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논평/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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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재검토하라!

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재검토하라! - 인허가 행정처분 즉각 무효화하고, 공공적 활용방안 모색해야 - 유원지특례 폐지 및 토지강제수용 근거인 제주도특별법 151조 폐지해야  어제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토지주 8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 원고 전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5년 3월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 무효 판결에 따른 인가처분 무효 의견을 받아들여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한 15개 행정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로써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행위는 무효가 되었다.  대법원 판결로 당연히 무효가 되었어야 할 인허가처분들이 제주도의 봐주기 행정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무려 2년이 경과하고 나서야 무효로 확정된 것이다. 당연한 행정행위에 손을 놓고 사업자 봐주기로 일관해 온 제주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뿐만 아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와 JDC는 인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고, 토지수용이나 협의매매에 대한 효력도 변동이 없다며 맞서왔다. 그러면서 토지주의 요구를 묵살하는 한편, 도민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원지특례가 포함된 제주도특별법 개악까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와 제주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감싸기에 호응하며 제주도특별법 개악에 적극 협조하여 왔다. 이들이 이번 사태의 공범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결국 이번 판결로 대법원의 판단이 옳았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하지만 제주도와 JDC는 항소를 주장하며 시간 끌기로 일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얼마나 더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혼란과 피해를 안겨줘야 만족할 수 있는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와 JDC는 더 이상의 혼란과 분란을 만들지 말고 판결을 즉각적으로 수용하고 다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모...

2017-09-14

[논평]제주도교육청은 학교 석면관리 강화해야 한다
[논평]제주도교육청은 학교 석면관리 강화해야 한다

제주도교육청은 학교 석면관리 강화해야 한다 - 학교시설 내 냉난방기 교체과정에서 석면노출 확인 - 공사관계자·교직원·학생 건강에 위험, 철저한 관리감독 이뤄져야  최근 언론을 통해 학교 교실의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공사에서 석면이 포함된 천장구조물 제거과정에 어떠한 안전조치도 없이 공사가 이뤄진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공사는 천장에 달린 낡은 설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전기배선 등을 정리하기 위해 천장구조물을 뜯어내는 과정에서 석면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어 시설물교체나 철거과정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와 주의가 요구된다. 석면의 위해성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석면 먼지를 마시게 되면 암에 걸릴 위험성이 매우 높아진다. 석면은 체내로 유입되면 배출되기 매우 어렵고, 심지어 녹지도 않기 때문에 평생 몸 안에 머무르면서 조직과 염색체를 손상시킨다. 이 때문에 암에 걸릴 위험성을 안게 되는데,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의 잠복기를 거쳐 암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의학계의 설명이다.  그러함에도 이렇게 위험한 물질을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며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제주도가 이를 확인하고 뒤늦게 공사중지명령을 내려 비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적은 양이라도 벽이나 바닥에 유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해당 공사를 진행한 시공업체 노동자들의 피해는 물론 이거니와,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생과 교직원들도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제는 냉난방기 교체에 앞서 석면 여부부터 조사한다는 것이 제주도교육청의 방침이었으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학교에서는 각종 시설물의 보수를 이유로 천장을 뜯어내는 공사가 자주 이뤄지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매우 중요함에도 제주도교육청이 이를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을 통해 밝혀진 것이다. 특히 석면이 남아있는 학교가 65곳, 전체의 43%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와 ...

2017-08-21

[제2공항도민행동 성명서]거짓 보고서에 의한 제2공항 추진은 무효다
[제2공항도민행동 성명서]거짓 보고서에 의한 제2공항 추진은 무효다

거짓 보고서에 의한 제2공항 추진은 무효다 절차적 정당성 상실한 제2공항 추진계획 전면 중단하라! - 제2공항 타당성 용역보고서는 사실상 조작에 기인한 오류 - 지난 정권에서 만들어진 거짓보고서 문재인 정부 진상규명해야 - 제주도정 제2공항 추진 행정과 지역공동체 말살정책 중단해야  지난 2015년 11월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후보지를 선정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보고서’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이 재확인되었다. 최근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 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에서 폭로된 사전타당성 용역 보고서의 오류는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었다. 고의적인 조작이 아니고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다음과 같은 오류들이었다.  첫째, 정석 후보지의 기상자료의 오류와 임의적으로 사용한 문제이다. 국토부와 용역진은 정석 후보지의 기상자료는 정석비행장 기상자료를 토대로 했다고 밝힌바 있다. 사실 이 부분은 용역 보고서에는 성산기상대 자료로 표기했다가 문제제기를 당하자 표기오류이며, 정석비행장 기상자료가 맞다고 말을 바꾼 상황이었다. 여기서의 기상자료라 함은 안개 자료와 바람장(바람의 분포 상태) 자료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번에 확인 결과 정석 후보지의 기상자료 중 바람장 자료는 성산기상대 자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정석 후보지의 기상자료에서 안개 자료는 정석비행장 자료를 사용했고, 바람장 자료는 성산기상대 자료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결국 국토부와 용역진의 거짓말이 또 다시 드러난 것이고, 한 곳의 기상자료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임의의 기상자료를 사용해 타당성 검토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것이다.  둘째, 정석비행장 안개 자료의 심각한 신뢰성 문제이다. 그동안 국토부와 용역진은 정석 후보지 검토에 있어서 정석비행장의 안개 자료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정석비행장이 측정한 안개일수에는 안개가 아닌 비, 눈, 바람(태풍) 등의 이유로 비행기가 운항하지 못한 날까지 모두 안...

2017-08-14

[성명서]비례대표 축소 개악, 즉각 철회하라
[성명서]비례대표 축소 개악, 즉각 철회하라

비례대표 축소 개악, 즉각 철회하라  비례대표 축소에 따른 여론의 뭇매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론조사를 토대로 이번주 국회의원 입법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정에게는 아직도 정치권과 시민사회진영의 '시대역행'이라는 비판과 질책이 한참 모자란 모양이다. 얼마나 더 강한 비판과 질책을 받아야 여론을 듣는 귀가 열릴것인가?  지난 7월 12일 원희룡 도지사와 신관홍 의장, 강창일·오영훈 국회의원은 간담회를 갖고 도의원 정수조정 문제를 도민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합의한 후 도민공청회 한번 없이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비율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해버렸다. 도지사와 국회의원, 도의회의장의 몰상식적인 정치야합이다.  새 정부의 정치개혁의 핵심은 불합리한 소선거구제를 극복하고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있다. 전국 230개 노동계.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지방의회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고, 구체적인 방안을 8월까지 마련하여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안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특별법상 지방의회 비례구성 비율이 20%로 정해져 있는 제주도에서 좀 더 확대된 정치개혁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  지난 2014년, 2010년 제주도의회 선거에서 소수정당들은 득표율에 비해 의석을 적게 얻거나 의석을 얻지 못했다. 예를 들면 2014년 도의회 선거에서 정의당은 6.10%를 얻었으나 의석은 한 석도 얻지 못했다. 36석 기준으로 한다면 1석은 기본이다. 2006년 도의회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득표율 20.1%를 얻었으나 5.56%의 의석비율에 해당되는 단 2석만을 차지했을 뿐이다. 반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과 민주당이 35.79%(2010년), 37.82%(2014년)의 득표율로 각각 50%, 44.4%의 의석을 차지해 표의 비등가성에 따른 최고의...

2017-07-26

[공동보도자료]강정마을회·시민단체 최초 발간
[공동보도자료]강정마을회·시민단체 최초 발간

 강정마을회·시민단체 <강정 앞바다, 연산호 훼손 실태 보고서> 최초 발간 - 2007년부터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에 대한 10년간 조사 기록 -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제주 범대위),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제주 전국대책회의)는 오는 7월 26일(수)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강정 앞바다, 연산호 훼손 실태 보고서> 발간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강정 앞바다, 연산호 훼손 실태 보고서>에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에 대한 강정마을회·단체의 10년의 현장 조사 기록이 담겨있습니다. 7개의 보호지역이었던 강정 앞바다가 제주해군기지 건설 부지로 결정된 과정, 해군기지 건설 이후 주변 경관과 연산호 군락의 변화상, 해군 조사 보고서의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주민·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 훼손에 대한 10년간의 조사 및 그동안의 활동 경과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5.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취재요청_보도자료_강정앞바다_연산호_훼손실태보고서_발간 ogl}Tk

2017-07-25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긴급성명]제주지하수 공수화 폐기 환경도시위원회를 규탄한다!

제주지하수 공수화 폐기 환경도시위원회를 규탄한다! - 한진의 로비에 굴복한 심사결과 납득할 수 없어 - 제주도의 지하수 공수화 정책 폐기수순, 본회의 상정 말아야 오늘 제주시는 기온이 37도에 육박해 역대 두 번째로 더운 날을 기록했다. 이런 찜통더위와 극심한 가뭄으로 농심이 타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한진의 지하수 증산요구를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초 50톤 증산요구를 30톤으로 줄이며 부대조건으로 달아 통과시킨 것이다. 더욱 분노를 자아내는 점은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 판매를 지양하라는 점이다. 지금도 일반 판매와 그룹 내 무상공급하고 있는 양이 전체 취수량의 30%에 이른다는 사실을 과연 환경도시위원회가 인지하고는 있는 것인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결국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한진은 지하수 증산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으며 먹는샘물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 등 제주도의 지하수를 통한 사익추구에 열을 올리게 되었다.  이번 심사에서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들은 대한항공 요금 인하, 일자리창출, 지하수 이용에 대한 원수대금 증액 등 통과를 전제로 한 심사만을 이어갔다. 게다가 목욕탕에서 뽑아 올리는 지하수를 거론하며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언은 참으로 몰상식한 발언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그것이 문제라고 느낀다면 상수도를 이용해도 되는 업체에 대해서 지하수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지 다른 문제를 거론하며 한진의 편에 서는 것은 명백한 모순인 것이다. 결국 제주특별법을 지켜야하는 도의원의 역할을 완전히 방기한 대기업의 하수인 역할을 한 것밖에 안되는 심사를 한 것이다.  특히 이번 환경도시위원회의 결정은 도민사회의 우려와 민의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결정이다. 도민사회는 일관되게 이번 한진의 지하수 증산이 제주특별법 상 공수화 원칙을 흔들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여 왔다. 제주특별법상 공수화원칙은 1980년대 과도한 지하수의 난개발에 대한 지하수 오염과 고갈 등의 위기의식에서 시작되어 19...

2017-07-21

[논평]제주노루의 멸종을 부르는 포획정책을 우려한다

제주노루의 멸종을 부르는 포획정책을 우려한다  제주도는 최근 올해 제주도 노루 포획 개체수를 700마리로(제주시450, 서귀포시250) 확정하고 8월부터 포획에 나설 것을 공식화 했다. 현재 제주도에 서식할 것으로 추정되는 노루 개체수는 6,257마리로 제주도가 적정개체수라고 밝힌 6,110마리에 근접해 있는 상태이다. 물론 제주도가 제시하고 있는 적정 개체수는 초지를 제외한 서식공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어서 실제 적정 개체수는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700마리를 더 포획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해발 400미터 지역 이하의 피해지역 1킬로미터 이내로 국한해 포획을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2016년 한해만 430,000㎡에 이르는 농지가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지역에서 포획이 이뤄질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결국 700마리 포획이 달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결과적으로 상당수의 노루 개체수 급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정황은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기존에 노루 피해가 많았던 지역을 대상으로 분류된 애월읍, 성산읍. 안덕면, 구좌읍 개체수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대부분 지역에서 적정개체수 이하로 떨어진 상황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애월읍의 경우 2015년 ㎢당 5.25마리이던 것이 2.6마리로 줄어들었고, 성산읍은 5.16마리에서 3.33마리로, 안덕면은 3.05마리에서 1.82마리로 심각한 개체수 급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4.78마리에서 5.88마리로 개체수 증가가 나타난 구좌읍 지역도 사실상 노루포획을 피할 수 있는 오름과 곶자왈 등의 서식지가 분포한 지역으로 자연적인 개체수 증가가 아닌 외부유입 가능성을 적시하고 있다. 결국 노루가 전반적으로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포획개체수로 확정한 700마리가 과연 적정개체수를 유지하기 위한 ...

2017-07-20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보도자료]제주 수족관 3곳의 15마리 돌고래 모두 바다로 보내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보도자료]제주 수족관 3곳의 15마리 돌고래 모두 바다로 보내라

수족관 돌고래에게 자유를 돌고래 바다 방류 퍼포먼스 겸 기자회견 안내 제주 수족관 3곳의 15마리 돌고래 모두 바다로 보내라 You must come back home! 태지를 수족관이 아닌 바다로!   • 일시; 2017년 7월7일 금요일 오전10시반 • 장소;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 (퍼시픽랜드 수족관 방향을 배경 으로) • 주최;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 참가자;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및 회원 10여명 • 프로그램1; 중문해수욕장 o 제주지역 3곳 수족관 15마리 돌고래 (퍼시픽랜드 5, 마린파크 4, 한화아크아플라넷제주6) 상징물 바닷가에 설치,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회원들이 주변에서 손피시 등 들고 위치 • 프로그램2; 퍼시픽랜드 입구 o [태지를 수족관이 아닌 바다로], [5마리 돌고래에게 자유를] 기자회견 및 피켓팅 • 내용문의; o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최수영 사무국장 (부산환경운동연합, 010-6763-7176) 20170705_돌고래바다방류촉구_보도자료

2017-07-06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서]한진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를 규탄한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서]한진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를 규탄한다

한진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를 규탄한다. - 한진의 로비에 굴복한 심의결과 납득할 수 없어 - 제주도의 지하수 공수화 정책 후퇴, 제주도의회가 바로잡아야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오늘(30일) 열린 심의위에서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요청을 원안 그대로 받아들여 통과시켰다. 한진그룹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무책임한 최악의 결정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결국 지난 2007년 도민사회와의 약속을 깨고 제주도에서 먹는샘물 시판을 시작한 한진은 본격적인 생수시장 진출을 확대할 기회를 얻었고, 이로 인해 제주도의 생명수인 지하수는 대기업의 사욕을 위해 남용될 위기에 놓였다.  한진의 지하수 증산을 허용하지 말아야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하지만 지하수관리위원회는 단순히 대한항공과 진에어의 항공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심의를 통과시켰다.  더욱이 한진이 그룹계열사 지원과 통신판매로 현재 지하수 취수량의 30%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수관리위원회가 한진의 자구적인 감축 노력은 요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심의를 통과시킨 점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가뭄으로 도민들에게 물 절약을 강조하는 마당에 대기업에게는 물을 더 쓰라고 권장하는 일이 벌어진 셈이다. 특히 가뭄피해로 제주도의 들녘이 타들어 가고 지하수 수위마저 급격한 감소를 보이는 시점에서 내린 이번 결정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이에 더해 대한항공이 기존 할인율을 줄여 제주노선의 경우 7,000원의 요금인상을 불가피하다는 보도가 나온 당일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결국 현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사실상 공공재인 지하수를 최대한 공익의 목적으로 관리할 심의기능을 포기하고 한진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이렇게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깨면서까지 한진의 지하수 증산 시도에 지하수관리위원회가 굴복한 이유는 제주도의 지하수 공수화 정책 후퇴에 기인한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2017-06-30

[제주탈핵도민행동 보도자료]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을 위해 에너지절약 정책 절실 - 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도민참여 확대방안 필요  오는 6월 29일 목요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탈핵도민행동이 주최하고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전 세계가 기후변화의 위기에 빠져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의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에너지 분야에 대한 보다 강화된 조치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가운데 준비되었다.  제주도는 특히 국내에서 가장 기후변화에 취약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는 만큼 화석연료를 이용한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다.  또한 미세먼지 영향이 심각해지면서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에너지원을 저감하고,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에너지정책 역시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런 에너지정책의 변화를 위해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론화가 필요하지만 현행 조례는 도민참여의 폭이 제한되어 있고, 관련 정보의 투명성과 합리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기후변화가 극심해짐에 따라 강한 더위와 추위 등으로 에너지소외계층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이나 행정적 접근 역시 요원한 상황이다.  이런 요구와 문제가 있지만 도민사회가 해당 조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한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도민사회에 에너지기본 조례의 중요성과 의미를 알리고 조례 개정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  에너지시민연대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의 발제에는 김동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이 제주도 에너지기본계획의 역사와 과제에 대한 발표한다. 그리고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국장의 에너지기본 조례 우수사례와 향후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제주...

2017-06-28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 보도자료]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제도개선이 먼저다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제도개선이 먼저다 - 긴급점검 결과, 지정요일 외 무단배출 여전 - 홍보와 교육을 통한 도민이해와 제도개선 없이 제도정착 힘들어  제주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전면시행한다. 이번 전면시행을 통해 달라지는 점은 기존에 무단배출에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 않았으나 7월 1일부터는 요일이외의 품목을 배출하거나, 배출 시간외에 생활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이번 전면시행은 시행 초기부터 이미 예고되어 온 것이긴 하나 전면시행에 앞서 과연 제대로 된 현상파악이 되어 있는지는 의문인 상황이다. 이에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는 6월 20일, 21일, 23일 저녁9시부터 11시까지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긴급실태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지역은 인구밀도가 높은 제주시 동지역인 노형동, 연동, 아라동, 화북동, 이도이동 5개동의 클린하우스 각각 4곳씩이며 임의로 추출하여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임의로 추출된 각 동의 4곳의 클린하우스를 거주지역 2곳과 상가지역으로 2곳으로 분리하여 거주지역과 상가지역의 배출실태를 점검하였다.  점검항목은 지정요일 이외의 품목이 얼마나 배출되는지, 재활용수거함에 재활용품 이외의 쓰레기가 혼입되어 있지는 않은지, 배출용기의 넘침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 등 3가지 항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항목별 표시는 지정요일 이외의 품목 배출상태의 경우 ▲ 혼입이 없는 경우(매우좋음) ▲ 혼입율이 5% 이하인 경우(좋음) ▲ 혼입율이 6%이상 20%이하인 경우(보통) ▲ 20%를 초과하는 경우(불량)으로 표시하였다. 재활용품 이외의 생활쓰레기 혼입정도 역시 위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배출용기 넘침 상태의 경우 배출용기가 ▲ 여유 있는 상태(매우좋음) ▲ 여유가 부족하나 용기를 넘어서지 않은 상태(좋음) ▲ 넘침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미관상 큰 문제가 없는 상태(보통) ▲ 배출용기를 심하게 넘어서거나 주변에까지 쓰...

2017-06-28

논평&gt;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10주년에 즈음한 논평
논평&gt;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10주년에 즈음한 논평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10주년에 즈음한 논평 “제주도가 진정한 세계자연유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주도당국의 개발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하라“   2007년 6월 27일,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 제31차 총회에서 제주도가 세계자연유산으로 결정된 이후 오늘로 10주년이 되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한라산천연보호구역, 성산일출봉,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이후, 통계적으로도 제주도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함께 더 많은 관광객과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컸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장밋빛 통계만이 전부는 아니다. 세계적으로도 보전할 만한 중요한 가치를 지닌 곳에 주는 세계자연유산이라는 훈장을 달았지만 등재 이후 10년 동안 ‘보전’보다는 ‘이용’과 ‘개발’쪽에 점점 더 비중을 크게 늘려가고 있는 사례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한라산의 경우, 백록담의 과도한 답압을 줄이기 위해 휴식년제를 실시했던 남벽 탐방로를 23년 만에 개방하겠다고 발표하여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탐방예약제 등을 통해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하지만 탐방로 개방 자체가 보전보다는 탐방객의 이용에 맞춰져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거문오름용암동굴계도 마찬가지다. 거문오름용암동굴계는 거문 오름에서 분출한 용암이 흘러가면서 만든 만장굴, 용천동굴, 대섭이굴 등 18개 동굴에 이르는 동굴군락을 말한다.(세계자연유산은 이 동굴 군락 중에서 5개의 동굴을 등재했다.) 더불어 거문오름은 이 동굴 군락과 함께 ‘선흘곶자왈’을 만들어냈다. 실제로 선흘곶자왈 안에도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는 안됐지만 거문오름용암동굴계에 속한 대섭이굴,도틀굴,묘산봉굴 등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이 곳 선흘곶자왈에서는 이미 올해 초, 다려석산 채석장 사업이 통과가 되었고 최근에는 하마, 사자, 코끼리 등 열대 지역 동물들을 풀어놓는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물론 IUCN(유네스코세계자연보전연맹)이 권고한 내용 중에 핵심지의 사유지 매입, 탐방예약제 도입, 용암동굴계 지역의 친환...

2017-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