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풍력개발 공공성 저해하는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세부 적용기준 개정 중단하라

관리자
발행일 2022-12-21 조회수 128


풍력개발 공공성 저해하는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세부 적용기준 개정 중단하라



제주도가 제주에너지공사의 풍력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지위를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세부 적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지난주 금요일 공고했다. 이번 내용의 핵심은 제주에너지공사가 공공주도로 진행해오던 풍력개발을 기업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사실상 공공주도에서 민간주도로 풍력개발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제주도가 이렇게 제주에너지공사가 주도하던 풍력개발사업을 민간주도로 바꾸려는 이유는 완공된 단지의 부재, 사업 신속성 저하, 이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가 등이다. 말 그대로 풍력개발에 속도가 붙지 않으니 공공주도를 빼고 민간이 사업을 추진하게 만들어 사업속도를 높이겠다는 말이다.



문제는 제주에너지공사가 왜 공공주도로 풍력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느냐는 점이다. 제주도가 2015년 9월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2년 12월 30일까지 제주에너지공사에 풍력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지위를 부여한 이유는 간단하다. 공공주도로 풍력개발을 하지 않고 민간사업자가 지구지정 신청단계부터 나서게 되었을 때 각종 편법과 불법, 부패와 비리가 횡횡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2년 풍력발전사업 지구지정에 참여한 사업자들의 일부는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금품을 살포하였고 이에 마을 여론주도층이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게다가 자료를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제출하는 등 온갖 불법과 편법이 난무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처벌로 이어져 벌금형과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의 사업신청이 난립하면서 풍력개발이 난개발로 이어진다는 논란까지 터져나왔다. 이렇게 민간주도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각종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공공주도로 풍력개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그런데 사업이 다소 더디게 진행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공주도를 민간주도로 바꾸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사업이 다소 더디게 진행되더라도 환경성, 주민수용성 사업성을 면밀하게 판단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특히 공공주도는 도민사회의 공론이 잘 반영되어 사회갈등을 예방하고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며 허가 이후에는 사업에 탄력이 붙는 등 순기능도 많다. 그런데 이를 모두 무시하고 오로지 사업량을 늘리는 것만 골몰하는 고시 개정은 이해하기 어렵다. 게다가 현재 제주도는 출력제어가 크게 발생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진전되지 않는 상황이다. 무턱대고 사업의 속도를 빠르게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이다. 결국 민간주도의 풍력개발은 풍력발전사업의 질적성장을 저해함은 물론 전기사업의 공공성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더욱이 이번 고시 개정은 전기공급자이자 재생에너지 연구의 선도역할을 해오던 제주에너지공사의 역할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스럽다. 현행 고시 개정은 제주에너지공사를 민간사업자의 행정절차를 대행하는 대행사 역할로 격하시켰다. 이렇게 되면 제주에너지공사의 관련 업무량이 폭증해 정작 재생에너지의 보급이나 연구와 같은 중요한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문제는 소규모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세부기준의 변경 문제이다. 현행 소규모풍력발전사업은 주민의 주도적 참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는 소규모풍력발전사업의 경제효과와 고용효과 등의 혜택이 마을에 직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설계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행 소규모풍력발전사업의 허가 대상은 신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이나 3개 이상의 마을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 그리고 도내 공기업이 참여해 3개 이상의 마을과 공동 운영하는 경우 3가지로 한정하고 있다.



마을이 소규모풍력발전을 직접 운영하게 한 이유는 제3의 민간사업자가 지분을 독점하여 마을에게 실질적인 혜택은 없고 사실상 만건사업자가 이익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풍력발전을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사업자를 위해 제주에너지공사가 재정적·기술적 상호협력을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게끔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이런 구조를 깨고 직접 운영방식이 아닌 지분, 채권, 펀드 등으로 참여하는 형태를 추가하는 것은 사실상 마을이 이름만 빌려주면 사업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마을이 지분참여가 1%든 0.1%든 상관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것으로 사실상 마을이 주체가 되는 소규모풍력발전사업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마을에 귀속되어야 할 이익이 민간사업자에게 독식 되는 부작용을 낳게된다.



이를 방지하려면 제주에너지공사가 함께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였던 기존의 구조를 유지하던가 아니면 마을의 지분이 과반 이상이 되어야 사업이 가능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또한 주민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사업결정에 의결을 할 수 있는 구조도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고시 내용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사실상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는 소규모풍력발전사업임에도 풍력발전 공유화기금 대상에서도 빠져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풍력발전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할 수 없는 현행 고시 개정을 중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번 고시 개정이 사실상 도민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풍력개발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최대한 확보되는 형태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부디 고시 개정이 민간사업자의 민원 해결이나 숙원해소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제주도가 고시 개정 재검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2. 12. 2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정봉숙)



풍력발전고시중단촉구논평_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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