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논평/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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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제주도의회 민선 6기 마지막 임시회에 바란다
[논평]제주도의회 민선 6기 마지막 임시회에 바란다

제주도의회 민선 6기 마지막 임시회에 바란다 -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 생산용 지하수 증산 요구 단호히 거부해야 - 편법개발논란 신화련 금수산장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반드시 부결해야  민선 6기 마지막으로 열리는 제주도의회 제359회 임시회가 오는 14일부터 열린다. 이번 마지막 임시회에서는 제주도의 민감한 현안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제주도개발공사의 삼다수 생산용 먹는샘물 증산에 대한 동의안과 편법개발 논란을 일으키며 두 차례나 심사보류 됐던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안이 다뤄진다.  먼저 제주도개발공사의 삼다수 생산용 먹는샘물 증산 요구는 증산 이외의 방법에 대한 특별한 고민이나 연구 없이 행해지는 것으로 매년 심해지는 가뭄과 물 부족 사태에 대한 도민사회의 우려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요구다. 특히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먹는샘물을 제조할 수 있는 공기업으로써 이번 증산요구는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와 이용이라는 제주도개발공사의 설립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자본과 시장의 논리 이전에 제주도민의 생활과 삶의 질을 먼저 생각한다면 이와 같은 요구는 재고되어야 마땅하다. 이는 제주도의회 역시 분명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골프장 부지를 숙박시설로 편법개발하며 난개발을 부추기려는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도 도의회가 나서 멈춰야만 한다. 언제까지 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절차를 교묘히 비틀어 대는 편법행위를 방치해야 하는가. 편법은 의지만 있다면 막을 수 있는 문제다. 제주도의회가 의지를 가지고 나선다면 이 문제 역시 분명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전당인 민선 6기 제주도의회가 도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 쾌적한 환경과 건강한 생태계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실천으로 남겨주길 바란다. 부디 민선 6기 제주도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며 도민의 박수를 받는 결정을 하길 기대한다. <끝>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2018-03-14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서]제주MBC 정상화를 위해 최재혁 사장을 즉각 해임하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서]제주MBC 정상화를 위해 최재혁 사장을 즉각 해임하라!

제주MBC 정상화를 위해 최재혁 사장을 즉각 해임하라!  지난 8일 제주MBC 주주총회에서 최재혁 사장에 대한 해임안이 부결됐다. 이미 MBC 본사와 지역MBC가 정상화되어 자신들의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고 국민의 방송으로, 살아있는 언론으로 돌아온 지 100일이 지나감에도 제주MBC는 정상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최재혁 사장은 MBC를 정부의 홍보방송으로 전락시킨 김재철 사장 시절부터 적폐 세력의 하수인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는 비판을 받는 인물이다. 특히 MBC 본사 아나운서 국장과 사장 특보를 지내면서 아나운서국 부당인사를 주도하고 인력 유출을 방기한 인물로 손꼽힌다. 심지어 MBC 노조 탄압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개입에 연루되었다는 정황까지 나온 바 있다. 말 그대로 MBC를 무너뜨린 적폐 세력의 핵심인물이 바로 최재혁 사장인 것이다.  이렇듯 자신의 죄과가 명확하고 그에 따른 피해가 막중함을 알고 있음에도 염치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패악을 거듭하는 모습은 분노를 넘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만든다. 적폐청산대상인 자신에 대한 자괴감에서 이런 행태를 반복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패악을 도민사회가 결코 좌시하지도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란 사실 역시 직시하길 바란다.  그렇기에 최재혁 사장은 즉각 해임되어 이제까지 지은 죄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주주총회에서는 당연한 해임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주주총회가 MBC 정상화를 가로막고, 적폐청산을 방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와 같은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따라서 당장 주주총회를 다시 열어 최재혁 사장을 해임하고 정상화의 길을 활짝 열어야 할 것이다. 도민사회가 제주MBC의 정상화를 학수고대하고 있음을 그리고 적폐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음을 주주총회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앞으로도 제주MBC 정상화를 위해 전국언론노조 제주MBC 지부와 함께 연대할 것을 약속한다. 부디 지치지 말고 ...

2018-03-14

[논평]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은 꼼수다
[논평]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은 꼼수다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은 꼼수다  제주도 난개발 역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재이행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 해당 사업은 조천읍 선흘리 곶자왈 일대 58만㎡의 부지에서 진행되었던 사업으로 2007년 1월 개발 사업 승인이 이뤄진 이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심지어 사업자마저 부도가 나는 등 난항을 겪다 최근 사업을 재추진 중이다.  문제는 해당사업이 2011년 1월 14일에 공사를 중단한 이후로 6년 11개월만인 지난해 12월 18일에 기반공사와 부지 정리를 목적으로 한 재착공을 통보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공사중단 이후 7년이 경과하면 환경영향평가를 새롭게 받아야한다는 규정을 피해나간 셈인데, 환경영향평가의 유효기한을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재착공을 통보한 부분에서 노골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재착공 통보 이후에도 사업은 진척이 없는 상황으로 법이 규정한 7년을 이미 훌쩍 넘겨버렸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가 종료된 시점은 2006년 12월 26일로 이미 1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10년간 제주도의 기후·환경변화 등을 감안하고 곶자왈의 생태적 민감성을 고려한다면 당시의 환경영향평가가 과연 현재에도 통용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임에도 제주도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해당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사업을 착공한 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해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재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국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권자인 제주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 재이행을 요구하고 나아가서는 사업을 중단시킬 권한이 있음에도 편법을 방조하고 난개발을 용인하고 있는 셈이다.  환경영향평가는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막는 중요한 제도이다. 이렇게 중요...

2018-03-12

[제주탈핵도민행동 논평]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탈핵,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
[제주탈핵도민행동 논평]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탈핵,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탈핵,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 -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매우 심각, 탈핵은 시대적 요구 - 제주도를 핵 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제주도특별법 개정 등 이뤄져야  오는 3월 11일은 후쿠시마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7년이 되는 날이다. 핵발전소 사고 이후 7년이 지났지만 후쿠시마와 그 인근 지역은 여전히 극심한 방사능 오염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최근 그린피스의 보고서에 의하면 후쿠시마현 나미에와 이타테 지역의 방사성 오염 수준이 일반인의 연간 피폭 한계치보다 최대 100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런 높은 오염상태는 다음 세기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핵발전소 사고의 극심한 피해와 그 지속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일본 정부는 해당지역 거주에 문제가 없다며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는 절차를 진행중이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이러한 일본의 행태를 두고 피난민들의 인권과 여성·어린이를 포함한 시민들의 피폭 위험을 줄일 것을 권고하며 나섰지만 일본은 요지부동이다. 이는 최근 핵발전소를 재가동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핵발전으로 일본 국민들이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은 국민안전보다 핵발전으로 인한 사익에 더 집중한 결과라 할 것이다. 그만큼 일본 내 핵기득권 세력이 얼마나 공고한지 그리고 핵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제주탈핵도민행동은 이러한 일본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강제이주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핵발전으로의 회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일본의 문제만이 아니다. 한국 역시 정부의 탈핵선언과는 별개로 엄청난 위험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 백지화 요구가 강하게 일었던 신고리 5, 6호기는 다시 건설이 시작되었으며, 노후 핵발전소로 분류되는 신고리 2, 3, 4호기의 수명연장을 위한 시도들이 포착되고 있다. 이러는 ...

2018-03-09

[논평]제주도개발공사 지하수 증산계획 재고하라!
[논평]제주도개발공사 지하수 증산계획 재고하라!

제주도개발공사 지하수 증산계획 재고하라! - 지하수는 도민생활의 필수요소, 경제논리로 재단해서 안 돼 - 월 4만2천톤의 증량계획이 아닌 대안책이 우선 고민되어야  지난 23일 제주도개발공사가 삼다수 증산을 위해 신청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 허가 신청”이 조건부로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를 통과했다. 월 4만2천톤에 이르는 엄청난 양을 추가로 증산한다는 계획에 지하수관리위원회는 별다른 의견 없이 주변조사를 좀 더 할 것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이번 계획을 통과시켰다.  문제는 이와 같은 증산계획이 타당하냐는 것이다. 개발공사는 지하수 증량 신청의 가장 큰 이유를 여름성수기 생산이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비성수기에 제품을 생산해 제고를 맞추려 해보았으나 품질저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지하수 증량을 신청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치가 없으면 시장점유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 개발공사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전제들에는 문제가 있다. 먼저 성수기 수요충당을 위한 논리에는 명확한 문제가 있다. 개발공사는 비성수기에 성수기에 쓸 제품을 미리 만들어두면 품질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품질에 문제가 없게 하는 저온저장시설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전제되고 이것이 해결 불가능할 때 증산신청이 이뤄졌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방법은 가장 쉽고 고민이 없는 선택이다. 지하수의 공공적 이용과 관리의 첨병에 서야하는 개발공사의 역할을 과연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인 대목이다.  게다가 단순한 물량확대 중심의 삼다수 판매전략을 가져가게 된다면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량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 물량이외의 다른 전략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공사 경영의 전문성이 떨어짐을 보여준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최근 다양한 부가가치의 창출을 위해 대기업과의 상품출시를 공동으로 모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시장진입과 도전에 전문성과 인력확보가 필요한 대목이다. 삼다...

2018-02-26

[정기총회보도자료]제주제2공항 중점사업으로 적극 대응

제주제2공항 중점사업으로 적극 대응 - 제주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열어 올해 사업계획 확정 - 중·장기적 목표설정 및 회원참여확대에 노력할 것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월 1일(목) 정기총회를 열어 2018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촛불혁명과 문재인 정부의 수립으로 긍정적인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지만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국토의 친환경적인 이용을 위한 정책접근에서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제주제2공항 건설사업은 제주도의 환경성과 지속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하여 강행되는 등 과거정권의 일방주의식 사업방식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고 봤다. 임기말 원희룡도정 역시 임기 초반 의욕적으로 내세웠던 청정과 공존의 환경보전 정책방향이 급속히 후퇴하고 제주제2공항·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등 극심한 환경파괴를 동반하는 난개발사업들로 도민사회의 논란과 갈등의 폭을 더욱 확대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에 따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 환경과 미래세대에 엄청난 악영향이 예상되는 제주제2공항을 막아내기 위한 강력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또한 임기말 원희룡도정의 난개발시도와 환경정책 후퇴를 저지하기 위한 철저한 감시와 대응을 해나가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환경운동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적 목표와 실행방안을 만들고, 생태주의사회로의 전환을 빠르게 이행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결의했다. 이에 더해 이런 목표들을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제안하여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는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회원참여를 확대하는 사업개발, 활동가 역량강화 등을 통해 단체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기로 했다.  부설 전문기관인 (사)제주환경교육센터는 어린이·청소년·성인 대상 환경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한편 환경교육센터 설립 11주년을 맞아 새로운 10년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하기로 결의...

2018-02-05

[논평]상치호 기름유출사고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논평]상치호 기름유출사고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상치호 기름유출사고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 오염해양수 두 달 안에 제주도연안 도착예상 - 확산경로에 대한 예측과 모니터링, 오염방지대책 수립해야  지난 14일 중국 동쪽 해상에서 폭발과 함께 침몰한 유조선 상치호에서 유출된 기름에 오염된 해양수가 두 달이면 제주지역에 도달할 것이라고 영국 국립해양학센터와 사우스햄튼대학이 발표했다. 두 기관의 시뮬레이션 결과, 오염해양수는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3월 중순 무렵에 제주도에 광범위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됐다.  상치호 침몰사고로 인해 흘러나온 기름은 경질유의 한 종류인 콘덴세이트유로 알려져 있다. 이 경질유는 독성이 강하고 매우 가벼운 성질로 물과 분리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때문에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클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침몰사고 이후 외신은 최악의 환경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계속해 왔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해양오염수가 제주도로 들어온다는 예측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심각한 위기상황에서도 관계당국의 대처는 미온적이기만 하다. 해양수산부는 콘덴세이트유의 특성상 빠르게 증발되기 때문에 우리해역에는 피해가 미미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산물에 대한 독성검사 이외에 뚜렷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아무리 빨리 증발한다 하더라도 유출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제주해역까지 도달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이런 위험에 노출된 일본은 순시선을 즉각 파견해 예찰활동을 펼치는 한편 해양오염수를 차단하기 위한 방지활동에 나서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와 제주도 역시 면밀한 예측과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만에 하나 발생할 위험에 대처할 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제주도는 태평하기만 하다. 제주도 관계부서를 통해 알아본 결과 사고 발생 이후 정부와의 논의테이블은 갖추지도 않았고 특별한 대응계획도 없는 상황이다. 정부차원의 대책이 나오면 그에 따르겠다는 것이 현재 제주도의 대처방식이다. 지난 태안...

2018-01-29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한진그룹 지하수 증산 허가 신청 반려를 환영한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한진그룹 지하수 증산 허가 신청 반려를 환영한다

한진그룹 지하수 증산 허가 신청 반려를 환영한다 -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한진그룹 지하수증산은 위법 -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대도민 사과와 지하수 공수원칙 지켜야  제주도가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허가 신청에 대해 반려를 결정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한진그룹이 제출한 지하수 증산 허가 신청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법제처는 제주도특별법이 제주 섬 지하수의 오염과 고갈을 방지하고 나아가 상수원 부족상황을 감안해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기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점으로 볼 때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증산을 위한 변경 허가는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진그룹의 지하수 개발이 2006년 제주특별법 제정 전에 허가된 점과 관련해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기존 영업권을 잠정적으로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미 확정된 허가범위에 한정해 먹는샘물 제조‧판매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준 취지일 뿐이라며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진그룹이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할 경우 제주도지사는 그 변경허가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법제처의 결과에 따라 제주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제주도특별법상 부칙의 경과조치는 기존의 허가사항을 인정하는 것일 뿐 그 이상의 증량은 불가하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제주도는 그동안 이 증산허가와 관련해 한진그룹의 입장에서 해석해 오면서 불필요한 사회갈등을 조장해 왔다. 그리고 법제처의 해석을 일찍이 받아 놓고도 결과를 도민사회에 뒤늦게 공개한 것은 높은 사회적 관심에 비해 매우 소극적이고 안일한 행정처리를 했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제까지의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도의회 역시 공수화 수호의지를 끝까지 고수하지 못하고 먹는샘물 증산 ...

2018-01-26

[보도자료]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찾아가는 친환경생활실천 교실”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 획득
[보도자료]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찾아가는 친환경생활실천 교실”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 획득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찾아가는 친환경생활실천 교실”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 획득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청소년 녹색소비 교육 프로그램‘찾아가는 친환경생활실천 교실’이 최근 환경부의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친환경생활실천 교실’ 프로그램은 미래의 녹색소비세대인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주지역의 녹색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친환경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한 교육사업으로 2015년부터 ‘녹색학교 만들기’라는 프로그램명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비행위에 환경적·사회적 가치를 포함시킴으로써 녹색제품의 이해를 높이고, 친환경생활의 필요성과 실천 방법 등을 교육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이다. 본 교육프로그램은 현재까지 20여개 학교 약 9,000여명의 학생들이 환경교육을 이수했다. 금번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가 획득한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은 환경부가 환경교육진흥법 제 13조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의 친환경성·우수성·안전성 등을 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국가인증제도이다.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을 통해 제주지역의 친환경생활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개발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 보도자료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_환경교육프로그래_인증_획득  

2018-01-19

[보도자료]2017 국가해안쓰레기모니터링 제주지역 결과발표
[보도자료]2017 국가해안쓰레기모니터링 제주지역 결과발표

2017 국가해안쓰레기모니터링 제주지역 결과발표 - 플라스틱쓰레기 비중 높아 해양 환경오염과 생태계파괴 우려 - 쓰레기 해양투기 계도 및 단속강화와 적시수거시스템 구축필요  지난해 제주지역 국가해안쓰레기모니터링 결과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단체와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가 공동으로 김녕리 해안과 사계리 해안 두 정점을 조사한 결과 수거된 2,474개의 해양쓰레기 중 플라스틱의 비중은 전체의 47.2%(1,168개)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외국기인쓰레기가 16.9%(419개) 스티로폼 쓰레기가 14.3%(355개)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배출된 플라스틱쓰레기의 경우 수거된 쓰레기의 상당부분이 페트병류이며, 이외의 비닐류 등의 생활계 폐기물이 많았다. 그리고 어업관련 쓰레기도 많이 수거되었는데, 주로 부표와 어구, 밧줄 등이 수거되었다. 다음으로 많이 수거된 외국기인쓰레기의 절반 이상은 플라스틱 페트병이고 그 외 대부분은 어업관련 쓰레기로 확인되었다. 외국기인쓰레기는 대체로 중국에서 기인한 쓰레기이며 일본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지역, 남태평양에서 발생한 쓰레기도 일부 포함되었다. 스티로폼의 경우 대부분의 쓰레기가 어업관련 쓰레기, 특히 남해안 등 양식어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 해양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플라스틱이 제주도 해양쓰레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만큼 제주도 연안이 플라스틱쓰레기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플라스틱쓰레기가 위험한 이유는 이들 쓰레기가 마모되고 파손되는 과정에서 잘게 부서져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이런 미세플라스틱은 오염물질을 빨아들이는 능력이 탁월할 뿐 만 아니라. 그 자체로 유기화합물이기 때문에 유독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생물에게 섭취되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밥상으로 올라온다. 결국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다. 게다가 미세플라스틱만이 문제가 아니다. 밧줄, 낚시줄, 그...

2018-01-17

[보도자료]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제주도 32건 확인
[보도자료]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제주도 32건 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제주도 32건 확인 - 최대 500만명이 관련제품 사용했을 것으로 추산 - 제품사용자는 곧 잠재적 피해자, 적극적으로 피해자 찾아야  지난해 12월까지 접수된 지역별 가습기살균제 피해상황을 정리한 환경보건시민센터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번 발표로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피해신고 현황이 업데이트되면서 가습기살균제의 문제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란 사실이 또 한 번 확인되었다.  2017년 12월까지 피해신고를 기준으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를 통해 올해 614건의 피해신고가 신규로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지난해에 비해 전체신고 수는 줄었지만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하고, 피해자구제법이 통과되어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8월 이후 신고가 크게 늘었다. 이로써 누적 피해자 신고집계는 5,955건이고 이중 사망자는 1,292건으로 확인되었다. 물론 판정과정이 있기 때문에 신고자가 곧 피해자는 아니다. 그러나 신고자는 제품사용자여서 잠재적 피해자임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제품사용자를 피해자로 규정하는 내용은 조만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보고서는 지역별 피해신고현황도 포함됐는데, 지난해 신고현황을 보면 11월과 12월에 각 1명씩 총 2명이 추가로 신고되었다. 이로써 제주도민의 피해신고 총수는 32건이고, 이중 사망자 신고는 5건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보고서 발표로 제주도에서 피해신고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피해신고가 빙산에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2017년 환경부가 한국환경독성보건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결과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350만∼500만 명이고, 이중 10%가량인 30만∼50만 명이 제품 사용 후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로 추산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2017년 말까지의 피해신고자 5,955 명은 전체 피해자의 1∼2% 수준에 불과하다. 제주지역도 마찬가지로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잠재적 피...

2018-01-15

[공동성명서]낙원산업 토석채취 허가절차 강행하는 제주도의 개발정책을 우려한다
[공동성명서]낙원산업 토석채취 허가절차 강행하는 제주도의 개발정책을 우려한다

<환경단체 공동 성명서> 낙원산업 토석채취 허가절차 강행하는 제주도의 개발정책을 우려한다 주민동의 요구한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 이행하라! 민간 토석채취 확대정책 중단하고, 수요관리 시행하라! 최근 몇 년간 제주지역 건설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골재 수요가 늘어 토석채취 사업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지역주민들의 생활민원 제기와 환경파괴 우려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토석채취 확장사업도 함께 늘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재의 골재 사용량을 감안할 경우 수년 내에 골재 부족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에 따라 골재채취 사업자들은 기존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신규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여러 사업장의 허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의 대응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제주도는 지역의 부족한 골재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기업이 직접 골재를 채취하고 공급하는 공영개발 방식의 도입을 발표했다. 골재의 생산과 공급의 전 과정을 제주도와 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가 주도하고, 일정부분은 민간업체에 위탁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제주도의 정책적 접근방식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과도한 건설수요를 통제·관리하는 수요관리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공급위주의 방안만으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악순환의 반복일 뿐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골재의 공영개발을 위해서는 민간 토석채취업의 통제와 제한이 필요하지만 과연 이를 전제한 공영개발인지 의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개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준비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결국 민간업체는 민간업체대로, 제주개발공사는 공사대로 토석채취를 하는 껍데기만 공영개발인 형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제주도는 곶자왈 지역을 대상으로 한 토석채취를 허가해주더니 이번에는 마을주민들 가옥이 밀집되어 있는 표선면의 마을 내에 위치한 낙원산업 토석채취 사업마저 허가해 주려하고 있다.  낙원산업 토석채취사업은 두 차례의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모두 재...

2018-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