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논평/보도자료

필터
[환경단체공동성명서]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의 본질을 훼손하지 말라
[환경단체공동성명서]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의 본질을 훼손하지 말라

무수천_환경단체_공동성명-2014_0116.hwp [환경단체 공동성명서]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의 본질을 훼손하지 말라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연3회 조사의무 - 감사위 긴급감사 요청할 것... 사실 확인 위한 공개토론 제안한다  어제(15일) 제주도는 환경단체의 공동성명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보도자료의 골자는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가 발표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제주도가 공정한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것인지 의아스럽다. 제주도가 말하는 법은 중국자본을 위한 법이요, 제주도가 말하는 원칙은 개발사업 특혜를 위한 원칙일 뿐이다.  먼저, 제주도는 주민의견과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의 평가서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제출했다며 검토가 끝나는데로 환경영향평가심의원회 심의를 진행한다고 한다. 마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검토를 마치면 환경영향평가서에 아무런 문제없는 것이 되는 양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으로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내놓을 뿐 구체적인 협의는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다뤄지게 된다. 따라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통과하면 문제없다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는 것은 명백히 논점을 흐리는 것이다.  둘째, 동·식물상 조사시기에 대한 제주도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동·식물의 출현과 생육 등의 속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시기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봄과 여름을 꼽을 것이다. 추운 겨울철에 어떻게 동·식물의 출현과 생육을 제대로 관찰할 수 있겠는가. 이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작성 가이드라인에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더군다나 제주도는 자신들이 내놓은 환경영향평가 매뉴얼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본회가 어제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매뉴얼 적법 적용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된 사항...

2014-01-16

[환경단체공동성명]무수천유원지 환경영향평가 누락에 이어 이번엔 평가절차 축소 특혜
[환경단체공동성명]무수천유원지 환경영향평가 누락에 이어 이번엔 평가절차 축소 특혜

20140114무수천유원지환경영향평가공동성명.hwp [환경단체 공동성명서] 무수천유원지 환경영향평가 누락에 이어 이번엔 평가절차 축소 특혜 사업철수 엄포에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절차 대폭 축소 환경영향평가 매뉴얼마저 스스로 부정하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누락하며 도민사회에 절차위반 논란을 촉발시켰던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심판 결과가 지난해 11월 14일 발표되었다. 행정심판 내용의 골자는 제주시가 중국성개발에 내린 블랙파인리조트조성사업의 시행승인처분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한 것은 명확한 절차위반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행정심판 결과로 인해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누락됐던 환경영향평가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1월 중으로 사업허가를 내준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환경영향평가에서 생태계 조사는 동식물상의 활동이 왕성한 시기를 포함하며, 제대로 된 조사를 위해서는 1년 계획으로 진행한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식생과 동물상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겨울철에는 대부분 동식물의 서식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제주도의 입장대로 환경영향평가가 조기에 마무리되게 된다면 사업지구는 물론 주변지역 생태계 영향조사는 동절기 현지조사 결과와 문헌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현재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는 10월 현지조사와 추가 동계조사를 계획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종다양성 보호와 난개발 방지라는 도민적 요구와 공감대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여론에 역행하는 허술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현재 제주도가 운영 중인 환경영향평가 매뉴얼에도 동·식물상 조사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동·식물상...

2014-01-14

[성명서]존재이유 없어진 감사위원회 차라리 해체하라!
[성명서]존재이유 없어진 감사위원회 차라리 해체하라!

김녕풍력감사위조사결과성명-2014_0107.hwp 존재이유 없어진 감사위원회 차라리 해체하라! - 두 번이나 심의과정서 고의적 법규 위반한 제주도, 감사기구 능멸했다  본회가 청구한 김녕풍력발전 심의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한 감사위원회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심의과정에 명백한 문제가 있었지만, 허가심의는 철회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감사위원회 조사의 핵심이다.  조사결과 잘못이 확인됐지만 결국 용서한다는 이번 감사위원회의 처분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왜 감사위원회가 존재하는지 원론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중앙감사의 폐해를 해소하고, 자치이념에 부합하는 공정한 자치감사를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그러나 이번처럼 하나마나 한 감사결과라면 지방자치의 효율성을 문제 삼으며 예전의 중앙감사로 가자는 주장에 힘을 실어줄 뿐이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스스로 풀뿌리 지방자치의 실현을 퇴행시키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감사위원회 입장에서 도지사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도록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주장해 왔던 시민사회 또한 이제 더 이상 감사위원회를 두둔할 수는 없다.  이번 문제의 핵심에 서 있는 제주도는 감사위원회의 위상과 존재 자체를 능멸한 장본인이다. 당연히 그 맨 앞에는 우근민 지사가 있다. 풍력발전 문제로 제주도가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받고 문제를 지적당하기는 이번 처음이 아니다. 육상풍력발전지구지정 심의과정에서도 제주도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 감사위원회로부터 징계요구를 받기도 했다. 이 문제로 징계 받은 부서가 또 다시 심의과정에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시정요구가 있었지만 묵살했다. 일련의 과정은 제주도가 감사위원회를 얼마나 가벼이 여기고 우습게 보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는 이번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를 보면서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더 이상 제주도를 상대로 공정한 자치감사를 수행할 수 없는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상실한 조직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감사기구의 권위를 무시하고, 법 규정도 위반한 채...

2014-01-07

[보도자료]제주에너지시민연대 에너지 절전 캠페인 진행
[보도자료]제주에너지시민연대 에너지 절전 캠페인 진행

20131231에너지절전캠페인.hwp 제주에너지시민연대 에너지 절전 캠페인 진행 “겨울철 실내 건강온도를 지켜요”  제주환경운동연합 등이 참여하는 제주에너지시민연대에서는 31일 오전8시부터 제주시청 버스정류장에서 겨울철 에너지 절전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겨울철 전력사용량 증가에 따라 절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에너지 절약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실내온도 18~20도 맞추기, 전기난방기 사용 줄이기, 내복 입기 등을 통해 겨울철 에너지 절약을 홍보했으며, 행사에 동참한 시민들에게 수면양말을 증정했다. 또한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도 이뤄졌다.   이날 출근길 시민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해 추운 아침시간임에도 열기를 더했다. 김정도 간사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해 “제주도민들이 절전의 필요성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변화법 제정의 취지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며 시민들의 더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절전 운동과 에너지 절약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겨울철 전력피크 억제와 에너지 저소비형 생활문화의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제주에너지시민연대는 1월 중에도 한차례 더 겨울철 에너지 절전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 캠페인 사진은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사진자료실을 참조해 주세요. 2013. 12. 31 제주환경운동연합(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2013-12-31

[보도자료]제주지역 에너지 절전 캠페인 진행
[보도자료]제주지역 에너지 절전 캠페인 진행

20131230절전캠페인보도자료.hwp 제주지역 에너지 절전 캠페인 진행 겨울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전국 캠페인  겨울철 전력소비 증가에 따라 절전을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는 생활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한 전국캠페인에 제주에너지시민연대가 동참한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실내온도 18~20도 맞추기, 전기난방기 사용 줄기, 내복입기 등을 통해 겨울철 에너지 절약을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날 행사에 동참한 시민들에게 수면양말을 증정한다.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절전 운동과 에너지 절약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겨울철 전력피크 억제와 에너지 저소비형 생활문화의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캠페인이 진행될 예정이다. - 다 음 - □ 일시 : 2013년 12월 31일(화) 오전 8시~9시 □ 장소 : 제주시청 조형물 앞 □ 행사명 : 겨울철 에너지 절전 캠페인 □ 주최 : 절전캠페인 시민단체협의회 / 주관 : 제주에너지시민연대 □ 내용 : 피켓 홍보, 서명운동, 수면양말 배포 등 ※언론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3. 12. 3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2013-12-30

[보도자료]JDC 비리 및 불법행위 검찰고발 기자회견
[보도자료]JDC 비리 및 불법행위 검찰고발 기자회견

20131224JDC_비리_및_불법행위_검찰고발_기자회견.hwp JDC 비리 및 불법행위 검찰고발 기자회견  제주지역 시민단체들이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를 검찰에 고발한다. 이번 고발은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JDC의 불법과 탈법 그리고 비리의 면면이 공개되었으나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나 책임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당시 공개된 JDC의 비리와 불법의 내용은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규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도민사회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JDC는 그 어떤 사과나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곶자왈사람들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고발에 앞서 다음과 같이 제주지방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해 이번 검찰고발의 당위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 다   음 - ■ 일시 : 2013년 12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제주지방법원 정문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곶자왈사람들

2013-12-24

[보도자료] 2013 ‘생생강좌’더불어 함께 사는 삶
[보도자료] 2013 ‘생생강좌’더불어 함께 사는 삶

생생강좌_보도자료.hwp  2013 ‘생생강좌’더불어 함께 사는 삶  3강 오창길 선생님과 함께하는 ‘놀면서 배우는 자연’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에서 2013 ‘생생강좌’를 시작합니다. ‘생생강좌’는 공생과 생태에 대한 실체적인 내용들을 강좌에 담아 보다 쉽게 우리들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아빠와 아이들의 여행이야기가 TV를 통해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아이들과 함께 산과 들로 떠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막상 아이들과 산과 들에서 어떻게 놀아야 할지 몰라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바라만 보고 계신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아이에게 가장 좋은 선생님이자 친구는 부모님입니다.  아이들과 자연 속에서 교감하고 행복해 할 수 있도록 자연에서 노는 법을 가르쳐드립니다. ■ 일시 : 2013년 12월 28일 토요일 14:00~18:00 ■ 장소 : 한라수목원 세미나실 - 14:00〜16:00 “놀면서 배우는 자연” 실내강의- 16:00〜18:00 “놀면서 배우는 자연” 실외강의 ■ 강사 : 오창길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장,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인천 교사 모임 회원, ‘우리 학교 숲으로 가요’, ‘놀면서 배우는 사계절 자연빙고’ 저자, ‘생명의 숲 1~4교시’ 옮긴이) ■ 참가비 10,000원(‘놀면서 배우는 사계절 자연빙고’ 책을 드립니다) 2013. 12. 23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 전문기관 (사) 제주환경교육센터 이사장(김경숙)

2013-12-23

[보도자료]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3년 10대 환경뉴스
[보도자료]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3년 10대 환경뉴스

2013_10대_환경뉴스.hwp 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3년 10대 환경뉴스  올해 들어 제주의 환경현안은 유난히 난개발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민선 5기 우근민 도정 임기 말에 난개발 논란이 집중되면서 이는 곧 내년 지방선거 이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산간 고지대부터 해안지역에 이르기까지 개발논란이 제기되었고, 중국자본에 의한 개발문제는 제주지역을 넘어 이미 전국적인 관심거리가 되었다. 취임 당시 ‘선보전 후개발’을 내세웠던 우근민 도정의 환경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암울한 현안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연초 제돌이를 포함한 세 마리의 남방큰돌고래가 고향인 제주바다로 돌아가기 위해 야생적응훈련을 거쳐 방생되었다. 수년간 논란이던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이 재추진되었지만 사업신청이 최종 반려되었다. 한라산 초입에 추진되던 개발사업은 논란이 심화되면서 계획을 자진 철회했고,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특혜를 받은 무수천유원지 사업은 행정심판 결과 이행 조치명령의 받았다. 이처럼 반가운 현안들은 대부분 도민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점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도민적 관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사례들이다.  올 한해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킨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문제와 쓰레기매립장 포화에 따른 신규매립장 후보지 논란은 도정의 안일한 대응이 화를 자초했다는 평가다. 지하수 사유화 확대에 혈안인 한진의 먹는 샘물 증산 논쟁은 끝날 줄을 모르고, 제주의 상징동물이던 노루는 연유도 모른 채 사람들의 총격에 쓰러지고 있다. 선거용 고도완화 계획추진과 해결국면을 찾지 못하는 해군기지 문제도 여전히 중심 이슈가 되었다.  이에 본회에서는 2013년을 정리하며 도민사회에 큰 영향을 남긴 10대 환경현안을 선정하였다. 1. 재난상황으로 번진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 제주도의 안일한 대응이 화 키워...피해는 현재 진행형  올해 가장 심각한 환경현안은 누가 뭐라 해도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일 것이다. 소나무 20만 그루 이상을 베어내야 하는 ...

2013-12-23

[논평]무수천유원지 행정심판 결과 환영한다.
[논평]무수천유원지 행정심판 결과 환영한다.

20131118무수천유원지행정심판결과논평.hwp 무수천유원지 행정심판 결과 환영한다 환경부 의견 무시한 법령해석, “착오” 아닌 명백한 “특혜” 제주시와 제주도는 분명한 책임과 대도민 사과해야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누락하며 도민사회에 절차위반 논란을 촉발시켰던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심판 결과가 지난 11월 14일 발표되었다. 내용의 골자는 제주시가 중국성개발에 내린 블랙파인리조트조성사업의 시행승인처분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한 것은 명백한 절차위반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그간 계속되어온 절차위반 문제가 분명한 사실로 드러나고, 제대로 된 절차진행이 요구된 점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이로서 이외에도 계속되고 있는 제주도의 절차위반 문제에 분명한 경종을 울렸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다소 아쉬운 점은 있다.  이날 행정심판위는 사업승인취소처분이 아닌 조건부 사업승인처분으로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 사업승인처분 취소 시에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 등의 모든 행정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하는 피해가 예상되고, 사업자의 잘못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법령해석 착오로 변경협의절차만 거치고 새로운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는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승인처분 자체를 취소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즉, 사업자의 피해가 예상되니 행정의 잘못을 어느 정도 눈감아 주겠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판결로 사업승인에 중대하자가 있더라도 사업승인 자체를 취소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판례를 남겼다. 이는 절차이행과 관련해 다른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될 여지를 남겨 두어 앞으로 절차위반 문제의 해결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잘못된 행정절차로 인한 피해를 행정심판위에서 구제해주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행정심판위는 이번 문제의 잘잘못을 가려내는 것까지만 하면 되고, 그 이후 일은 제주시에서 책임져야 한다. 결국 이번 판결로 제주시 역시 일정부분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또 한가지 주목할 점은 이번 환경...

2013-11-18

[보도자료](사)제주환경교육센터 2013 우수환경교육 인증프로그램 운영기관 선정
[보도자료](사)제주환경교육센터 2013 우수환경교육 인증프로그램 운영기관 선정

131112_2013우수환경교육운영기관선정.hwp (사)제주환경교육센터 2013 우수환경교육 인증프로그램 운영기관 선정  환경부가 선정하는 2013 우수환경교육 인증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제주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가 이름을 올렸다.  환경부가 인증하는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우수운영기관 선정에서 이름을 올린  교육프로그램은 ‘어린이 환경학교-기후변화 교실’이다. 이로서 (사)제주환경교육센터는 직전 우수환경교육 인증프로그램 운영기관에 ‘청소년화산탐사대’가 이름 올린 이후 연속으로 우수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얻었다.  ‘어린이환경학교’는 22회째 운영 중인 제주지역 최장수 어린이환경교육 전문프로그램으로 제주지역에 많은 초등학생들이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몸소 체험하고 배워온 환경교육의 산실이다. 올해 3월 참가자 모집을 시작해 11월 수료식을 앞두고 있는 ‘어린이 환경학교-기후변화 교실’은 어른들의 ‘올레길’이 아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아잇길’만들기 프로젝트와 기후변화교육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매년 참가어린이와 학부모로부터 많은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는 ‘어린이 환경학교’ 는 내년에도 3월에 참가자를 모집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사)제주환경교육센터는 앞으로도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재미와 의미를 모두 포괄하는 충실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날로 심각해지는 자연환경파괴와 기후변화를 미래세대에 알려내고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보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13. 11. 12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 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 이사장(김경숙)

2013-11-12

[보도자료]졸속 풍력발전사업허가 심의, 감사위원회 조사 요청
[보도자료]졸속 풍력발전사업허가 심의, 감사위원회 조사 요청

20131107김녕풍력사업허가조사요청.hwp 졸속 풍력발전사업허가 심의, 감사위원회 조사 요청  지난 9월 24일 열린 제주도풍력발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제주김녕풍력발전(주)의 사업허가는 사업자가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는 등의 언로보도가 이어지면서 심의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에 본회 역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주도에 의견서를 제출해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는 마땅히 재심의 등의 자정기능을 발휘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고 있어 문제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풍력발전사업허가의 재정분야 심의기준으로 신설법인인 김녕풍력발전은 회사채 신용등급 “BB+” 이상을 득해야 한다. 이에 김녕풍력발전은 사업허가심의에서 “BB+"로 조건을 충족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김녕풍력발전이 받은 등급은 “U-BB+', 즉 조건부 사항이 전제된 것으로 심의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  이렇게 허위자료가 제출되어 심의가 통과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조건부 신용등급’ 또한 재정분야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해 사업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본회는 어제(11/6)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먼저, "U-BB+"라는 ‘조건부 신용등급’은 제주도가 고시한 허가기준인 회사채 신용등급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동일한 의미로 간주하려면 신용평가서에서 내건 ‘조건부’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으로, 현 시점에서 사업자는 회사채 신용등급은 ‘BB+'가 아니다.  다음으로, 조건부 사항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회사의 신용등급을 확대해석할 수 없다. 김녕풍력발전의 기업평가를 담당한 한국기업평가(주)는 회사채 신용등급과 동일한 등급으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서 내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조건은 풍력발전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현재의 신용등급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조건부 신용등급을 인정하는 것은 절차의 앞뒤가 ...

2013-11-07

[논평]졸속적인 건축물 고도관리 기본계획 철회하라!
[논평]졸속적인 건축물 고도관리 기본계획 철회하라!

고도관리계획-2013_1106.hwp 졸속적인 건축물 고도관리 기본계획 철회하라!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도민위원회를 설립하라 최근 제주도가 주최한 ‘건축물 고도관리 기본계획(안) 도민설명회는 성난 시민들의 성토장으로 변했다. 원칙 없는 행정이 결국 시민들의 지탄과 원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도주공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한마디로 “신제주와 같은 고도로 형평성 있게 적용하라”는 것이었다. 제주도가 제주의 환경적 지리조건과 문화적인 요소를 감안한 장기적인 도시기본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고도완화를 추진하여 이미 과밀도 지역인 신제주 지역에 건축고도를 45m로 높여 놓고 원도심 지역주민에게는 뚜렷한 이유 없이 고도를 차등 적용하겠다는 입장은 애당초 전혀 설득력이 없었다. 이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차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번 건축물 고도완화 계획에서 보듯이 제주도는 또 다시 도시기본계획의 공공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첫째, 제주도가 내놓은 건축물 고도관리 기본계획은 총체적인 도시기본계획의 부재에서 온 원칙 없는 고도완화 정책이다. 2015년 건축물 고도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면서 ‘단기적인 대책’으로 원도심 및 읍면지역 건축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결국 7-80년대 식의 건설경기를 부추기는 고도완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졸속행정이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둘째, 이도 2지구, 노형, 연동지구, 아라지구 등에 기존 고도제한을 풀고 고도완화를 허가해 준 이유는 ‘사업성’이다. 이는 도민들의 쾌적한 생활권과 안정된 주거권을 확보해야 할 입장에 서 있는 행정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민간기업들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건축물 고도관리 책임을 떠넘긴 결과이다. 도시기본계획을 세움에 있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이 이윤을 목적으로 ...

2013-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