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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정부와 제주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지원에 힘써라!!

[환경보건시민센터·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보도자료] 정부와 제주도는 피해자 구제와 지원에 힘써라!! 사법부는 가해기업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라!! “제주지역 피해추정자 12,182명 중 신고자는 0.48%인 59명, 피해 인정자는 40명”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올해로 벌써 12년이 흘렀다. 그간 전 국민을 상대로 이뤄진 가해기업들의 반생명적 만행이 낱낱이 드러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 요구와 피해자구제를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지는 등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게다가 드러나지 않은 셀 수 없이 많은 피해자가 여전히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고 남아있다. 더군다나 가해기업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갈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18년간 약 900만명에 가까운 소비자가 제품을 소비하여 유독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극심한 건강피해를 당했다. 이 과정에서 2만 명 이상 제품 사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 화학물질 관련 사고와 환경보건 사건들을 통틀어 최악의 참사가 바로 가습기살균제 참사다. 이렇게 심각한 참사가 일어나고 12년이 흘렀지만 직접 책임이 있는 가해기업과 국민의 안전과 보건, 생명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한 정부는 여전히 제대로 된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   엄청난 피해의 원흉인 가해기업들의 형사 재판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SK, 애경 이마트는 판매제품의 절반가량을 제조판매 했고, 막대한 피해자를 양산했지만 2021년 CMIT/MIT 살균성분의 독성확인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사회적 공분이 크게 일어나 2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채택되는 등 분위기가 달려졌고, 내년 1월 11일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이들에 대한 단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습기살균제 ...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