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논평/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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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정당 공동성명]월성원전1호기 폐쇄 2차 국민선언
[시민사회정당 공동성명]월성원전1호기 폐쇄 2차 국민선언

  월성원전1호기 폐쇄 2차 국민선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은 중단되어야 한다. -제주도는 비핵화 조례 제정을 통해 제주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  지난 2월 27일 새벽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원전1호기의 수명연장 안전성 심의를 2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로 강행처리했다. 그동안 지역주민은 물론 수많은 국민들이 수명이 끝난 노후원전의 안전성을 우려해 폐쇄를 요구해 왔는데도 일어난 일이다. 이번 결정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은 다시 한 번 철저히 무시되었고,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노후원전으로 인해 국민들의 안전은 더욱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월성1호기는 수출국인 캐나다는 물론 국제(IAEA)기준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한 안전성쟁점 사항도 해결하지 못했다. 또한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결격사유가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의 참여 등으로 이루어진 날림 결정이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제주지역 시민사회 역시 큰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더구나 경제적 타당성과 사회적 수용성이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계획대로 4월 재가동을 서두르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다시 한 번 지역사회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는 것이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하겠다는 정부의 입장과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더욱이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우리는 노후원전의 무리한 운전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지금도 지켜보고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이런 이유로 월성원전1호기의 수명연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잘못된 결정은 단순히 노후원전이 위치한 해당지역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제주지역 역시 핵사고의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핵발전의 위험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제주지역은 해저송전케이블을 통해 육지부에서 일정 부분의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 이 전력은 육지부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로 핵발전이란 심각한 위협을 달고 ...

2015-03-11

[논평]방만경영 JDC 언제까지 봐줘야 하나
[논평]방만경영 JDC 언제까지 봐줘야 하나

방만경영 JDC 언제까지 봐줘야 하나 - 대규모 카지노 위해 땅 헐값에 내준 배임행위 - JDC 존립 불사한 강력한 개혁조치 시행되야  감사원이 지난해 진행했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에 대한 감사결과가 최근 공개됐다. 무려 9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돼, 기관주의 조치를 비롯해 담당직원에 대한 징계조치까지 이뤄졌다. 지난해 청렴과 우수경영을 자부하며 정부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는 사실을 홍보하던 JDC는 어디로 가버린 것인지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더욱 가관인 것은 경영에서부터 인사에 이르기까지 지적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부분에서 다 지적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인사비리와 용역비리, 업체에 특혜부여 등 국가공기업이 해서는 안 될 각종 부정을 JDC가 몸소 실천했다. 게다가 핵심사업인 제주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항공우주박물관 등이 모두 지적사항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기막힌 노릇이다.  특히 국정감사는 물론 시민사회에서 문제로 지적했던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부지를 헐값에 매각한 부분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JDC가 홍콩람정그룹에 신화역사공원 사업부지를 법정매매가보다 헐값에 판매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밝히며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정상 판매가격보다 약 200억 원 가량 싼 값에 판매한 JDC는 이에 대한 자성을 하기 보다는 장기간 부진했던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차원이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다. 정말 일관성 있게 반성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이런 상황에 고작 기관주의 조치만 내린 감사원도 이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경영상 2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발생시켜 경영상 배임까지 야기된 마당에 고작 주의조치로 끝난 것은 사실상 봐주기 감사가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JDC는 설립 이후 각종 내부비리와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JDC는 반성을 통한 자기혁신 보다는 조직의 보신에만 혈안이 되어왔다. 이제 더 이상 JDC 스스로 개혁할 의지...

2015-03-04

[성명]제주도는 어음풍력발전 사업허가를 중단하라!
[성명]제주도는 어음풍력발전 사업허가를 중단하라!

제주도는 어음풍력발전 사업허가를 중단하라! -검찰수사중인 어음풍력발전사업허가 심의통과 - 헌법이 정한 자연력 개발의 특허권한으로 공공적 관리 확립해야  지난 2월 27일 풍력발전심의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날 심의에서는 어음풍력발전에 대한 발전사업허가 심의가 이뤄졌고, 별다른 이견 없이 심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번 심의에는 엄청난 문제가 있다. 해당 풍력발전사업은 현재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등 상당한 불법행위가 밝혀져 심의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어음풍력발전은 사업자가 토지주인 공동목장조합장에게 마을공동목장 임대차 계약 청탁의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건네는 한편, 심의 관련 담당 공무원이 심의위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사업자에게 건네는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업체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다수 확보해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긴 상태이다.  이렇게 불법을 불사하며 사업을 강행하려는 사업자가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발전사업허가 심의를 통과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불법도 감행하는 사업자가 과연 제대로 된 풍력발전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공성을 지키며 지역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현재 풍력자원 개발로 발생한 이익의 대부분이 도외로 유출되고 있음이 확인된 마당에 개발이익 지역환원 제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대기업에 신규허가를 내주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심의위원회는 지난 심의에서 SK와 GS건설 그리고 한국중부발전 등 외부대기업 3곳에 이미 신규허가를 내준 바 있다. 이렇게 외부대기업에게만 사업허가를 몰아주는 것이 과연 제주도에 어떤 이익이 되는 일인지 의문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관련 심의와 허가절차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사업자의 불법행위가 수사 중이고, 풍력자원에 대한 개발이익 환원에 대한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허가를 내...

2015-03-03

[보도자료]도외대기업 풍력발전 이익독점에 따른 풍력발전 개발이익 지역환원 제도 마련 촉구 기자회견 안내
[보도자료]도외대기업 풍력발전 이익독점에 따른 풍력발전 개발이익 지역환원 제도 마련 촉구 기자회견 안내

<도외대기업 풍력발전 이익독점에 따른  풍력자원 개발이익 지역환원 제도 마련 촉구 기자회견> 풍력자원 개발이익 지역환원 제도를 즉각 마련하라! - 도외대기업 풍력발전 누적매출액, 투자비 회수 눈앞 5~6년 만에 도달 - 누적매출액(2,512억원)의 78%가 도외대기업의 주머니로 들어가 - 공공자원인 풍력 개발이익 지역환원 위한 제도 마련 시급  본회가 제주도 내부자료와 한국전력거래소 제주지사의 ‘제주지역 계통운영 실적(각 년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외대기업들이 운영하는 풍력발전단지 누적매출액이 불과 5~6년 만에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했거나,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최초의 풍력발전단지인 행원단지가 완공된 이듬해인 200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1년 동안 제주지역 전체 풍력발전단지의 누적 매출액은 약 2,512억 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 중 전체의 약 78%인 1,980억 원에 달하는 수입을 도외대기업이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나 막대한 규모의 풍력개발이익이 도외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풍력자원 개발이익에 대한 지역환원 제도 마련과 적정한 환원규모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내일 진행합니다. 이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일 시 : 2015년 2월 26일(목) 오전 10시 ■ 장 소 : 제주도의회 도민의방 ■ 주 최 : 제주환경운동연합 ■ 문 의 :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팀장 064-759-2162)   20150225풍력기자회견보도자료

2015-02-25

[논평]반복되는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이제는 끝내야 한다
[논평]반복되는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이제는 끝내야 한다

  반복되는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이제는 끝내야 한다 -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 4번째 재심의 결정 -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을 통해 부동의 결정내릴 수 있어야    지난해 세 차례 환경영향평가심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이 결국 네 번째 심의도 통과하지 못하며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도대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심의를 언제까지 무한 반복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지난해 세 차례 심의에서 지적된 주요 사항은 해양생태계 계절조사 부실과 바다환경 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미흡이었다. 만약 제대로 된 사업자라면 이런 지적에 대해 제대로 되고 성의 있는 조사와 저감방안을 내놓을 것이다. 하지만 사업자는 제대로 된 조사와 검토도 하지 않고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로 심의를 받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자회사가 주도하는 사업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막무가내인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심의가 진행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함에도 부실한 재심의 자료를 심의위원들에게 배포하고, 심의를 진행시킨 제주도의 행태 또한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 환경영향평가의 목적과 취지를 무력화 할 의도가 아니라면 과연 이렇게 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를 일이다. 게다가 계속되는 재심의로 인한 행정력낭비와 도민혈세 낭비에 대해서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풍력발전이라는 공익사업이 도민사회를 우롱하고, 난개발로 둔갑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결국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태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환경영향평가 조례상 심의위원회에 부동의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저히 심의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반복하는 이와 같은 비상식적인 상황을 끊어 내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에 부동의 권한을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 그래야만 개발사업자의 안일한 태도를 바로 잡을 수 있...

2015-02-25

[보도자료]제주도민 녹색제품 인식도 조사 결과, 녹색구매 정보제공 및 녹색제품 매장 확대 필요
[보도자료]제주도민 녹색제품 인식도 조사 결과, 녹색구매 정보제공 및 녹색제품 매장 확대 필요

【제주도민 녹색제품 인식도 조사 결과】 녹색구매 정보제공 및 녹색제품 매장 확대 필요 제주도민 녹색제품 구매의사 높아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지난 12월 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제주도민과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녹색제품 인식도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일반 제주도민과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설문참여는 제주도민 559명(유효표본), 공공기관 물품구매 담당자 88명이 참여하였다. 제품 구매의 우선 고려사항 및 녹색제품 만족도  - 녹색제품의 품질 개선노력과 가격경쟁력 확보 요구돼 조사결과 제주도민들은 제품을 선정하거나 구입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품질 277명(49.6%), 가격 123명(22.0%), 환경성 117명(20.9%), 브랜드와 디자인이 각각 19명(3.4%), 기타 4명(0.7%)의 순으로 나타났다. 녹색제품의 품질에 대해서는 ‘일반상품과 비슷하다’ 165명(48.2%), ‘일반상품보다 좋다’ 108명(31.6%), ‘환경과 건강에 이로운 제품이라면 품질은 상관없다’ 41명(12.0%), ‘일반상품에 비해 품질이 떨어진다’ 28명(8.2%)으로 나타났다. 녹색제품의 가격에 대해서는 ‘일반상품에 비해 비싸다’ 153명(46.2%), ‘일반상품과 비슷하다’ 112명(33.8%), ‘환경과 건강에 이로운 제품이라면 가격은 상관없다’ 40명(12.1%), ‘일반상품보다 저렴하다’ 26명(7.9%)으로 나타났다. 녹색제품의 품질에 대해서는 일반제품과 비슷하다는 의견이 많은 반면, 녹색제품의 가격은 일반제품보다 비싸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녹색제품 생산업체들의 품질에 대한 개선노력과 함께 녹색제품은 환경성뿐만 아니라 품질 면에서도 우수하다는 사실도 적극 홍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녹색제품의 가격에 있어서도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표지 및 녹색제품 판매장소에 대한 인지도 - 녹색제품 판매장소에 대한 정보제공 및...

2015-02-05

[보도자료]지방자치 20년, 환경정책 평가를 통해 미래비전 제시할 것
[보도자료]지방자치 20년, 환경정책 평가를 통해 미래비전 제시할 것

지방자치 20년, 환경정책 평가를 통해 미래비전 제시할 것 제주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열어 올해 사업계획 확정 중산간 난개발 대응·지방자치 20년에 대한 평가 등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할 것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9일(목) 제18차 정기총회를 열어 2015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15년 사업계획에 앞서 제주도 환경문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여전히 제주의 자연환경이 자본의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고, 자본력을 앞세운 중국자본 등의 개발세력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박근혜정부의 환경정책 후퇴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풀뿌리 지방자치의 퇴보 그리고 민선6기 원희룡도정의 갈팡질팡하는 정책 등이 제주도의 환경정책을 흔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원칙을 잃어버린 원희룡 도정의 행보를 견제하고 제주개발정책의 변화를 이끌기 위한 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활동과 현행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법·제도 개선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 20년의 환경정책을 평가하고, 환경정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기로 결의했다.  부설 전문기관인 제주환경교육센터는 기존의 어린이·청소년·성인 대상 환경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다. 또한 인적 네트워크 및 역량강화를 통한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결의했다.  공동의장에는 오영덕, 정상배 현 공동의장이 유임되었다. 2015년 2월 4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정상배) 20150203_2015총회보도자료(보도자료 파일)

2015-02-04

[보도자료]제주환경운동연합 창립20주년 기념활동백서 '희망의 길을 걷다'발간

제주환경운동연합 창립20주년 기념활동백서 ‘희망의 길을 걷다’발간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창립20주년을 맞아 지난 20년간의 활동을 정리한 창립20주년기념활동백서 ‘희망의 길을 걷다’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기념활동백서에는 1994년부터 2014년까지 20년간의 제주환경운동연합의 활동상을 정리한 ‘제주환경운동연합의 20년의 기록’을 시작으로 환경운동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제주도가 생태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좌담회와 기고문 등이 수록되었다.  특히 이번 기념활동백서에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의 20년을 사진으로 정리한 ‘사진으로 보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의 20년’이 수록되었다. ‘사진으로 보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의 20년’은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역사는 물론 지역의 환경운동의 역사까지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어, 제주도의 환경운동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기념활동백서를 발간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994년 ‘푸른이어도의사람들’에서 출발한 시민환경운동단체로 1998년 제주환경운동연합으로 재창립했다. 제주의 생태계 보전과 각종 환경현안에 대응하며 제주도의 환경운동을 이끌어 왔고, 한라산 보전운동·중산간·곶자왈 등 보전지역에 대한 난개발 저지운동·지하수와 풍력자원의 공유화운동·기후변화대응과 폐기물관리정책 개선·시민 대상 환경교육 등의 활동을 전개해 왔다. 또한 2007년에는 환경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부설전문기관인 사단법인 제주환경교육센터를 설립하기도 했다.  본회의 기념활동백서 배포 등의 문의는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064-759-2162)으로 하면 된다. <끝>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20150129활동백서보도자료

2015-01-29

[보도자료]제주도내 대형 유통매장 녹색제품 판매 모니터링 결과, 녹색제품 보급·판매의지 여전히 부족해
[보도자료]제주도내 대형 유통매장 녹색제품 판매 모니터링 결과, 녹색제품 보급·판매의지 여전히 부족해

제주도내 대형 유통매장 녹색제품 판매 모니터링 결과 녹색제품 보급·판매의지 여전히 부족해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2014년 상반기에 이어 작년 12월 19일, 22일 이틀간 제주도내 대형 유통매장을 방문하여 녹색제품 진열 및 판매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해당 모니터링 결과 여전히 제주도내 대형 유통매장의 녹색제품에 대한 보급·판매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녹색제품의 판매활성화를 목적으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형할인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3,000㎡ 이상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에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대형마트인 이마트 제주점·신제주점·서귀포점, 롯데마트 제주점 및 홈플러스 서귀포점과 농수산종합유통센터인 제주 하나로마트 일도점 등 총 6곳이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하는 매장이다.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규모는 총 합산면적 기준 10㎡ 이상이어야 하며, 점포의 특성과 소비자의 구매동선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녹색제품만 별도로 모아서 판매하는 독립매장 또는 일반상품과 동시 진열 판매하는 일반매장 중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다. 독립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매장안내판을 설치하고,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매장유도안내판, 인증표시물, 상품표찰, 홍보대 중 2종 이상을 설치해야 하며, 일반매장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인증표시물, 상품표찰 중 1종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기준에 따라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지난 12월 19일, 22일 이틀간 제주도내 녹색제품 의무판매 유통매장을 방문하여 녹색제품 진열 및 판매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유통매장 대부분의 녹색제품 진열 및 판매현황이 여전히 미진한 상태였다. 전반적으로 녹색제품 진열면적 기준에 부합했으나, 제주도내 유일한 녹색매장인 롯데마트 제주점만 진열면적 10㎡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트 제주점, 신제주점, 서귀포점의 경우 녹색제품 독립매장 진열현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했으나 일반제...

2015-01-21

[보도자료]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핵심마을 지오브랜드(Geo Brand) 교육 참가자 모집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핵심마을 지오브랜드(Geo Brand) 교육 참가자 모집  지오브랜드(Geo Brand)는 지질공원(Geopark) 지역의 지질학적 특성과 경관, 이로 인한 다양한 문화자원의 속성을 내포하는 지역 상품을 총칭합니다. 제주관광공사가 주최하고 (사)제주환경교육센터가 주관하는 ‘지오브랜드’ 지역주민 교육은 지질자원의 올바른 이해와 분야별 활용에 대한 실습을 통해 주민 주체의 체험관광 프로그램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교육장소 : 세계지질공원 핵심마을 3개 지역 (수월봉지역/산방산·용머리해안지역/중문대포주상절리 지역) ■ 모집대상 : 지질마을해설사 및 관심 있는 지역주민 ■ 모집일정 : 2015년 1월 13일까지(각 마을별 선착순 20명 이내) ■ 참가신청 및 문의 : (사)제주환경교육센터 064-759-2164 * 교육은 각 마을별로 진행됩니다. ■ 교육프로그램 교육 주제 주요내용 교육 방법 지오하우스 (Geo-House) 지오하우스의 의미와 제주도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인테리어 기획 이론 마을의 지질자원을 활용한 지오하우스 인테리어 실습 실습 지오푸드 (Geo-Food) 지구와 지역을 살리는 로컬푸드와 지오푸드 이론 마을의 지질자원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지오푸드 만들기 실습 실습 지오액티비티 (Geo-Activity) 마을자원을 중심으로 한 관광체험프로그램 운영방법 및 사례 이론 마을의 지질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기획 실습 실습 홍보마케팅 마케팅의 이해와 마을자원을 활용한 마케팅 사례 이론 마을의 지질자원을 소재로 한 마케팅 기획 방법론 실습 실습   ■ 교육일정 지역 운영시간 교육이수 시간 운영 횟수 교육 주제 수월봉지역 (1.16~17) 1일차 18:00~21:00 2일차 10:00~18:0...

2015-01-05

[보도자료]풍력발전의 공공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보도자료]풍력발전의 공공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풍력발전의 공공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대기업 이익 대변에만 급급했던 제주도정 사과해야 풍력자원 사유화 초래한 풍력발전지구지정 방식 개선해야  대법원이 풍력발전지구 지정 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허가 및 지구지정등에관한조례'(이하 풍력발전조례)의 개정이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소송이 결국 1년 반이 지나서야 끝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도정이 풍력발전과 관련해 벌여왔던 부적절한 행위들이 다시 한 번 사법부를 통해 확인되었다.  대법원에서 적법하다는 결정이 난 풍력발전조례 개정의 핵심은 풍력발전지구 지정 시 도의회의 동의를 얻는 부분이었다. 이 부분은 조례 개정 이전 단계부터 끝임 없이 논란이 되어왔던 부분으로 제주도가 풍력발전지구 지정에서 숱한 잡음과 문제를 만들어왔던 지점이기도 하다. 이렇게 발생한 문제에 대해 제주도정은 책임 있는 모습보다는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든 강행하려 했을 뿐이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논란과 갈등이 반복되었다. 결국 감사위원회의 조사 등으로 담당공무원이 문책을 당하기도 했고, 풍력발전사업이 공익을 무시한 난개발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렇게 논란과 갈등을 반복해온 지구지정 문제의 핵심은 이와 관련된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다는 점이었다. 도지사가 지구지정 시 막강한 권한을 휘둘러도 이를 견제할 방법이 없었기에 이렇게 도민여론을 무시하는 불통행정이 가능했던 것이다. 더군다나 풍력발전지구 지정단계에서 이미 사업자가 주민 동의를 얻고, 토지매입(또는 임대)을 진행하는 등 사실상 사업허가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불가피했음은 명확하다. 이런 이유로 개정된 풍력발전조례를 제주도는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끌고 온 것이다.  이렇게 대법원까지 끌려 온 풍력발전조례 개정에 대해 대법원이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우근민 전임도정의 막가파...

2014-12-29

[보도자료]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4년 10대 환경뉴스
[보도자료]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4년 10대 환경뉴스

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4년 10대 환경뉴스   신화역사공원, 드림타워, 상가리관광지, 송악산 개발 등 난개발 논란 여전  민선5기 우근민도정의 끝과 민선6기 원희룡도정의 시작이 함께한 2014년 역시 수많은 환경이슈가 발생했다. 특히 난개발과 관련된 환경현안들이 넘쳐나면서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되었다. 그 중심에는 도민여론을 철저히 무시하고 진행된 제주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드림타워 개발사업 등 중국자본이 추진하는 개발사업들이 포진해 있었다. 이외에도 멸종위기야생동물인 애기뿔소똥구리 집단서식지 파괴가 지적된 상가리관광지 개발사업, 뛰어난 경관과 자연환경을 한 순간에 지워버릴 수 있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등 산과 들, 바다 곳곳에서 난개발 계획이 진행되면서 도민사회는 물론 전국적인 논란을 만들어냈다.  이런 가운데 환경영향평가를 무력화 하려는 시도도 이어졌다. 지난해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으로 문제가 되었던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부실로 심의파행을 불러왔다. 결국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쏟아졌다. 이렇게 각종 난개발 문제로 도민사회가 홍역을 치르게 되자 제주도는 중산간 보전 등의 내용을 담은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이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제주도가 난개발로 진통을 겪는 가운데 생활환경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인 회천매립장 이전문제도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다. 수년전부터 문제로 지적되며 올해까지 이어진 회천매립장을 포함한 환경기초시설 이전문제는 결국 동복리로 매립장 시설 등이 이전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작년에 이어 소나무재선충병은 여전히 제주도의 소나무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으며, 방제실패에 대한 원인과 대책 찾기는 여전히 더디다. 게다가 주민들의 공동체를 부수는 것을 넘어 해양환경에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남기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문제도 여전히 심각한 환경문제이다.  이렇게 올 한해 제주도는 수많은 환경현안들로 쉴 틈이 없었다. 이에 제주환경운...

201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