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우근민 도정은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의 사유화를 중단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2-02-01 조회수 157


[120201]우근민_도정은_풍력자원에_대한_사유화를_중단하라(기자회견문)(2).hwp




우근민 도정은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의 사유화를 중단하라


!










최근 제주도내 육



해상 풍력발전단지 개발계획들이 본격화되고 있다


.





지난


2006



8


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해상풍력발전 사업허가를 받은 삼무해상풍력발전


(


이후



NCE


로 변경


)


은 사업자의 자금조달 부족으로 인해 지난 해


11


월 두산중공업



과 포스코파워



가 투자를 한



탐라해상풍력발전




에게 사업권을 양도



양수하였다


.


이 사례는 기술력과 자금력을 토대로 한 외부대자본이 제주도민의 공공에너지자원을 사유화하는 신호탄이다


.


한국남부발전




1


월 초



제주 대정 해상풍력 발전사업



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계획서를 제주도에 접수시켰다


.








한편 제주도는 올해


1



5


일 풍력과 태양


광 등 신



재생에너지 뿐 아니라


,


기존 화석연료인 석유



석탄 등 제주도내 에너지의 생산



수송



분배



판매를 담당하게 될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을 입법예고 하였다


.


제주도가


100%


출자해 설립할 지방에너지공기업은 앞으로 조례를 제정한 후


,


행원 및 가시리국산화풍력발전단지를 현물로 출자해 오는


6


월 설립할 계획이다


.





그런 가운데 현재 제주사회는 미래의 에너지공급과 도민의 공공에너지자원을 수호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


제주도는 사실상의 마지막 육상풍력발전 사업허가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아직 도민의 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



가 설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


허가되는 모든 육상풍력발전단지는 전부 민간대자본이나 외부 사기업이 독점할 것이 분명한 상황이다


.


이것은 지난해 제주도특별법에 신설되어 명시된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가 아니다


.







제주도는 지난 해


12


월 한 달 동안


85MW


내외 규모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공모 공고를 했다


.


이에 따라 총


10


곳이 지구지정 신청을 했고


,


이중 서류가 미비된


1


곳을 제외한


9


곳을 대상으로 경관위원회 및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






그러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로 응모한 신청인들은 대부분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


(


중부발전


,


남부발전


,


동서발전


)


와 민간대기업


(


포스코


ICT,


두산중공업


, SK D&D,


한화건설


)


들이 대부분이며


,


풍력자원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제주도민들은 단순한 토지 임대인으로만 전락시키고 있다


.





현재 제주에너지공사는 설립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신청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


이로 인해 결국


85MW


내외의 육상풍력발전지구는 전부 외부대기업에게 지정될 수밖에 없고


,


발전사업수익


(


매년 약


400


억원으로 추산


)


은 외부로 유출되어 버리기 때문에


,


제주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이 아니라 사유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







뿐만 아니라


,


제주환경운동연합이 풍력발전지구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 1)


부실하고 졸속적이며 미흡한 주민참여


, 2)


주변지역 생태계와 지형 및 경관에 끼치는 악영향


, 3)


천차만별인 인센티브 지원과 개발이익의 불평등한 배분 등의 문제가 발견되었다


.





첫째


,


부실하고 졸속적이며 미흡한 주민참여 문제가 있다


.





주민수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풍력발전단지 건설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주 등 이해관계인들의 합의가 필요하며


,


마을회나 목장조합의 경우에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총회



에서 동의결정을 하는 것이 사후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





하지만 몇몇 지구 신청서류의 경유는


,


마을이나 목장조합 총회가 아닌 이사회


,


개발위원회의


,


운영위원회 회의록만을 제출했을 뿐이다


.





특히 일부 참여기업이 제출한 풍력발전 유치 서명부의 경우


,


같은 필체로 다수의 서명을 대필했음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서명부 조작사태가 발생했다


.





둘째


,


중산간 지역 자연환경에 수십 년 동안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


육상풍력발전지구 신청지역 대부분은 벵듸


에 위치해 있고


,


인근에 오름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 중산간 고유의 생태계와 경관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





셋째


,


마을별로 사업자가 제시한 인센티브가 천차만별이고


,


도민 전체가 풍력자원 개발이익을 향유하는 방안도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





사업자별로 해당 토지소유주


(


마을


)


에 지원하는 임대료가 각기 다르다


.


특히 토지 임대차 계약시기도 불과


5


일 정도 차이가 날 뿐 이지만


, 1


기당 무려


700


만원의 임대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





이처럼 발전기


1


기당 연간 얼마를 주는 방식의 인센티브 제공은 다른 지방보다 우수한 질을 보유한 제주도 바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누락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


예를 들어 제주도가 직접 추진한 가시리국산화풍력단지 부지공모 당시 제주도가 선택했던



매전금액의


10%’


로 계산하면


,


사업자들은 제주도민들에게 현재 계약한 임대료 보다 최소 약


4.4


배에서 최대 약


8


배를 더 지급해야 한다


.





덧붙여 국가가 제공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



을 기업들이 지원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었으며


,


해당마을에 대한 지원만 있었을 뿐


,


제주도민 전체가 공공자원 개발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내용이 전무했다


.







따라서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인해


,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절차를 보류하고


,


지구지정 방식과 절차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





이미 제주도는


1980


년대부터


30


여 년 간 풍력자원조사


,


풍력발전단지 건설 및 운영


, GIS


도입에 따른 생태계



지하수



경관보전지구 등에 대한 관리


,


경관조례에 따른 경관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진행해 왔다


.


따라서 이러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풍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


환경영향을 최소화 시키면서


,


주민수용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풍력발전지구 지정이 충분히 가능하다


.





또한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라는 특별법의 원칙에 따라


,


향후 추진되는 모든 육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은 기본적으로 현재 설립추진 중인 제주에너지공사가 시행하도록 해서 지역 공공자원의 개발이익을 도민전체가 향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그리고 관련 조례에 따라



풍력발전종합계획



을 먼저 수립하고


,


이를 바탕으로 가능성이 큰 풍력에너지를 중심으로 제주도 에너지자립 계획을 세워서 올해 안에 만들어질




4


차 지역에너지계획



에 반영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








2012



2



1







제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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