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논평/보도자료

필터
[보도자료]중산간 보전, 지하수 보호 천명한 원희룡 지사는 오라관광단지 내 지하수 허가 당연 취소해야 한다
[보도자료]중산간 보전, 지하수 보호 천명한 원희룡 지사는 오라관광단지 내 지하수 허가 당연 취소해야 한다

중산간 보전, 지하수 보호 천명한 원희룡 지사는 오라관광단지 내 지하수 허가 당연 취소해야 한다 국토부, ‘지하수 허가 취소는 종합 검토 후 허가권자가 최종 판단할 사항’  본회는 지난 7월 오라관광단지 사업지구 내에서 이용계획 중인 9개의 지하수 관정은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 상 모두 지하수 허가 취소 대상이라고 한 바가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허가권자는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전 사업자였던 극동건설의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취소되면서 지하수 허가목적에 따른 이용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줄곧 관련 법률에서 말하는 허가목적에 따른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가령, 생활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온천이 나와 음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농업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짠물이 나와 농업용수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에 국한한다고 주장했다. 관광개발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관광개발 허가취소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나 마찬가지이다. 법률이 정한 취지와 입법목적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다. 사업자가 지하수 신청을 하면서 허가목적이 명시되는 것이고 이의 목적에 따른 개발 및 이용이 불가능 한 경우는 모두 이 법이 명시한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이미 국토부 담당자도 인정한 사항이다.  따라서 본회는 오라관광단지 사례로 국토교통부에 서면질의를 통해 지하수 허가 취소 대상여부를 재질의 하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결론적으로 “당초 허가조건 및 향후 용도, 개발사업 추진상황, 허가취소 제도의 입법취지,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허가권자가 최종 판단할 사항”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제주도 역시 국토부에 질의를 했고, 같은 취지의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국토부가 지역의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해 원론적인 답변...

2016-09-07

성명서>조경철 강정마을회장을 즉각 석방하라
성명서>조경철 강정마을회장을 즉각 석방하라

[성 명 서] "군과 경찰은 공권력 남용 중단하고,  조경철 강정마을회장을 즉각 석방하라" 어제 조경철 강정마을회장이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지난 4월 무장한 해병대 트럭이 마을에 들어와 군사훈련을 하는 데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단순히 군의 훈련과정에서 민간인과 발생한 마찰로만 보지 않는다. 사건을 해결해 가는 과정이 일방적으로 주민들의 잘못과 책임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해군기지 완공식 이후에도 이 사업에 대해 여전히 강정주민들의 저항이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더욱이 해병대 간부가 주민들을 고소한 내용도 훈련방해와 상관없는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다. 이에 더해 경찰은 주민들이 차량흐름을 방해했다며 추가혐의를 적용했는데 이 역시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량이 높은 일반교통방해죄를 일괄 적용했다.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반대활동에 대한 의도된 탄압과 옥죄기가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힘든 상황이다. 군의 입장에서는 해군기지가 들어선 상황에서 앞으로도 자주 있을 군사훈련 과정에서 이러한 마찰을 사전에 없애기 위해 사소한 것이라도 처음부터 강하게 대응해야 주민들이 순응할 것이라는 의도로도 보인다. 군 기지 마을 내 주민들 길들이기인 셈이다. 일련의 과정을 볼 때 군과 경찰의 행동은 엄연한 공권력의 남용이며, 폭력이다. 지금도 길거리 미사가 이어지고 있고, 주민과 활동가들이 기지 정문 앞에서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민감한 상황임에도 해군은 사전에 군사훈련이 있다는 사실은 마을에는 전혀 알리지 않았다. 그러고는 하루 종일 총을 든 군인들이 트럭을 타고 마을 내에서까지 주변경계를 이유로 총부리를 주민들에게 향했다. 해군이 지금의 강정마을 상황에서 항의와 마찰이 발생할 것을 몰랐을 것이라면 이는 거짓말이다. 경찰도 마찬가지이다. 전체적인 정황을 보면 강정마을 주민들은 처음 겪는 모습이라 황당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항의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마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09-06

[논평]에너지공사, 풍력발전기 화재 원인 재조사해야 한다
[논평]에너지공사, 풍력발전기 화재 원인 재조사해야 한다

<감사위의 에너지공사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논평> 에너지공사, 풍력발전기 화재 원인 재조사해야한다  제주도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의 제주에너지공사(이하 에너지공사)에 대한 종합감사결과가 어제 발표되었다. 이번 감사결과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지난 2015년 7월에 발생한 김녕풍력발전단지 풍력발전기 1호기 화재사고에 대한 부분이다. 감사위원회가 당시 화재사고에 대한 소방서의 종합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기계공학적 설계 및 제조부품의 작동원리 상의 오류는 향후 추가 조사의뢰 결정 및 제조사의 세부 부품에 대한 전문가 구성 등 재조사 의지에 따라 설계, 부품에 의한 작동오류가 밝혀질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즉 에너지공사가 발표한 사고원인은 추정에 불과하므로 보다 신중하고 정밀한 조사가 필요함을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에너지공사는 이런 필요성을 인지했음에도 2시간의 육안조사만으로 사고결과를 발표함으로써 화재발생 원인이 발전기 제조사의 기계적 결함에 의한 것인지, 풍력발전기 유지관리 소홀 등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제작사에는 특혜를 제공했고, 에너지공사 스스로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 게다가 이로 인해 화재사고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키웠다는 것이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다.  결국 이번 종합감사결과로 지난해 꾸준히 제기되었던 김녕풍력발전단지 1호기 부실조사 의혹은 사실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에너지공사는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특히 사고원인과 과정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동영상이 지난주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음에도 어떠한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다. 특히 해당 동영상을 보면 에너지공사가 추정한 화재원인이 틀렸을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에너지공사의 움직임은 없어 보인다.  이번 종합감사에서 화재사고를 포함한 에너지공사의 경영과정의 문제점이 여럿 들어났다. 에너지공사는 이번 종합감사결과를 무겁게 받아...

2016-08-24

[보도자료]부영관광호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누락관련 환경부, '감사조치 및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의견
[보도자료]부영관광호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누락관련 환경부, '감사조치 및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의견

부영관광호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누락 관련 환경부, ‘감사조치 및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의견 - “환경보전방안 검토 등 적법 절차 없었다면 감사요청 조치필요” - “지금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사업자 5층→9층 사업계획 변경신청 없었다. 제주도가 임의로 5층→9층 변경, 절차하자 추가확인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에 포함된 부영관광호텔의 건축물 높이 적법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환경부가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내려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본회가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영관광호텔 개발사업은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특히 실제로는 사업자가 건축물 높이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제주도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환경부에 대한 질의내용은 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상이한 토지이용계획으로 인한 협의내용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 질의를 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토지이용계획이 상이한 경우 어느 사항이 우선하는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협의 및 절충이 가능한지 물었다. 현재 중문관광단지 2단계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는 호텔, 콘도 등은 20m(5층) 이하로 규제한다고 되어 있지만 토지이용계획은 이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거쳐 35m(9층) 이하로 되어 있어 사실상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시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하지 않는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상급 행정기관에 감사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사업의 변경승인 당시인 1996년 환경영향평가법에도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경우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

2016-08-10

[논평]어음풍력발전 사업허가 취소 안건에 대한 풍력발전심의위원회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다
[논평]어음풍력발전 사업허가 취소 안건에 대한 풍력발전심의위원회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다

어음풍력발전 사업허가 취소 안건에 대한 풍력발전심의위원회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다  뇌물과 공무원·사업자의 유착 등 비리로 얼룩진 어음풍력발전지구 사업에 대한 취소 절차를 제주도가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내일(26일) 열고 제주에코에너지(주) 개발사업시행 승인 및 전기사업허가 취소 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5월 어음풍력발전지구 사업에 대한 비리혐의가 확정되자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이하 제주도풍력발전사업조례)'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는 경우'로 보고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제주도는 사업진행 중지를 통보하고, 청문을 거쳐 사업취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사업허가 취소는 제주도지사의 청문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권한인데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 하는 점이다. 제주도풍력발전사업조례에서 심의위원회는 인허가 관련사항에 대한 심의권한만을 부여받았을 뿐 사업취소에 대한 심의권한은 없다. 명백한 취소사유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청문을 마쳤다면 바로 사업허가가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지 심의위원회에 심의까지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특히 어음풍력발전은 사법부의 확정판결이 나온 만큼 사업취소를 반려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  백번 양보해서 심의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더라도 이번 심의에서 사업허가 취소방침을 뒤집을 명분은 전혀 없다. 조례상의 허가취소 사유가 명백하고, 사법부가 확정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이런 상황임에도 사업취소의 건이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면 이는 제주도풍력발전사업조례를 무력화 시키는 것임은 물론 불공정하고 비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사업을 옹호하는 행위로 행정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풍력발전심의위원회는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 치의 의혹도 없는 투명한 심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끝> 2016. ...

2016-07-25

[보도자료]무늬만 월파방지 탑동방파제, 제주신항 개발 편법! 꼼수!
[보도자료]무늬만 월파방지 탑동방파제, 제주신항 개발 편법! 꼼수!

무늬만 월파방지 탑동방파제, 제주신항 개발 편법! 꼼수! 월파피해 방지 목적 상실한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그 배후에 제주신항있다 환경영향평가 조작과 예산남용, 즉각 감사청구 할 것 어제(18일)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의원들은 “탑동방파제 축조공사가 사실상 신항만 계획을 위한 사업이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신항만과 탑동방파제는 연계돼 추진되고 있다”며 이를 인정했다. 탑동 매립지의 월파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실제로는 제주신항 개발사업이라는 것이다. 편법적으로 진행되는 제주도의 사업추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첫째, 월파방지 목적의 탑동방파제 축조공사는 월파를 막기 위한 최적의 방파제 배치계획도 무시한 채 지금의 사업계획이 추진되어 기대효과 미비, 예산낭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는 올 1월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했었다. 그런데 돌연 지난 4월,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4개월만에 탑동방파제 최적대안이 바뀌었고 그 계획은 다름 아닌 제주신항 방파제였다. 올 1월까지만 해도 탑동방파제의 대안검토에서 탈락했던 제주신항 방파제가 지금은 월파방지의 최적 대안으로 재탄생했다.(별첨 참조) 둘째, 방파제 배치계획이 제주신항과 일치한 사실상의 제주신항을 개발하는 계획이어서 아직 공론화가 미흡한 신항 계획의 일방추진으로 도민사회의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제주신항은 원희룡 도정이 급조하여 만든 항만계획으로 대규모 탑동매립계획이 그 중심에 있다.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한다지만 이마저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주민들은 물론 도민사회가 이러한 계획을 비판하고 우려를 표했지만 제주도가 밀어붙이고 있는 양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제주도가 갈등을 만드는 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셋째, 현재 제주신항 계획은 급조된 계획으로 이로 인한 직접적인 환경파괴는 물론 2차 환경피해와 사회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2016-07-19

[보도자료]오라관광단지, 허가 취소 대상의 지하수 관정 이용계획 갖고 있다
[보도자료]오라관광단지, 허가 취소 대상의 지하수 관정 이용계획 갖고 있다

오라관광단지, 허가 취소 대상의 지하수 관정 이용계획 갖고 있다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 상 오라관광단지 지하수 관정은 모두 허가취소 대상  지난 15일 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용수 이용계획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원희룡 지사의 개발사업 옹호발언에 이어 난제였던 도시·건축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하면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도민사회의 여러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정대로 추진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현재 사업자가 계획하고 있는 용수이용계획은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계획이다.  현재 사업시행자인 제이씨씨는 사업부지내에 있는 지하수 관정 9개 등을 이용해 생활용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9개의 지하수 관정은 이전 사업자로부터 양도·양수를 받은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산정된 생활용수 수요량은 하루 7,320톤이며, 현재 9개 지하수 관정의 하루 최대 허가량은 5,320톤이다. 이는 제주시 동지역에 공급되는 오라정수장의 1일 공급량 15,000톤의 절반 규모의 용수를 오라관광단지에서는 1일 생활용수로 사용한다는 계획인 셈이다.  그러나 현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로부터 양도·양수받은 9개의 지하수 관정 이용의 적법성 여부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제주특별법 제380조에 따르면 “「지하수법」 제10조제1항 제1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제7호는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별첨 참조)  따라서 지난해 5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승인이 취소되면서 9개의 지하수 관정은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서 허가권자인 제주도지사는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취소했어야 했다. 「지하수법」관할 부서인 국토교통부 담당자도 개발사업 승인취소의 경우가 이 조항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현재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진...

2016-07-18

[보도자료] 제주도내 대형 유통매장 녹색제품 판매 모니터링 결과, 녹색제품 판매 확대를 위한 적극적 노력 부족. 녹색매장 지정에도 적극 동참해야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지난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제주도내 대형 유통매장을 방문하여 녹색제품 설치·운영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제주도내 대형 유통매장들의 녹색제품 설치·운영 실태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무기준에는 부합하였으나, 여전히 녹색제품 판매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녹색제품의 판매활성화를 목적으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형할인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3,000㎡ 이상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에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대형마트인 이마트 제주점·신제주점·서귀포점, 롯데마트 제주점 및 홈플러스 서귀포점과 농수산종합유통센터인 제주 하나로마트 일도점 등 총 6개 매장이 그 대상이다.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규모는 총 합산면적 기준 10㎡ 이상이어야 하며, 점포의 특성과 소비자의 구매동선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녹색제품만 별도로 모아서 판매하는 독립매장 또는 일반상품과 동시 진열 판매하는 일반매장 중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중 독립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매장안내판을 설치하고,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매장유도안내판, 인증표시물, 상품표찰, 홍보대 중 2종 이상을 설치해야 하며, 일반매장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인증표시물, 상품표찰 중 1종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기준에 따라 녹색제품 설치·운영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진열면적이나 녹색제품 안내 기준을 무난히 준수하고 있었다. 이 중 제주도내 유일한 녹색매장인 롯데마트 제주점의 경우, 작년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공동으로 녹색제품과 탄소표지제품을 별도로 전시·판매하는 ‘All Buy Greenzone’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녹색제품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을 환기시킴으로써 녹색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하지만 이렇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녹색제품 ...

2016-07-06

성명서&gt;선흘곶자왈에 추진되는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은 반려되어야 한다
성명서&gt;선흘곶자왈에 추진되는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은 반려되어야 한다

<환경단체 공동성명서> ) 선흘곶자왈에 추진되는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은 반려되어야 한다 24일 열리는 환경영향평가심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내일(6월 24일), 그동안 큰 논란거리였던 선흘곶자왈 안의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심의회가 열린다.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은 조천읍 북촌리 산 51번지 인근, 약 150,000㎡의 부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1차 환경영향평가심의회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어 재심의 결정된 이후 이번이 2번째 심의회이다. 그런데 최근 1차 심의회에서 지적된 것을 보완한 심의의견 보완서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사업예정지는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는 선흘곶자왈이 이어지는 곳이며, 람사르 습지이자 제주도지방기념물인 ‘동백동산’과는 1km, 제주도지정 기념물 <선흘리 백서향 및 변산일엽 군락지>와는 불과 33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다.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2급이자 세계에서 선흘곶자왈 일대에만 서식하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도 사업부지 내에서 2곳이 발견되었다. 천연기념물 두견이, 흰배지빠귀가 발견되었고 멸종위기야생생물인 긴꼬리딱새(삼광조)는 이곳에서 번식이 추정될 정도로 숲이 울창하다. 이 사업이 지난번 심의회에서 재심의 판정을 받은것은 이러한 지리적 위치와 생태적 우수성 때문이었다. 사업자는 제주고사리삼 보전대책으로 서식지 주변에 울타리를 치거나 제주고사리삼을 이식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섬처럼 존재하는 서식지는 결코 유지될 수 없다. 제주고사리삼이 서식하는 건습지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주변 숲과의 끊임없는 관계와 생태적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주고사리삼이 세계에서 이쪽 일대에서만 발견되고 있는 것은 선흘곶자왈 안에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건습지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상록활엽수림내에 참느릅나무, 꾸지뽕나무 등 낙엽활엽수가 있는 건습지 형태) 그러므로 제주고사리삼을 이식한다는 발상은 당장의 미봉책에 불과하다. ...

2016-06-23

[시민단체 공동성명서]오라관광지구 개발사업은 고도의 문제가 아니라 보전의 문제다
[시민단체 공동성명서]오라관광지구 개발사업은 고도의 문제가 아니라 보전의 문제다

오라관광지구 개발사업은 고도의 문제가 아니라 보전의 문제다    어제 원희룡도지사가 ‘제주미래비전계획’에 완전히 어긋나는 사업인 오라관광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강행입장을 명확히 내비쳤다. 원지사는 오라관광지구 개발사업이 이미 사업을 추진한지 오래됐고 대규모 개발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지역이라며 단순히 고도가 높다는 이유로 개발을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원지사 스스로가 청정과 공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만든 ‘제주미래비전계획’의 무력화에 나선 것이다.  일단 오라관광지구 개발사업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의 핵심은 단순히 이 지역이 고지대이기 때문이 아니라 원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만든 ‘제주미래비전계획’에 따라 사업이 불가능한 곳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주미래비전계획’의 환경자원총량시스템을 오라관광지구 개발사업에 적용할 경우 사업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핵심사업부지인 26만㎡는 환경자원총량 1·2등급 지역으로 개발사업이 불가능하고, 신규로 추가된 마라도 면적의 3배에 이르는 91만㎡ 역시 환경부서가 나서 우려를 표할만큼 사업을 하기 힘든 지역이다. 즉 단순히 고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환경파괴의 문제인데도 이 문제를 고도의 문제로만 몰고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본질을 호도하면서 원지사가 사업추진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원지사의 발언내용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지역이라는 발언에서 말이다. 이는 결국 임기 내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나라도 더 유치해 자신의 치적을 더 쌓아 보겠다는 욕구의 발현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제주도의 청정과 공존보다 자신의 치적을 더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원지사의 욕구가 이전에 잘못 추진된 극심한 환경파괴 우려사업이라도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면 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는 것에 있다. 즉 환경보전의 잣대가 원지사의 의중에 달려있다는 말이다. 아무리 제주도지사가 제왕적도지사로...

2016-06-22

[보도자료]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 환경보전 기대효과 크지않다
[보도자료]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 환경보전 기대효과 크지않다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 환경보전 기대효과 크지않다 - 제주환경연합,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 의견제출 - 기준안 부재한 생태계보전지구 등급상향 효과 회의적 -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지정기준에 곶자왈·자연습지 등 포함돼야  지난달 입법 예고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이 지난주 마감되었다. 제주도는 조례 개정의 이유를 관리보전지역 등급지정기준을 보완ㆍ강화하여 중산간 등 보전관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제주미래비전계획’의 실천전략인 곶자왈 등 핵심자원에 대한 보존 강화를 실현하고, 그 동안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조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자 도민여론은 중산간 보전을 위한 제주도의 보전지역 관리조례 강화라고 평가해 왔다. 하지만 실제 입법예고안을 검토한 결과 그동안 난개발의 사각지대에 있던 생태계 3등급 지역의 보전은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번 조례개정은 그간 난개발 등 제주도에 논란이 되어왔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충분히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하수보전과 곶자왈 지역을 포함한 생태계 3등급 지역의 보전에 대해서 다소 미진한 부분이 지적되어 제대로 된 보전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본회는 제주도에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여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강화된 조치를 요구하였다.  첫째, 지하수자원보전지구와 관련하여 용천수, 저류지, 저수지 등이 1등급 지정기준에 새롭게 포함된 부분에 대하여 곶자왈과 자연습지 역시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곶자왈 지역 중 투수계수가 높은 지역은 지하수의 오염방지 등의 보호를 위해서 개발이 제한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자연습지는 천연 저류지와 저수지의 역할을 하는 곳으로 저류지와 저수지가 1등급 지역에 포함된다면 당연히 일정규모 이상의 자연습지도 지하수 보호를 위해 1등급 지역...

2016-06-20

보도자료&gt;부영관광호텔 건설계획 위법여부 감사위 조사요청
보도자료&gt;부영관광호텔 건설계획 위법여부 감사위 조사요청

부영관광호텔 건설계획 위법여부 감사위 조사요청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 및 변경승인 효력 여부도 조사요청 - 제주미래비전과 정반대 해안변 관광호텔 허가계획, 도정 실천의지 부재 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지역에 추진 중인 부영관광호텔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해안경관의 독점과 사유화 논란이 쟁점이다. 최근에는 관광단지 인·허가 사항의 변경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제기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3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이 사항에 대한 명백한 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했다. 구체적으로 감사위에 조사를 요청한 사항은 첫째, 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지역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 누락의 문제이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지역 추진경위를 보면, 지난 1996년 3월 20일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었다. 협의내용에는 모든 건축물 높이를 20m(5층) 이하로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같은 해 8월 12일 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지역 개발사업시행 승인이 됐고, 그 해 10월 30일 중문유원지 변경 결정 및 지적 승인을 통해 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지역의 호텔 및 콘도미니엄 층고가 35m(9층)까지 허용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변경하는 절차는 없었다. 건축물 높이와 층수에 대한 규제는 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구체적으로 제시될 만큼 그 중요도와 비중이 큰 협의사항이었다. 당시에 적용되던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를 보면,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의 절차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개발사업시행 승인 조건으로 ‘경관고도규제계획 수립 시 계획에 따른다.’는 승인조건이 있었다 하더라도 건축물 높이와 층수의 변경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달라지는...

201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