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부실로 점철된 ㈜대륙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은 부동의해야 한다

관리자
발행일 2023-04-19 조회수 87


부실로 점철된 ㈜대륙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은 부동의해야 한다



“9년 전 조사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하고 제주도의회에 동의 요구”
“환경영향평가법의 취지와 목적에 크게 충돌, 제주도의회 부동의해야”



오늘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대륙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에 토석채취를 해오던 곳을 확장하는 계획으로 과도한 토석채취에 따른 환경영향이 우려되는 사업이다.
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도 문제지만 이번 사업의 큰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의 적법성 문제가 크다. ㈜대륙의 환경영향평가서는 2018년 본안이 제주도에 제출되었다. 제출된 이후 환경영향평가서는 어떠한 추가조사나 내용의 보강 없이 최근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그대로 제주도의회에 제출되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기간을 훨씬 지났다.
특히, 평가서의 동·식물상 등 자연환경, 소음·진동, 대기질, 토지이용, 경관 등의 조사시기는 2014년이다. 무려 9년 전의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동의해 달라고 제주도의회에 요청한 것이다.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심지어 사업예정지 주변으로 시설물이 늘어나고 생활환경이 변화하는 등 2014년과는 사업부지와 그 인근의 환경변화가 상당하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서로 제주도의회에 동의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 5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재협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를 보면 문헌조사 자료는 5년 이내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9년 전의 조사 결과를 담은 환경영향평가서로 동의를 구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다.
더 큰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법을 가장 잘 이해하고, 법률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야 하는 당사자인 제주도가 이런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고 제주도의회에 협의내용 동의를 요청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부서가 상식적인 판단을 했다면 제주도의회에 동의를 요청하기 전에 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서를 새로 작성하도록 하고,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을 다시 진행할 것을 요구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런 조치도 없이 부적합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갖고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시키고, 제주도의회로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너무나 부적절한 행정행위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의 부적절한 행정행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고 나아가 본 사업에 대해 부동의를 해야 한다. 만약 제주도의회가 이런 문제를 알고도 이 사업을 통과시켜 준다면 환경영향평가법의 취지와 목적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환경영향평가법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나아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제어할 방안이 없어 난개발사업으로 인한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파괴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부디 제주도의 환경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제주도의회가 그 위상에 걸맞은 제대로 된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끝.

2023. 04. 19.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정봉숙)



주대륙토석채취사업_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_부동의촉구_논평_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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