는 것이다.  비자림로 확장계획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채 강행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제주도의 주장대로 비자림로의 도로확장이 시급하다는 논리라면 비자림로 전구간은 물론이고, 제주도내 대부분의 2차로는 당장 4차로 이상으로 확장해야 한다. 설령 교통량이 증가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에 대한 정책대응은 도로확장 정책이 아니라 대중교통 활성화 등 교통량을 조절하기 위한 수요관리 정책이 우선해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 구간은 경관보전지구 2등급지역이고, 제주국립공원 예정지인 곳이다. 제주도 스스로 제주의 가치를 높이겠다면서 추진한 제주국립공원 확대사업은 대통령 공약으로까지 정해진 상태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주의 가치 보전은 내팽개치고 토건사업에만 달려드는 형국이다. 공사 전에 환경부와 협의를 거치는 것이 맞지만 제주도는 이마저도 무시하고 확장공사를 강행하려 한다.  원희룡 지사는 도의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삼나무의 꽃가루 피해 등을 거론하며 도로확장의 당위성을 언급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논리 모순일 뿐만 아니라 도로확장 필요성의 본질을 심각히 왜곡하는 주장이다. 삼나무의 가치 유무와 도로 확장의 타당성은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별개의 사안이다. 설령, 삼나무의 피해 때문에 잘라내야 한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도로를 확장해야 하는 것은 별도의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번 공사의 필요성은 상당부분 근거가 없는 상황이고, 되려 도로확장에 따른 부작용이 걱정되는 상황이다. 굳이 현...

2019-03-18

[보도자료]공공시설물 석면문제 심각, 즉각적인 철거계획 수립하라

공공시설물 석면문제 심각, 즉각적인 철거계획 수립하라 “주민센터·의료시설·체육시설·교육시설 등 지역주민 이용시설에 석면방치” “단계적 철거계획 수립하고, 철저한 관리방안 마련해야”  언론보도를 통해 공공시설물에 석면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실태가 알려졌다. 해당시설에 석면의 위험성을 알고도 방치한 경우도 있었고, 석면시설물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시설도 있었다. 당연히 지정되어야 하는 관리자도 없거나 있어도 이름만 올려놓은 경우까지 발견되었다. 특히 이런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나 표지가 없어 이용객이 사실상 무방비로 석면위험에 노출된 사실도 확인됐다. 말 그대로 공공시설물이 석면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시설물들이 지역주민과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이란 사실이다. 이런 사실은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시스템에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나 내화 피복재로 사용된 건물까지 확인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접속해서 확인하면 알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제주도는 대책마련은 고사하고 현황파악 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석면이 방치된 주요공공시설은 주민센터 등 관공서, 의료시설, 체육시설과 교육시설 등으로 공공시설물로 분류되어 석면오염정보가 공개된 시설물은 제주시 151곳, 서귀포시 87곳에 이르고 있다. 대표적으로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시청 등을 들 수 있는데 신축건물이 아닌 이상 대부분 석면에 방치된 실정으로 지역주민과 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다.  제주시의 경우 제주시청을 포함해 연동, 일도일동, 일도이동, 삼도일동, 삼도이동, 오라동, 도두동, 애월읍, 한림읍, 조천읍, 우도면, 추자면사무소에 석면이 철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서귀포시의 경우 서귀포시청을 포함해 서홍동, 영천동, 중앙동, 송산동, 효돈동, 중문동, 대정읍, 성산읍사무소에 석면이 철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019-03-18

[보도자료]외부로 반출된 압축쓰레기 행방불명,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외부로 반출된 압축쓰레기 행방불명,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2015년 4월부터 중간처리업체에 총 42,639톤 위탁 처리” “이중 22,619톤만 최종처리상황 확인 가능, 나머지는 행방불명” “제2의 필리핀 쓰레기반출 사례 가능성 있어, 철저한 조사필요”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시가 2015년 4월 압축쓰레기를 처음 생산한 이후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정보공개를 청구해 분석했다. 우리단체가 정보공개로 확인한 압축쓰레기의 생산량은 2015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89,270톤으로 이중 42,639톤이 중간처리업체에 의해 처리되었고 나머지 46,631톤은 회천매립장에 적치되어 있다.  42,639톤을 처리한 중간처리업체의 수는 17곳으로 이중 최종처리방법·업체를 알 수 있는 곳은 단 1곳에 불과하다. 이 업체가 처리한 압축쓰레기는 2018년 5월부터 11월까지 처리한 22,619톤으로 최종적으로 시멘트 소성로의 보조연료로 반입처리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16개 업체가 처리한 20,020톤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처리 됐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16개 업체 중 이번에 문제가 된 ㈜네오그린바이오의 11,975톤의 행방만 최근 논란을 통해 필리핀과 군산항에 있다는 사실만 확인되었을 뿐이다. 나머지 15개 업체가 제주도의 압축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 이들 15개 업체는 대부분 폐기물처리와 고형연료를 생산하는 업체로 이번에 문제가 된 업체의 사업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 업체가 처리한 압축쓰레기의 양은 8,045톤으로 해당 쓰레기가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현재는 알 수 없어 제2의 필리핀 불법 쓰레기 반출사태가 또 있을 가능성 또한 열려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심지어 도내 업체가 처리한 정황도 확인되고 있다. 도내에서 페기물 처리업체 2곳과 재활용업체 1곳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중 1곳은 자체소각로를 가지고 있는 곳으로 확인되고 있어 제주시가 도내 민간업체에 생활쓰레기를 ...

2019-03-15

[보도자료]도의회는 양식장의 지하수 원수대금 면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보도자료]도의회는 양식장의 지하수 원수대금 면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도의회는 양식장의 지하수 원수대금 면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양식장의 지하수 원수대금 면제는 지하수 공수정책 역행 원수대금 면제 논의 앞서 양식장의 연안환경 오염 및 훼손문제 해결이 우선  제주도의회가 양식업계의 민원을 이유로 지하수 관리조례 개정에 나서면서 지하수 공수관리체계는 물론 지하수 이용의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지난 8일 고용호 의원을 대표로 한 공동발의 형식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47조 지하수 원수대금의 부과기준에서 수산양식용으로 사용되는 염지하수 이용 시설인 경우 지하수 원수대금을 면제한다는 것이다. 조례개정의 이유로는 수산양식어가의 경영안전을 도모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는 도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양식업계에서는 염지하수는 바닷물이나 다름없는데 지하수 원수대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며,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농수축경제위원회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지하수 “원수대금”은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당시 지하수의 무절제한 개발·이용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지하수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 이용량에 상응하는 금전적 부담을 지하수 원수대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것이 시작이었다. 다만 1차산업 분야인 농·임·축·수산업용 농업용수 및 염지하수에 대한 지하수 원수대금은 면제해 오다가 지난 2012년 조례를 개정해 2013년부터 원수대금 부과를 시행한지 6년째를 맞고 있다. 현재 부과되는 요금기준은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생활용 지하수 원수대금과 달리 토출구경에 따라 월별 정액요금으로 부과되고 있다. 토출구경 50mm 이하는 5,000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5,000원씩 높아져 251mm 이상은 40,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한 달 정액요금만 납부하면 허가량 내에서 마음껏 쓸 수 있는 것이다.  1차산...

2019-03-14

[성명서]필리핀에서 반송된 한국 생활쓰레기 출처는 제주도였다

필리핀에서 반송된 한국 생활쓰레기 출처는 제주도였다 “MBC 피디수첩 폭로, 제주도 알고도 방치와 침묵” “분명한 사과와 책임필요, 생활쓰레기 정책 대전환해야” “과잉관광과 과잉개발 중심의 도정정책이 낳은 참사, 정책방향 전면 수정해야”  지난해 한국이 재활용이 불가능한 생활쓰레기를 국제협약까지 위반해가며 필리핀에 6,300톤을 수출해 국가적 망신을 초래하고 이중 1,200톤이 반송되는 등 큰 파장을 불러왔던 사태의 전모가 MBC 피디수첩의 폭로로 밝혀졌다. 이들 쓰레기는 제주도에서 생산된 압축쓰레기이며 심지어 제주항을 통해 필리핀 세부로 보내졌다가 문제가 되어 반송조치 당한 것을 또 필리핀 민다나오섬으로 보냈고 이중 1,200톤이 반송조치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말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태의 문제는 단순히 필리핀에 불법적으로 생활쓰레기가 수출되었다는 것에 있지 않다. 이런 사실을 행정에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고 방치하고 심지어 침묵해 왔다는 사실이다. 현재 제주시는 소각장 용량보다 많은 생활쓰레기가 발생함에 따라 일부를 압축쓰레기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 압축쓰레기를 외부로 반출해 일부를 처리해 왔는데 이번 폭로가 있기 전까지는 발전소나 시멘트소성로에 보조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반출한다고 알려왔다. 하지만 이번 폭로내용을 보면 사실상 중간처리업체가 알아서 하게끔 맡기는 시스템이었으며 심지어 업체가 동남아시아로 수출할 것이라는 사실을 계획서에 버젓이 적시했음에도 이를 말리거나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필리핀으로 문제의 쓰레기가 반출되었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 쓰레기가 제주도의 압축쓰레기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책임이나 사과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필리핀으로 간 쓰레기의 양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필리핀 민다나오섬에 방치되고 있으며, 심지어 군산항 물류창고에는 8천여톤이 넘는 압축쓰레기가...

2019-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