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풍력 공공적 관리 4.11 총선 공약 제안

관리자
발행일 2012-03-27 조회수 133







보 도 자 료






 



풍력자원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를 위한


4.11


총선
 

정책제안



도내 각 선거구 출마자에 정책공약 제안서 발송 완료


,



다음 주 공표예정



 





본회는 어제


(26



,



)


제주도 풍력자원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를 위한 정책공약


4


가지를


4.11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자에게 발송하였다


. 3



30



(



)


까지 회신을 요구했으며


,


그 내용은 다음 주 공표할 예정이다


.



 





현재 특별법에 의해 도민의 공공자원으로 규정된 풍력에너지가 사유화의 위협에 처해있다


.


지난


2


월 경관심의를 완료한 육상풍력발전지구는 외부 민간대자본만이 선정되어 풍력자원의 사유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





또한 그 과정에서 민간대자본들은 풍력자원 개발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


극히 일부분만을 마을주민에게 쥐어줄 뿐이며


,


전체 제주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이익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


따라서 본회는 오는


4



11


일 열리는


19


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자들에게 풍력자원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를 위한 정책공약을 제안했다


.



 





본회가 제안한 정책공약은 에너지자치정책


,


개발이익 환수


,


공영 자원개발이다


.


그 동안 제주도의 에너지 문제에 대한 고민과 실천을 통해 도출해 낸 사항들로


,


지역의 에너지자립과 지구적 생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19


대 국회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도록 제주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





특히 이러한 사항을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적용해서 성공시킨다면


,


제주도는 자연에너지자원을 통한 지역에너지자립 모델로 만들 수 있을 것이고


,


이를 통해 국내 타 시



도에 선도적인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


.



 



2012



3



27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


현복자



오영덕


)




첨부자료


:


본회가 제안한 풍력정책 내용



 






정책 제안 내용




 





본회는 제주도 풍력자원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귀 후보자께서는 당선 후에 개정을 하시겠습니까


?



 

































































번호





개정 제안 내용





1




<


에너지자치정책


>




풍력을 비롯한 모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지사로의 권한 이양


(



조항 개정


)




<


개정제안사유


>




기후변화 및 화석연료 고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중앙집중형에서 지역분산형 에너지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함


.




그 과정에서 에너지원은 석유



석탄에서 바람과 태양 같은 지역에 부존하는 자연에너지자원으로 전환해야함


.




지역분산형 에너지체제는 지역에 부존하는 자연에너지자원을 이용해야 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


기존의 중앙집중식의 에너지정책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방향이 바람직함


.




특히 제주도는 육지와 분리된 도서지역이며


, ‘


특별자치도



라는 특수행정지위이므로 지역자립 에너지정책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2




<


에너지자치정책


>




2


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풍력발전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 해야하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조항 삭제


(



조항 개정


)




<


개정제안사유


>




지역분산형 에너지체제의 전환을 위해서 중앙집중형 감시수단인 지식경제부와의 협의권을 삭제해야 함


.




2


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풍력발전사업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과정을 조례로 만들고


,


특별자치도의원 및 도민 등을 통해 견제하는 것이



특별지방자치



의 의미를 살리는 것임


.





3




<


개발이익 환수


>




풍력발전 등 지역에 부존하는 자연에너지자원을 개발



이용할 경우 자연에너자원 개발이용부담금 부과


(



조항 신설


)




<


개정제안사유


>




제주도의 부존하는 자연에너지자원을 개발할 경우


,


기존의 화석연료보다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된다면


,


그에 해당하는 차익만큼을 자연에너지개발이용부담금으로 부과해서 초과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함


.




이러한 초과개발이익을 부담금으로 환수해서 지역에너지자립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해야할 것임


.




풍력발전사업허가는 헌법에 따른 특허의 성질을 띠므로


,


법적인 검토를 통해 충분히 부담금 부과는 사업허가 시 가능할 것임


.





4




<


공영 자원개발


>




제주도에 부존하는 자연에너지자원 중에서 경제성 및 사업성이 확실한 풍력발전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만이 발전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



조항 개정


)




<


개정제안사유


>




현재도 제주도 지하수를 먹는샘물로 개발하는 것은 특별법 제


312


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


만이 가능하며


,


그에 따른 수익금도 제주도로 배당되고 있음


.




따라서 풍력자원을 개발하는 주체도 현재 지방에너지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



를 설립하고 있으므로


,


도민의 풍력자원을 사유화하는 민간대자본이 아닌


,


공공적으로 개발



이용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



만이 발전사업허가를 받아야 함


.




 



 



 



 




2012.03.26.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현복자



오영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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