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제도 막는 환경도시위원회를 규탄한다
- 소상공인과 임차인 피해 걱정하며 뒤로는 대기업 등 눈치 보기
- 결국 대기업 등 대규모 사업자 위한 면죄부로 작동할 우려 커
갈수록 악화되는 제주도의 교통문제에 다소나마 숨통을 트이게 하려던 교통유발부담금제도가 제주도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3일에 열린 제366회 정례회 1차회의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제주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 결정했다.이번 심사 보류의 이유는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임차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제도 시행으로 소상공인과 임차인들의 피해가 걱정된다는 것이 핵심적 주장이다.
2018. 11. 26.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교통유발부담금제도심사보류에따른논평_201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