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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소송 원고 기각 판결에 따른 입장문
관리자
발행일
2022-11-22
조회수
125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소송 원고 기각 판결에 따른 입장문
오늘 제주지방법원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소송에 대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등 명백한 절차위반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이번 판결에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은 아쉬움과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오등봉공원의 뛰어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적 가치, 경관 등에도 불구하고 개발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와 상실감을 느낍니다.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은 이번 1심 선고에 대한 판결문을 입수하는 데로 항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공익소송단은 이번 판결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환경권과 권익을 수호하는 먼 여정의 초입에 서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오등봉공원이 온전히 도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정의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묵묵히 나아가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공익소송을 성원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2. 11. 2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정봉숙)
오등봉공원_원고기각판결_입장문_보도자료_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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