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제주노루 유해야생동물 지정 해제하고, 보호계획 마련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9-03-07 조회수 771



제주노루 유해야생동물 지정 해제하고, 보호계획 마련하라



“제주도가 제시한 적정개체수 보다 2,300마리 적어”



“특정지역은 절멸단계 진입, 포획지속 시 멸종우려”



“피해농가 대책, 노루포획에서 실질적 보상으로 전환해야”



 제주도가 제주노루 행동·생태·관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제주노루의 행동과 생태에 대한 연구는 물론 개체수 변화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연구를 종합한 보고서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 주목할 점은 노루 개체수 변화인데, 심각한 수준으로 개체수가 감소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009년 12,800마리가 서식할 것으로 추정된 노루 개체수는 2015년에는 8,000여 마리로, 2016년에는 6,200마리로 줄어들었고, 2017년에는 5,700마리 그리고 올해에는 3,800마리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2016년 이후 포획중단과 개체수 정밀조사, 초지를 포함한 먹이식물 면적 재조사와 그에 따른 적정서식개체 재산정 등의 작업이 필요했지만 이를 놓치면서 결국 심각한 개체수 감소에 진입한 것이다. 문제는 특정지역의 경우 100마리 이하로 개체수가 떨어져 절멸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이다. 제주시 한림읍(79), 한경면(15), 서귀포시 대정읍(24), 안덕면(86) 등이 대표적으로 제주도 서부지역의 노루 개체수는 우려스러울 만큼 급격히 감소했다.



 이렇게 심각한 수준으로 개체수가 감소하는 동안 노루 유해야생동물 지정의 가장 큰 이유였던 농작물피해 감소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밑에 표에서 보듯이 연도별 보상을 받은 피해 농가수는 2014년 감소한 이후 15년에 되레 증가하고 16년에 감소했다가 17년에 다시 증가한다. 심지어 2018년에는 2014년 보다 많은 피해농가가 발생했다. 개체수와 관계없이 피해농가수가 널뛰고 있는 것이다. 피해면적도 2015년 크게 감소했다가 역시 노루개체수가 상당부분 감소했던 2016년 17년에 각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18년 피해면적은 그 어느 해 보다 높다. 보상금액 역시 2014년 이후 큰 변동이 없고 16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 노루개체수는 크게 줄었지만 그에 따른 농가피해 방지의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노루의 포획이 아니라 노루침입 방지시설과 기술을 보급하는 것이 농작물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던 셈이다.




 반면 노루포획 개체수는 꾸준히 늘어왔고, 그에 더불어 로드킬 수도 상당부분 늘어왔다. 밑에 표에서 보듯이 포획은 2013년부터 15년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급격한 포획으로 도내 외에 우려와 비판이 커지자 이후에는 연간 적정 포획량을 산정하여 포획을 진행해 왔다. 문제는 이러한 포획량이 정말 과학적으로 근거해서 만들어 졌느냐는 것이다. 실제 계획된 포획 개체수도 채울 수 없을 만큼 개체수 급감이 나타나고 있는 와중에 제주도는 무리한 포획계획을 지속해왔다.




 제주도의 포획량 산정이 얼마나 비과학적인 근거로 만들어졌는지는 지난해 야생동물보호분과 회의결과만 봐도 알 수 있다. 당시 제주도는 2018년 2월 노루 추정 개체수를 5,700마리로 봤다. 제주도는 이중 암컷이 3,876마리로 이중 60%가 임신에 성공하고, 새끼 생존률은 84%일 것으로 예측했다. 그래서 도내 생존 개체수가 제주도가 제시한 적정개체수 6,100마리 보다 낮은 5,700마리에 불과하지만 예측대로라면 개체수가 7,000마리 이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추가포획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렇게 해서 내놓은 수치가 로드킬과 자연감소분을 제외한 900마리를 포획목표다.



 이 계산대로라면 1,953마리가 증가해야 하고 6,100마리 정도를 유지하는 전제로 1,550마리가 포획되어야 하는데 이중 로드킬과 자연감소분을 650마리 정도로 보고 나머지 900마리를 포획해야 한다고 추정한 것이다. 그런데 실제 개체수는 늘지 않았고 무려 1,900마리가 감소했다. 제주도의 계산방식을 준용하면 2018년에 무려 3,450마리가 사라진 것이다. 결국 제주도가 제시하는 계산방식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만약 계산방식의 오류가 아니라면 매년 진행해온 개체수 조사와 추정치에 심각한 오류가 있거나 대규모 밀렵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 외에 설명이 불가능하다. 특정 종의 멸종을 담보하는 문제를 이렇게 안일한 방식으로 처리해 온 것이다.



 그리고 적정개체수 6,100마리에도 문제가 있다. 노루의 적정개체수를 산정하기 위해 제주도는 노루가 먹을 수 있는 먹이식물총량을 조사했는데, 그 대상지역을 산림지역에 한정해 계산했다. 노루의 주요서식지이자 먹이공급원인 대규모 초지를 먹이식물총량 조사에서 누락한 것이다. 따라서 먹이식물총량에 초지를 포함할 경우 제주도에서 조사한 양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먹이식물총량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노루의 적정개체수는 현재의 6,100마리 보다 매우 높게 형성된다.



 게다가 제주도가 제시한 6,100마리 기준은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과다. 먹이식물총량의 오류를 제외하더라도 먹이식물총량에 따른 수용능력의 30%를 적정개체수로 결정하는 것은 어떠한 과학적·학문적 검토나 검증이 이뤄진바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에는 수용능력에 따른 적정개체수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논의가 이뤄진 바 없으며, 심지어 외국사례에서도 특정 개체수를 확정하여 이를 넘어서지 않도록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정책이나 기술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렇게 적정개체수를 절대치로 두고 포획을 감행하는 방식으로 개체수 조절을 해왔기 때문에 노루는 멸종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루 유해야생동물 재지정이 이뤄지는 올해 노루는 유해야생동물에서 당연히 해제되어야 한다. 또한 노루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보호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로드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밀렵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가피해감소와 노루개체수의 조절간의 상관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진 만큼, 현실적인 농가피해 보상방안을 제시하고 노루 침입방지시설과 기술에 대한 연구와 보급, 지원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루에 대한 보다 정밀한 연구를 통해 개체수 관리방안과 관리체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할 것이다. 부디 제주의 상징이자 우리의 이웃인 노루가 제주도에서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제주도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강력히 요구한다.<끝>




2019. 03. 07.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노루유해야생동물지정해제보도자료_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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