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현재 해군측의 불법공사를 제주도가 방치하고 있는 만큼, 만약 엉터리 오탁방지막에 대해 제주도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실무자를 상대로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상 오탁방지막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막체의 길이는 1공구인 경우 2m, 2공구는 5m로 계획돼 있다. 또 방지막 전체의 주름이나 굴곡이 지지 않도록 막체 하단에 스틸체인을 부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수중에 직접 들어가 확인해 본 결과 오탁방지막 막체의 길이는 1m가 채 안됐고, 찢어져 있거나 돗자리 말 듯 말아 올려 묶어진 곳도 있었습니다.
또 오탁방지막의 유지관리계획으로 '매일 수시로 점검하고 파손이나 유실시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교체작업을 통해 원상태로 복구하고, 투수성이 좋도록 패류, 해조류, 부유물질을 주기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돼있지만 확인 결과 현장의 오탁방지막은 수시점검은 이뤄지지 않았고, 오탁방지막 일부가 파손된 상태에서 공사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법공사에 대해 문화제청은 문화제현상변경 허가를 취소하고 도지사는 당장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런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시에는 담당 실무국과 과에대해 민형사상 고발 할 것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