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논평]교통유발부담금제도 막는 환경도시위원회를 규탄한다

관리자
발행일 2018-11-26 조회수 298



교통유발부담금제도 막는 환경도시위원회를 규탄한다



- 소상공인과 임차인 피해 걱정하며 뒤로는 대기업 등 눈치 보기



- 결국 대기업 등 대규모 사업자 위한 면죄부로 작동할 우려 커



 갈수록 악화되는 제주도의 교통문제에 다소나마 숨통을 트이게 하려던 교통유발부담금제도가 제주도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3일에 열린 제366회 정례회 1차회의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제주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 결정했다.
이번 심사 보류의 이유는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임차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제도 시행으로 소상공인과 임차인들의 피해가 걱정된다는 것이 핵심적 주장이다.



 물론 경기침체로 인한 문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소상공인과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밀한 조정이나 부과 기준의 차등적용 대상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이 제도의 도입취지가 대규모 사업장이 야기하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과 임차인이 과도하게 피해를 입는 일은 당연히 없어야 한다.
하지만 정작 환경도시위원회는 소상공인과 임차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조정을 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만약 환경도시위원회가 이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파악했다면 심사 보류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도의회의 검토내용을 반영한 조건부 의결 등이 이뤄졌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번 보류로 교통문제를 유발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대기업 등의 대규모사업자는 또 다시 면죄부를 얻게 되었다.
문제는 이렇게 교통문제를 야기하면 수익을 창출하는 대기업 등의 대규모 사업자가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동안 그 고통과 책임은 고스란히 도민들이 지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도민의 세금이 교통문제 해결에 사용되고 있고 그에 따른 수혜는 또 고스란히 대기업 등 대규모사업자가 보고 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연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소상공인과 임차인을 얘기하면서 정작 엉뚱하게도 대규모 사업장들이 이득을 보는 형태의 결정을 환경도시위원회가 한 것이다. 더군다나 1990년대 제도도입 이후 전국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 53곳 중 제주만 유일하게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도의회의 결정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따라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대책 없는 딴지로 교통문제를 관망할 것이 아니라 제주도와 협력하여 소상공인과 임차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즉각 제도시행에 나서야 한다. 제주도의 교통문제가 단순히 교통체증과 주차난의 문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물리적 피해 증가, 배기가스 배출 증가로 인한 도심오염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도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대기업 등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극심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승적인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 끝.

2018. 11. 26.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교통유발부담금제도심사보류에따른논평_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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