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지역생산품 친환경 인증 확대한다

관리자
발행일 2014-08-05 조회수 148


신규녹색제품_보도자료-0805.hwp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지역생산품 친환경 인증 확대한다



지역 제조업체 대상 환경표지 인증 지원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환경부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환경운동연합이 함께 녹색제품의 구매촉진과 친환경소비생활 확산을 위한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가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을 대상으로 녹색제품 인증확대에 나선다


.


친환경제품인 녹색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행 규정에 따라 환경표지 또는 우수재활용표지를 획득해야 한다


.


환경표지는 제품의 생산


·


유통 및 사용


·


폐기 등 제품의 전과정에서 에너지 절감 및 환경오염을 줄이면서도 품질과 성능 역시 우수한 제품에 대해 인증하는 표지이다


.


그리고 우수재활용표지는 자원을 재활용한 우수한 성능의 제품에 대해 인증한다


.


 




현재 전국적으로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약


2000


여개 업체에 달한다


.


이에 비해 도내 녹색제품 생산업체는


10


군데에 그치고 있어 다른 지역보다 훨씬 적은 상황이다


.


제주지역 특성상 제조업 발달이 미약한 수준이 이러한 결과로 반영되고 있는 셈이다


.


 




그러나 최근 들어 도내에서도 지역생산원료를 활용한 제품들이 선을 보이고 있고


,


사회적 기업이 늘어나면서 소규모 제조업체들도 다양한 제품군을 생산하고 있는 추세이다


.


이러한 제주지역 소규모 업체들의 제품들은 환경적 우수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따라서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이러한 지역제품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인증 표지를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


우선 환경표지 인증이 가능한 제품군들을 추려내고 그 중에 환경표지 인증 전략품목을 선정할 계획이다


.


물론 지역업체들 중에 환경표지 인증을 원하는 업체인 경우는 별도의 행정적 지원도 병행한다


.


 




현재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가 도내 생산제품 중 녹색제품 인증을 전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제품군은 화장비누


,


화장지


,


재생카트리지 등이다


.


이외의 생산업체들이 환경표지 인증지원을 원할 경우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환경표지 및 재활용 인증을 받은 녹색제품은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이 되며


,


상품 이미지 제고는 물론 제품 홍보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환경표지 인증 신청을 원하는 제주도내 제조업체를 모집하여 인증절차 안내와 지원으로 친환경소비생활을 확산하고자한다


.




이 사업을 통해 제주도내에서 녹색제품 생산을 확대하고 도민들이 사용함으로써 제주의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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