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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탈핵도민행동 보도자료]제주탈핵도민행동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밀실공론화 규탄집회 진행

제주탈핵도민행동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밀실공론화 규탄집회 진행 “재검토위 위원장 사퇴 등 공론화 파행에도 시민참여단 종합토론 강행” “토론내용, 장소 등 비공개로 밀실진행, 국민알권리 철저히 무시” 지난 6월 26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 정정화 위원장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1년 넘게 재검토위를 이끌어오던 위원장 스스로 이번 재공론화가 숙의성, 대표성, 공정성, 수용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해왔으며, 박근혜 정부에 이어 두 번째 공론화도 실패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공론화 주관부처인 산업부는 위원장 사퇴라는 치명적인 사태까지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재공론화에 대한 진단과 반성, 사과는 커녕 곧바로 임시회의를 열고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며 실패한 공론화를 계획대로 강행하겠다고 천명했다. 실제 오늘부터 3일간(7/10~12) 진행되는 것으로 계획된 시민참여단의 종합토론도 위원장 사퇴 등의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진행됐다. 과연 시민참여단이 현재의 파행상황과 부실하고 독단적인 재검토위 운영상황을 판단하고 참여하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번 공론화는 철저한 비밀과 밀실진행으로 점철되어 있다. 오늘 전국의 광역지자체에서 시민참여단의 종합토론이 진행되고 있지만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전혀 알리지 않았다. 제주지역에서도 비밀리에 진행되던 사항을 확인하고 긴급히 대응해야 할 만큼 철저한 정보통제 속에 공론화가 진행됐다. 이에 제주탈핵도민행동은 제주시 플라워몰빌딩에서 시민참여단의 종합토론이 이뤄지는 사항을 확인하여 긴급히 행동에 나섰다. 제주탈핵도민행동은 철저한 정보통제와 비밀로 진행되는 공론화를 강력히 규탄하고 시민참여단 참가자들에게 종합토론 불참을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재검토위 관계자가 시민참여단의 안전과 숙의토론 영향을 막겠다며 활동가들의 일체의 시설 내 진입을 막는 한 편, 시설 진입시 경찰을 동원하겠다는 경고를 하기도 했다. 공론화를 철저히 숨어서 하...

2020-07-10

[제주탈핵도민행동 성명서]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졸속 공론화 중단을 촉구하는 제주지역 시민사회 시국 선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졸속 공론화 중단을 촉구하는 제주지역 시민사회 시국 선언 지난 6월 26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 정정화 위원장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1년 넘게 재검토위를 이끌어오던 위원장 스스로 이번 재공론화가 숙의성, 대표성, 공정성, 수용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해 왔으며, 박근혜 정부에 이어 두 번째 공론화도 실패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공론화 주관부처인 산업부는 반성과 사과는커녕 위원장 사퇴 5일 만에 화상으로 임시회의를 열고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여 이미 실패한 공론화를 계획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산업부가 주도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공론화의 파행과 실패는 처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그들의 목적은 핵연료 폐기물을 보관하는 수조의 포화가 임박한 경주 월성 핵발전소에 맥스터(핵연료 폐기물 대용량 저장시설)를 적기에 짓는 것뿐이었다. 수조가 포화되기 전에 저장시설을 확충하지 못하면 월성 핵발전소를 가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는 부담을 떠안지 않으려고 맥스터 건설을 위한 절차적, 형식적 정당성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론화를 지역주민과 시민을 이용해 악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는 지역과 시민사회 등 공정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던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공론화를 바로 잡고 제대로 된 공론화를 다시 추진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산업부는 재공론화의 취지가 무색하게 재검토위의 모든 일정은 오로지 맥스터를 적기에 짓기 위한 시간표에 맞춰졌다. 수년, 수십 년을 숙의해도 합의하기 어려운 고도의 기술적·사회적·정책적 복잡성과 난해함을 가진 핵연료 폐기물 의제들을 문외한인 인사들에게 맡겨 1년 안에 공론화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부터가 이미 제대로 된 공론화를 할 뜻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산업부가 ‘중립이라는’ 인사들로만 재검토위를 구성하며 내세웠던 명분은 다양한 당사자가 참여했을 때 위원 사퇴 등으...

2020-07-09

[보도자료]제주도 미래세대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교육 참가자 모집

제주도 미래세대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교육 참가자 모집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시민연대에서 제주의 청년·청소년들을 대상으로 7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미래세대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청년과 청소년대상 교육으로 만17세에서 만34세까지의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기후위기의 문제에 가장 큰 피해자는 미래세대인 청소년들과 청년들이다.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과 같이 높은 수준의 이산화탄소를 전 세계가 배출하게 된다면 기후위기의 마지노선이라고 불리는 지구온도 평균 1.5도 상승선까지 불과 20년 정도 남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후로는 인류가 기후위기를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고 그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인류문명을 직접적으로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결국 이런 피해에 핵심당사자는 지금의 청소년과 청년들일 수밖에 없다. 지금의 위기가 다음 세대의 생명과 안전,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박탈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후위기의 직접 피해당사자가 되어버린 미래세대가 직접 기후위기를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수 있도록 제주도 미래세대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문제와 제주지역의 현재상황,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정의로운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정책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내 기후위기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을 방문하고 풍력과 태양광 발전시설 등도 견학할 예정이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실천과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과 토론의 시간도 준비했다. 교육 참가자에게는 교육 참여에 따른 교육수료증과 참여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며 교육을 수료한 참가자들에게는 제주도 기후위기 미래세대 네트워크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참가신청은 구글문서(http://bitly.kr/kmylYMzIB2)를 통해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국장(064-759-2162, jeju@k...

2020-06-15

[논평]환경적 가치와 주민의 환경권을 인정한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환경적 가치와 주민의 환경권을 인정한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부영호텔 사업강행을 위한 무리한 행정소송 법원 또다시 제동” “강화된 중문-대포 주상절리대 보호방안 및 실효성 있는 경관보전대책 마련해야”   지난해 7월 제주지방법원이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내 호텔 4건에 대한 부영주택의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하고 제주도의 행정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에 이어 광주고등법원도 부영주택의 항소를 어제 기각 결정하며 다시금 제주도의 행정정행위가 정당했음을 확인했다. 이로써 두 차례의 재판에서 부영주택이 내리 패소하게 됐고 문제제기 이후 무려 5년 만에 부영관광호텔 논란이 일단락되게 되었다. 부영주택은 중문-대표 주상절리대 해안과 불과 100~150미터 떨어진 곳에 건축고도 35미터의 호텔 4개동을 짓는다며 환경파괴와 경관사유화논란, 고도완화 특혜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부영호텔 건축물 높이 완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관영향평가 재심의 절차를 누락하는 등의 위법사항을 확인해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조사를 벌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제주도는 건축허가를 최종반려 했다. 하지만 부영주택은 이에 불복해 무리한 행정소송을 벌여왔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하게 된 것이다. 이번 재판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절차이행 문제 뿐 만 아니라 관련한 협의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의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본데 있다. 개발사업 시행승인 이후에 주상절리대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고 환경보호에 관한 지역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인데 이는 환경의 가치와 주민의 환경권을 폭넓게 인정한 결정으로 유사 개발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판결로 제주도의 사업반려는 매우 정당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부영주택은 더 이상 도민사회의 갈등을 초래하지 말고 재판부의 결정...

2020-06-11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보도자료] 환경의 날을 맞아 6월 4일 전국 곳곳에서 제주제2공항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 환경의 날을 맞아 6월 4일 전국 곳곳에서 제주제2공항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와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는 오는 6월 4일 서울과 세종, 제주에서 11시부터 동시다발로 ‘제주제2공항 반대 환경의 날 전국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날 공동행동은 세계환경의 날을 앞두고 제주제2공항이 초래할 환경파괴의 우려를 알리고, 제주제2공항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연대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 마련했다고 한다. 제주에서는 제주시청 일대에서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참가자들의 거리두기 피켓시위 등이 진행된다. 또한 성산 광치기 해변 일대에서도 성산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리두기 피켓시위 등이 같은 시간에 열리게 된다. 서울에서도 광화문에서 기자회견 후 청와대 앞으로 이동, 제2공항 반대의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제2공항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부가 위치한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도 정의당 세종시당, 녹색당 충북도당,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금속노조 충남지부 등에서 공동행동이 기자회견과 피켓시위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번 공동행동을 준비하고 있는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관계자는 ‘공동행동을 통해 제주제2공항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들의 의지가 전국 곳곳에서 확인될 것’이라며 ‘당일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도민들께서는 온라인 행동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온라인 참여방법은 아래 주소에서 파일을 내려 받은 후 촬영하고, 개인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에 해시태그를 달고 게시하면 된다. - 인증샷 파일 내려 받기 주소 : https://bit.ly/환경의날제주를지켜라 - 인증샷 해시태그 : #2020 환경의 날 #제주를 지켜라! #제2공항 멈춰라! #전국공동행동   붙임. 공동행동 개요. 공동행동 웹자보. 공동행동 인중샷 파일. 끝.     □ 제주제2공항 반대 환경의 날 전국공동행동 개요 □   ◯ 일시...

2020-06-03

[성명서]민간공원 특례개발 철회하고 보전녹지로 지정하라!

민간공원 특례개발 철회하고 보전녹지로 지정하라! “국토부, 사업추진 어려운 민간공원특례사업에 제동” “제주도 오등봉공원·중부공원 보전녹지 지정하고 사업계획 철회해야”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토부가 지난 4월 29일 지지부진한 민간공원특례 사업에 대해 보전녹지와 경관지구 지정을 검토하라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을 훈령으로 발표했다. 즉 개발압력이 높은 민간공원개발특례 사업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완료 및 공원계획결정 고시가 6월 30일 이전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각 지자체장은 △보전녹지 지정이나 △경관지구로의 변경을 검토하라는 것으로 사실상 해당 공원을 보전하고 사업을 전면재검토 하라는 취지이다.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시장ㆍ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실효일이 도래하기 60일 전까지 해당 특례사업의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가 이행되지 않거나,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특례사업 비공원시설부지 등에 대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장제6절 5-6-1. 5-6-2.)   국토부의 훈령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도시공원 해제를 우려해온 시민사회가 꾸준히 추진을 요구해온 정책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보전녹지 지정, 경관지구 지정 등은 예산 부담 없이 공원을 유지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이를 통해 공원을 유지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토지매입을 추진하자는 것이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이다. 그리고 이런 요구는 당연히 제주도에서도 요구되어왔다. 하지만 제주도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에 앞서 이런 요구들이 현실성이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대한 논의테...

2020-06-02

[논평]제주도 6차 지역에너지계획 화석에너지 기반의 구조전환을 위한 계획 제시가 필요하다

제주도 6차 지역에너지계획 화석에너지 기반의 구조전환을 위한 계획 제시가 필요하다 “시민참여 확대 긍정적, 보다 많은 시민참여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화력발전, 에너지절약, 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계획 보완 필요” 에너지계획과 정책에 시민참여를 대폭 확대시키는 제주도 에너지기본조례 개정 이후 제주도가 수립한 지역에너지 계획 최초로 시민참여 방식을 통한 마련된 지역에너지계획이 발표됐다. 이번 계획 수립에서 가장 큰 성과는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와 연구가 이뤄진 제주도 에너지정책의 첫 사례라는 점이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에너지계획이 제주도정만 아는 깜깜이 계획, 불투명한 계획으로 인해 계획 추진에 있어 사회적 수용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계획 수립은 제주지역 시민사회가 요구한 에너지계획과 정책수립에 시민참여를 대폭확대 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수용된 것이기에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도 많다. 그중의 가장 큰 핵심은 여전히 발전설비를 과도하게 공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 제주도의 최대전력은 1월 14일 기록한 93만7천㎾이다. 당시 도내 공급 가능한 전력량은 126만5천㎾였다. 최대전력이 필요한 시점의 공급 예비율이 무려 35%에 육박했던 것이다. 사실상 전기가 남아돌고 있는 상황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 재생가능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설비라 할지라도 새로운 발전설비를 추가하는데 당연히 공급과잉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풍력발전에 대한 공급량이 지난해 발표한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수정보완계획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었음에도 여전히 공급과잉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간 LNG발전소 증설과 더불어 기존 바이오중유를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소까지 가동되면서 화력발전의 양이 급격하게 증가해 전력의 공급과잉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2020-05-15

[성명서]부동의 결정된 송악산 개발사업 인·허가 중단하라!

부동의 결정된 송악산 개발사업 인·허가 중단하라! 도의회 부동의 후속 행정절차는 환경영향평가 처음부터 다시 실시해야 도의회 부동의 결정은 사실상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종결 의미 제주도는 송악산 일대 유원지 해제하고, 보전계획 수립과 토지 공유화 추진해야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 대한 제주도의회 동의안 심의에서 부동의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지적했던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KEI)의 검토의견을 누락한 채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진행돼 심의위원들의 판단 기준에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심의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한 도내에서 자연환경가치가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송악산 인근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사유도 밝혔다. 지난 2002년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제정된 이후 제주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협의권한을 이양 받은 것이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제정하면서였는데 그동안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면서 부동의 결정을 내린 사례는 없었다. 중산간 파괴와 오름·곶자왈 훼손, 공유수면 매립 등 환경파괴 논란으로 부동의해야 하는 사업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부동의 된 사업은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제주도의회의 결정은 환영하지만 그저 반길 일만은 아니다.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은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미 백지화되었어야 할 사업이 지금까지 지역사회의 논란을 야기하면서 이어온 것이다. 그만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는 제도의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채 개발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더 큰 문제는 제주도의회의 부동의 결정 이후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사후 처리에 대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입장과 태도이다. 우선 언론을 통해 보도된 두 기관의 입장을 정리하면 이렇다. 제주도는 ‘심의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자...

2020-05-07

[논평]제주도의회는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본회의 안건상정 중단해야 한다

제주도의회는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본회의 안건상정 중단해야 한다 “도민의 부여한 심사기능 포기한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책임져야” “제주도의회는 부여된 도정의 견제기능 포기하지 말아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어제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시범지구 동의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조건부 내용은 제주도가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허가를 내주라는 것이다. 사실상 제주도에게 사업향방의 전권을 맡겨버린 결정이었다. 제주도정을 견제하고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주도의회의 존재목적을 상실한 결정이었다. 우리 단체는 모든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에 주민동의를 우선할 것 ▲해양환경조사 등을 통해 적정한 입지를 명확히 선정할 것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 ▲에너지절약 등 효율적인 에너지수요관리가 전제된 사업추진을 할 것 등 4가지 사항을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위 의견을 토대로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은 어업활동 제한, 해양환경 및 경관훼손,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위협 등의 우려로 지역의 높은 반대여론이 형성되어 주민수용성이 미흡하고, 이에 더해 사업입지에 대한 해양환경, 생태계 및 경관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 또한 사업부지 주변의 기후환경 변화를 고려한 사업입지의 적절성도 재검토가 불가피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런 사항은 지난 임시회에서도 다뤄졌고 특히 주민수용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사보류를 결정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재개된 심사에서는 주민수용성의 확보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 심사보고서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심사보고서에는 ▲마을 의견수렴에 대해 증명할 서류가 없고 ▲선로증설 등의 안전성 확보가 미흡하며 ▲법정보호생물에 대한 기술적 대안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심사보고서는 “주민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주민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합의 계획 및 주민갈등 최소화 ...

2020-04-29

[논평]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부동의’ 결정을 환영한다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부동의’ 결정을 환영한다 “환경도시위원회 제주도 환경보전사에 남을 중대한 결정내려” “제주도 송악산 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보전대책 즉시 수립해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장시간의 논의 끝에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을 '부동의' 처리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이 KEI 검토의견을 누락한 후 환경영향평가가 심의되는 등 공정성을 훼손했기 때문에 부동의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기됐던 환경영향평가 심의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제주도의회가 받아 안은 결과다. 우리 단체는 환경도시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결정은 제주도 환경보전사에 남을 중대한 결정이다. 특히 제주도의회가 직접 문제가 많은 개발사업을 ‘부동의’로 멈춘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제주도의회의 환경보전 의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준 중요한 장면이다. 특히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제주도의회의 존재목적과 역할을 분명히 보여주며 지방자치 발전에도 큰 의미가 있다. 이제 공은 다시 제주도정으로 넘어갔다. 원희룡 지사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사와 함께 보전의지를 밝혔다. 따라서 제주도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을 반려하는 것은 물론, 유원지 지정도 즉각 해제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원희룡 지사가 약속한데로 문화재 지정 등 해당 지역을 적극적으로 보전하고 미래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방안을 즉각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부디 도민의 명령을 제주도정이 무시하지 않길 바란다. 끝. 2020. 04. 28.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송악산_부동의_환영논평_20200428

2020-04-28

[보도자료]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 및 사업자측 검토의견 작성 개입의혹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조사요청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 및 사업자측 검토의견 작성 개입의혹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조사요청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최근 문제 제기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누락과 사업자측의 검토의견 작성 개입 의혹에 대해 오늘 제주도 감사위원회 부패방지지원센터에 조사청구를 진행했다. 우리 단체는 먼저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을 포함하여 최소 9건의 개발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누락되거나 내용이 크게 변경된 사실에 대해 조사를 요청했으며 이외의 다른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광범위하게 발생했을 개연성 충분한 만큼 이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도 요구했다. 또한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서 사업자측이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의 수합과 정리 과정에 개입한 정황과 이 과정에 개발부서의 협조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요청했다. 그리고 이외의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작성과정에서도 불합리한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 줄 것도 요구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들은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이를 포괄하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얼마나 불공정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도민사회가 각종 개발사업들에 대한 논란과 우려로 극한갈등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제주도정이 불신행정, 특혜행정, 불법행정을 펼치며 도민사회를 기만해 왔음을 극명히 보여준다. 따라서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투명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사실여부를 명확히 밝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직사회에 만연한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태를 바로잡아 청렴과 기강을 다시 세워 주기를 바란다. 2020. 04. 28.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공문_2020_11호 환경영향평가_감사위원회_조사요청_보도자료_20200428  

2020-04-28

[긴급보도자료]송악산 개발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작성 사업자측 개입정황 있다

송악산 개발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작성 사업자측 개입정황 있다 사업자측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제주도 검토의견서 작성 의혹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제주도와 도내 대행업체 간 유착 의혹 조사해야 최근 우리단체는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과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통보한 검토의견을 비교·검토한 결과 다수의 개발 사업에서 핵심적인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 누락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상당부분은 사업추진의 향방을 가름 지을 수 있는 의견들이었고,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을 비롯한 몇몇 개발사업의 경우는 입지가 부적절하며 사업계획 자체를 재검토하라는 의견도 있었다. 따라서 사업 입지 자체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전문기관의 내용으로 볼 때 이러한 검토의견 등을 수합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는 제주도가 핵심적인 대목들을 누락했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성이 있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발견된 특이점은 이들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는 업체가 모두 제주지역에 등록된 도내 업체라는 것이다. 제주도와 사업자를 대신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간의 밀월관계를 의심할 수 있는 점이다.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는 이러한 의혹을 충분히 뒷받침한다. 이 검토의견서는 제주도가 개발사업 승인부서를 통해 사업자에게 통보한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서’를 말한다. 우리는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통보한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서를 제주도 담당자로부터 메일로 받았다.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통보한 검토의견이라면 문서의 작성주체는 당연히 제주도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서의 작성주체가 제주도가 아니라 사업자의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고 있는 대행업체 직원이라는 점이다. 제주도가 보내온 (한컴오피스 ᄒᆞᆫ글로 작성된) 문서의 ‘문서정보’를 확인해 보니 작성주체의 정보를 담고 있는 “USER(...

2020-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