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도자료]정부와 제주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지원에 힘써라!!

관리자
발행일 2023-11-21 조회수 325
보도자료



[환경보건시민센터·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보도자료]



정부와 제주도는 피해자 구제와 지원에 힘써라!!


사법부는 가해기업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라!!


“제주지역 피해추정자 12,182명 중 신고자는 0.48%인 59명, 피해 인정자는 40명”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올해로 벌써 12년이 흘렀다. 그간 전 국민을 상대로 이뤄진 가해기업들의 반생명적 만행이 낱낱이 드러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 요구와 피해자구제를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지는 등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게다가 드러나지 않은 셀 수 없이 많은 피해자가 여전히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고 남아있다. 더군다나 가해기업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갈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18년간 약 900만명에 가까운 소비자가 제품을 소비하여 유독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극심한 건강피해를 당했다. 이 과정에서 2만 명 이상 제품 사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 화학물질 관련 사고와 환경보건 사건들을 통틀어 최악의 참사가 바로 가습기살균제 참사다. 이렇게 심각한 참사가 일어나고 12년이 흘렀지만 직접 책임이 있는 가해기업과 국민의 안전과 보건, 생명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한 정부는 여전히 제대로 된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



 

엄청난 피해의 원흉인 가해기업들의 형사 재판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SK, 애경 이마트는 판매제품의 절반가량을 제조판매 했고, 막대한 피해자를 양산했지만 2021년 CMIT/MIT 살균성분의 독성확인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사회적 공분이 크게 일어나 2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채택되는 등 분위기가 달려졌고, 내년 1월 11일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이들에 대한 단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책임규명 역시 반 토막 날 수밖에 없다. 사법부가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정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판결을 내놔야 하는 이유다.



 

정부나 제주도도 마찬가지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막대한 피해자 규모와 사망, 중증폐손상, 영구적 신체결손, 각종 호흡기장애 등의 피해를 낳았다. 국내에서 발생한 최악의 환경보전 참사인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극히 일부의 피해자만 신고되고 구제되었을 뿐이다. 이들을 찾기 위한 노력에 더욱 공을 들여야 하지만 이런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어디 그뿐인가? 2018년부터 22년까지 운영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정부의 잘못을 어느 정도 가려냈지만, 책임을 진 정부 관료는 단 한 명도 없다.



 

또한 피해에 대한 배보상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가장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옥시와 애경이 피해지원에 소극적인 탓이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피해지원을 전제로 모든 책임을 면책받는 것이다. 이렇게 가해 기업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지만, 정부는 적극적인 조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제주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제주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신고는 지난 2021년 47명에서 59명으로 늘어났다. 피해인정도 지난 21년 26명(사망 5명)에서 40명(사망 8명)으로 늘어났다. 피해 신고나 피해인정이 늘어난 것은 고무적이지만 그 수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된다.



 

2020년 한국환경보건학회지에 게재된 <가습기살균제 노출실태와 피해규모 추산> 학술논문을 근거로 지난 2021년에 발표된 <제주지역 가습기살균제 제주도 피해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를 구매하여 사용한 도민은 114,370명이고, 건강피해자는 12,182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중 병원 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10,065명에 달하는 것으로 연구됐다. 이렇게 막대한 피해자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작 피해 신고는 0.48%에 머무르고 있다. 피해자가 전체 인구의 약 1.8%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제 피해 신고는 0.008%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를 찾고 구제하는 것은 이번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기제다. 정부는 그만큼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건강을 더욱 고려하게 되는 것이고, 기업의 그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를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피해와 환경오염으로부터 지키게 된다는 말이다. 또한 이는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도 하다. 또한 버티기로 일관하는 기업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가해 기업이 제대로 된 책임과 보상을 다 할 수 있는 길도 피해자를 찾고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데서 힘을 얻는다. 특히 이런 노력은 유사 참사를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와 제주도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나아가 구제인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사법부 역시 가해 기업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판결로 환경정의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가해 기업도 모든 책임을 면책받으려는 꼼수를 접고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배보상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끝으로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화학제품안전법, 화확물질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안전규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거듭하여 요구한다.



 


2023. 11. 21.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정봉숙)



가습기살균제피해_보고서발표_보도자료_20231121
환경보건시민센터보고서_446호_2023년_27호_11월_20일_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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