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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바다톡톡 in 제주’ 토크콘서트 개최

바다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목소리 ‘바다톡톡 in 제주’ 토크콘서트 개최   해양을 보호하지는 목소리가 전 세계적 요구로 터져 나오는 가운데 지난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는 지구 바다의 30%를 2030년까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30×30 전략이 합의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해양보호구역 확대의 필요성을 알리는 ‘바다톡톡 in 제주’ 토크톤서트가 제주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코리아, 전남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의 공동주최로 오는 3월 30일(토) 오후 2시 제주벤처마루 10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시민환경연구소와 시셰퍼드가 제작한 해양보호구역 확대 필요성을 담은 영상이 상영되며, 상영된 영상을 토대로 오랫동안 현장에 바다를 지키기 위해 오랫동안 애써온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참여하여 관련한 이야기들을 생동감 있게 전할 예정이다.   콘서트 참여자로는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해 오랜 기간 연구자로서 또한 활동가로서 목소리를 내온 시민환경연구소 김은희 부소장과 시셰퍼드 코리아 김민선 활동가가 참여한다. 제주지역에서는 제주남방큰돌고래와 바다거북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을 강조해온 장수진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 MARC 장수진 대표와 직접 물속에서 바다환경을 관찰하고 관련한 문제를 대중에 알려온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신수연 센터장이 참여한다.   우리 단체 등 주최단체들은 이번 콘서트를 계기로 대중적 인지도가 여전히 부족한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공해상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근거가 되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을 위한 협정(BBNJ)의 조속한 국회 비준을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이를 통해 해양보전의 필요성을 다시금 환기하고, 사면이 바다인 제주도에서 해양환경 보전정책이 더욱 강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번 콘서트는 구글링크(https://forms.gle/V42Eq2Y9mpAsJvbe6)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 접수도 진행된...

2024-03-18

보도자료
[보도자료]제주환경운동연합 해양생태계 보전과 지역사회의 권리증진을 위한 토론열어

제주환경운동연합 해양생태계 보전과 지역사회의 권리증진을 위한 토론열어   “천연잘피 거머리말 최대 서식지 면적 조사 결과 기존 조사 대비 23.4% 증가” “해양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전 위한 해양보호구역 확대 등 자연기반해법 논의” “해양생태계 보전이 인권 증진에 미치는 영향 적지 않아, 보다 많은 논의 필요”   지난 12월 1일 세계인권선언 75주년 “인권의 날” 주간을 맞이해 개최된 ‘2023 제주인권포럼’에서 자연기반해법을 통한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통해 어떻게 지역사회의 권리와 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지를 주제로 환경주제회의가 진행됐다. 이번 2023 제주인권포럼 환경주제회의는 해양생태계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인류 존망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로 인권의 증진과도 크게 맞닿아 있다는 점을 알리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자연기반해법을 통해 해양생태계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천연잘피 거머리말 서식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했다.   이번 환경주제회의에서는 해양생물 서식지 보호 등 자연기반해법의 필요성을 천연잘피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 최선경 연구원이 발제가 진행했으며, 해양생태계 보호가 지역사회 인권 증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의 진주 연구원의 발표가 이어졌다. 끝으로 제주도 내 천연잘피 거머리말의 최대 서식지인 성산읍 시흥지구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국장이 공개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발표했다.   첫 발제에 나선 최선경 연구원은 국내 천연잘피의 일반현황과 제주지역의 잘피 서식 현황을 설명하며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선경 연구원은 제주지역에 서식하는 천연잘피 거머리말의 서식 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1m까지 자라던 잘피가 80㎝로 작아지고 점점 가늘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유전적 다양성 역시 축소되고 있어 서식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기후위기로 인한 수온상승과 더불어 연안의 오염과 개발이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

2023-12-04

[논평]자연의 법적 권리를 인정한 제주도의 ‘생태법인’ 도입 결정을 환영한다

자연의 법적 권리를 인정한 제주도의 ‘생태법인’ 도입 결정을 환영한다   제주도가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자연에 법인을 적용하는 '생태법인'을 도입하기 위한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생태법인 도입은 생태적 가치가 뛰어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연환경이나 동식물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국내에서 최초의 시도이자 환경권을 인간 이외의 존재까지 확대시킨 다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인 결정이다.   이는 자연을 법적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결정으로 기후위기 등 환경위기가 극심해지는 현재의 상황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생태를 지탱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요건들을 법적 권리로써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보호장치가 될 것이다. 이에 더해 함께 추진되는 생태법인 창설 특례가 실현된다면 제주도에 반드시 보전해야 할 자연환경과 동식물 등의 보호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의 이번 결정에 우리 단체는 박수를 보낸다. 이번 제주도가 반드시 이행되어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동식물의 보호에 더욱 힘이 실리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기대만큼이나 과제도 적지 않다. 제주남방큰돌고래 서식지 보전을 위한 해양보호구역 지정도 이뤄지지 않았고, 매번 반복되는 선박관광에 따른 피해우려도 여전하다. 바다에 대한 오염 문제 역시 개선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제주도에는 해양환경부서도 없다. 지금 생태법인 계획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해양환경부서가 필수적이지만 이마저도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금 제주도가 할 일은 제도 도입이라는 말에 앞서 해양보호라는 행동과 실천에 앞장서는 일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서식지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들에게 위협이 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 나아가 해양환경부서를 신설해...

2023-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