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논평]관리보전지구 1등급에 대한 행위제한 강화는 당연하다

관리자
발행일 2019-03-27 조회수 114



관리보전지구 1등급에 대한 행위제한 강화는 당연하다



“제2공항 찬성단체 주장은 터무니없는 입법방행행위일뿐”



“관리보전지구 1등급은 절대보전지역과 동일하게 관리보전해야”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주도의회가 입법예고한 가운데 제2공항 찬성단체가 물리적인 실력행사를 거론하며 제주도의회의 입법행위를 방해하고 겁박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관리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항만 또는 공항을 신설하게 될 경우 1등급 해제 과정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현행 법률과 조례에서는 관리보전지역에서 공항이나 항만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시행되더라도 절대보전지역이 아닌 이상 도의회에서 자연환경 훼손이나 난개발 등의 영향에 대한 최소한의 심사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절대보전지역 만큼 강력한 보전과 관리가 필요한 관리보전지구 1등급도 절대보진지역과 동일한 행위 제한으로 두어 제어할 장치를 마련해 보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관리보전지역은 등급에 따른 행위제한이 약하다는 비판을 오랜 시간 꾸준히 받아 왔다. 허술한 행위제한으로 인해 수많은 난개발이 반복되어 왔고, 반복된 난개발은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파괴는 물론 제주도민의 생활환경을 크게 악화시켜 왔다. 청정 제주는 이제 옛말이 되었고, 과잉개발에 따른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이 먼저 떠오르는 섬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이런 와중에 그간 느슨했던 규제를 강화해 보겠다는 제주도의회의 움직임에 무턱대고 개발만능주의의 논리부터 들이대는 제2공항 찬성단체들의 행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토론과 공론화는 전혀 요구하지 않고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실력행사로 막겠다는 것은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제주도의회에 대한 위협을 넘어 도민사회에 대한 협박이다.



 이런 행태에 원희룡도정은 유감을 표명하기는커녕 벌써부터 재의요구를 거론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이 부당하다는 논리를 설파하며 제2공항 찬성단체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도의회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 도민사회를 다시 한 번 갈등으로 밀어 넣은 행보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다면 토론회와 공론과정을 요구해 도민사회를 설득해야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실력행사를 거론하며 위협하는 것은 도민의 민의를 거스르는 일이다. 따라서 원희룡도정과 제2공항 찬성단체는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제주도의회의 입법활동에 대한 방해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제주도의회 역시 위협에 흔들리지 말고 민의를 대변하기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길 바란다. 토건기득권과 개발만능주의에 희생되고 있는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제주도민의 생활환경을 외면하지 말고 당당히 입법에 나설 것을 기대한다. 끝.




2019. 03. 27.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보전지역관리에관한조례개정논평_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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