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관련 환경단체 공동 보도자료

관리자
발행일 2010-11-03 조회수 122


[101103]에코랜드_보도자료.hwp

[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관련 환경단체 공동 보도자료


]



 



미생물제제 대신



화학농약



을 살포하겠다는 친환경 골프장


?



(



)


더원의



에코랜드


’,


도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신청해



 





제주도에서 최초로 잔디 관리에 농약 대신 미생물제재를 이용해 친환경 기업이라 불리는 골프장에서 미생물제제 대신 화학농약을 신규 살포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


그러나 골프장 허가 당시


, ‘


미생물제제에 의해 잔디관리가 안 될 경우


,


골프장 운영을 중단



하기로 했기 때문에 관련 절차가 이행 될 경우


,


도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게 된다


.



 





(



)


더원의



에코랜드



는 교래곶자왈 약


334



m


2


(100


만평


)


부지에 들어선 골프장 및 관광휴양시설로


, 2006



3


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해


,


그해


5


월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받았고


, 9


월부터 공사에 착수했다


.


그리고 지난해


10



20



, 27


홀 규모의 골프장을 개장했다


.



 





그런데 개장한지 불과


1


년도 안된 시점인 지난


9


월 초


,


골프장측은 골프장 잔디 관리 방법의 변경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


골프장



그린



부분에서 조류 증가로 인해 잔디의 생육이 불량하다는 이유에서였다


.


사실상 미생물제제를 통한 잔디관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


그래서 잔디 병해를 제거하기 위해 화학농약을 살포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어제


(2



)


제주도에 공식으로 관련 문서를 접수시켰다


.


제주도는


11



9



(



)


오후


4


시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의를 개최해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








(



)


더원의



에코랜드



골프장은 개발사업 허가 당시


,


곶자왈 지역을 대규모로 훼손하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았었다


.


산림 훼손 뿐 아니라


,


지하수 함양지대인 곶자왈에 골프장을 만들 경우


,


농약의 지하 침투로 인한 오염발생 우려가 매우 컸다


.


그래서 사업자는 농약 대신 미생물 제제를 이용해 잔디를 관리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골프장운영을 중단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주도에 제출하기 까지 했다


.


결국


<


확약서


>


내용을 토대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되었다


.








하지만 사업자는 화학농약을 뿌리겠다고 나서면서


<


확약서


>


에 따른 도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뻔뻔한 모습 뿐 아니라


,


제주도의 자연환경보전보다는 자신들의 수익창출을 최우선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첨부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포함된


<


확약서


>


내용
















골프장 운영시는 반드시


bioject System(


식물생장에 유익한 미생물의 종균을 배양하여 자동관개시설을 이용하여 살포하는 방법


)


을 이용하여 잔디를 관리하는 등 완전 무공해 친환경골프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동 시스템에 의한 잔디관리가 불가능 할 경우 재심의 보완서



공증내역


(


확약서


)”


대로 골프장 운영을 중단하여야 함


.




 



2010



11



3




 



제주환경운동연합


/(



)


제주참여환경연대


/(



)


곶자왈사람들



(


문의처


: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국장


010-4699-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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