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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해양환경 보전 정책제안 후보자별 답변 공개

해양환경 보전 정책제안 후보자별 답변 공개   우리 단체와 함께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코리아,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제주도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정당 후보자들에 지난 3월 20일에 보낸 해양보전을 위한 정책제안서에 대해 후보들이 답변을 해왔다. 이번 정책제안서를 발송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김한규·위성곤, 녹색정의당 강순아, 국민의힘 고광철·김승욱·고기철 이상 7인이다.   정책제안 내용은 ▲밍크고래 해양보호생물 지정 ▲혼획 고래 유통 금지 ▲혼획으로 손상된 어구보상제 도입 ▲고래식용 금지 법제화 및 상인 전업지원 노력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민-관 협의체 신설 ▲해양보호구역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 명시 ▲해양보호구역간 교류 및 성과 공유, 민관 거번넌스 구축 등 환류체계 마련 ▲해양보호구역 내 어획강도 조정 필요 ▲고래 불법포획 단속 및 처벌 강화 ▲해양보호구역 관련 예산 삭감의 복원 및 예산 배정 강화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BBNJ) 협약의 연내 국회 비준 등 12가지 정책이다.   이번 정책제안서에 대해 답변을 보내온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김한규·위성곤, 녹색정의당 강순아,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 등 5인이다. 답변을 보내오진 않은 후보는 국민의힘 고광철, 고기철 후보 등 2인이다. 답변을 보내오진 않은 두 후보에 대해서는 제주바다의 황폐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 대한 고민과 우려가 전혀 없다는 것을 여과 없이 보여준 것이라 평가한다.   먼저 제안된 12가지의 정책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문대림·김한규·위성곤, 녹색정의당 강순아 후보는 동의 입장을 보내왔다.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의 경우 해양보호구역 내 어획강도의 조정에 대해서는 부동의 입장을 보내왔다.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취지가 우수한 해양생태계와 높은 생물다양성 등을 파괴와 오염로부터 지키고, 나아가 보호구역 이외의 지역까지 보호의 효과가 전이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2024-04-02

[보도자료]총선 후보자들에 해양환경 보전 정책제안서 발송

총선 후보자들에 해양환경 보전 정책제안서 발송 “해양보호와 관련한 6대 분야 12개 세부정책 제안”   해양을 보호하자는 목소리가 전 세계적 요구로 터져 나오는 가운데 차기 22대 국회에서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와 더불어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코리아,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제주도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정당 후보자들에 정책제안서를 어제(3/20) 발송했다.   이번 정책제안서에 담긴 정책들을 살펴보면 먼저 모든 고래류 해양보호생물 지정 및 유통 금지 분야에 4가지 세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밍크고래 해양보호생물 지정 ▲혼획 고래 유통 금지 ▲혼획으로 손상된 어구보상제 도입 ▲고래식용 금지 법제화 및 상인 전업지원 노력 등이다.   다음으로 해양포유류 보호 법, 제도, 거번넌스 강화 분야에는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민-관 협의체 신설 등 2가지 세부 정책 과제가 제안되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해양보호구역 확대, 보호 수준 및 관리 강화 분야에서는 ▲해양보호구역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 명시 ▲해양보호구역간 교류 및 성과 공유, 민관 거번넌스 구축 등 환류체계 마련 ▲해양보호구역 내 어획강도 조정 필요 등 3가지가 세부 정책과제로 담겼다.   끝으로 ▲고래 불법포획 단속 및 처벌 강화 ▲해양보호구역 관련 예산 삭감의 복원 및 예산 배정 강화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BBNJ) 협약의 연내 국회 비준도 후보자들에 제안되었다.   이번 정책질의에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 정봉숙 공동의장은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임에도 해양환경에 대한 보호가 미약한 상황이다. 이에 따른 적절한 입법 대책이 필요하지만 21대 국회는 이에 대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22대 차기 국회에서는 보다 강화된 입법을 통해 해양환경이 확실히 보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정책제안은 해양환경을 걱정하는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4-03-21

[논평]자연의 법적 권리를 인정한 제주도의 ‘생태법인’ 도입 결정을 환영한다

자연의 법적 권리를 인정한 제주도의 ‘생태법인’ 도입 결정을 환영한다   제주도가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자연에 법인을 적용하는 '생태법인'을 도입하기 위한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생태법인 도입은 생태적 가치가 뛰어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연환경이나 동식물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국내에서 최초의 시도이자 환경권을 인간 이외의 존재까지 확대시킨 다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인 결정이다.   이는 자연을 법적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결정으로 기후위기 등 환경위기가 극심해지는 현재의 상황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생태를 지탱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요건들을 법적 권리로써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보호장치가 될 것이다. 이에 더해 함께 추진되는 생태법인 창설 특례가 실현된다면 제주도에 반드시 보전해야 할 자연환경과 동식물 등의 보호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의 이번 결정에 우리 단체는 박수를 보낸다. 이번 제주도가 반드시 이행되어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동식물의 보호에 더욱 힘이 실리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기대만큼이나 과제도 적지 않다. 제주남방큰돌고래 서식지 보전을 위한 해양보호구역 지정도 이뤄지지 않았고, 매번 반복되는 선박관광에 따른 피해우려도 여전하다. 바다에 대한 오염 문제 역시 개선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제주도에는 해양환경부서도 없다. 지금 생태법인 계획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해양환경부서가 필수적이지만 이마저도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금 제주도가 할 일은 제도 도입이라는 말에 앞서 해양보호라는 행동과 실천에 앞장서는 일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서식지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들에게 위협이 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 나아가 해양환경부서를 신설해...

2023-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