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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고집돌우럭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제주를 위한 자원순환운동에 후원금 전달

고집돌우럭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제주를 위한 자원순환운동에 후원금 전달 고집돌우럭(대표 고민석)이 제주의 생활쓰레기 문제 개선을 위한 자원순환운동에 사용해 달라며 제주환경운동연합에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고집돌우럭이 제주도의 자연환경 보전과 생활쓰레기 저감을 위해 마련한 다회용기를 고객들에게 판매한 수익금을 통해 마련되었다. 고집돌우럭은 제주도 생활쓰레기 저감에 도움이 되고자 일회용 플라스틱을 제공하지 않는 실천에 앞장서왔다. 실제 사업장 내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이 제공되지 않으며 부득이하게 제공되는 일회용품은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컵과 재생지로 만든 냅킨 등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제주의 자연환경 보전과 생활쓰레기 저감을 위한 자원순환운동에 도움이 되고자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해달라는 캠페인을 진행해 왔고 이 캠페인을 통해 마련된 수익금 전액을 제주환경운동연합에 후원하게 된 것이다. 이번 후원에 대해 고집돌우럭 고민석 대표는 “제주다움을 지키고 싶은 도민의 마음으로 캠페인을 진행했고 고객들이 이에 호응해주어 후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고집돌우럭도 도민사회의 일원으로써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활쓰레기를 줄이는 실천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도 제주의 환경을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고집돌우럭의 후원금을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제주’를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진행되는 고집돌우럭의 환경보전캠페인에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끝. 2021. 12. 31.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고집돌우럭_후원보도자료_20211231

2021-12-31

[보도자료]사계초등학교 학생들 유기농업으로 가꾼 채소 판매해 환경단체에 후원

사계초등학교 학생들 유기농업으로 가꾼 채소 판매해 환경단체에 후원 “환경보전과 채식의 중요성 알리기 위해 학생들이 직접 유기농업으로 채소 재배”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에 써달라며 수익금 전액 전달” 사계초등학교 학생들이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업에 활용해 달라며 455,000을 후원했다. 이번 후원은 학생들이 정성 들여 가꿔 온 친환경 채소를 지역사회에 판매한 수익금을 통해 이뤄졌다. 이렇게 사계초등학교 학생들이 유기농업을 통해 채소를 가꾸게 된 이유는 제주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활동을 기획하게 되었고, 탄소 저감에 채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어 이를 직접 실천으로 옮기는 활동을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전개해 왔다. 사계초등학교 학생들은 학내 빈 토지를 활용하여 유기농업으로 옥수수, 고추, 상추, 깻잎 등을 재배하여 수확하고 이를 학교 급식실과 학교 인근 식당에 판매해 수익금을 마련했다. 이렇게 마련된 수익금은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자연과의 연대를 위해 사용할 것을 결정했고, 이 결정을 토대로 제주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 활동에 힘쓰고 있는 제주환경운동연합에 후원하게 된 것이다. 사계초등학교 학생들은 “채소를 가꾸고 판매한 수익을 환경단체에 후원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는 물론 다양한 나와 타인의 삶, 세상, 자연과의 연대를 통해 보다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며 이번 활동과 후원에 상당한 보람과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사계초등학교 학생들은 이번 활동을 계기로 앞으로도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도 이러한 학생들의 실천과 행동에 함께하고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끝. 2021. 12. 24.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사계초등학교_후원관련_보도자료_20211224

2021-12-24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서]한국공항 지하수 연장허가는 위법이다! 제주도의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부결하라!

한국공항 지하수 연장허가는 위법이다! 제주도의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부결하라! 내일 오후2시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한진그룹의 자회사인 한국공항이 신청한 ‘한국공항(주)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연장허가 동의안은 숱한 문제 제기로 이미 도민사회의 여론이 싸늘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연장허가 동의안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공항이 먹는샘물용 지하수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연장허가를 논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지하수를 연장허가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으로 이를 의식한 제주도의회도 법제처의 유권해석 등 법적 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는 이런 그간의 상황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법률의 위반을 무릅쓴 연장허가 동의안 처리를 목전에 둔 것이다. 게다가 이번 안건은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신청 민원처리 기간을 초과해 제출한 기본도 갖추지 않은 엉터리 안건이다. 안건의 기본조차 갖추지 않은 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 자체가 제주도의회 의정사에 남을 흑역사이자 치욕인 것이다. 특히 제주도의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도민의 민의를 대의 하는 입법기관이다. 제주도의회의 의정활동 하나하나가 도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법을 위반하는 문제를 두고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본회의 표결에 맡긴다는 것은 입법기관의 위상과 신뢰 자체를 붕괴시키는 일이다. 이는 도민사회의 상식과 눈높이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그간을 흔들고 파괴하는 일이다. 더군다나 한국공항의 모회사인 한진그룹은 제주칼호텔을 도민사회의 민의에 반하며 팔아치우려는 상황으로 한진그룹의 사회적 책임의 방기는 이미 극에 달에 있고 기업에 대한 신뢰는 땅바닥에 나뒹구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위법적인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제주도의회가 한진그룹에 굴복했음을 의미하며, 나아가 한진그룹의 꼭두각시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제주도의 지하수 공수화원칙...

2021.12.22.

[보도자료]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21 제주환경 10대 뉴스

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21 제주환경 10대 뉴스 올해는 코로나19 종식 원년이 될 것이란 기대와 달리 변이바이러스들의 출현으로 여전히 세계가 멈춰선 한 해였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도민사회는 제주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한 결정들을 해왔다. 지난 2월 제주 제2공항에 대해 찬반을 묻는 공론조사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국토부의 합의로 진행되었다. 결과는 반대가 우세하게 나오며 제주 제2공항 추진을 막아 세웠다. 이런 결정은 곧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오랜 갈등을 끌어오던 제주동물테마파크 역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부결되며 사실상 사업중단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주민들의 환경보전 의지와 미래세대를 위한 투쟁의 결실을 거두게 된 것이다. 도민사회의 환경보전 의식을 뚜렷하게 보여준 장면들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소식과는 별개로 여전히 제주도에는 난개발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진 한 해였다. 오등봉공원을 파괴하는 민간특례사업은 각종 절차위반과 특혜시비에도 사업을 강행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거짓과 부실 논란에도 비자림로 확포장공사는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움직임을 지속하기도 했다. 곶자왈과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을 훼손하는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함에도 JDC는 여전히 사업추진에 애쓰고 있다. 하천정비는 하천의 원형을 파괴하는 형태로 추진되며 여론의 비판을 받아야 했다. 도민의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문제도 지속됐다. 가장 눈에 띄는 생활환경 문제는 하수처리 부하문제다.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연이은 유찰로 공사가 언제 시작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 생활쓰레기 부하도 다시금 시작되었는데 그나마 도민사회 각계각층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실천, 실험들이 이어지면서 희망을 기대할 수 있었다. 도민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도 많았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사실상 제주도를 난개발의 최전선이자 도민의 삶의 질을 추락시키는 계획이라는 비판을 ...

2021.12.22.

[긴급성명]위법한 한국공항 먹는샘물용 지하수 연장허가 동의한 환경도시위원회를 규탄한다!

위법한 한국공항 먹는샘물용 지하수 연장허가 동의한 환경도시위원회를 규탄한다! 오늘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한진그룹의 자회사인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연장허가 심사를 통과시켰다. 위법성은 물론 이거니와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신청 민원처리 기간을 초과해 제출한 엉터리 안건으로 한 차례 보류 결정이 난 사항이었음에도 환경도시위원회는 심사 강행 통과시켰다. 결국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야 할 환경도시위원회가 또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이번 연장허가 문제의 핵심은 법을 위반한 허가라는 점이다. 먹는샘물 취수를 연장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공수화 원칙을 우선해야 할 환경도시위원회가 이를 간단히 무시해 버린 것이다. 더욱이 한국공항의 모기업인 한진그룹은 도민여론에 반하는 제주칼호텔 매각을 진행하는 등 도민사회의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의회가 한진그룹과 한국공항에 사회적책임이 미진함을 질타하고 연장허가를 불허하는 결정을 해도 모자란 상황이라는 말이다. 이렇게 한진그룹이 제주도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잖은 상황에서 법을 위반한다는 비판을 외면하면 내린 이번 결정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도민의 민의에 명백히 반하는 결정이다. 이제 공은 본회의 표결로 넘어가게 되었다. 아직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는 충분히 남아 있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대기업의 잘못을 짚고 책임을 묻는 대의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해주길 바란다. 제주도의회의 결정으로 도민사회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부디 잊지 않고 표결에 임하길 바란다. 이번 선택이 곧 다가올 지방선거에 도민선택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란 점도 충분히 숙고하길 바라며, 공수화의 원칙과 합법적인 결정을 제주도의회가 내려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1. 12. 20.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한진지하수_연장허가통과_규탄성명_20211220

2021.12.20.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보도자료]건축물 대상 기후위기 정책, 계획만 있고 집행은 0%

건축물 대상 기후위기 정책, 계획만 있고 집행은 0% “각종 조례에서 건축물 관련 기후위기 대응으로 제시한 내용 대부분 무시” “5년 마다 수립하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핵심전략 하나도 이행 안 해”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이 도내 건축물 관련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제주도의 정책을 평가한 결과 각종 조례상 건축물 관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제시된 내용은 물론, 건축물 관련 기후위기 대응의 최상위 계획인 녹색건축물 조성계획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제주도의 온실가스 배출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그중 상당 부분이 건축물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탄소 없는 섬을 만들겠다는 제주도의 구상과 달리 정작 제주도의 건축물 정책은 날로 늘어만 가는 온실가스 배출에 무감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제조업이 부재하고 관광산업이 발전한 특성상 2차산업에서의 에너지 요구량보다는 관광·서비스 등 3차산업에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한다. 실제 제주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2016년 이후 2018년까지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환경부가 제공하는 지역별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를 보면 제주지역의 2016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4,229천톤이었는데 2017년에는 4,444천톤, 2018년에는 484,0천톤으로 줄지 않고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의 80% 이상이 연료를 연소해 에너지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행하는 지역에너지 통계연보를 살펴보면 2018년 제주에서 사용한 최종에너지소비량은 154만1천toe이고 이중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업과 가정에 사용된 에너지총량은 48만3천toe로 수송 72만8천toe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도외 지역은 산업, 수송, 상업과 가정 순으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반면 제주에서는 전혀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형태의 데이터가 나오는 이유는 제주지역에 제조업 등 2차산업이 부재하고 주로 관광산업에 치중되어 있어 수송과...

2021.12.20.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논평]기후위기 시대 제주도에 시급히 필요한 지역법률은 ‘탄소 없는 섬 조례’가 아니라 ‘탄소중립 기본조례’다

기후위기 시대 제주도에 시급히 필요한 지역법률은 ‘탄소 없는 섬 조례’가 아니라 ‘탄소중립 기본조례’다 “탄소 없는 섬 조례, 제주도 에너지기본 조례 등과 내용 중복” “탄소중립기본법 통과에 따라 기존 조례 폐기와 새 조례 제정 시급” 지난 12월 10일 제주도의회가 ‘제주도 탄소 없는 섬 조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고 이에 대한 심사를 다음 주 월요일(12월 20일)에 진행한다. 이번 조례를 발의한 이유를 제주도의회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을 기반으로 탄소 없는 섬으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기존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계획(이하 CFI2030계획)을 뒷받침하는 조례인 셈이다. 그런데 이번 조례는 늦어도 너무 지난 12월 10일 제주도의회가 ‘제주도 탄소 없는 섬 조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고 이에 대한 심사를 다음 주 월요일(12월 20일)에 진행한다. 이번 조례를 발의한 이유를 제주도의회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을 기반으로 탄소 없는 섬으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기존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계획(이하 CFI2030계획)을 뒷받침하는 조례인 셈이다.늦었다. 2012년 CFI2030계획 발표 이후 벌써 10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조례는 법적 구속력을 갖추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기본 ‘제주도 에너지 기본 조례’와도 중복되는 지점들이 많다. 게다가 조례에는 화석연료와 화력발전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책무도 갖춰져 있지 않을뿐더러 오로지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를 확대 보급하는 선언적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심지어 이를 위한 규제완화도 거론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사회갈등은 고려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최근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조치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제주의 현실과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는 조...

2021.12.17.

[보도자료]내년부터 제주대학교 내 일회용 플라스틱 사라진다

내년부터 제주대학교 내 일회용 플라스틱 사라진다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제주대학교를 위한 원탁회의 제안 수용”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제주로의 변화에 긍정적 영향 기대” 제주대학교가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캠퍼스를 만들기 위한 제주대학교 학생들의 3가지 제안에 화답했다. 이로써 제주대학교는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캠퍼스로의 변화에 탄력을 받게 됨은 물론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제주로의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과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제주대학교를 위한 제안은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제주대학교 총학생회, 제주대학교 환경동아리 리어스, 자원순환사회연대 등은 지난 10월 27일 제주대학교 학생회관 시청각실에서 개최한‘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제주대학교를 위한 원탁회의’에서 마련되었다. 이번 원탁회의를 통해 제주대학교 대학본부에 제안된 내용은 ▲학내 제로웨이스트 매장 설치 ▲학내 카페 키오스크에 일회용품 선택기능 삽입 ▲학내에서 사용 가능한 공유컵 사업 추진 등이다. 이에 제주대학교는 ▲학내 제로웨이스트 매장 설치 ▲학내 카페 키오스크에 일회용품 선택기능 삽입에 대하여 내년 1월 중 시행을 약속했다. 제주대학교가 제로웨이스트 매장을 학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제로웨이스트 물품 구매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에 화답하는 것과 더불어 학내 제로웨이스트 문화 확산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원하지 않는 일회용품을 제공받게 된다는 문제 지적을 받아온 키오스크 주문과정에 일회용품을 선택해야만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학내 일회용품 사용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대학교는 이에 더해 학내 모든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할 수 없도록 전면 금지하는 한편, 포장주문 고객에게는 다회용컵 사용을 적극 권장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다회용컵에 대한 할인율을 최대 20%까지 높여 적용하겠다는 추가적인 계획도 내놨다. 학생들의 제안을 넘어 한 단계 더 나아간 결정으로 제주대학교를 제로웨이스트 캠퍼스로 만들겠다...

2021.11.29.

[논평]한국공항 먹는샘물용 지하수 연장허가는 보류가 아닌 불허여야 옳다

한국공항 먹는샘물용 지하수 연장허가는 보류가 아닌 불허여야 옳다 “심사기준도 충족하지 못한 연장허가 안건에 보류결정은 사실상 봐주기” “위법 여부 판단해 분명하게 사업권 회수하고, 악순환의 고리 끊어야” 오늘 제주도의회가 한진그룹의 자회사인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연장허가 심사를 보류했다. 위법성은 물론 이거니와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신청 민원처리 기간을 초과해 제출한 엉터리 안건이었음에도 제주도의회는 보류를 결정하며 또다시 책임을 회피해 버렸다. 제주도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을 기회를 놓쳤음은 물론 나아가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사적이익의 수단으로 활용하며 부당이익을 편취하고 있는 한진그룹에 대한 경종도 울릴 수 없게 되었다. 이번 연장허가의 문제는 너무나도 명확하다. 이미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제조와 판매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제주도의 증산불허 결정과정에서 드러났고, 이에 대한 법적인 증명도 충분히 되어 있는 상태다. 게다가 제주도의회가 부대조건으로 제시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포함한 4가지 사항에 대해 한국공항은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 심지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까지 제주도의회가 만족할만한 이행결과가 없다며 씁쓸해하기도 했다. 게다가 지하수의 공수화원칙을 고려한다면 이번 연장허가는 당연 불허이고, 도리어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정에 사업권 회수 등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어야 한다. 결국 이번 안건은 다시 돌고 돌아 다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되게 되었다. 도대체 명확한 문제를 왜 밀린 숙제처럼 미루고 또 미루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대의기관이 이렇게 갈팡질팡하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사회가 짊어지게 된다. 그만큼의 무게와 책임감이 제주도의회에 있다. 어쨌든 공은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제주도나 제주도의회나 공수화의 원칙과 법집행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유지하는 결정을 꼭 할 수 있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1. 11. 26.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한국공항지하수연장허가_보류결정에따른_논평_20...

2021.11.26.

[성명서]제주도의회는 한진그룹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연장허가를 불허하라!

제주도의회는 한진그룹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연장허가를 불허하라! “연장허가 위법성 문제 여전, 연장허가 자체가 법률위반 소지” “법제처 유권해석 등 제주도의회가 요구한 부대조건 이행 안 해” 한진그룹 자회사인 한국공항이 먹는샘물용 지하수 연장에 나서며 또다시 도민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2년마다 반복되어온 갈등을 또 치르고 있는 셈인데 제주도 지하수의 공적관리의 핵심인 제주도 지하수심의위원회는 법률적 문제에 대한 확인도 없이 관행처럼 연장허가 요구를 받아줬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된 상황에서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요구한 제주도의회까지 깡그리 무시한 어이없는 결정이었다. 결국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연장허가는 오는 금요일(11/26)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되었다. 이번에 시도되는 지하수 연장허가는 무려 15번째로 만약에 연장허가가 통과되면 한국공항은 30년 동안 불법으로 먹는샘물을 제조 유통하여 부당이익을 편취하는 만행을 이어가게 된다. 제주도의 공공자원이자 생명수인 지하수의 공적관리를 뒤흔드는 것은 물론 공공자원을 대기업의 사익실현의 수단으로 탐욕의 대상으로 방치하게 되는 셈이다.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지하수의 연장허가가 불법인 이유는 명확하다. 2000년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지방공기업 이외의 기업에 먹는샘물 개발·이용허가를 불허하였고, 그 규정에 따라 한국공항도 당연히 지하수 증산은 물론 연장허가도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당시 해당 신설조항에 대하여 단서조항이나 부칙을 통해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개발·이용허가를 인정하는 근거는 만들어진 바 없다. 이후 2006년에 들어서야 부칙의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 한하여 개발·이용허가를 인정하고 있으나 종전에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개발·이용허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부칙 규정도 한국공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불법적인 지하수 연장허가를...

2021.11.24.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논평>제주도는 대규모 외자유치 중심의 개발정책을 반성하고 오라관광단지를 보전지역으로 편입하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논평>제주도는 대규모 외자유치 중심의 개발정책을 반성하고 오라관광단지를 보전지역으로 편입하라!

<논 평> 제주도는 대규모 외자유치 중심의 개발정책을 반성하고 오라관광단지를 보전지역으로 편입하라! “외자 유치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개발사업 정책에 종지부를 찍어야”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제주도의 미래 발전 전략을 새로 그려야”   마라도 면적의 12배로서 제주시의 머리 위에 또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계획, 오라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결국 좌초되었다. 제주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지난해 재검토 결정을 내린 후 1년여 만에, 어제 다시 진행된 심의에서 부결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에 대해 일단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물론 사업재개의 가능성은 배제하지는 못하지만, 처음부터 행정절차를 밟아야되고 이 사업에 적극적이었던 제주 도정이 철퇴를 내린 것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이 사업의 수명은 끝났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애초부터 진행되어서는 안 될 사업이었다. 제주도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제주시 바로 위에 대규모 숙박시설과 골프장을 갖춘 또하나의 거대 도시를 만드는 계획이었다. 제주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발사업으로 불렸다. 현재도 상하수도 문제, 교통문제 등 환경수용력의 한계를 넘어 골치를 앓고 있는데 여기에 또하나의 도시를 만든다면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의 논란이 계속 제기되었다. 더군다나 사업부지는 해발 350~580m로서 한라산국립공원과 차이는 불과 도로 하나를 경계로 하고 있어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해서는 안 될 곳이었다. 한라산국립공원에는 몇m 차이로 편입되지는 않았지만, 한라산과 도심의 완충지대로서 필수적으로 보전되어야만 하는 곳이다. 그런데도 제주도는 대규모 민자 유치사업이라는 이유로 이 사업을 밀어붙여 1999년 개발사업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그 이후 이 사업은 20년간 숱한 논란과 갈등을 겪으며 사업 진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이번 사업을 부결한 이유는 환경적인 문제보다는 결국 자본 조달의 문제였다. 사업자가 처음 내세운 사업비는 6조억 원...

2021.11.04.

[보도자료]캠퍼스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퇴출하기 위해 제주대학교 학생들이 나섰다!

캠퍼스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퇴출하기 위해 제주대학교 학생들이 나섰다! “원탁회의 통해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캠퍼스를 위한 제안사항 확정” “제안사항 대학본부에 전달, 11월 총장선거 예비후보들에게 전달 예정”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제주대학교 총학생회, 제주대학교 환경동아리 리어스, 자원순환사회연대 등이 지난 10월 27일 제주대학교 학생회관 시청각실에서‘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제주대학교를 위한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대학본부에 전달할 3가지 제안사항을 확정했다. 이번 원탁회의는 제주대학교가 제주도 최대 대학이자 국립대학으로서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환경오염과 기후위기의 최대 피해자로 일컬어지는 MZ세대가 밀집한 공간으로 당사자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생활쓰레기 저감을 위해 제주대학교 학생들이 먼저 실천하면 도민사회 역시 빠르게 변화해 나갈 것이란 기대도 크게 작용했다. 원탁회의 참여한 학생들은 2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통해 제주대학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이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학내 제로웨이스트 매장 설치 ▲학내 카페 키오스크에 일회용품 선택기능 삽입 ▲학내에서 사용 가능한 공유컵 사업 추진 등 3가지를 제안했다. 먼저 학내 제로웨이스트 매장 설치는 학내 제로웨이스트 물품을 판매하는 공간이 없어 기숙사 등 학내에 생활하는 학생들의 경우 세제나 샴푸 등의 리필이나 다회용제품 등을 구입하고자 해도 그럴 기회조차 없다는 문제 제기에서 제안되었다. 최근 제로웨이스트 문화가 확산되면서 제로웨이스트를 돕는 다양한 물품들이 개발되어 제공되고 있지만 정작 대학에서는 이와 같은 물품을 구할 공간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런 물품을 판매하는 공간이 생긴다면 단순히 판매뿐만 아니라 교육과 홍보의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주대학교 친환경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로웨이스트 매장을 기존의 상업시설이나 유휴공간 등을 활용해 운영한다면 큰 공간이 필요하지 않다...

2021.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