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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공유수면·포락지 관리실태 심각한 수준이다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논평]공유수면·포락지 관리실태 심각한 수준이다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공유수면·포락지 관리실태 심각한 수준이다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지난 7월8일 공유수면과 포락지의 관리 실태를 집중 조명한 KBS제주방송총국의 ‘시사파일 제주’의 폭로는 실로 충격적이었다. 공공의 자산이어야 할 공유수면이 포락지로 둔갑해 땅장사에 동원 되는가 하면, 행정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입장정리 조차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과 없이 방송된 것이다.  이번 방송을 통해 알려진 가장 중요한 사실은 포락지에 대한 개념정리였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포락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풀어보면 포락지는 개인 사유지인 마른 토지였다가 해수면 상승과 지형의 침식 등으로 바닷물이 들어와 물에 잠긴 곳을 말한다. 하지만 이날 방송을 통해 공개된 곳은 과거 마른 땅 이었다고 보기 힘들고 오랜 기간 물이 드나들었던 공유수면으로 판단되었다. 심지어 과거 항공사진에서도 포락지라고 주장되는 곳은 분명히 공유수면으로 보기 충분했다.  문제는 공유수면은 개인의 소유가 아닌 명백히 공공의 자산 즉, 국유자산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공공의 자산이 개인의 자산으로 둔갑하여, 금융거래는 물론 땅장사의 희생양까지 되고 있었다. 이는 명백히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고 개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하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행정은 엇박자를 내고 있다. 공유수면 관리부서는 일정부분 포락지가 아닌 공유수면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지적관리부서에게 책임을 넘기는 모양새고, 지적관리부서는 지적공부상에 문제가 있을 수 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최초의 지적공부는 일제시대에 만들어 졌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만들어진 지적공부가 과연 아무런 오류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이렇게 문제가 있는 곳에 지적관리부서가 단 한번이라도 ...

2015-07-09

[논평]풍력발전기 화재는 제주도의 재발방지대책을 게을리 한데 따른 인재이다
[논평]풍력발전기 화재는 제주도의 재발방지대책을 게을리 한데 따른 인재이다

풍력발전기 화재는 제주도의 재발방지대책을 게을리 한데 따른 인재이다 - 객관적 조사를 통해 책임소재 규명 필요 - 기계결함일 경우 원상복구 요구 및 계약참여 제한해야  어제(7월 7일) 오후, 제주도가 2010년 설치하여 2012년 에너지공사에 현물출자한 김녕풍력발전실증단지의 750kW급 풍력발전기 1기에 화재가 발생해 낫셀과 블레이드 일부를 태워버렸다. 지난 2010년 10월 25일 발생한 행원풍력 2호기에 이어 2번째로 발생한 풍력발전기 화재였다.  당시 본회는 ‘민․관․산․학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원인에 대해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 관련된 사실을 도민들에게 공개해야 하고, 사고의 원인이 기계의 결함인지 관리의 문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조사결과 또한 공식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또한 그해 11월 19일에 열린 제주도의회(복지안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가 지적되자 당시 이성훈 동부소방서장은 ‘풍력발전기 내부에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당시 박주희 의원 또한 ’관내의 풍력발전기만이 아니라 도내에 있는 모든 풍력발전기에 소방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후속조치는 흐지부지 되었고, 또 다시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 소방당국은 실질적인 진화를 할 수 없었다. 결국 이번 화재의 원인은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실행을 게을리 한 인재나 다름없다.  현재 제주도 소방당국이 보유한 최고 높이 52m급의 고가사다리차는 이번에 60m 높이에서 발생한 풍력발전기 낫셀의 화재를 진압할 수 없었다. 더욱이 현재 제주도에 설치된 풍력발전기는 대부분 2MW 및 3MW급으로 화재가 발생한 750kW급 풍력발전기보다 높이가 훨씬 더 높다. 결국 고가사다리차로는 절대 풍력발전기 화재를 진압할 수 없다는...

2015-07-08

[논평]공사 운영의 투명화·전문화·다각화가 필요하다
[논평]공사 운영의 투명화·전문화·다각화가 필요하다

[제주에너지공사 창립 3주년 기념] 공사 운영의 투명화 ․ 전문화 ․ 다각화가 필요하다  제주도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및 지역 에너지 자립을 위해 출범한 제주에너지공사가 창립 3주년을 맞았다. 그간 제주에너지공사는 현물 출자를 받은 풍력단지를 운영하면서 행원단지의 노후 풍력발전기를 교체하는 사업을 시작으로 30MW 규모의 동복단지 신규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풍력발전시스템 출력성능 및 전력품질 시험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증 받는 등 풍력발전 확대보급과 제주도의 에너지자립을 위해 나름의 역할을 해왔다. 또한 도내 가정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사회복지기관에 기부하는 등 도민사회와 함께하려는 노력도 기울여 왔다. 이렇게 제주에너지공사는 도민의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당초의 설립 목적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가장 큰 설립취지였던 기존의 도 직영 풍력발전단지의 효율적인 유지․운영이 미흡하다. 행원, 신창, 김녕, 가시리 등 기존의 풍력발전단지에서 제주에너지공사는 기본적인 관리와 안전진단 등을 하고 있지만, 중고장 수리와 정밀진단 등의 핵심적인 유지보수업무는 외주용역을 맡겨서 수행하고 있다. 준공한지 3년이 지난 가시리풍력단지와 조만간 완공될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는 제작사가 유지보수를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유지보수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수준의 운영이라면 에너지공사 설립 이전처럼 도청 공무원들이 직영하면서 유지보수업무를 전문업체에 외주용역으로 맡기는 게 수익창출을 위해 더 합리적 일 수도 있다.  이뿐 만이 아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관련 조례에 따라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이외에, 석유․가스․석탄 등의 생산, 수송, 분배, 판매,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과 집단에너지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육․해상 풍력발전만을 추진해 에너지공사라기 보다는 ‘풍력발전공사’에 가깝다. 이성구 사장은 취임 이후부터 해상...

2015-07-07

[논평]인허가비리혐의 어음풍력발전 결국 기소! 구멍 난 풍력발전심의
[논평]인허가비리혐의 어음풍력발전 결국 기소! 구멍 난 풍력발전심의

인허가비리혐의 어음풍력발전 결국 기소! 구멍 난 풍력발전심의  인허가비리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어음풍력발전사업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어음풍력발전사업을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5천만원을 건낸 사업자와 이를 받은 전 공동목장조합장 그리고 사업자에게 풍력발전 심의위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사업자가 심의통과를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운 공무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업자가 기소됨에 따라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만약 유죄판결이 나오게 될 경우 어음풍력발전 인허가 과정에서 명백히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심의과정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한 풍력발전심의위원회에 큰 오점이 남겨지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제주도 역시 수사결과와 재판결과를 지켜본 후 사업허가를 결정했어야 했지만 이를 묵인했다는 오명을 쓰게 됐다. 결국 허술한 심의와 제주도의 묵인 속에 통과되지 말아야 할 사업이 통과되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이번 어음풍력발전사태가 보여주는 것은 명백하다. 풍력발전심의에 큰 허점이 있다는 점과 원희룡도정 역시 전임 우근민도정이 풍력발전정책에서 보여줬던 일방주의식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풍력발전심의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인적구성을 시작으로 심의 전문성은 물론 시민사회의 의견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의 개혁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이 제대로 된 심의를 하지 못하는 풍력발전심의는 거수기에 불과할 따름이고, 이런 부실한 심의는 곧 도민사회의 피해로 돌아온다. 그리고 분명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주지 못한 제주도 역시 비판을 피하긴 어렵다. 이번 심의가 통과되도록 방치한 제주도 역시 분명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풍력발전을 제주도의 미래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제주도다. 그렇다면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풍력발전정책을 펼쳐야 한다. 지금과 같은 부실한 심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어느 도민이...

2015-07-06

[보도자료]계획에 앞서 정확한 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하라
[보도자료]계획에 앞서 정확한 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하라

‘글로벌 에코 플랫폼 제주’ 계획에 대한 공개질의 계획에 앞서 정확한 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하라  지난 6월 1일 본회의 ‘글로벌 에코 플랫폼 제주’ 계획에 대한 논평에 대해 제주도는 당일 오후 반론을 제기했다. 또한 원희룡 지사는 지난 6월 10일 KBS 생방송으로 진행된 특별대담에서 비밀유지 등 독소조항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했다. 이에 따라 본회는 그간 준비해온 공개질의서를 17일 제주도에 제출하는 한편, 제주도의 반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비밀유지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본회의 지적에 대해 제주도는 반론을 통해 “상대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명을 하였고, 원 지사도 “사업기술제안서에 LG만 특허를 가진 신기술이 들어 있으므로 당연히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무협약서에는 “본 협약과 관련한 업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라고 광범위하게 되어 있을 뿐 제주도의 해명 내용은 정작 업무협약서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특허는 업무협약과는 상관없이 관련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제주도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사전에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업무협약서 작성을 꼼꼼히 하지 못한 잘못이 더 크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엄연히 다른 법인이므로 제주에너지공사를 제주특별자치도와 같다고 주장하는 도지사의 발언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물론 법적 검토 이전에 업무협약서의 내용대로 ‘양 당사자의 상호 동의를 통해 제주에너지공사를 제3자로 보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도지사의 일방적 주장보다는 LG측에서 제주에너지공사 또한 에코 플랫폼 제주 계획과 관련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임을 인정하는 것이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  그리고 유효기간과 관련한 지적에 대해서 제주도는 특수목적법인(SPC)설립 전까지 상호협력을 위한 유효기간으로 사업추진기간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원 지사 또한 “업무협약 기간은 짧을수록 좋으며 가급적 1년 내로 SPC를 출범 시키겠다”고 밝혔다....

2015-06-18

[논평]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건강한 운동장이 필요하다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건강한 운동장이 필요하다    어제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노후인조잔디 운동장을 대체하는 계획에 왜 인조잔디가 없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심지어 천연잔디에 진드기가 서식해 아이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란 다소 황당한 발언까지 나왔다.  과연 지금의 논쟁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 교육위원회의 황당한 논쟁과 달리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운동장은 다름 아닌 아이들이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이다. 학교운동장은 축구장이나 단순한 체육공간이 절대 아니다. 인조잔디냐 천연잔디냐의 논쟁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이다. 학교구성원들의 다양한 교육활동과 놀이의 공간으로서 접근해야 하는 곳이다.  더욱이 인조잔디 학교운동장은 아이들의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많아 학교운동장 시설로서는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전국적으로 높다. 단순히 관리편의성 등을 이유로 아이들의 건강을 담보할 수는 없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결과만 보더라도 2010년 이전 제주지역에 깔린 인조잔디 운동장 37곳의 조사결과 5개의 운동장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검출된 물질도 신경계통에 치명적인 납,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등이다. 기준치 이하인 인조잔디 운동장이라 하더라도 성인에 비해 취약한 아이들이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조잔디 학교운동장을 할지 말지로 논쟁을 벌이는 것은 너무나 소모적이다. 제주도교육청의 책임도 크다. 수개월 동안 학교운동장이 폐쇄되어 아이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교육청의 대응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학교운동장 유해성 조사결과에 따른 대응책과 함께 교육청의 학교운동장 조성정책을 조속히 시행하여 아이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나아가 이번 논란을 기회로 학교운동장의 기능과 역할을 재평가하여 올바른 학교운동장의 조성방안을 마련해 가야 한다. 가령, 선진국의 사례는 물론 국내 모범사례를 보면 운동장 주변 자투리를 이용하여 학교숲을 조성하거나 생물서식공간(Biotop)...

2015-06-18

[논평] 탑동 매립은 신의 악수, 대안은 이미 있다
[논평] 탑동 매립은 신의 악수, 대안은 이미 있다

탑동 매립은 신의 악수, 대안은 이미 있다 - 제주 외항 확장 계획 세밀히 다듬어 원래대로 추진해라 -   원희룡지사가 자신의 탑동 신항만 개발계획은 ‘신의 한수’라고 자화자찬하면서 정작 반대의견을 낸 환경단체를 지목하며 대규모 매립을 하지 않고 개발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과잉친절을 베풀었다. 해양수산부의 항만기본계획에 예산을 반영시키려면 졸속으로라도 계획을 제출해 예산을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안됐었다는 고백을 한지 며칠 안 지나서 나온 발언이다. 우선 환경단체를 거론하며 매립 이외의 다른 ‘대안을 제시하라’고 한 발언의 모순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는 지난 2014년 12월 10일, 2015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총사업비 1365억이 투입되는 ‘제주외항 3단계 개발사업’이 진행된다고 밝혔었다. 제주항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는 10만톤급 크루즈 선석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늘어나는 크루즈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제주도는 제주항의 기능을 전환해 10만톤급 크루즈 선석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크루즈 선석을 확보하기 위해 제3차 항만기본계획 변경안(별첨 그림 1)을 지난 2014년 2월 해양수산부에 요청했고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도 2014년 9월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었다. 지난 해 12월 제주도가 당초 발표한 변경안을 보면 최근 발표한 신항계획의 평면도와는 대조적으로 탑동 앞 대규모 매립계획이 없다. 변경안 평면도를 보면 크루즈 접안부두시설을 포함해 국제여객부두와 화물부두, 해경부두가 중심인 계획이었다. 10만톤급 크루즈 접안시설을 확충하겠다고 항만기본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까지 마친 상태에서 해가 바뀌자마자 또다시 황급하게 10만톤급 4선석 이상의 크루즈 신항만 계획을 제출한 것이다. 그렇다면 제주도가 불과 5개월 사이에 대규모 매립을 포함한 크루즈항 중심의 신항 계획으로 다시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원희룡지사가 먼저 제주도민들에게 설명해야 하지 않을까? 애초에 탑동매...

2015-06-12

[보도자료]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롯데마트 제주점 공동기획 ‘2015 친환경소비 페스티벌’진행
[보도자료]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롯데마트 제주점 공동기획 ‘2015 친환경소비 페스티벌’진행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롯데마트 제주점 공동기획 ‘2015 친환경소비 페스티벌’진행 6월 5일 환경의 날 맞아 제주도민 대상 친환경소비 홍보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롯데마트 제주점에서 롯데마트와 공동으로 ‘2015 친환경소비 페스티벌’을 진행하였다.  ‘친환경소비 페스티벌’은 범국민 친환경소비 인식 확산과 참여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환경부와 유통사가 함께 진행해오고 있는 행사이다.특히 이번 행사는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와 제주도내 유일한 녹색매장인 롯데마트 제주점이 공동으로, 제주도내 친환경 소비문화 정착과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기획되었다.  이 날 행사에는 롯데마트에서 판매 중인 녹색제품을 전시·홍보하고, 친환경생활 실천 서약 및 녹색소비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하여, 제주도민들에게 녹색소비의 중요성과 친환경생활 실천의 필요성을 알리는데 주력하였다. 또한 녹색제품 증정 룰렛이벤트를 같이 진행함으로써 도민들의 행사 참여 열기가 매우 높았다.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와 롯데마트 제주점이 공동기획한 이번 ‘2015 친환경소비 페스티벌’ 행사는 녹색제품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 제고와 녹색소비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제주도의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고, 제주도민의 녹색소비생활이 성공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아갈 예정이다. 

2015-06-08

[보도자료]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친환경포스터 공모전 입상작 선정 및 발표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내가 GREEN 세상’ 친환경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선정 발표 도남초 고우혁, 제주중앙여중 김민정 학생 ‘환경부장관상’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4일 제주도내 초·중·고등학생 및 해당 연령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내가 GREEN 세상’ 친환경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을 선정해 발표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녹색소비 확산과 친환경생활 실천방안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던 이번 친환경 포스터 공모전에는 총 143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최종심사 결과 환경부장관상에는 초등부 고우혁(도남초등학교 1학년), 중등부 김민정(제주중앙여자중학교 1학년) 학생이 선정되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상에는 초등부 김재원(신제주초등학교 2학년), 이유선(서귀포안덕초등학교 4학년), 중등부 김수진(서귀중앙여자중학교 3학년) 학생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상에는 초등부 송가현(서귀북초등학교 5학년), 오도연(신제주초등학교 4학년), 중등부 김민선(제주중앙여자중학교 1학년) 학생이 선정되었다. 환경부장관상 수상자에게는 환경부장관 표창과 15만원 상당의 부상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상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도지사·교육감 표창과 10만원 상당의 부상이,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장상 수상자에게는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장 표창과 5만원 상당의 부상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오는 6월 20일(토) 오전 10시 30분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교육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수상작품은 향후 도내 공공기관 및 도서관 등에서 순회 전시될 예정이다. 각 부문별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 환경부장관상 초등부: 고우혁(제주도남초등학교 1학년) 중등부: 김민정(제주중앙여자중학교 1학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상 초등부: 김재원(신제주초등학교 2학년), 이유선(서귀포안덕초등학교 4학년) 중등부: 김수진(서귀중앙여자중학교 3학년)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상 초등부: 송가현(서귀북초등학교 5학년...

2015-06-05

[성명서]제주도는 환경파괴 민생외면 크루즈신항 계획 폐기하고 주민들에게 공식 사과하라
[성명서]제주도는 환경파괴 민생외면 크루즈신항 계획 폐기하고 주민들에게 공식 사과하라

제주도는 환경파괴 민생외면 크루즈신항 계획 폐기하고 주민들에게 공식 사과하라  제주 환경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희룡도정이 오락가락하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으로 도민들을 혼란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제주도는 어제 27일 초대형 탑동매립 개발계획인 ‘제주신항 기본계획 구상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 곧바로 드러났듯이 이번 신항 계획은 제주도가 지역 어업인들과 어촌계 등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주민들과 탑동 주변의 원도심 주민들과는 일체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계획이었다. 제주시어선주협회장이 밝혔듯이 제주도는 어민관련단체에 공청회를 한다는 공지조차도 하지 않아 어민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아야 했다. 앞에서는 도민들에게 복종하듯 하면서 뒤에서는 배반하는 면종복배(面從腹背)형 행정이다.  제주도가 그동안 언론을 통해 공개하거나 도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전혀 거치지도 않았으면서 난데없이 깜짝 발표를 한 이유는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주도를 방문하는 일정에 맞춰 해수부의 제3차 항만기본계획(2012~2021)중 올해 상반기에 확정될 2016년 수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기 위함이다. 이는 환경파괴와 어민들의 생존권, 원도심 도시재생 문제와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은 아랑곳 하지 않고 오로지 대규모 국세지원이 필요한 토목사업을 따오기 위해 권력의 중앙에 있는 정부 관료의 바지를 붙잡고 읍소하는 관행적인 종속행정이다.  장관에게 보고한지 5일 만에 여론수렴의 구색을 짜맞추기 위해 종이 한 장짜리 공청회를 개최한 이번 신항 계획 발표는 제주도정사에 기록될 오만한 관료들의 전형이다. 그 절차와 형식, 내용 모두가 현재 원희룡도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고 개혁해야 할 대상과 과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이번 계획은 지난 2012년 발표했던 항만기본계획 발표 당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대규모 환경파괴를 불러오는 매립위주의 개발방식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고 오히려 매립면적과 항만건설 계획이 4배 이상...

2015-05-28

습지와 인간의 공존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워크숍 개최
습지와 인간의 공존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워크숍 개최

<보 도 자 료>  습지와 인간의 공존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워크숍 개최 제주도는 화산섬의 특성상, 사시사철 흐르는 강이 없어 습지가 적을 것이라고 흔히 생각하지만 용암이 흐르면서 만들어진 용암대지 위에 수많은 내륙습지들이 제주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마을마다 마을연못이 하나 이상은 있어서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 큰 도움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더욱이, 제주의 조간대 자체가 해안습지라고 할 수 있는데 지역마다 다른 지형과 생태계를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주의 습지는 개발의 위험에 늘 노출되어 왔습니다. 해안습지는 해안도로 개설과 양식장, 건축물 등 수많은 개발위협에 시달리고 있고 내륙습지 또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주도 습지보전을 위한 정책모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습지의 날 및 국제생물다양성의 날(5/22)기념으로 습지의 보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보전방향을 찾는 정책워크숍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적극적인 취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일 시 : 2015년 5월 20일(수) 오후 3시 ■ 장 소 : 제주시열린정보센터 6층 세미나실 ■주 최 : 환경부·해양수산부·제주특별자치도 ■ 주 관 :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생태관광 ■ 내 용 : 2쪽 참조 ■ 문 의 : 제주환경운동연합 (양수남 대안사회팀장 064-759-2162)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오영덕 ․ 정상배   <습지와 인간의 공존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워크숍 일정> 15:00  취지 및 일정 소개 15:10 <1부> ․ 발제1. 제주도 습지보전정책 평가 및 제언 :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발제2. 습지 보호지역 추가지정을 위한 제안 - 제주도에 월동하는 저어새의 관찰기록과 서식환경 : 지남준 제주야생동물연구센터 ․ 참가자 토론 16:30~17:30 <2부> ...

2015-05-19

[논평]도민의 기대와 거구로 가는 환경도시위원회

도민의 기대와 거꾸로 가는 환경도시위원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가 ‘제주도 경관조례 전부개정안’을 ‘과도한 규제’라며 심의를 보류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산간과 해안지역은 물론 농지까지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난무하여 제주만의 독특한 자연경관이 심각히 파괴되고 있다는 도민 여론을 감안하여 제주도가 제출한 개정안이다.  지속적으로 개발제한 조치를 촉구해 온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일견 뒤늦은 감이 있고 조례 항목들도 실효를 거두기에는 미약한 점이 많지만 일견 진일보한 조례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민의를 대변해야 할 도의회에서 오히려 과도한 규제라며 제지하고 있으니 작금의 제주도의회는 도민의 생각과는 거꾸로 가는 도의회이다.  제주도가 제출한 조례안 내용 중에는 오름 주변 1.2km 이내에서 오름 높이의 3/10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행위에 대해 경관심의를 받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두고 한 의원은 너무 과도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며 “애월의 경우엔 고내봉과 수산봉 등 일주도로 주변에 오름이 산재해 있는데 이 조례대로라면 애월읍 전 마을이 규제 대상에 포함돼 건축행위에 제한을 받게 된다”는 지적을 했다. 그렇다면 최근 수산봉 근처에 4층 높이의 건축물이 지어지고 고내봉과 인접한 고내포구 근처와 애월~하귀 해안도로변에 점점 더 높은 층수의 건축물들이 들어서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사적인 건축행위가 공적인 주변 경관과 배치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심의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지 건축행위 자체에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다.  또 모의원은 “오름에서부터 1.2㎞라고 했는데 기준을 어디로 볼 것인지 불분명하다. 이미 오름 지경에 건축행위가 이뤄진 경우가 있다”며 “제주시내만 해도 별도동, 사라봉, 원당봉, 민오름, 남조순오름 등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오름으로부터 1.2㎞ 규정을 적용하면 대안도 없이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습지 연못 주변 5...

201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