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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 바다보호를 위한 안내서 「제주 해영보호구역 돋보기」 발간

제주 바다보호를 위한 안내서 「제주 해영보호구역 돋보기」 발간 “해양보호구역을 도민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제작” “제주도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시민 인식증진에 도움 될 것” 우리 단체에서 제주도의 바다보호와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제주 해영보호구역 돋보기」 소책자를 발간했다. 이번 소책자 발간은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도민사회의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 더욱 쉽게 해양보호구역의 이해와 확대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소책자는 제주 바다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알리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제작되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전 세계 바다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약속한 만큼 한국도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어 제주지역의 해양보호구역 확대 역시 절실하다는 상황도 자세히 기술하였다. 또한 제주도 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추자도, 토끼섬, 문섬, 오조리 주변해역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필리핀 투바타하 리프 자연공원 등 4곳의 해외 해양보호구역 지정 사례를 소개하며 외국 선진사례에서는 해양보호구역을 어떻게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등을 소개해 해양보호구역이 바다의 보호에 어떤 순기능을 발휘하는지 기술하였다. 또한 해양보호구역이 전통어업을 허용하면서도 육지부의 강도 높은 어획활동(안간망, 트롤 등)을 막을 명분을 획득할 수 있어 제주 어민들의 어업권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더해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되면 마을에는 어떤 혜택이 발생하는지,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도 기술했다. 이번 소책자 발간에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 정봉숙 공동의장은 “기후위기 시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것은 인류에게 부여된 핵심 과제다. 바다는 지구 전체 생물의 70%가 사는 곳으로 지구의 생물다양성을 지키려면 반드시 바다를 보전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발판이 해양보호구역 지정이다. 이번 소책자 발간으로 한반도에서 ...

2024.09.03.

[공동논평]해양수산부의 관탈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추진을 환영한다

[공동 논평] 해양수산부의 관탈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추진을 환영한다   해양수산부가 제주시 추자면에 속한 관탈도(대관탈도·소관탈도) 주변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국내에서 갯벌을 제외한 해상에 지정되는 해양보호구역 중 가장 큰 규모로 지정되는 것으로 이로 인한 해양 보호 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해양수산부의 관탈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추진을 환영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 9일 제주해양수산관리단 회의실에서 제주 관탈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안)에 대한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설명회에는 관탈도가 행정권역인 제주시 추자면 주민과 어민을 포함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노력을 기울이는 환경단체와 연구단체를 등이 참여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해초류와 산호류 등의 서식지 조사구역을 중심으로 유생의 확산범위와 생태계 연결성을 고려하여 반경 약 15~20㎞를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관탈도와 소관탈도를 포함하여 961.54㎢가 해양보호구역에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제주도가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따라 관할하는 수역 9600.59㎢의 10%가 해양보호구역으로 편입되는데, 이는 제주도 해양보호구역 지정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정이다.   더욱이 관탈도 주변해역은 황금어장으로 손꼽힐 만큼 해양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곳은 제주난류가 통과하는 곳으로 다양한 해양생물의 이동통로이자 서식지로도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당연하게도 생물다양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상괭이가 관탈도 인근 수역까지 서식 범위를 늘리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관탈도 주변해역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관탈도 주변해역은 높은 보호 필요성과는 반대로 제대로 된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지 못해 제대로 된 관리가 부재한 지역이었다. 이런 상황에 해양보호...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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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해양환경 보전 정책제안 후보자별 답변 공개

해양환경 보전 정책제안 후보자별 답변 공개   우리 단체와 함께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코리아,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제주도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정당 후보자들에 지난 3월 20일에 보낸 해양보전을 위한 정책제안서에 대해 후보들이 답변을 해왔다. 이번 정책제안서를 발송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김한규·위성곤, 녹색정의당 강순아, 국민의힘 고광철·김승욱·고기철 이상 7인이다.   정책제안 내용은 ▲밍크고래 해양보호생물 지정 ▲혼획 고래 유통 금지 ▲혼획으로 손상된 어구보상제 도입 ▲고래식용 금지 법제화 및 상인 전업지원 노력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민-관 협의체 신설 ▲해양보호구역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 명시 ▲해양보호구역간 교류 및 성과 공유, 민관 거번넌스 구축 등 환류체계 마련 ▲해양보호구역 내 어획강도 조정 필요 ▲고래 불법포획 단속 및 처벌 강화 ▲해양보호구역 관련 예산 삭감의 복원 및 예산 배정 강화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BBNJ) 협약의 연내 국회 비준 등 12가지 정책이다.   이번 정책제안서에 대해 답변을 보내온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김한규·위성곤, 녹색정의당 강순아,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 등 5인이다. 답변을 보내오진 않은 후보는 국민의힘 고광철, 고기철 후보 등 2인이다. 답변을 보내오진 않은 두 후보에 대해서는 제주바다의 황폐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 대한 고민과 우려가 전혀 없다는 것을 여과 없이 보여준 것이라 평가한다.   먼저 제안된 12가지의 정책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문대림·김한규·위성곤, 녹색정의당 강순아 후보는 동의 입장을 보내왔다.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의 경우 해양보호구역 내 어획강도의 조정에 대해서는 부동의 입장을 보내왔다.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취지가 우수한 해양생태계와 높은 생물다양성 등을 파괴와 오염로부터 지키고, 나아가 보호구역 이외의 지역까지 보호의 효과가 전이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2024-04-02

[보도자료]총선 후보자들에 해양환경 보전 정책제안서 발송

총선 후보자들에 해양환경 보전 정책제안서 발송 “해양보호와 관련한 6대 분야 12개 세부정책 제안”   해양을 보호하자는 목소리가 전 세계적 요구로 터져 나오는 가운데 차기 22대 국회에서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와 더불어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코리아,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제주도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정당 후보자들에 정책제안서를 어제(3/20) 발송했다.   이번 정책제안서에 담긴 정책들을 살펴보면 먼저 모든 고래류 해양보호생물 지정 및 유통 금지 분야에 4가지 세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밍크고래 해양보호생물 지정 ▲혼획 고래 유통 금지 ▲혼획으로 손상된 어구보상제 도입 ▲고래식용 금지 법제화 및 상인 전업지원 노력 등이다.   다음으로 해양포유류 보호 법, 제도, 거번넌스 강화 분야에는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민-관 협의체 신설 등 2가지 세부 정책 과제가 제안되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해양보호구역 확대, 보호 수준 및 관리 강화 분야에서는 ▲해양보호구역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 명시 ▲해양보호구역간 교류 및 성과 공유, 민관 거번넌스 구축 등 환류체계 마련 ▲해양보호구역 내 어획강도 조정 필요 등 3가지가 세부 정책과제로 담겼다.   끝으로 ▲고래 불법포획 단속 및 처벌 강화 ▲해양보호구역 관련 예산 삭감의 복원 및 예산 배정 강화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BBNJ) 협약의 연내 국회 비준도 후보자들에 제안되었다.   이번 정책질의에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 정봉숙 공동의장은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임에도 해양환경에 대한 보호가 미약한 상황이다. 이에 따른 적절한 입법 대책이 필요하지만 21대 국회는 이에 대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22대 차기 국회에서는 보다 강화된 입법을 통해 해양환경이 확실히 보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정책제안은 해양환경을 걱정하는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4-03-21

[보도자료]‘바다톡톡 in 제주’ 토크콘서트 개최

바다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목소리 ‘바다톡톡 in 제주’ 토크콘서트 개최   해양을 보호하지는 목소리가 전 세계적 요구로 터져 나오는 가운데 지난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는 지구 바다의 30%를 2030년까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30×30 전략이 합의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해양보호구역 확대의 필요성을 알리는 ‘바다톡톡 in 제주’ 토크톤서트가 제주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코리아, 전남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의 공동주최로 오는 3월 30일(토) 오후 2시 제주벤처마루 10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시민환경연구소와 시셰퍼드가 제작한 해양보호구역 확대 필요성을 담은 영상이 상영되며, 상영된 영상을 토대로 오랫동안 현장에 바다를 지키기 위해 오랫동안 애써온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참여하여 관련한 이야기들을 생동감 있게 전할 예정이다.   콘서트 참여자로는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해 오랜 기간 연구자로서 또한 활동가로서 목소리를 내온 시민환경연구소 김은희 부소장과 시셰퍼드 코리아 김민선 활동가가 참여한다. 제주지역에서는 제주남방큰돌고래와 바다거북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을 강조해온 장수진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 MARC 장수진 대표와 직접 물속에서 바다환경을 관찰하고 관련한 문제를 대중에 알려온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신수연 센터장이 참여한다.   우리 단체 등 주최단체들은 이번 콘서트를 계기로 대중적 인지도가 여전히 부족한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공해상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근거가 되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을 위한 협정(BBNJ)의 조속한 국회 비준을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이를 통해 해양보전의 필요성을 다시금 환기하고, 사면이 바다인 제주도에서 해양환경 보전정책이 더욱 강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번 콘서트는 구글링크(https://forms.gle/V42Eq2Y9mpAsJvbe6)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 접수도 진행된...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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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환경운동연합 세계 습지의 날 맞아 토론회 개최

제주환경운동연합 세계 습지의 날 맞아 토론회 개최 “오조리~종달리~하도리 철새도래지 벨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관리 해야” “습지 기초 조사 및 정밀 조사 적극 시행하고, 보호정책 마련 서둘러야” 우리 단체는 어제(2월 1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오조리 연안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기념하여 ‘제주 동부지역 습지 보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21일 해양수산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오조리 연안습지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방안을 찾고 오조리 연안습지와 인접하여 생태적으로 연결된 종달리와 하도리 철새도래지 벨트를 어떻게 보전하고 관리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지회 강창완 회장이 동부지역 철새도래지 현황 및 보전 관리방안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으며, 이어서 제주환경운동연합 최슬기 생태보전국장이 제주 동부지역 습지 보전 방안에 대한 발표를 이어갔다.   제주 동부지역의 철새도래지의 현황과 보전 관리방안에 대해 발제한 강창완 회장은 제주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철새가 도래하는 지역으로 우리나라 조류 약 550종의 78%가 제주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중에서 동부지역이 가장 핵심 지역으로 약 200여종을 관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조리, 종달리, 하도리로 이어지는 철새도래지 벨트는 철새도래지로서의 우수성은 물론 습지로서 보전해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며, 한국의 조류 생물다양성을 지키고, 멸종위기 조류의 개체수 복원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보호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하도리 겨울철새 현황을 설명하며 맑은 물에서 월동하는 알락오리, 홍머리오리가 과거에는 우점했으나 지금은 수질이 안좋은 곳에 사는 물닭과 청둥오리가 우점하고 있다며 하도리 습지의 수질 악화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발제에 나선 최슬기 국장은 제주도에 많은 습지가 있고, 습지의 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이에 대한 보전은 여전히...

2024-02-02

[논평]오조리 연안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영한다

오조리 연안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영한다 “해양수산부 12월 22일 오조리 연안습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고시” “제주도 최초 연안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 주민들의 추진 의지가 이뤄낸 쾌거”   제주지역 최초로 연안습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며, 제주지역 습지보전 및 해양환경 보호에 새로운 발판을 마련했다. 해양수산부는 멸종위기야생생물인 물수리, 노랑부리저어새 등이 서식하는 등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성산읍 오조리 내수면 연안습지 0.24㎢를 12월 21일 습지보호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이번 지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16곳에서 17곳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해양보호구역(연안습지보호지역 포함)으로는 36번째 지정 사례다. 우리 단체는 오조리 연안습지의 습지보호지역의 지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지정이 중요한 이유는 제주도 최초로 연안습지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점과 더불어 습지보호지역 중 보호 면적이 제주에서 가장 넓고, 물수리, 노랑부리저어새 등 연안습지를 터전 삼는 멸종위기 철새들을 보호하기 위해 서식지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내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이번 습지보호지역 지정의 의미는 상당하다. 더욱이 제주지역에서 해양보호구역 마지막 지정된 것이 2016년 토끼섬 주변 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이기 때문에 무려 7년 만의 지정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뜻깊다.   이번 오조리 연안습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었던 것은 오조리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연안습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보전하기 위해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요청하는 등 상당한 보전 노력 때문이다. 오조리마을회는 우리 단체와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면담을 시작으로 지난 2022년 4월 마을회와 우리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주 동부지역 오조리 연안습지 보전관리방안 토론회’를 통해 지정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외부에 알렸다. 이어 지난 1월 우리 단체에서 오조리 연안습지가 포함된 제주도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후보지 8곳...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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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23 제주환경 10대 뉴스

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23 제주환경 10대 뉴스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 후퇴가 한국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한해였다. 특히 제주도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 후퇴는 심각한 논란과 갈등을 양산했다. 실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와 기본계획 고시(안)의 제출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로 사실상 생명을 잃은 제2공항 문제를 다시금 폭발시켰다. 특히 도민결정권을 존중하겠다던 기존의 방침이 폐기된 듯 강행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제주사회를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사실상 용인하면서 제주 바다는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 야심 차게 시작한 1회용품 보증금제 시범사업은 제주도의 성공적 안착을 비웃듯 전국 시행과 의무시행을 자율로 바꾸면서 사실상 제도 폐기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정부 차원의 환경정책 후퇴 속에 환경정책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했던 오영훈 도정의 출범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제2공항과 관련해 도민결정권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은 희미해졌고,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해양투기에도 도민사회가 만족할 만한 대응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폭 완화된 도시계획조례가 통과되며 난개발 우려는 더욱 농후해졌고, 동부하수처리장 건설 논란은 제주도 생활환경의 악화를 그대로 보여줬다. 전국에서 가장 선진적인 제도라는 평가를 받은 공공주도 풍력개발 계획은 대규모 해외자본 투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제도가 후퇴되었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엘니뇨는 제주 바다를 더욱 뜨겁게 달구고 그로 인한 기후재난이 제주를 직격했다. 생태계에 농업, 축산업, 수산업 분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등 도민 피해가 가중되었지만 이렇다 할 기후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제주도의 환경정책의 진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후퇴 속에 제주도가 제도를 지키기 위해 전면에 나섰고, 생태법인 추진을 확정하며 자연생태계의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제도의 발판을 마련했다. 습지 훼손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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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환경운동연합 해양생태계 보전과 지역사회의 권리증진을 위한 토론열어

제주환경운동연합 해양생태계 보전과 지역사회의 권리증진을 위한 토론열어   “천연잘피 거머리말 최대 서식지 면적 조사 결과 기존 조사 대비 23.4% 증가” “해양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전 위한 해양보호구역 확대 등 자연기반해법 논의” “해양생태계 보전이 인권 증진에 미치는 영향 적지 않아, 보다 많은 논의 필요”   지난 12월 1일 세계인권선언 75주년 “인권의 날” 주간을 맞이해 개최된 ‘2023 제주인권포럼’에서 자연기반해법을 통한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통해 어떻게 지역사회의 권리와 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지를 주제로 환경주제회의가 진행됐다. 이번 2023 제주인권포럼 환경주제회의는 해양생태계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인류 존망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로 인권의 증진과도 크게 맞닿아 있다는 점을 알리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자연기반해법을 통해 해양생태계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천연잘피 거머리말 서식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했다.   이번 환경주제회의에서는 해양생물 서식지 보호 등 자연기반해법의 필요성을 천연잘피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 최선경 연구원이 발제가 진행했으며, 해양생태계 보호가 지역사회 인권 증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의 진주 연구원의 발표가 이어졌다. 끝으로 제주도 내 천연잘피 거머리말의 최대 서식지인 성산읍 시흥지구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국장이 공개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발표했다.   첫 발제에 나선 최선경 연구원은 국내 천연잘피의 일반현황과 제주지역의 잘피 서식 현황을 설명하며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선경 연구원은 제주지역에 서식하는 천연잘피 거머리말의 서식 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1m까지 자라던 잘피가 80㎝로 작아지고 점점 가늘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유전적 다양성 역시 축소되고 있어 서식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기후위기로 인한 수온상승과 더불어 연안의 오염과 개발이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

2023-12-04

[논평]자연의 법적 권리를 인정한 제주도의 ‘생태법인’ 도입 결정을 환영한다

자연의 법적 권리를 인정한 제주도의 ‘생태법인’ 도입 결정을 환영한다   제주도가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자연에 법인을 적용하는 '생태법인'을 도입하기 위한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생태법인 도입은 생태적 가치가 뛰어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연환경이나 동식물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국내에서 최초의 시도이자 환경권을 인간 이외의 존재까지 확대시킨 다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인 결정이다.   이는 자연을 법적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결정으로 기후위기 등 환경위기가 극심해지는 현재의 상황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생태를 지탱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요건들을 법적 권리로써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보호장치가 될 것이다. 이에 더해 함께 추진되는 생태법인 창설 특례가 실현된다면 제주도에 반드시 보전해야 할 자연환경과 동식물 등의 보호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의 이번 결정에 우리 단체는 박수를 보낸다. 이번 제주도가 반드시 이행되어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동식물의 보호에 더욱 힘이 실리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기대만큼이나 과제도 적지 않다. 제주남방큰돌고래 서식지 보전을 위한 해양보호구역 지정도 이뤄지지 않았고, 매번 반복되는 선박관광에 따른 피해우려도 여전하다. 바다에 대한 오염 문제 역시 개선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제주도에는 해양환경부서도 없다. 지금 생태법인 계획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해양환경부서가 필수적이지만 이마저도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금 제주도가 할 일은 제도 도입이라는 말에 앞서 해양보호라는 행동과 실천에 앞장서는 일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서식지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들에게 위협이 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 나아가 해양환경부서를 신설해...

2023-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