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일회용컵 보증금제 흔드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관리자
발행일 2023-09-19 조회수 73


일회용컵 보증금제 흔드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자체 자율시행은 명백한 제도 후퇴”
“제주도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의무화 및 전국시행 요구 환영”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자율로 시행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제도 안착에 노력해 온 제주지역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환경부는 지자체별 보증금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으로 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되었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시범지역인 제주도와 세종시의 성적표가 달리 나타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주 사례에서 보듯이 무리하게 의무화하기보다 지자체 자율에 맡기고 돕는 게 현실적이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최근 제주도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따른 일회용컵 반환율이 평균 70%에 달할 정도로 제도의 안착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최초 사업 추진에 불리한 환경이었음에도 2040년 탈플라스틱 등 자원순환 정책에 힘을 실어 온 제주도 차원의 노력이 성과로 나타난 것이다. 반면 세종시는 반환율이 45%에 머물러 그 이상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반환율 문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로 맡기면 해결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의무화에서 자율화로 바뀐다면 안 해도 되는 제도가 되는데 업체 입장에서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 뻔하다.
게다가 제주지역이 사례를 연구해서 전국에 어떻게 하면 잘 시행시킬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지 제주는 잘하고 세종은 못 하니 지자체별로 자율에 맡기자는 판단이 도대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게다가 세종시는 환경부가 자리 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다. 그렇다면 세종시에서 반환율이 낮게 나오는 이유는 환경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 했기 때문이라고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이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제도 안착을 위해 더욱 강화된 지원과 제도개선에 나서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이를 역행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현재 환경부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다. 개정안 중에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도 여럿 있다. 그런데 특정 법안을 콕 짚어서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자 나아가 청부입법을 시도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더욱이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의 후퇴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어렵다. 총선까지 앞둔 상황이기에 환경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법안이 바뀔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결국 의무화제도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전국 시행 역시 법안이 존재하는 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이는 환경부도 명확히 인지하는 사항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입장을 내는 이유는 제도를 후퇴시키고 폐지하기 위해 여론을 흔들어 보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어제 제주도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굳건히 이행하겠다며 지자체 자율시행이 아닌 전국 시행에 환경부가 나서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제주도의 용기 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낸다. 이렇듯 지자체가 스스로 환경을 지키겠다고 자원순환에 애쓰겠다고 나선 상황을 자원순환의 주무 부처인 환경부가 모르쇠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오랜 기간 숙고를 거쳐 만들어진 제도를 제대로 활용도 못 해보고 폐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환경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한다. 끝.

2023. 09. 19.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정봉숙)



일회용컵_보증금제_후퇴_환경부규탄_논평_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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