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논평/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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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부영관광호텔 건축허가절차 중단해야
논평> 부영관광호텔 건축허가절차 중단해야

부영관광호텔사업은 최초 관광단지 승인 단계부터 위법한 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위반한 부영관광호텔 건축허가절차 중단해야 - -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승인 재검토해야 -   서귀포 중문해안의 절경을 사유화하고 주변 경관훼손 우려가 제기되는 부영관광호텔 건설사업은 애초 사업승인 당시부터 커다란 문제를 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 부영관광호텔 건설사업은 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지역 조성사업의 하나이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은 지난 1996년 3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그해 8월 개발사업 승인이 이뤄졌다. 문제는 당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개발사업 승인 내용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는 “...천연기념물, 성천포 유물산포지, 상수원보호구역, 주상절리층, 공동어장, 절대·상대보전지역 등이 있어 특히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에서 사업이 시행되므로 본 협의 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방안과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은 반드시 이행하여야”하며 “주변 자연경관의 조화를 위하여 모든 건축물의 높이를 20m(5층)이하로 규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참고사진 1). 이 내용은 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지역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418P)에도 그대로 명시되어 있다. 환경영향평가서는 사업자가 대행사를 통해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명시되어 있다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이뤄지지 전에 사업자가 먼저 토지이용계획으로 모든 건축물 높이를 20m, 5층 이하로 계획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불과 5개월 뒤 개발사업 승인단계에서는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5층으로 하되 조건부를 달아 ‘단, 경관고도규제계획 수립 시 계획에 따름’이라고 해 놓았다. 개발승인 부서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 이 단서조항이 환경영향평가 관련부서와 어떠한 협의를 거치고 결정됐는지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두 달 뒤인 96년 10월 서귀포시(관광지·지구)는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하여 ...

2016-06-03

[보도자료]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제주대학교 그린캠퍼스사업단과 친환경소비생활 실천을 위한 협약식 진행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제주대학교 그린캠퍼스사업단과 친환경소비생활 실천을 위한 협약식 진행  지난 5월 19일 제주대학교 그린캠퍼스사업단(이하 제주대그린캠퍼스사업단)과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가 녹색소비문화 확산과 친환경생활 실천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은 제주대학교 구성원들의 친환경생활 실천과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제주대학교는 도내의 대표적인 대학으로 친환경생활 실천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제주대그린캠퍼스사업단은 지난해 환경부로부터 우수사업단으로 선정 받을 만큼 제주대학교 내에서 친환경생활 실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제주대학교는 녹색소비문화 확산과 친환경생활 실천을 홍보하는데 가장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배경에 따라 마련된 이번 협약식에서는 구체적으로는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되고 있는 제주대학교 학생증에 그린카드 기능 추가 ▲제주대학교 내 환경표지인증 제품 구입 강화 ▲제주대학교 구성원들의 녹색소비문화 확산과 친환경생활 실천을 돕기 위한 홍보·교육 협력 등을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식에 참여한 제주대그린캠퍼스사업단 감상규 사업단장은 “이번 협약으로 제주대학교 내 친환경바람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친환경사회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끝> 2016. 05. 23. 제주특별자치도녹색구매지원센터 센터장 이영웅 20160523그린캠퍼스협약보도자료

2016-05-23

[논평]인허가 비리 명백한 어음풍력발전의 사업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
[논평]인허가 비리 명백한 어음풍력발전의 사업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

인허가 비리 명백한 어음풍력발전의 사업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  인허가 비리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와중에 사업허가를 받으며 도민사회의 논란을 불러왔던 어음풍력발전에 대한 재판결과가 지난 5월 13일 선고되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의 개인 신상과 심의회의내용을 녹취해 업자에게 넘긴 제주도청 공무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사업추진과정에서 돈을 받은 마을공동목장 조합장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사업편의를 위해 돈을 건넨 업체직원 2명에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결과로 풍력발전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지난 심의과정에서 검찰수사와 재판과정을 지켜본 후 사업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불사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아무런 제지 없이 허가를 내줬기 때문이다. 사실상 심의기능이 마비된 것이다. 게다가 당시 심의에 참여했던 위원들은 검찰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조차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힌바 있다. 사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도 제주도는 전혀 개의치 않고 심지어 이를 방관한 것이다.  결국 이번 재판결과에 따라 어음풍력발전사업의 허가취소 이유는 명백해졌다.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3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음풍력발전은 사업자가 사업허가를 유리하게 받아내기 위해 관계공무원을 통해 심의정보를 제공받았고, 사업자가 인허가 단계에서 목장조합장에게 뒷돈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따라 사업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해당조항에 따라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즉각적인 사업취소를 해야 하지만 제주도는...

2016-05-18

논평&gt;제주도는 부영호텔 건축허가 보류하고 부지매입을 위한 협상에 나서라
논평&gt;제주도는 부영호텔 건축허가 보류하고 부지매입을 위한 협상에 나서라

"제주도는 부영호텔 건축허가 보류하고 부지매입을 위한 협상에 나서라" 제주도의 해안경관을 대표하는 중문 주상절리 일대 경관을 민간기업이 사유화하는 대규모 숙박시설 건축이 허가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내 부영호텔 4건(호텔2·3·4·5)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조만간 최종 허가를 내 줄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미 지난해 말 건축·교통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내주며 최종허가를 예고한지 불과 5개월만이다. 제주도는 원래 길이가 200m 였던 건축물 길이를 100m 내외로 줄이고 주상절리대 진입도로를 확장해 관람객들의 이동통로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부영호텔 부지 전체 면적 29만3897㎡의 28%인 8만3240㎡을 공공구역으로 설정하도록 해 경관사유화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4개동 중 호텔 2동의 건축과 관련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의 조화와 주상절리대 관람이동로에 대한 압박감 해소를 위해 Y자 형태의 건축물에 대한 전면부 조정 등 디자인 전체를 재검토 하도록 부영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경관사유화 해소에 대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중문 주상절리대 호텔건축부지는 섭지코지를 독점사유화한 보광의 경우처럼 결국 대규모 숙박시설이 성벽처럼 해안경관을 둘러싸게 되어 제주 고유의 해안경관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 건축물의 길이를 줄여 동과 동을 연결하는 사이로 한라산과 해안을 조망하는 시야를 확보했다고 하나 인공건축물이 해안경관과 한라산 조망을 차단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또한 관람객들의 접근을 높이는 도로를 확대하고 호텔부지의 일부를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개방했다고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적 구속력이 취약한 경관협정일 뿐이므로 부영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협정을 어기고 편법을 사용해 부지활용을 추진할 개연성이 상존한다. 중문 주상절리대 경관사유화 문제는 애초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였다. 관광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할 한국관광공사가 이윤추구만이 목적인 일개 ...

2016-05-17

[공동성명]공수화정책 짓밟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요구를 불허하라
[공동성명]공수화정책 짓밟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요구를 불허하라

제주시민사회·농민·노동단체 공동성명서 공수화정책 짓밟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요구를 불허하라 한진그룹이 또다시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을 위한 시도에 나섰다. 제주도수자원본부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월 3,000톤인 한진의 지하수 취수량을 6,000톤으로 늘려달라는 내용의 증량신청을 했고 이에 대한 심의를 5월 18일(수)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4년 3월 이후 잠잠했던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량시도가 다시 시작된 것이다. 도민여론은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신청에 대해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사익의 창출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을 수차례 확인해 왔다. 이런 민의는 지하수가 공공자원으로 제주도특별법에 명시된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확고부동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진그룹은 도민사회의 민의를 거스르는 행위를 매번 지겹게 반복하고 있다. 더군다나 그룹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진해운 사태 등으로 국민적인 질타를 받는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고, 도민의 공공자원인 지하수에 대한 노골적인 탐욕을 보여주는 행태는 한진그룹이 얼마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방기하고 있는지를 보여 줄 뿐이다. 이렇게 한진그룹이 도민사회의 민의를 거스르고, 자신들의 사익실현에 혈안이 되어있는 동안 이를 견제하고 막아내야 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먼저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와 이용의 핵심주체인 제주도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량신청에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아왔다. 제주도 지하수심의위원회는 의례적이고 관행적으로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량신청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다. 또한 제주도는 지하수 증량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법적인 근거가 불명확함에도 법리적 판단이나 검토 없이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량요청을 받아들여 왔다. 제주도특별법 부칙 제23조는 특별법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한진그룹이 기존의 허가사항인 월 3,000톤의 지하...

2016-05-16

제주도는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와 제주 사파리월드 등 중산간의 대규모 관광사업 절차 이행을 중단하라
제주도는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와 제주 사파리월드 등 중산간의 대규모 관광사업 절차 이행을 중단하라

환경단체 공동 성명서 제주도는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와 제주 사파리월드 등 중산간의 대규모 관광사업 절차 이행을 중단하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취임 일성에서뿐만 아니라 공공연히 중산간 난개발을 억제하겠다고 선언한 이후에도, 중산간에 대규모 개발계획 사업 신청이 제주도에 속속 들어오고 있다. 문제는 사전입지 검토단계에서 입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업들조차도 권고를 무시하고 개발 사업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 9월말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블랙스톤리조트와 중국기업 신화련 금수산정개발(주)이 공동 추진하는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입지검토 자문회의를 실시했었다.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사업은 한림읍 금악리 일대 130만㎡ 부지에 호텔과 휴양콘도미니엄, 골프 교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회의 결과,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사업대상지역이 중산간지역이고, 대상지 내 지하수 1등급과 인근에 곶자왈과 오름 등이 산재해 있는 지역으로 많은 양의 오수발생이 예상됨에 따른 관광단지 입지 타당성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사실상, 입지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사업예정지는 한경-안덕곶자왈 일부가 포함된 지역이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숙박시설 과잉에 대한 공급도 우려했었다. 사업계획에는 관광호텔 500실, 콘도미니엄 400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 계획보다 부지는 50%, 숙박시설 규모는 1000%(1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것은 최근 중국의 기업들이 자국 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대규모 숙박시설을 우후죽순 건설하고 있다는 점에서 숙박시설 공급과잉과 이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또한 사업부지와 인접해 블랙스톤골프장, 라온골프장, 캐슬렉스골프장 등이 난립해 있어서 중산간 파괴를 가속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입지 재검토 권고와 도내 여러 언론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에 제주도는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 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 작성을 위...

2016-05-11

[성명]제주도는 각종 피해가 명백한 대규모 탑동매립 계획을 중단하라
[성명]제주도는 각종 피해가 명백한 대규모 탑동매립 계획을 중단하라

제주도는 각종 피해가 명백한 대규모 탑동매립 계획을 중단하라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환경·경제·재해분야 등 상당한 피해 예상 -신항만이 아닌 기존 항만의 효율적 관리와 유기적 연계방안 필요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8일자로 ‘제주신항만 건설기본계획 수립 및 예정지역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등을 공고했다.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영향평가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쟁점은 크게 3가지다. 먼저 해양환경 피해가 크다는 점이다. 지나친 매립이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해수유동 및 지형변화로 인해 해양생물 서식지를 훼손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런 개발을 일시에 진행할 경우 주변 해양환경의 피해가 막대해 대안 없이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재해문제다.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는 월파피해와 관련해 피해구역이 용두암과 용연일대, 용담 2~3동까지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발생한 재해는 지역주민의 피해로 귀결됨은 물론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와 결과적으로 사회갈등을 양산할 것이란 의견도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피해다. 먼저 어민피해가 제기되었는데 해양환경 파괴가 결과적으로 어장의 피해로 이어져 어민 소득에 악영향이 불가피해 어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했다. 그리고 항만시설 외 과도한 매립이 지역상권과 원도심에 미칠 경제적 피해도 지적되었다. 신규상권이 기존상권과 충돌을 일으킬 것이란 뜻이다. 원도심 활성화를 외치는 제주도가 신항만 계획으로 정반대의 상황을 만들어가 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역주민 간 갈등요소가 증폭됨은 물론 관광과 물류의 확대라는 경제적 이유로 진행하는 사업이 도리어 도민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문제는 이런 우려점이 대규모 탑동매립을 추진했던 우근민도정에서부터 줄기차게 지적된 문제라는 사실이다. 그...

2016-05-03

[보도자료]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2016 제주 그린 페스티벌'개최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2016 제주 그린 페스티벌’ 개최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독성화학제품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친환경생활실천과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2016 제주 그린 페스티벌’이 5월 7일(토) 제주시 한라수목원 야외음악당 일대에서 개최된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2016 제주 그린 페스티벌’은 탄소 발생을 줄이고,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친환경제품에 대한 구매욕구가 커지고 있지만 필요한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은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사회에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다.  ‘2016 제주 그린 페스티벌’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녹색구매지원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하며,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후원하는 행사로 다채로운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오전 1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문화공연이 펼쳐지고 환경표지인증마크 등 녹색소비 확산을 위한 정보제공과 각종 친환경 체험부스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친환경제품과 친환경 먹거리도 판매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5월 7일(토) 오전1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후 4시까지 운영되며, 이날 행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녹색구매지원센터(064-759-2161)로 하면 된다. 2016. 05. 02. 제주특별자치도녹색구매지원센터장 이영웅 20160502제주그린페스티벌보도자료

2016-05-02

[보도자료]'2016 대학생 미소나비 기자단'발대식 개최

‘2016 대학생 미소나비 기자단’ 발대식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지난 4월 27일 ‘2016 대학생 미소나비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번에 모집된 미소나비 기자단은 제주대학교 환경동아리 ‘리얼스’(대표 김민경) 소속 학생 34명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친환경소비생활 확산과 녹색제품의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대사로써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제주대학교 구성원들의 친환경생활 실천과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녹색소비문화 확산과 친환경생활 실천을 위한 협약’도 진행되었다. 또한 ‘대학생 미소나비 기자단장’으로 제주대학교 환경동아리 ‘리얼스’ 대표인 김민경 학생이 선출되었다.  미소나비 기자단장으로 선출된 김민경 학생은 “제주대학교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친환경생활을 위한 정보나 실천방법 등을 잘 모르는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미소나비 기자단 활동을 통해 친환경생활과 녹색소비에 대해 많이 배우고, 이를 제주대학교 학생 등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미소나비 기자단은 ‘미래를 생각하는 소비가 나비효과를 일으킨다.’라는 의미를 지닌 녹색소비홍보대사로 친환경소비문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고 친환경생활실천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며 전국의 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기자단을 모집해 운영하고 있다. 2016. 04. 29. 제주특별자치도녹색구매지원센터장 이영웅 20160429_대학생미소나비기자단발대식보도자료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채진영 사업단장과 제주대학교 환경동아리 리얼스 김민경 대표가 협약서에 사인하고, 이를 보여주고 있다. 2016 대학생 미소나비 기자단에 참여한 학생들의 단체사진

2016-04-29

[논평]곽지 과물해변 공사중단과 원상복구는 당연한 결정이다
[논평]곽지 과물해변 공사중단과 원상복구는 당연한 결정이다

곽지 과물해변 공사중단과 원상복구는 당연한 결정이다 오늘  제주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곽지 과물해변 공사와 관련해 사업시행의 주체인 제주시가 제주의 환경을 훼손하고 행정 불신을 자초했다며 시장이 직접사과하고, 공사중단과 원상복구를 약속했다. 특히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며 이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결정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간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과나 책임을 묻지 않았던 과거를 돌이켜 본다면 분명 괄목할 만한 결정이다. 하지만 이번 공식사과와 공사중단이 있기까지의 과정은 도민사회가 보기엔 충분히 볼썽사나운 일이었다. 환경파괴에 대한 비판여론이 나오는 와중에도 공사는 지속됐고, 법절차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지만 이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식의 변명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이다. 심지어 관련절차를 다시 밟고 사업을 강행하려는 모습까지 보이며 도민사회를 실망시켰다. 이런 상황에 급기야 환경단체가 도지사와 담당공무원을 검찰고발을 하고 나섰다. 그리고 이런 고발이 있은 후 하루 만에 공사중단과 원상복구 결정이 나온 것이다. 이는 제주시가 끝까지 사업 강행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듯 여전히 제주도는 행정행위의 잘못을 바로잡는데 둔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런 제주도의 태도가 다소의 잘못을 저질러도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다는 인식을 제주도 공무원사회에 심어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 볼 일이다. 이왕 공식사과와 공사중단이 이뤄진 만큼 신속한 원상복구와 함께 명확한 책임규명과 제도정비 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그리고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무책임을 방관하는 행정이 아닌 책임이 강조되는 행정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끝> 2016. 04. 28.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427곽지공사중단논평

2016-04-27

[논평] 곽지 과물해변을 파괴하는 것이 주민숙원사업인가
[논평] 곽지 과물해변을 파괴하는 것이 주민숙원사업인가

곽지 과물해변을 파괴하는 것이 주민숙원사업인가  곽지 과물해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수풀장조성사업을 두고 환경파괴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에서 밝혀진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곽지 과물해변 백사장 한가운데 폭 38.5m에 길이 50.5m 크기의 대규모 야외풀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변 경관과 해안환경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제주도의 대표적인 해변경관을 자랑하는 곽지 과물해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렇게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는 공사가 이뤄진 상황에서 제주시의 해명은 한심한 수준이다. 제주시는 이번 논란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지역 국회의원에게 요청해 어렵게 특별교부세 3억원을 지원받아 도비 5억원을 합쳐 8억원으로 해양관광 휴양지에 걸맞는 위락시설을 갖추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환경파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국회의원까지 거론하며 위락시설 설치를 위해 환경파괴는 불가피하다는 식의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공사가 관련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곽지 과물해변에 새로운 시설물을 짓고자 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해야 한다. 물론 관광진흥법에 의해 관광지로 지정된 곳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을 할 수 있지만, 곽지 관광지는 2004년 이후로 조성사업 계획 변경을 한 적이 없다. 곽지 관광지 계획 상 해수풀장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조성되는 해수풀장은 명백히 절차를 위반한 불법건축물인 셈이다.  결국 이번 논란은 일부 민원사항을 무리하게 졸속으로 처리한 제주시에게 책임이 있다. 최근 해안환경과 경관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제주시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미명으로 도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관과 환경을 파괴한 행위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시는 즉시 공사를 ...

2016-04-25

[보도자료]제주노루 유해야생동물지정 연장방침에 대한 의견제출
[보도자료]제주노루 유해야생동물지정 연장방침에 대한 의견제출

제주노루 유해야생동물지정 연장방침에 대한 의견제출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노루를 2019년 6월까지 3년간 더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포획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제주도의 발표 내용대로라면 제주도의 노루 생태계는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될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9일 제주도에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지적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첫째,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지난 3년간 노루포획에 대한 평가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지난 2013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적정개체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제주도에 지나치게 많은 노루가 서식하고 이로 인해 농업피해가 상당하다며,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다. 당시 제주도가 도내에 서식할 것으로 판단한 노루의 개체수는 최소 2만 마리에서 최대 3만 마리로, 2년 6개월간 4,597마리를 포획했다.  현재 제주도는 2011년 기준 도내에 노루가 20,570마리로 있었다는 계산을 근거로 약 1만3천마리가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자연증가량을 전혀 계산하지 않은 단순계산으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제주도는 최근 적정개체수 발표자료에서 자연증가량을 전체 개체수의 약 30%정도로 잡았다. 그렇다면 2012년 노루의 수는 2011년 대비 약 26,000마리 이상이어야 하며, 최초 포획이 시작된 시점에서는 3만 마리가 넘는 노루가 제주도에 서식했어야 한다. 이런 계산에 따르면 2013년 포획된 노루를 제외하고 도내에 서식하는 노루는 32,500여 마리이며, 2014년에는 40,600여 마리, 2015년에는 51,100여 마리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에 서식하는 노루는 약 7,600마리라고 제주도는 밝히고 있다. 이는 2년 6개월 사이에 다소의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최대 4만마리 이상의 노루가 사라진 것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개체수 급감이다. 이는 애초에 추정개체수를 지나치게...

201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