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 환경보전 기대효과 크지않다

관리자
발행일 2016-06-20 조회수 296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 환경보전 기대효과 크지않다



- 제주환경연합,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 의견제출



- 기준안 부재한 생태계보전지구 등급상향 효과 회의적



-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지정기준에 곶자왈·자연습지 등 포함돼야



 지난달 입법 예고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이 지난주 마감되었다. 제주도는 조례 개정의 이유를 관리보전지역 등급지정기준을 보완ㆍ강화하여 중산간 등 보전관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제주미래비전계획’의 실천전략인 곶자왈 등 핵심자원에 대한 보존 강화를 실현하고, 그 동안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조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자 도민여론은 중산간 보전을 위한 제주도의 보전지역 관리조례 강화라고 평가해 왔다. 하지만 실제 입법예고안을 검토한 결과 그동안 난개발의 사각지대에 있던 생태계 3등급 지역의 보전은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번 조례개정은 그간 난개발 등 제주도에 논란이 되어왔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충분히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하수보전과 곶자왈 지역을 포함한 생태계 3등급 지역의 보전에 대해서 다소 미진한 부분이 지적되어 제대로 된 보전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본회는 제주도에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여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강화된 조치를 요구하였다.



 첫째, 지하수자원보전지구와 관련하여 용천수, 저류지, 저수지 등이 1등급 지정기준에 새롭게 포함된 부분에 대하여 곶자왈과 자연습지 역시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곶자왈 지역 중 투수계수가 높은 지역은 지하수의 오염방지 등의 보호를 위해서 개발이 제한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자연습지는 천연 저류지와 저수지의 역할을 하는 곳으로 저류지와 저수지가 1등급 지역에 포함된다면 당연히 일정규모 이상의 자연습지도 지하수 보호를 위해 1등급 지역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투수계수가 높은 곶자왈과 일정규모 이상의 자연습지는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지역으로 지정 보호해야 한다.



 둘째, 제주도가 제출한 생태계보전지구와 관련하여 ‘자연림에 가까운 2차림지역’에 대해 등급 상향을 통해 보전을 강화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번 조례 개정에서 생태계보전지구 3등급으로 관리되었던 2차림지역을 세분화하여 보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다. 이런 제주도의 입장은 2차림지역으로 분류되는 곶자왈 지역의 보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 ‘자연림에 가까운 2차림’을 어떻게 규정하고 분류할지에 대한 기준이 조례개정안에 담겨져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보호지역으로 분류되어야 할 생태계 3등급 지역의 보호라는 당초 취지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연림에 가까운 2차림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할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 결국 제주도정의 의중이 등급규정의 잣대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조례의 목적이 ‘제주미래비전계획’의 실천전략인 곶자왈 및 중산간 등 핵심자원에 대한 보존 강화에 있기 때문에 보다 강화된 제도개선을 통해 환경보전을 해야 함에도 모호한 보전방안으로 인해 ‘제주미래비전계획’의 당초 취지가 흐려지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따라서 ‘자연림에 가까운 2차림’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야함은 물론 생태계 3등급에 대한 행위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개정안에 담겨져야 한다.




 난개발에 따른 환경파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에 강화된 규제와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은 더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이 난개발을 막아낼 중요한 계기라는 점을 제주도가 제대로 인식해 제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개정안에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끝>





2016. 06. 20.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620보전지역조례의견제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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