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주도내 대형 유통매장 모니터링 결과,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현황 전반적으로 양호

관리자
발행일 2018-10-30 조회수 348



제주도내 대형 유통매장 모니터링 결과,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현황 전반적으로 양호




- 저탄소제품 관리와 녹색매장 지정에도 적극 동참 필요 -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지난 10월 24·25일 양일간 제주도내 대형 유통매장을 방문하여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 및 운영현황 실태조사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모든 매장들이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면적과 판매장소 표시에 관한 법정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개정된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녹색제품만 모아놓은 독립매대의 면적이 더 이상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면적에 포함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매장이 법정기준을 충족했다는 점에서 이번 결과는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녹색제품의 판매활성화를 목적으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형할인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3,000㎡ 이상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에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규모는 총 합산면적 기준 10㎡ 이상이어야 하며, 필수부착사항인 매장유도안내판과 선택부착사항인 인증표시물과 상품표찰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또한 녹색제품 판매장소는 점포의 특성과 소비자의 구매동선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일반제품과 동시에 진열하거나, 동일품목 코너 내에서 녹색제품만 별도로 모아서 진열 판매할 수 있다.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2014년부터 대형마트인 이마트 제주점·신제주점·서귀포점, 롯데마트 제주점 및 홈플러스 서귀포점 등 총 5개 매장을 대상으로 매년 모니터링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번 모니터링 결과, 이마트 신제주점은 녹색제품 품목군이 가장 다양했을 뿐 아니라 판매장소 표시 기준에 따른 표시물 부착상태도 가장 양호했다. 한편 롯데마트 제주점의 경우, 도내 대형 유통매장 중 유일하게 기존의 친환경·우수재활용 제품 외에도 저탄소제품에 대한 표시물이 제대로 부착되어 있었다. 이외에 다른 매장들도 전반적으로 진열상태나 접근성 등이 기존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작년 개정된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새로 녹색제품 판매장소 면적에 편입된 저탄소제품의 경우, 앞으로 기존의 친환경·우수재활용 제품과 같이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도내 대형 유통매장 중 녹색매장으로 지정된 곳은 롯데마트 제주점이 유일한 만큼, 향후 나머지 4개 대형 유통매장들도 녹색매장 지정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끝>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대형유통매장 모니터링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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