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파괴 위기에 내몰린 천미천 하천정비사업 멈춘 제주시의 결정을 환영한다

관리자
발행일 2022-12-07 조회수 105


파괴 위기에 내몰린 천미천 하천정비사업 멈춘



제주시의 결정을 환영한다



제주시, 천미천 하천정비사업 송당지구 사업 구간 제외 최종결정



하천정비사업 역사상 최초의 생태환경을 고려한 사업 철회 결정



지난달 22일 제주시가‘천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송당지구의 사업구간 제외를 결정하며 원형의 훼손과 생태계 파괴의 위기에 처한 천미천 하천정비사업을 멈춰 세웠다. 이번 결정은 제주 하천정비사업에서 반환경적 사업을 철회한 첫 사례로 하천정비사업의 중요한 획을 긋는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었다. 천미천 하천정비사업의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온 도민사회의 목소리에 응답한 제주시의 결정에 우리 단체는 깊은 환영의 뜻을 전한다.
천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행정구역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누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주시의 경우 2018년부터 하천정비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잇따른 문제제기에 2022년 5월 공사가 일시 중단한 상태였다. 현재까지 진행한 공정률은 72%이며 이번에 제외되는 사업구간은 천미천 하류 송당구간(약2.5km)이다. 남은 송당지구가 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천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제주시)은 이번 달 사업 종료를 앞두고 있다. 천미천 하류에 해당하는 송당지구는 긴꼬리딱새, 팔색조, 두견이, 원앙 등멸종위기 여름철새를 비롯해 다양한 야생동물의 이동통로와 보금자리 역할을 하는 곳이다.
제주시는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법종보호종이 확인된 천미천 송당지구의 정비 계획을 제외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며 또한 “2022년 8월 소규모영향평가를 통과한 ‘천미천(구좌지구) 지방 하천정비사업 제4교래교 상류’사업은 하천의 하상 정비가 일체 이뤄지지 않을 것이며, 하천변 수림 보호 및 호안정비를 최소화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우리 단체에 공식 통보하여 왔다.
이로써 무분별하게 하천과 주변 식생을 파괴하던 하천정비사업은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되었다. 특히 친환경적 하천정비를 표방한 오영훈 지사의 공약 역시 실행단계에 들어섰다. 제주도 하천정비사업의 친환경적 전환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제주시가 오영훈 도정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달리 서귀포시는 천미천 하천정비 구간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어 천미천의 수난이 확실히 끝나는 것인지 의문이다. 서귀포시에서 진행하는 천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경우 올해 말까지 토지보상절차를 밟고 내년부터 8km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이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서귀포시는 30년간 중복적으로 진행해 온 천미천 하천정비사업으로 천미천의 환경적, 생태적 기능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천미천 하천정비사업 시행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결국 양 행정시의 하천정비사업의 간극을 없애기 위해서는 제주도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 현재 진행중이거나 계획된 모든 하천정비사업의 시행을 보류하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자연친화적이고 근본적이 재해예방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전면수정해야 한다. 특히 관행적으로 진행되어온 하천정비사업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하천을 친환경적으로 보전 관리하겠다는 점을 도민사회에 분명히 천명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 하천은 국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특유의 경관과 가치를 지닌 곳이다. 도민 모두의 자산이 제주의 하천을 제대로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제주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기대한다. 끝.



2022.12.07.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정봉숙)



천미천 정비사업 철회_환영논평_20221207
[caption id="attachment_20121" align="aligncenter" width="2560"] 이번 결정으로 지난 8월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된 천미천 돔배오름인근 구간의 훼손을 피할 수 있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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