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논평/보도자료

필터
[논평]당산봉 절대보전지역 훼손한 급경사지 정비공사는 분명한 환경파괴다

당산봉 절대보전지역 훼손한 급경사지 정비공사는 분명한 환경파괴다 “쪼개기 공사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회피의혹” “무리한 절토행위를 동반하지 않는 공사방안 무시” 제주시가 절대보전지역인 당산봉 일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고산3급 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하면 무리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사업은 당산봉 일대 고산리 3616-16번지와 산8번지 등에서 토석이 낙하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사고의 위험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지는 사업이다. 제주시는 지난 2014년 10월 이 일대 14,500㎡를 붕괴위험지역 D등급으로 지정하고 붕괴위험지역으로 고시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관련 정비용역을 발주하고 이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공사는 90도인 경사면을 무려 45도로 깎게 되면서 약 14,000㎥의 토공량이 발생해 원래의 지형과 경관이 상실됨은 물론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당산봉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고 있다. 게다가 정비구간에는 절대보전지역이 40%나 편입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자문은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인 상황이다. 제주시는 절대보전지역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절대보전지역 내 정비사업에 대한 문제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런 해명과 별개로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먼저 사업이 필요한 곳은 고산리 3616-16번지부터 산8번지까지 이어지는 지역이다. 해당지역의 전체면적은 8,137㎡에 이르고 있다. 해당 지역은 절대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보전녹지와 자연녹지 등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곳이다. 현행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에는 보전관리지역이 5,000㎡이상 포함될 경우 반드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똑같은 붕괴위험지역 D등급을 받은 지역 중 상당부분을 제외하고 약 4,157㎡만 편입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결국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기 위한 꼼수라는 분석이 가능한...

2019-07-12

[논평]중문-대포 주상절리대의 경관보전을 선택한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중문-대포 주상절리대의 경관보전을 선택한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부영주택 사업강행을 위한 무리한 행정소송 결국 패소” “중문-대포 주상절리대 보호방안 마련, 강화된 경관보전대책 필요”  제주지방법원이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내 호텔 4건에 대한 부영주택의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하고 제주도의 행정행위에 정당성을 인정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6년 12월 중문 주상절리대 등의 경관사유화 논란과 고도완화 특혜 논란을 빚은 부영관광호텔에 대한 건축허가를 최종 반려했다. 제주도는 반려사유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건축도면 등을 새로 작성하는 등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반려했는데 부영주택은 이를 문제 삼아 행정소송을 벌여 왔다.  부영주택은 호텔 4개동을 주상절리대 해안과 불과 100~15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게 하고 건축고도도 35미터로 하면서 경관사유화논란과 고도완화 특혜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우리단체는 부영주택이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건축물 높이 완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어기고, 경관영향평가 재심의 절차를 누락하는 등의 위법사항을 확인했다. 또한 이를 제주도 감사위원회 조사요청했고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결국 이런 문제로 사업허가가 반려됐는데 부영주택은 이를 받아들이기는커녕 불복해 무리한 행정소송을 진행해온 것이다. 재판결과를 보면 부영주택은 행정소송의 당사자도 아니었다. 그만큼 제주도를 압박하기 위한 방편으로 행정소송을 벌여온 것이다.  이번 판결로 제주도의 사업반려는 정당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부영주택은 더 이상의 행정소송으로 도민사회를 괴롭히지 말고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만약 자숙과 반성대신 소송을 지속한다면 이는 경관사유화와 주상절리대 파괴를 강행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으며 이는 곧 도민저항으로 이어질 것이란 사실을 유념하기 바란다.  제주도 역시 ...

2019-07-10

[논평]추자면 상대보전지역 훼손 문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추자면 상대보전지역 훼손 문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민원인 정보, 취재 정보 사업자에 알리는 등 공무원 유착 의혹 감사위 조사해야”  제주시 추자면 내 상대보전지역인 일명 석산에서 레미콘 공장시설을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며 일대의 환경에 심각한 오염을 초래한 건설업체 2곳이 적발되어 자치경찰에 의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놀라운 사실은 이들 업체가 무려 1980년대부터 30년 넘게 불법행위를 버젓이 저질러 왔다는 사실이다. 특히 이들은 불법 레미콘을 제조하는 시설 인근 조간대와 연안에 상당량의 폐기물을 투기하면서 연안오염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오염행위는 육상으로도 이어져 많은 곳에 각종 건설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되어 추자도의 환경에 심각한 오염을 초래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장시간 불법행위가 이뤄져 왔는데도 KBS제주의 취재 이전에는 제주시와 추자면 차원의 어떠한 행정행위도 없었다는 점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런 불법이 어쩔 수 없었다는 무책임한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행정당국이 불법을 적극적으로 방조하고 묵인해 왔던 것이다. 결국 언론의 취재로 문제가 알려지면서 자치경찰에 고발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지만 이번 문제의 핵심 당사자 중 하나인 제주시와 추자면에 대한 조사계획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경찰의 수사가 더욱 중요하다. 불법행위가 단순히 사업자만의 일이 아니라 행정의 광범위한 관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추가적으로 공무원이 불법행위에 가담하고 유착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이런 사실은 역시 KBS제주의 취재로 확인됐는데 폐기물이 매립된 곳으로 추정되는 곳에 대한 취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해당 폐기물을 파내 옮긴 사실이 CCTV에 고스란히 남은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감독한 것은 추자면 공무원이었다. 취재가 있기 이틀 전에 벌어진 일로 이 공무원은 취재진이 이 문제로 추자면을 찾았을 때 불법매립 의혹을 전면부인하기도 했다....

2019-06-21

[논평]비자림로 확장사업 즉각 철회하고 복원계획 수립하라

비자림로 확장사업 즉각 철회하고 복원계획 수립하라 “비자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광범위한 부실 확인” “생태계 가치 확인, 파괴구간 복원하고 보전방안 마련해야”  비자림로 확장사업이 결국 개발을 위한 개발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사업타당성과 필요성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데 이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 최소한의 절차인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사실상 날림으로 진행해 온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비자림로 시민모니터링단’의 조사와 생물분야 전문가의 추가조사로 이 지역에 다수의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희귀종 서식이 확인되었고, 생물다양성도 높은 수준임이 들어났다. 즉 확장공사로 인한 파괴가 아니라 적극적인 보호와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임이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실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조사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불과 며칠만의 조사로도 이런 사실이 명백하게 들어났다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졸속과 부실, 조작으로 이뤄졌다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이런 사실은 최근 생태조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으로 거짓 보고한 부분에서도 명확히 확인되고 있다. 이로써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조사내용 전체는 신뢰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결국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맡긴 제주도정이 사업추진에만 급급해 생태조사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이를 검토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맡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역시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못한 한계마저 들어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많은 우려와 비판이 수 십 년째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환경영향평가의 부실과 조작이 횡횡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막대한 부실이 확인되고 있지만 제주도는 여전히 공사강행의지를 버리지 않고 있다. 심지어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공사중지를 명령했지만 명령 이행을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제2공항 연계도로라는 이유로 어떻게든 사업을 강행추진 하겠다는 억지와 몽니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비자림로 확장공사는 필요성과...

2019-06-19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공동논평]제주도의회가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해 도민의견수렴에 나서는 것이 도민들의 요구에 답하는 것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공동논평]제주도의회가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해 도민의견수렴에 나서는 것이 도민들의 요구에 답하는 것

제주도의회가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해 도민의견수렴에 나서는 것이 도민들의 요구에 답하는 것 - 민주주의 파괴의 악순환을 끊는 시대적 요구에 답해야 - 어제(6월 10일)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제373회 제1차 정례회 개회사에서 “우리는 아직도 공공의 목적을 위해, 다수의 이름으로, 소수의 견해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되묻고 싶다”며 민주주의 파괴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첫 번째 실험대에 제2공항 건설 문제를 올렸다.  김태석 의장의 개회사 배경에는 최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발표한 강정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의 경찰 및 해군에 의한 불법과 인권침해, 지역주민의 의사가 철저히 배제된 채 진행된 입지 선정 여론조사 등이 사실로 드러난 것과도 큰 연관성이 있다. 제2공항이 제2의 강정사태가 될, 아니 그보다 더 심한 상황이 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실제로 김태석 의장은 강정 해군기지 건설과정을 국민이 위임한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민주주의 파괴의 결과물이고 민주주의의 훼손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는 그 결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의무를 가지고 있다며 도민들이 위임한 주권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것은 곧, 최근 한 방송사의 여론조사에서 ‘제2공항 갈등해소 공론조사’에 대해 도민의 84.1%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결과를 통해 앞으로 제2공항에 대한 결정을 국토부가 아닌 도민들이 결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직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에서 김태석 의장은 “제2공항 건설 정책사업의 끝에 어떻게 도달해나갈 것인지 먼저 도민들에게 묻자. 그래서 11대 의회는 후손들에게 제주의 가치 보전을 위해 치열한 고민과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자”고 하며 도민의견수렴에 제주도의회가 적극 나설 것을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제2공항 갈등해결을 위해 도민사회와 도의회는 원희룡지사에게 거듭 도민의견수렴을 위한 공론조사를 요구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

2019-06-11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논평] 원희룡지사의 JIBS 제2공항 여론조사 발언에 대한 논평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논평] 원희룡지사의 JIBS 제2공항 여론조사 발언에 대한 논평

제2공항 도민 공론조사 시행하라! "원지사는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난 엄중한 도민의 명령에 따르라." 원희룡제주지사(이하 원지사)가 오늘 오전, 도청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JIBS 여론조사 결과, 제2공항 공론조사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70%가 넘은 것과 관련해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지사는 "여론조사라는 게 전문가의 감수를 받으며 하는 이유가 있다. 해당 설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똑같은 사람이어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하며 여론조사 결과뿐 아니라 해당 방송사의 여론조사 방식 자체까지 문제 삼았다. 이제는 제2공항에 반대하는 도민들뿐 아니라 이를 보도하는 언론까지 다 잘못되었다는 것인가? 언론사에까지 훈계 하는 것인가? 오만과 독선의 정점이 아닐 수 없다. JIBS는 지난 5월3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제2공항 추진절차에 대한 평가에서는 문제 있음 62.4%, 문제없음이 31.7%로 그동안의 제2공항 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한 제2공항 갈등원인으로는 국토부 등 정부의 일방추진 33.3%, 제주도 중재노력 부족 21.2%, 일방적 찬반의견 개진 20.6%, 기타 19.7% 등 국토부와 제주도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응답이 나왔다. 제2공항 갈등해소 공론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도 84.1%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13.6%였다. 그리고 제주공항 활용안 공감여부도 공감이 69.1%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위와 같은 압도적인 여론조사결과에 대해서 원지사는 신뢰할 수 없다며 언론사의 여론조사방식조차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결국 도민 여론이 제2공항에 부정적으로 바뀌자 초조함의 발로인 것인가? 지난 2015년 말, 제주도민의 숙원사업이라며 제2공항 계획을 급작스럽게 발표한 후, 70%에 달하던 찬성여론은 4년이 흐르는 동안 정반대로 바뀌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원지사는 정녕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 아니 모른 척 하는 ...

2019-06-03

[성명서]멸종위기종 서식확인 비자림로 공사 즉각 중단하라

멸종위기종 서식확인 비자림로 공사 즉각 중단하라 “멸종위기종 팔색조·애기뿔소똥구리 등 발견” “생물다양성 우수성 입증, 생태계 보전 방안 마련 절실” “비자림로 확장공사 사업타당성 완전히 상실, 즉각 사업 철회해야”  비자림로 공사구간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발견되지 않은 멸종위기종을 비롯해 많은 동식물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조사를 수행한 '비자림로 시민모니터링단'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비자림로 확장 공사 구간 내에 멸종위기종인 팔색조와 애기뿔소똥구리를 포함해 천연기념물, 희귀식물 등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야생생물들이 서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류조사의 경우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이 확인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류조사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한밤중과 새벽녘에 비자림로 공사 구간의 새소리를 녹음해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분석 결과 팔색조가 발견된 것이다. 팔색조는 전 세계에 1만마리 국내에 500마리 정도 남은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이다. 그만큼 보호의 필요성이 극도로 높은 생물이다. 여기에 추가로 천연기념물 323-8호인 황조롱이도 발견됐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없다고 했던 보호종이 발견된 것이다. 이외에도 추가로 발견된 조류는 흰뺨검둥오리, 파랑새, 호랑지빠귀, 흰눈썹황금새, 중백로, 제주도새인 제주큰오색딱따구리 등이 확인됐다. 이외에도 멸종위기 곤충인 애기뿔소똥구리를 비롯해 희귀식물인 붓순나무와 양치식물군락이 발견되는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허술함이 그대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열거된 조류들이 현재 번식을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공사과정에서 서식지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번식도 방해받고 있는 것이다. 번식방해는 멸종위기종의 멸종을 앞당기는 행위로 공사의 필요성이 있다 해도 번식기를 피해 공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군다나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이 발견된 상황에서 이와 같은 공사가 강행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영산강유...

2019-05-30

논평>보전지역관리 조례 개정안 상정 보류에 대한 논평
논평>보전지역관리 조례 개정안 상정 보류에 대한 논평

도민기본권을 수호하는 것은 도의회의 기본 책무이다 보전지역관리 조례 개정안 상정 보류에 대한 논평 지난 5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 개정안)이 결국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김태석 의장은 22일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전체 의원 간담회를 소집, 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안건 상정보류 결정을 내렸다. 의회 내부의 갈등을 우려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하지만 도의회 본연의 권한과 책무를 져버렸다는 비판에선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관리보전지역의 1등급지역 내 설치할 수 없는 시설항목에 ‘항만’ 과 ‘공항’을 추가하여 등급 변경과 해제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이다. 급진적인 내용도 아니고 국책사업에 속수무책으로 강제수용을 당해야 했던 과거를 극복하고 최소한의 도민 기본권을 찾자는 것이다.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도의회에서 최소한의 동의 절차를 마련하자는 당연한 것이며 지방분권화 시대에 걸 맞는 조례 개정 운동이다. 김태석 의장도 이 조례 개정안은 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강화시키는 방안이라고 힘주어 말했었다. 즉,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제2공항 추진 여부에 상관없이 제주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조례다. 그러므로 이 조례는 앞으로 제주도민이 그리고 제주도의회가 가져와야 할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제화 되어야 한다.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제주도의회가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9.5.28.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2019-05-28

[보도자료]소각 처리해야 할 서귀포시 생활쓰레기 대거 매립장으로 반입되고 있다

소각 처리해야 할 서귀포시 생활쓰레기 대거 매립장으로 반입되고 있다 “서귀포시 가연성 생활쓰레기 남원·표선·성산매립장에서 매립 처리되고 있어” “북부광역소각장 소각난 심화로 소각용 생활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입” “제주도 생활쓰레기 처리난 위험수준, 전방위적 처리대책 즉각 수립해야” 제주시에서 압축쓰레기 논란이 발생한 이후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직접 현장을 조사한 결과 서귀포시 읍면매립장에는 소각장으로 반입되어야 할 상당량의 가연성 생활쓰레기가 버젓이 매립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는 사실을 인정하며 제주시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소각장과 압축쓰레기 생산시설이 포화되면서 서귀포시 읍면지역의 생활쓰레기 반입이 힘들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서귀포시 남원·표선·성산 3곳의 읍면매립장에 지난 4월 말부터 가연성 생활쓰레기를 반입하여 매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하루에 3곳의 읍면매립장으로 반입되고 있는 가연성 생활쓰레기의 총량은 적게는 10여 톤에서 많게는 20톤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여름철 관광성수기가 시작되는 시점이어서 이 양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말 그대로 읍면매립장이 당초의 용도 외에 소각장으로 가야할 가연성 생활쓰레기 처리장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 매립장이 이러한 가연성 쓰레기 반입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조기에 포화되어 매립장 사용연한이 앞당겨질 것이란 사실이다. 현재 남원·표선·성산매립장의 예상 만적시기는 밑에 표에 보듯이 각각 2021년 12월, 2020년 12월, 2019년 12월이다. 남은 매립 잔여량도 각각 7,243톤, 6,721톤, 1,126톤 등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가연성 생활쓰레기를 매립할 경우 예상 만적시기는 성산의 경우 빠르면 8월경, 남원과 표선의 경우는 내년 4~5월 정도에는 포화의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더군다나 색달동에 위치한 서귀포쓰레기 위생매립장에도 가연성 생활쓰레기가 반입되고 있...

2019-05-27

[보도자료]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사업 우선순위에서 도시공원 매입 여전히 찬밥신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사업 우선순위에서 도시공원 매입 여전히 찬밥신세 “지난해와 올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보다 도로매입에 예산 중점편성” “논란과 갈등으로 문제가 많은 민간공원특례제도 활용계획 추진” “진정성 있는 예산편성과 계획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 추진돼야”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정보공개를 통해 2018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이하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와 2019년 예산을 분석한 결과 많은 예산이 여전히 장기미집행 도로계획에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먼저 아래 표에서 보듯이 2018년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의 경우 편성예산은 제주시 약 166억, 서귀포시에는 약 147억 등이다. 이중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에 지출된 금액은 제주시 약 30억5천만원, 서귀포시는 약 21억6천6백만원 등이다. 지난해 도시공원 매입에 25억을 지출한 것에 비해 2배 정도 예산이 증가 했지만 여전히 전체 예산의 17%만이 도시공원 매입에 활용되어 도시공원 매입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이어갔다.  이에 더해 2019년 예산분석을 통해 확인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예산은 여전히 도로매입에 밀려 있는 상태다. 밑에 표에서 보듯이 행정시별로 살펴보면 제주시의 경우 장기미집행 도로매입 예산으로 614억을 배정한 반면 도시공원은 이보다 200억 가량 적은 420억이 배정됐다. 서귀포시의 경우도 도로매입에 454억, 공원매입에 300억을 편성했다. 문제는 이런 예산배정으로 과연 도시공원일몰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제주도는 올해 1월 도시공원 매입 5개년계획을 발표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679만8천㎡에 5,757억을 투입해 매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대로라면 연간 최소 1,150억이 투입되어야 하지만 올해 투입되는 금액은 62% 정도인 720억에 불과하다. 이렇게 될 경우 내년예산으로 1,500억 가량을 편성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이 도로매입에 예산투입이 많은 상황에서 과연 가능할지 ...

2019-05-20

[논평]노루 유해야생동물 해제조치를 환영한다

노루 유해야생동물 해제조치를 환영한다 “무분별한 포획행위에 따른 개체수 급감논란에 종지부” “한시적 해제조치가 아닌 노루와의 공존을 위한 정책전환이 필요”  제주도가 노루 개체수 급감에 따라 결국 적정 개체수가 회복될 때까지 오는 7월 1일부터 1년간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해제하기로 오늘 결정했다. 이로써 무분별한 포획으로 멸종을 향해 치닫던 노루포획문제 해결에 문이 열렸다. 제주도는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지난 2013년부터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포획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숱한 문제를 드러내며 노루의 적정관리가 아닌 포획을 포획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노루가 급감한 상황에서도 농가피해가 감소하기는커녕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며 사실상 포획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농가피해를 이유로 한 노루포획의 명분이 상실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세계유산본부에서 노루 적정 개체수를 매년 조사하고 있지만 노루의 감소세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적정개체수 이상으로 유지될 것이란 잘못된 데이터를 제공해 왔다는 점이다.  노루와 농가간의 공존을 위한 정책마련 보다는 가장 쉽고 편한 살생이라는 방법을 택하기 위해 정책을 끌고 왔다는 비판에서 제주도가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노루포획을 1년 유예하는 결정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농가 대상 피해보상 현실화, 농지피해방지시설 개선 및 지원 등을 통해 노루와 농가가 공생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노루를 유해야생동물에서 영구적으로 해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로드킬에 의한 노루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밀렵으로 의심되는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게다가 기후변화로 봄철 가뭄이 심각해지는 상황인데다 여름의 혹서, 겨울의 혹한이 강력해지는 만큼 노루 서식환경도 크게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른 노루서식환경 연구와 그에 따른 보호방안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2019-05-08

[보도자료] '제2공항의 대안을 말한다' 정책토론회 결과
[보도자료] '제2공항의 대안을 말한다' 정책토론회 결과

<보 도 자 료> 제2공항 대안을 말한다 정책토론회 합의 가능한 합리적 대안 제시 “현 제주공항 시설개선으로 향후 항공수요 수용가능” “제주공항 남북활주로 활용시 소음피해 40% 이상 감소”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이하 범도민행동)이 주최한 “제2공항 대안을 말한다 정책토론회”가 도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으로 성황리에 끝났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각종 논란과 사회갈등이 심각한 제주제2공항 건설계획의 대안을 모색하고 문제와 갈등을 넘어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합리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제주제2공항을 세우지 않아도 기존공항의 관제시스템과 시설 보강만으로 이용객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현재 보다 많은 이용객을 수용할 수 있으면서 현 제주공항의 소음피해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도 제시되었다.   토론자로 참여한 박영환 한국항공소음협회 회장은 현 제주공항 에서 사용빈도가 낮은 남북 활주로 북쪽 방향을 이륙 전용으로 활용할 경우 소음피해가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남북활주로를 바다방향으로 500미터 정도 연장할 경우 현재 동서 활주로로 이착륙 하고 있는 항공기 수요 중 90%를 차지하는 소형항공기의 이륙을 남북 활주로(바다 방향)로 유도할 수 있고 이렇게 될 경우 이륙소음이 크게 감소해 기존 소음피해 대비 40%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남북활주로를 활용할 경우 현재 국토부가 주장하고 있는 항공수요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 제2공항의 필요성이 현전하게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히 제주제2공항의 계획을 넘어 현재 제주공항의 운영으로 막대한 소음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번 토론회에 참여한 용담2동 등 피해지역 주민들은 제주공항의 소음피해의 심각성을 성토했다. 또한 제2공항 건설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제2공항 반대의사도 피력했다. 그만큼 공항건설이...

2019-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