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한국공항 먹는샘물용 지하수 연장허가는 보류가 아닌 불허여야 옳다

관리자
발행일 2021-11-26 조회수 110


한국공항 먹는샘물용 지하수 연장허가는 보류가 아닌 불허여야 옳다




“심사기준도 충족하지 못한 연장허가 안건에 보류결정은 사실상 봐주기”
“위법 여부 판단해 분명하게 사업권 회수하고, 악순환의 고리 끊어야”



오늘 제주도의회가 한진그룹의 자회사인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연장허가 심사를 보류했다. 위법성은 물론 이거니와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신청 민원처리 기간을 초과해 제출한 엉터리 안건이었음에도 제주도의회는 보류를 결정하며 또다시 책임을 회피해 버렸다. 제주도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을 기회를 놓쳤음은 물론 나아가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사적이익의 수단으로 활용하며 부당이익을 편취하고 있는 한진그룹에 대한 경종도 울릴 수 없게 되었다.



이번 연장허가의 문제는 너무나도 명확하다. 이미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제조와 판매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제주도의 증산불허 결정과정에서 드러났고, 이에 대한 법적인 증명도 충분히 되어 있는 상태다. 게다가 제주도의회가 부대조건으로 제시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포함한 4가지 사항에 대해 한국공항은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 심지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까지 제주도의회가 만족할만한 이행결과가 없다며 씁쓸해하기도 했다. 게다가 지하수의 공수화원칙을 고려한다면 이번 연장허가는 당연 불허이고, 도리어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정에 사업권 회수 등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어야 한다.



결국 이번 안건은 다시 돌고 돌아 다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되게 되었다. 도대체 명확한 문제를 왜 밀린 숙제처럼 미루고 또 미루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대의기관이 이렇게 갈팡질팡하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사회가 짊어지게 된다. 그만큼의 무게와 책임감이 제주도의회에 있다. 어쨌든 공은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제주도나 제주도의회나 공수화의 원칙과 법집행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유지하는 결정을 꼭 할 수 있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1. 11. 26.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한국공항지하수연장허가_보류결정에따른_논평_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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